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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건정심 위원 확정…전문가 4명 전원 교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해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가 임기인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확정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과 순천향대의대 함명일 교수, 울산대의대 조민우 교수, 중앙대약대 김은영 교수가 전문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약업계에서는 대한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이 변동없이 위원직을 유지한다. 의료계 역시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부회장과 이봉근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등이 변경없이 위촉됐다. 8일 제9기 건정심 위원 현황을 살핀 결과다.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규 위촉 위원은 총 9명이다. 전문가 건정심 위원으로 신현웅, 함명일, 조민우, 김은영 위원이 위촉됐고 근로자단체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시민단체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영주 이사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와 농협중앙회 박병우 지역복지추진국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선임수석부회장도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9기 건정심 위원과 관련해 "전문가 위원 4명이 전원 교체되면서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랜기간 전문가로 건정심에서 활동했던 분도 있었고 새로 참여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민간보험사 노조 등에 추천 안내를 한 것은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1000명 이상 대형 노조에 모두 공문을 보내 단순히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다.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부연했다.2025-01-08 17:30:19이정환 -
GC녹십자, 리피딜슈프라 공백 신제품으로 메울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GC녹십자가 고지혈증치료제 성분 페노피브레이트 성분 신제품을 급여 등재하면서 관련 시장 경쟁 구도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페노피브레이트 성분의 리피딜슈프라는 녹십자가 2003년 국내 도입하면서 블록버스터로 키운 제품이다. 하지만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애보트가 올해부터 리피딜슈프라와 리피딜엔티 등 페노피브레이트 성분 제품의 국내 판매처를 한독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녹십자는 페노피브레이트 145mg 용량의 네오페노정145mg을 1월부터 급여 등재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 페노피브레이트 145mg은 음식물 섭취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160mg 제품은 위장 내 흡수 문제로 식후 즉시 경구 투여해야 했다. 현재 페노피브레이트 145mg 제품은 이번 녹십자 신제품을 비롯해 유한양행 '페노웰정145mg'과 한국애보트 '리피딜엔티정' 밖에 없다. 유한 페노웰이 2022년 7월, 애보트 리피딜엔티가 2023년 1월 시장에 나섰다. 애보트는 리피딜엔티의 판매를 기존 리피딜슈프라의 파트너사이기도 한 녹십자에 맡겼었다. 이에 녹십자는 네오페노정을 2020년 11월 허가받고도 그간 급여목록에 등재하진 않았다. 하지만 애보트가 페노피브레이트 성분 정제의 판매를 올해 1월부터 한독에 맡기면서 녹십자도 신제품을 꺼내들었다. 한독은 올해부터 애보트가 한국 판권을 갖고 있는 리피딜슈프라(160mg)와 리피딜엔티(145mg)를 독점 유통 및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재 리피딜슈프라정의 허가업체도 녹십자에서 한국애보트로 변경됐고, 이에따라 급여 등재 제품의 제약사명도 녹십자에서 애보트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리피딜슈프라는 2023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만 163억원의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녹십자로서는 리피딜슈프라 판매 종료로 외형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복용이 편한 신제품을 이번에 새로 판매하게 되면서 리피딜슈프라의 기존 거래처를 흡수할지 주목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독이 페노피브레이트 성분 오리지널 제품 판매에 나서고, 기존 판매를 담당했던 녹십자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거래처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녹십자가 기존 거래처를 얼마나 흡수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네오페노정145mg은 동일제제 개수가 2개 이상 19개 이하여서 기존 유한·애보트 제품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정당 339원.2025-01-08 16:23:22이탁순 -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약가인하 블랙홀로 부상[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사후관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함에 따라 일방적 강행이 아닌 보건당국·제조사·환자 등 3자간 사회적 합의를 거친 합목적성을 띤 제도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사용범위 확대 약가협상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서 부터다. 이번 외부 연구용역의 핵심내용은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현재 100억 예상청구액 증가 기준을 50억으로 대폭 낮춰 잡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 청구액 증가율도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약가 조정율은 평균 2.8%이지만 공단과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약가 조정율은 6.6%로 올라간다. 이 제도는 재정절감·보장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사용량-약가연동제도(PVA)와 긴밀히 연계돼 있어 이중 약가인하 기전을 가질 수밖에 없어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에게는 치명타다. 