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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치료비용·성과기반 환급형, 약제 평가기준에 추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상대상 약제 세부기준에 초기치료비용 환급형과 성과기반 환급형 등 위험분담제 2개 유형을 신설했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담긴 내용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2개 위험분담제 유형을 신설했다. 이번에 추가된 초기치료비용 환급형(Fixed cost refund at initial treatment)은 투여 환자별 최초 투여 사용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이다. 또한 성과기반 환급형(Outcome-based refund)은 투여환자별 치료효과를 일정기간 동안 추적·관찰해 설정된 치료효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약제의 전체 청구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계약 유형이다. 이에따라 위험분담제 유형이 조건부 지속 치료와 환급 혼합형, 총액 제한형, 환급형,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 등 4개에서 6개로 늘게 됐다. 추가된 유형의 사후관리 주체도 정해졌다. 초기치료비용 환급형은 건강보험공단이 사후관리를 맡고, 성과기반 환급형은 심평원이 사후관리를 책임지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지난 2월 진행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한편 최근 개정된 복지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서도 2개 위험분담제 유형이 추가된 바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추가 청구액 15억원 미만 위험분담제 약제는 비용효과 평가를 생략하기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ICER 임계값 탄력평가 약제의 혁신성 요건을 신설해 지난 2월 유방암치료제 '트로델비주'가 첫 수혜품목이 됐다. 아울러 12월에는 위험분담제 3회차 계약 약제는 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하는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2025-03-07 16:36:05이탁순 -
PNH 신약 '파발타', 약평위 통과...급여 적정성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노바티스의 입타코판 성분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파발타캡슐200mg(입타코판염산염수화물)'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일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신청된 4개 약제 중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건 파발타가 유일하다. 파발타는 세계 최초의 경구용 PNH 치료제로, 그동안 '솔리리스(에쿨리주맙)',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 등 정맥 주사제에 의존하던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타발리스정100, 150mg(포스타마티닙나트륨수화물)', 한독의 '도프텔렛정20mg(아바트롬보팍말레산염)'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약평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도프텔렛은 한독이 신청한 ▲만성 간질환(CLD)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중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에서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에서 혈관외용혈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 부가요법 치료제인 '보이데야정 50, 100mg(다니코판)'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한편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리스타주120, 400mg(벨리무맙)'은 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까지 급여범위 확대하는데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됐다.2025-03-06 19:34:52이혜경 -
급여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 2주 연장…제약사 준비 고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자료 제출 기한이 2주간 연장된다. 제약사들의 자료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과거 급여재평가 시에도 심평원은 기한을 연장해 자료를 받아왔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 예정이던 급여재평가 자료 제출이 2주간 더 연장된다. 따라서 이달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지난 2월초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제약사들에게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3월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은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해 의학적 표준과 충분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종합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정부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 등) 등 근거 문헌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한다. 올해 재평가 대상 품목은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티틴-엘-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이다. 이 중 대형 천연물신약 2개 성분의 급여 적정성 여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동아ST의 스티렌정으로 대표되는 애엽추출물은 동일성분 제제가 142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는데, 3년 평균 청구금액은 1215억원에 달한다. 특히 제네릭 품목을 대상으로 한 식약처 동등성 재평가도 올해 진행될 예정이어서 급여 재평가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SK케미칼의 간판 품목인 조인스정도 스티렌과 함께 천연물신약으로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3년 평균 청구금액이 490억원으로 적지 않다. 작년 급여재평가에서 심평원은 3월까지 자료를 받고 검토를 끝낸 뒤 7월 약제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평가결과를 상정했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10월 약평위에서 최종 결론을 냈다. 그 결과, 이토프리드염산염과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에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자료제출 연장 소식을 접하고 "시간을 벌었으니 급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춰 제출하겠다"고 말했다.2025-03-06 15:24:17이탁순 -
