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허투 사용가능 위암 환자군 확대…암질심 통과
- 이탁순
- 2025-03-20 1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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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요법 실패 환자 중 옥살리플라틴 경험 환자군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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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19일 엔허투주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엔허투는 암세포 표면에 과발현된 특정 표적 수용체에 결합하는 트라스투주맙과 동일한 구조의 단일클론항체와 고효력의 새로운 기전인 토포이소머라제 I 저해제 페이로드를 종양 선택적 절단 링커로 연결한 차세대 ADC 약물로, 기존 항암제에 비해 치료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4월 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점증적-비용 효과비) 임계값을 탄력 적용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올랐다. 이에따라 환자들은 연간 투약비용이 8000만원에서 약 40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었다.
당시 위암 환자에 대한 급여기준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조건을 보면 ①이전에 trastuzumab(허셉틴) + (fluorouracil(플루오로우라실) 또는 capecitabine(카페시타빈)) + cisplatin(시스플라틴) 치료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요법에 실패 ②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③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이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는 1번 조건 가운데 시스플라틴으로 한정된 약제를 다른 백금 기반 항암제(플래틴)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스플라틴뿐만 아니라 옥살리플라틴(오리지널 엘록사틴) 투여 경험 실패 위암 환자도 엔허투를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엔허투 급여 확대 안건은 기존 투여기준 가운데 백금 기반 항암제 중 시스플라틴으로 한정된 조건을 다른 백금기반 항암제로 넓히는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 접근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마련된 안건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를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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