사용범위 확대 제도는 급여기준 확대, 투여기간 연장, 투여대상 확대 등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2014년 이전에는 자진인하의 형태로 보건복지부와 제약사가 협의했으나 이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추가 청구액 100억 미만이면서 위험분담 약제가 아닌 경우는 심평원에서 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추가 청구액 100억 이상이거나 위험분담제 약제인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용역에 포함된 약제군은 44개 동일제품군 72개 품목이다. 이데 따른 사용범위 확대 건보공단 협상약제 재정절감액은 2017년 60억에서 2022년 1444억으로 늘었으며, 해당연도 청구액은 각각 2682억·1조781억으로 2%·13% 정도의 절감율을 보였다. 6년 간 누적 절감액은 3530억(누적청구액 4조1154억·8.5%) 가량이다. 이중 위험분담약제(38개 제품군) 재정절감액은 2017년 60억에서 2022년 1186억, 전체 6년 간 누적재정절감액은 2896억(누적청구액 3조794억)이다. 같은 기간 동안 추가 청구액 100억 이상 약제(6개 제품군)는 65억·258억, 6년간 누적재정절감액은 635억(1조360억)이다. 사용범위 확대협상 대상 44개 품목의 평균 약평위가 대비 상한금액 인하율은 6.62%로 사용량-약가연동 제도(PVA) 대상 11개 품목의 인하율 10.75%, 미대상 34개 품목의 인하율 5.24%와 비교해 대동소이한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대상 약제 중 위험분담제 약제의 확대협상 인하율(약평위가 대비)은 13.08%, 비 위험분담제 약제의 인하율은 7.40% 수준이다. 이와 견주어 심평원 사용범위 확대 사전조정 약제 32개 동일제품군(84개 품목) 중 예상추가청구액 15억~25억 이내·청구액 증가율 25% 이내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 재정절감액은 2017년 4억(청구액 6140억)에서 2022년 230억원(9498억)으로 나타났다. 6년 간 누적재정절감액은 761억(누적청구금액 6조4470억)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단순 데이터 지표만 놓고 봤을 때, 6년 간 공단 절감액은 2896억 VS 심평원 재정절감액은 761억으로 공단이 비교 우위에 있어 약가사후관리제도에 있어 공단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주요 재외국들은 사용범위 확대 협상과 같은 유사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먼저 영국은 모든 특허만료 전 의약품에 대해 지출 증가율 상한(cap)과 환급(rebate) 대상을 정해 놓고 있다. 신약 등재 후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추가 적응증별 재계약을 실시하고, 공급사가 제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를 NICE에 제출한다. NICE에서 권고하는 경우, 공급사에서 제안한 할인율에 준하는 할인유형 계약을 체결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응증별 사용량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약가를 차별화하기 어려운 구조다. 호주는 다중 적응증 신약의 약가 결정시스템을 확립, 각 적응증 별 예상 지출 수준을 고려해 가중평균가격으로 책정한다. 연간 예상 지출이 2500만 달러인 신약의 두 가지 적응증 예상 지출이 각각 1500달러와 1000달러이고 적응증별로 제안한 약가가 각각 100·75달러일 때, 최종 약가는 지출 비중(각각 60%, 40%)을 반영해 85달러로 결정되는 구조다. 호주에서의 키트루다주 사례를 보면 16가지의 급여기준으로 나뉘며, 보험코드(item code)는 32개(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구분)가 존재한다. 개별 보험코드를 통해 적응증(흑색종, 호지킨 림프종, 비소세포성 폐암, 요로상피암, 직장암 등), 유지요법·초기요법, 치료기간(3주 혹은 6주) 등을 구분한다. 키트루다는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제한적인 급여에 해당, 사전 승인 대신 권한 코드(streamlined authority code)를 기록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대만은 적응증 확대 후 5년간 연간 판매액이 1억 NT$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계약기간 5년·적응증이 확대된 날짜를 시작일로 하여 12개월 단위로 시행)를 적용한다. 이 같은 제외국의 유사제도가 시사하는 점은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 변동은 국가의 전반적 사후관리 방안과 연계되어 있어 등재 시 비용효과성과 재정영향을 고려할 경우 확대 시에도 동일한 조건 고려와 재정영향만을 중점으로 할 경우 수용 가능한 재정지출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환급하는 등의 명목적 총액예산 설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관련제도의 긍정적 성과는 약가인하를 5% 보다 더 인하할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위험분담 약제의 급여 확대가 가능해져 의약품 보장성 강화와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PVA의 예상청구량 초기화로 인한 재정 절감 기회 박탈되고, 협상으로 인해 등재기간 지연·급여실패로 인한 접근성 저하·과도한 약가인하로 인하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그에 다른 R&D 의지 상실 등은 부정적 영향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개선 시, 기존 제도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점 대한 적극적인 검토는 필수불가결요건이다. 이 제도의 확대는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공개적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중장기적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1-08 12:15:50노병철 -
AML치료제 마일로탁, 높은 가격에 약평위서 '발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화이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 신약 '마일로탁(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이 심평원 단계를 넘지 못한 데는 높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적 유용성 개선은 인정되나, 비용효과적이 않다는 이유에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1월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마일로탁주4.5mg의 비급여 평가결과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마일로탁은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로 새로 진단된 CD33 양성인 AML 성인 환자 1차 치료에 사용된다. 