약가 사후규제 선진화, 심화연구 예고…"실제 모델 발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PVA),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약제비 사후관리 규제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는 연구를 연내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 통합운영 정책연구를 통해 현황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올해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 모델을 발굴하는 심화연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약가 사후관리 통합 모델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추가로 연구가 필요하다. 조만간 연구를 발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이중규 건강보험국장이 해외약가 재평가에 앞서 2중, 3중으로 중복 적용되는 약가인하 등 사후관리 기전으로 일부 의약품(제약사)이 겪게 되는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 상한금액 인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이 있다.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제약계는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한 번에 여러겹으로 겹치면서 보유한 의약품 가격이 예기치 못하게 중복해 깎이는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정책 민원을 제기중이다. 복지부도 제약계 요구에 일부 공감하면서 현재 분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약가 사후관리 기전을 효율화·일원화·선진화할 수 있는 정책·제도 발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약품 상한금액 사후관리 제도와 약가 재평가 제도는 도입 취지나 시행 시기,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정책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 개 의약품 가격이 여러번 중복 인하돼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 취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부 사례의 경우 중복 인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추가 연구를 통해 제약계의 과도한 약가 조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사후관리를 효율화 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후관리와 재평가는 시기, 내용에서 사실 목표점이 각자 다 다르다"면서 "하지만 시기가 겹칠 때도 있고 품목이 중복될 수 있어 올해 정책 연구를 추가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약가 사후관리 기전 연구는 현재 운영되는 제도의 현황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자료를 기반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큰 틀에서 검토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외국약가 재평가 도입도 사후관리 연구와 맞물려 도입시기를 살핀다"며 "제약계 수용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3-05 17:33:25이정환 -
종근당·대웅바이오,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시장 참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 발매된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시장에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도 참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허가 품목에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빠졌지만, 허가 이관과 코프로모션 형태로 시장에 합류한다. 양사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1, 2위 품목인 종근당글리아티린과 글리아타민을 보유한 제약사여서 이들의 시장 합류로 제품 실적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알리코제약으로부터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허가를 이관받아 지난 1월 식약처에 등록했다. 종근당 뉴로페질엠정10/20mg가 그 주인공이다. 허가 이관 과정 때문에 급여 등재 절차가 늦어져 다른 제약사보다 출시일이 밀렸다. 이달 현대약품 디엠듀오정, 영진약품 디멘듀오정, 부광약품 아리플러스정, 일동제약 메만셉트정, 환인제약 도멘시아정, 한국휴텍스제약 알쯔콤프정, 고려제약 뉴로셉트듀오정 등 7개 품목이 출시된 가운데 종근당은 4월 급여 등재로 제품을 발매할 전망이다. 대웅바이오는 영진약품과 코프로모션을 통해 디멘듀오정을 이달부터 판매한다.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 허가를 받았고, 스페인과 그리스, 크로아티아에서도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국내 특허권자는 현대약품으로, 현대는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단독 투여 또는 병용 투여 비교 시험을 통해 동등성과 독성 안전을 입증했다. 국내에서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도네페질과 메만틴 병용요법 대체제로 사용된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치매 복합제 시장에 참전하면서 초반 영업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를 통해 전국적인 노인 제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1213억원, 대웅바이오 글라이타민은 159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인기를 이어갔다. 다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이 급여재평가를 통해 급여기준이 축소된 데다 식약처 임상재평가도 진행되고 있어 양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할 제품도 모색하는 중이다. 이번 치매 복합제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사용 용도가 다르지만, 대부분 노인층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존 거래처를 활용한다면 단기간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합제의 성분인 도네페질과 메만틴은 치매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도네페질 오리지널인 아리셉트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958억원, 메만틴 오리지널 에빅사는 190억원으로 두 약의 처방 합계만 1000억원이 넘는다. 다만 두 성분을 병용하는 처방비율이 각 단일제에 비해 작은 편이어서 기대 시장규모가 한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연 노인제제 영업 강자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합류한 치매 복합제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2025-03-05 16:03:24이탁순 -
