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구성 인원 조정…의약단체 추천 2명→1명
- 이탁순
- 2025-05-15 18:33: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원장 선출 방법, 위원 중 호선에서 심평원장이 지명
- 소위원회 구성·운영권, 소위원장 선임권도 원장이 가져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5일 사전예고하고, 21일까지 7일간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단체 추천 인원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됐다. 풀 구성원의 책무성 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약평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심평원장 권한도 강화된다.
이에 종전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뽑았지만, 앞으로는 심평원장이 지명토록 했다.
또한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위원장이 아닌 원장 권한으로 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위원회 위원장 역시 종전에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했지만, 앞으로는 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심평원장 권한 강화를 통해 약평위 구성과 운영에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평원 입김이 더 세져 약평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에서 배제된 위원 관련 위원회 의결 정족수 표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관련기사
-
심평원 "빌베이캡슐 급여기준, 전문가 통해 심층 검토"
2025-03-17 16:38:09
-
국산원료 쓴 국가필수약 68% 가산…최대 10년 적용
2025-03-05 12:10:23
-
'로비큐아', 약평위 조건 수용...다시 약가협상 간다
2025-02-11 05:40:2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 10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