체내에서 CD33를 발현하는 백혈병세포와 결합해 세포 내로 이입된 후, calicheamicin 유도체가 방출돼 DNA 이중가닥 절단 및 세포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지난 2021년 11월 18일 국내 허가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도전하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 상정됐지만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이어 2023년 10월 암질에서는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그리고 작년 11월 7일 급여 적정성의 마지막 단계인 약평위에 상정됐지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공개된 약평위 평가결과에 따르면, 마일로탁은 '새로이 진단된 CD33-양성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성인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항암제로, 대체약제 대비 무사건생존기간(EFS) 등의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인정되나,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비급여하기로 했다. 비용 효과성 심사에서 대체약제로 선정된 'cytarabine + daunorubicin, cytarabine + idarubicin 병용요법'보다 비용이 고가라는 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경제성평가 결과도 약평위 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면 임상적 유용성은 인정받았다. 대한혈액학회는 마일로탁이 표준치료법(7+3) 대비 무사건생존율(EFS)의 개선을 보였으며 안전성 측면에서 출혈 및 정맥폐쇄질환(VOD)의 빈도가 약간 증가했으나, 그외 부작용 빈도에 유의한 차이 없어 안전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어 미국과 유럽의 진료가이드라인에서 세포유전학적 리스크가 favorable/intermediate 군의 표준치료로, 국내 환자에게도 급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3상시험(ALFA-0701)에서 이 약은 1차 평가지표인 무사건생존기간(EFS) 중앙값이 17.3개월, 대조군 9.5개월 대비 유의하게 개선된 점이 확인됐다. 현재 이 약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약가집에 수재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 AML 발병율은 연간 인구 10만명당 2.5건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율이 증가해 AML 환자의 중앙연령은 65-68세로 나타났다.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의 AML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AML환자는 골수 부전과 백혈병 세포의 장기 침윤에 피로, 쇠약감, 식욕부진, 빈혈, 혈소판 감소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예후가 불량한 경우 젊은 환자의 5년 생존율도 20%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2025-01-07 17:00:05이탁순 -
건보재정 4년 연속 흑자…누적 적립금 30조원 육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전공의 이탈 영향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런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총수입은 99조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0%) 증가에 그쳤으나, 정부지원금 증액(1.2조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0.8조원)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4.2조 원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2024년도 정부지원은 12.2조원(일반회계 10.3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56억 원이 증액됐다.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해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는 설명이다 보험급여비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영향으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공단은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 4844억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집행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1-07 12:23:52이탁순 -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64.9%…비급여 증가로 소폭 하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대비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증가가 하락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3년도 총 진료비는 약 133.0조원, 보험자부담금 86.3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20.2조원으로 추정됐다. 공단에 따르면, 상급종합& 8231;종합병원& 8231;병원& 8231;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로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70.8%(전년비 -0.7%p), 종합병원 66.1%(-1.7%p), 병원 50.2%(-1.2%p), 의원 57.3%(-3.4%p)의 보장률을 나타냈다. 병원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의원(57.3%, -3.4%p)은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0.3%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은 80.9%(+0.4%p)의 보장률을 나타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암질환(76.3%, +0.6%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9%(+0.4%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0%(+0.4%p)로 조사됐다.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 보장률은 각각 67.4%, 69.9%으로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0~5세 아동(67.4%, -0.6%p)은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로 관련 비급여 진료 및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하여 보장률이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69.9%, -0.5%p) 보장률은 근골격계통 치료재료,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2025-01-07 11:58:41이탁순 -