국산원료 쓴 국가필수약 68% 가산…최대 10년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산 원료를 써서 만든 국가필수의약품(제네릭)에 68% 약가가산을 적용하는 제도가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가산 기간은 5년으로, 최초 가산 기간 5년이 경과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5년의 가산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12월 '신약의 혁신가치 보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내용을 4일 발령, 시행에 나섰다. 주요내용은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정의와 약가 가산 시준을 신설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제외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약제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사용량 약가 연동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최대인하율도 조정했다. 위험분담 적용대상 약제 유형을 신설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원가보전 기준도 개정했다. 먼저 국산 원료의약품을 쓴 국가필수의약품은 산정 금액에 68%를 가산한다. 가산 기간은 최초 고시일로부터 5년이나, 안정공급 등을 이유로 가산 연장을 원하면 약제급여평가위를 거쳐 추가 5년 가산을 받을 수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 의약품이다. '국산 원료의약품'은 국내 제조소에서 화학적 변형 단계가 포함되도록 합성한 원료약이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시된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원하는 경우 건보공단은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정책, 약제비용관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약제급여평가위 의견을 들어 상한액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약제의 최대 인하율은 10%에서 15%로 변경된다. 다만 내년 12월 31일까지는 12.5%를 적용하고 2026년부터 15%가 적용된다. 위험분담제 유형도 2가지 더 신설했다. 초기치료비용 환급형과 성과기반 환급형이다. 초기치료비용 환급형(Fixed cost refund at initial treatment)은 투여 환자별 최초 투여 사용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이 공단에 환급하는 형태다. 성과기반 환급형(Outcome-based refund)은 투여환자별 치료효과를 일정기간 동안 추적·관찰해 설정된 치료효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약제의 전체 청구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청인이 공단에 환급한다. 이로써 조건부 지속 치료와 환급 혼합형, 총액 제한형, 환급형,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 4가지에서 2가지가 더 늘어나게 됐다.2025-03-05 11:19:23이정환 -
"너무 과도했나"…제약, 기준요건 재평가 소송 승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기준요건을 토대로 한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의 잇단 승전보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가인하에 집착해 상한금액 재평가를 너무 과도하게 진행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약가인하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한국애보트, 메디카코리아가 최근 승소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승을 제기했다. 상한금액 재평가는 직접 생동과 DMF 등록 요건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기등재약 2만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 3개 품목과 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 등 5개 품목은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상한금액에서 15% 인하된 가격으로 2023년 9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제약사는 약가인하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인용으로 여지껏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 다툰 약가인하 처분 취소 본안 1심 소송에서도 최근 승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애보트는 지난해 12월 20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메디카코리아는 지난 1월 17일 승소했다. 정부는 곧바로 항소한 상태다. 이들 뿐만 아니라 에스에스팜,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도 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 총 22개 품목이 집행정지 인용으로 약가인하 고시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에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시 재평가 대상이 방대한데다 제외품목과 기준요건 충족 시기를 놓고도 애매한 지점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측면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3-05 10:21:31이탁순 -
항고혈압 신약 '카나브' 제네릭 출시 연기…5월 발매 유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령의 항고혈압 신약 '카나브정(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의 제네릭약제 출시가 연기됐다. 이달 급여목록 등재가 예고됐던 제품들이 막판 급여신청을 취하한 뒤 재신청하면서 5월 이후에나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카나브 제네릭을 허가받은 4개사(주관 알리코제약, 위탁업체 동국제약, 대웅바이오, 휴텍스제약)가 동시 발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3월 1일 급여목록 등재가 예고됐던 대웅바이오 '카나덴정'과 동국제약 '파마모노정'이 막판 급여 신청 취하로 최종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두 약은 보령이 개발한 국산 고혈압신약 '카나브'의 퍼스트제네릭으로 이목을 끌었다. 두 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 산정과 건강보험공단 공급 관련 협상을 모두 완료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까지 마쳤지만, 제약사가 급여신청을 취하하면서 급여 적용이 다음으로 연기됐다. 보령과 대웅바이오는 2월말 급여신청 취하 후 다시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네릭 산정약제의 경우 신청부터 급여등재까지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이후 급여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두 제약사가 막판 급여를 취하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주관사와 위탁사끼리 출시 시기를 맞추려는 의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허가받은 카나브 제네릭은 알리코제약을 주관사로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휴텍스제약이 위탁 공급받고 있다. 보통 주관사와 위탁사가 함께 급여 등재하고 시장에 동시 발매하는 형식을 띄는데, 카나브 제네릭의 경우 업체마다 최초 급여 신청 시기가 달라 출시일이 달라질 뻔 했다. 