삼아탄툼액 등 8품목 퇴방약 지정…생산원가 보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그간 잦은 품절로 약국가에 애를 먹였던 품목들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수급 불안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에 8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 가운데 5개 품목은 지난달말 고시를 통해 상한금액 인상을 전한 바 있다. 퇴방약으로 추가 지정된 8개 품목은 JW중외제약 '라보파주(염산리토드린)', 함국팜비오 '모비졸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1mg, 2mg', 삼아제약 '삼아탄툼액(벤지다민염산염)', 코오롱제약 '큐로서프주(돼지의폐추출물)', 유영제약 '루칼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1, 2mg', 유니메드제약 '퍼스가글액(벤지다민염산염)'이다. 이들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지정됐다.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상됐다. 라보파주는 1167원에서 1440원으로, 모비졸로정은 1mg가 70원에서 114원으로, 2mg이 102원에서 114원으로, 삼아탄툼액은 1000원에서 1311원으로 조정됐다. 큐로서프주는 퇴방약으로 추가 지정됐지만, 상한금액 조정은 없었다. 유영제약 루칼로정과 유니메드제약 퍼스가글액은 동일성분 제제인 모비졸로정과 삼아탄툼액이 퇴방약이 되면서 당연 지정됐다. 그러나 회사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 상한금액은 그대로다. 이와함께 기존 퇴방약으로 지정된 품목 중 상한금액이 조정된 품목도 10개나 된다. 휴온스 파인주사 2개 품목, 녹십자 녹십자헤파린나트륨주사액, 부광약품 리단정, 명인제약 명인탄산리튬정 2개 품목, 삼일제약 알케란정, 대원제약 스피락톤정50mg, 환인제약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25mg, 환인제약 환인트라조돈염산염캡슐이 그 주인공이다. 파인주사1000IU/mL은 기존 4325원에서 4723원으로, 파인주사5000IU/mL은 4490원에서 5257원으로 올랐다. 또 녹십자헤파린나트륨주사액은 4050원에서 4857원으로, 리단정은 58원에서 74원으로, 명인탄산리튬정도 58원에서 74원으로 올랐다. 명인탄산리튬정150mg은 39원에서 58원으로 인상됐다. 알케란정은 1192원에서 1563원으로, 스피락톤정50mg은 70원에서 100원,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25mg은 42원에서 43원으로 조정됐다. 마지막으로 환인트라조돈염산염캡슐은 40원에서 47원으로 상한금액이 인상됐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 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위해 마련됐다. 또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의 필수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신청품목은 생산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이 조정되고, 사용장려금이 부여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퇴방약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그동안 생산원가가 낮아 수급에 애를 먹었던 품목인 만큼 이번 상한금액 인상으로 원할한 공급이 예상된다"고 전했다.2025-01-06 18:30:38이탁순 -
졸겐스마주, 사후평가 효과 94%…18명 중 실패 단 1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가 높은 가격만큼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다. 1회 투약하는 원샷치료제인 졸겐스마주는 보험상한가가 약 20억원에 달해 비용 대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졸겐스마주는 지난 2022년 8월 급여 등재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21명이 투여해 이 가운데 18명이 성과평가를 진행했다. 성과평가를 진행한 18명 가운데 17명이 의미 있는 개선을 나타냈고, 1명은 사망으로 약제 투여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의 졸겐스마주 성과평가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졸겐스마주 성과평가는 투여전과 투여후 매 6개월마다 5년까지 진행한다. 약제 투여 실패로 판정되는 경우는 ㉮영구적 호흡기 사용 또는 사망 ㉯CHOP-INTEND 점수가 약제 투여 전 기저치 대비 4점 이상 개선되지 않은 경우 ㉰나)항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반응평가에서 2회 연속하여 CHOP-INTEND 4점 이상 또는 HFMSE 3점 이상 감소된 경우이다. 반면 해당 약제투여 실패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운동기능검사의 점수 증가가 확인되면 약제투여 후 의미 있는 개선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척수성근위축증은 수의근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계 일부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유전성 질환이다. 졸겐스마는 형질도입을 통해 세포 내로 SMN1(survival motor neuron 1) 유전자의 기능성 복제본을 전달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운동 뉴런에서 SMN 단백질을 대체 발현함으로써 형질도입된 운동 뉴런의 생존과 기능을 촉진한다. 졸겐스마를 투여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태어난지 24개월이 안 된 영아들이다. 이번에 심평원이 추가로 보고한 성과평가 9명 환자 사례도 모두 생후 24개월 영아였다. 이 가운데 8명이 평가시점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의미 있는 개선을 나타냈고, 1명은 24개월 평가시점에서 HFMSE가 3점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음 평가 시 HFMSE를 통한 운동기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운동기능평가(HFMSE)에서 획득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심평원 측은 사후평가 심사를 진행한 작년 11월까지 총 21명이 졸겐스마주를 투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투여 후 6개월 평가 전이기 때문에 18명이 평가를 받은 것이다. 18명 중 1명이 사망으로 실패했고, 17명이 의미 있는 개선을 나타내면서 효과 비율은 94.4%이다. 상한금액이 1981만7269만원의 고가약이지만, 확실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환자들의 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 시 1회 투여비용이 최대 598만원(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이다.2025-01-05 16:50:44이탁순 -
식약처 GIFT 2호 lgA 신병증 치료제 '네페콘' 급여 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미국FDA로부터 유일한 lgA(면역글로불린 A) 신병증 치료제로 승인받은 네페콘(미분화부데소니드)이 국내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 이 약은 지난해 11월 식약처 신속심사 제도인 GIFT(글로벌 혁신의약품 신속심사 지원) 2호 약제로 허가받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페콘장용캡슐4mg의 급여결정신청서가 최근 심평원에 접수됐다. 네페콘은 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1.5 이상으로 빠른 진행 위험이 있는 성인의 원발성 IgA 신병증 치료 용도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해외에서는 2021년 12월 미국FDA로부터 '타페요(Tarpeyo)'라는 상품명으로 최초이자 유일한 IgA 신병증 치료제로 신속 허가받은 바 있다. 이 약을 개발한 제약사는 스웨덴 칼리디타스 테라퓨틱스(Calliditas Therapeutics AB). 에베레스트메디신은 원개발사와의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한국 및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다. 주성분인 부데소니드는 국내에 시판되어 사용 중이다. 풀미코트 등 상품명으로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등에 사용된다. 원개발사는 용도를 변경해 IgA 신병증 치료제로는 최초로 개발했다. IgA 신병증은 신장 조직검사에서 사구체에 IgA를 포함한 면역복합체가 침착돼 염증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국내 환자는 9000여명으로 전해진다. 증상은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부터 빠르게 진행하는 신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lgA 신병증 치료는 일반적으로 혈압 조절을 포함해 레닌-앤지오텐신 계열 차단제 사용을 통한 단백뇨 감소, 생활습관 교정 등을 포함하는 보존적 치료가 주로 사용된다. 이후 상태가 나빠지면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질환을 타깃으로 한 근본적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네페콘은 미국에서 한달 사용 가격이 2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고가약제다. 따라서 급여심사 시 재정 분담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lgA 신병증에 사용되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 급여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5-01-03 10:06:17이탁순 -
한독, 국내 공급 '피브라즈주사' 건보 급여 재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독이 국내 공급·유통하는 '피브라즈주사'가 급여를 재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2023년 12월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급여 도전에 나섰으나 지난해 6월 급여 신청을 자진 취하한 바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피브라즈주사(클라조센탄이나트륨)의 약제급여결정 신청서가 최근 심평원에 접수됐다. 피브라즈주사는 선택적 엔도텔린 A 수용체 길항제로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을 위해 개두술(clipping) 또는 시술(coiling) 처치를 받은 성인에서 뇌혈관 경련 및 뇌혈관 경련과 관련된 뇌경색, 뇌 허혈성 증상의 예방을 적응증으로 2023년 12월 7일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후 발생하는 뇌혈관 경련은 환자의 사망 위험을 두배 증가시킨다. 아울러 국소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등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해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질환에 맞는 약제가 부재해 이제껏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브라즈는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후 코일링 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3상(AC-054-305) 연구에서 뇌혈관 경련과 관련된 신규 뇌경색, 뇌혈관 경련과 관련된 지연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 및 원인 불문 사망이 하나 이상 발생한 환자의 비율이 위약군이 28.8%(32/111례), 이 약 10mg/h군이 13.6%(14/103례)로, 이 약 10mg/h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감소를 나타냈다. 국내 허가 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니모디핀과의 병용은 약물의 유익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일본과는 달리 국내 표준치료에 해당하는 니모디핀과의 비교 시험 결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중앙약심 재심의 결과 추가 제출된 니모디핀과의 비교 자료, 한국인에 대한 자료 확보 계획 등을 종합한 결과 일본 3상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클라조센탄 단독요법으로 한정(니모디핀과의 병용요법 제외)해 허가하자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허가 이후 곧바로 심평원에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작년 6월 허가를 취하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다. 이후 자료를 보강해 이번에 급여 재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피브라자의 국내 허가는 넥세라파마코리아가 획득했다. 넥세라파마는 피브라즈를 개발한 스위스 제약회사 이도르시아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한 일본 다국적 회사로, 지난해 4월 사명을 소세이그룹에서 넥세라파마로 변경한 바 있다. 한독은 지난 4월 12일 넥세라파마코리아와 '피브라즈'의 국내 독점 공급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한독은 피브라즈를 올해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여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해야 한다. 최근 희귀질환 등 신약 경쟁력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독이 피브라즈 급여 등재로 사업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1-02 15:30:1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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