대웅바이오와 동국제약은 허가를 받은 작년 12월에 급여 신청을 마쳤고, 알리코제약과 휴텍스제약은 올해 1월 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탁사들은 다시 주관사 일정에 따라 제품 발매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령과 미등재 용도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특허 대응 전략에 맞는 제품발매 타임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리지널 보령은 제네릭 출시가 연기되면서 당장 직권 약가 인하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반기 제네릭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카나브와 피마사르탄이 결합된 복합제의 약가인하를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피마사르탄 성분이 53.55%로 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네릭 출시로 약가가 직권 조정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령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네릭 출시를 막고, 약가인하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피마사르탄 성분이 결합한 카나브 패밀리(제품 7종)의 작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은 1873억원에 달한다.2025-03-04 15:00:13이탁순 -
저가 뉴라스타 시밀러 등장…한미·녹십자 등 영향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로 잘 알려진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람스팀, 한국쿄와기린)의 저가 바이오시밀러가 국내 출시하면서 오리지널사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제품이 오리지널뿐만 아니라 한미약품 신약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에플라페그라스팀)', 녹십자 바이오베터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테오그라스팀)' 등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치열한 점유율 경쟁에서 이 제품이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뉴라스타의 바이오시밀러 싸이쎄그프리필드시린지주(싸이젠코리아)가 45만4773원에 3월 급여 등재됐다. 오리지널 뉴라스타의 가격 76만4324원과 비교하면 59.5% 수준의 약가다. 통상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의 80% 수준에 가격이 매겨지는데, 이 제품은 제약사가 산정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급여를 신청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세대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뉴라스타는 1세대에 비해 긴 반감기와 작용시간으로 시장을 리딩하는 품목이다. 교와기린은 2022년부터 국내에서 보령과 공동 판매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아이큐비아 판매액은 322억원에 달한다.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과 바이오베터 제품으로 뉴라스타와 경쟁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신약 '롤론티스' 판매를 시작했다. 바이오베터로는 녹십자 '뉴라펙', 동아에스티 '듀라스틴(트리페그필그라스팀)', 한독테바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이 있다. 2023년 기준 판매액(아이큐비아)을 보면 롤론티스 114억원, 뉴라펙 193억원, 듀라스틴 25억원, 롱퀵스 32억원이다. 최근 뉴라펙의 녹십자는 종근당과 공동 판매를 시작하며 영업력을 배가시켰다. 이렇게 기존 시장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저가 바이오시밀러 등장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싸이쎄그는 신약이나 바이오베터보다도 저렴하다는 점이 의료진과 환자들의 마음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45만원이라는 가격은 롤론티스(48만9196원), 뉴라펙(55만7161원), 듀라스틴(55만4747원), 롱퀵스(58만1519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과 바이오베터로 터줏대감인 뉴라스타보다 상대적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출시는 국내사 제약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가 바이오시밀러 출현에 국내 제약사들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2025-03-03 18:29:03이탁순 -
녹십자, 칸데사르탄 라인업 확장…150억원 외형 규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녹십자가 칸데사르탄을 필두로 고혈압치료제 시장 외형을 확장하고 있다. 과거 오리지널 제품 아타칸 공동판매 경험을 살려 제네릭과 복합제로 만성질환치료제 시장에서도 의미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녹십자는 ARB 계열 고혈압 치료 칸데사르탄실렉세틸 성분의 네오칸데정32mg을 3월부터 급여 출시한다. 이 제품은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해 53.55%로 조정된 오리지널(아타칸정32mg,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최고가와 동일한 898원에 등재된다. 이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칸데사르탄 32mg 제품은 기존 '아타칸정32mg'과 종근당 '칸데오모정32mg'과 함께 3개로 증가했다. 칸데사르탄 32mg은 기존 16mg 용량 제품에 4주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가 사용한다. 녹십자는 네오칸데정8mg, 네오칸데정16mg, 네오칸데정32mg 등 칸데사르탄 단일제를 3개로 늘렸다. 칸데사르탄 성분은 녹십자와 인연이 깊다. 녹십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스트라제네카의 오리지널 제품 아타칸과 아타칸플러스를 공동 판매했다. 백신과 혈액제제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한 녹십자가 아타칸을 계기로 순환계 치료제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단일제와 함께 칸데사르탄 성분이 결합한 복합제도 함께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 올렸다. 현재 녹십자는 단일제 '네오칸데정' 3개 품목과 함께 이뇨제가 결합된 '네오칸데플러스정', 칸데사르탄-로수바스타틴 결합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로타칸정' 5개 품목, 칸데사르탄-암로디핀 결합 고혈압 복합제 '칸데니핀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외형은 150억원에 달한다. 유비스트 기준 작년 원외처방액을 보면 로타칸이 57억원, 칸데디핀 42억원, 네오칸데 38억원으로 다른 제약사와 경쟁에서 선방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녹십자가 아타칸을 오랫동안 판매해 기존 거래처가 잘 구축돼 있는 것것 같다"며 "전략적으로 칸데사르탄 복합제도 출시하며 후발주자로서는 종근당과 함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2-27 16:19: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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