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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자에 5900만원 포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자 16명에게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지난 15일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준요양기관(자가도뇨 카테터 판매업소) 1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당 적발금액은 3억 5000만원에 달하며, 이에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100만원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작년 12월 23일부터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건강보험25시(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지사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6-05-20 10:03:06정흥준 기자 -
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주간에 조제하고 착오로 야간 조제료 30%를 가산 청구한 약국에 자율점검 통보가 이뤄졌다. 점검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자율점검 결과서와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30일 내 제출해야 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관련 요양기관에 점검을 통보했다. 대상 약국은 ▲야간조제 시간 일치 여부 점검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행위의 동일성 여부를 점검해 자율 신고하면 된다. 제출 자료는 ▲자율점검 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전산수납대상(청구프로그램) ▲결제방식별 수납대장(카드, 현금, 상품권, 페이) 등이다. 자료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해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착오청구가 확인될 경우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6개월치 내역을 점검해 제출해야 한다. 자진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돼 통보를 받았거나 약국 스스로 착오 청구를 확인한 경우다. 자진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은 환수하지만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면제된다.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시점은 환자가 평일 18시(토요일 13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약사 조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세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시간인 20시에서 다음 날 7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에도 약사가 조제한 시점이 기준이다. 지난 1월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자율점검 항목에 신규로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를 추가했다. 일부 약국에서 주간 조제 후 야간조제 청구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2026-05-20 06:00:48정흥준 기자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준비...수사관 교육과정 개발 착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제도 도입에 발맞춰 수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했다. 외부 전문기관에 신임 수사관 교육을 위탁해 특사경 제도를 조기 안착하고, 수사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특사경 신규 지명 예정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 12월에 실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고려한 제도 시행 준비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임 교육 과정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교육체계 설계와 신임 양성과정 개발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위탁 용역을 낙찰받는 기관은 특사경 경력주기별 필수 역량을 도출하고, 단계를 구분해 교육과정을 계획해야 한다. 신임 양성과정은 6주 과정으로 개발된다. 집합교육으로 192시간으로 올해 11~12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형법·형사소송법 등 이론 교육은 물론 진술조서와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실무도 필수교육에 들어간다.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절차를 모의실습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교육과정도 필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교재와 판례집, 실무 체크리스트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들도 만든다. 입건부터 송치까지 전 과정이 포함된 모의 수사기록 전체본도 작성할 계획이다. 강사진은 전·현직 수사관, 변호사, 검사, 대학교수, 행정조사 업무 경력자 등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특사경 양성과정 개발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의 제안요청서를 받아,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2026-05-20 06:00:40정흥준 기자 -
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저조한 수가 인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내년 적정 수가 반영을 피력했다. 19일 한의협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에서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 악화를 토로했다. 1차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진료비 상승 중 한의계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표들은 적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 수가협상단 김영수 보험이사는 “(진료비 상승분 중)경영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었고 비용에 대한 증가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영수 이사는 “또 10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산지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의협은 정부의 정책 지원과 시범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김 이사는 “정부 시범 사업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54개 중에 4개 정도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수가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에 환산지수 인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2026-05-19 12:58:33정흥준 기자 -
홍승권 심평원장, 의약단체 소통 행보...병협·간협 방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홍승권 심평원장이 지난 18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하며 의약단체와의 전방위적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의협과 약사회, 한의협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의약단체와의 신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추진 중인 현장 소통 강화의 일환이다. 보건의료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계와 간호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홍 원장은 각 단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홍 원장은 병협을 방문해 “우리나라 의료의 핵심인 병원급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간협에서는 “필수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심평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병협과 간협 측은 홍 원장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과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홍 원장은 “의료 현장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간”이라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이정표 삼아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앞으로도 홍 원장은 유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 행보를 가속화 할 계획이다.2026-05-19 09:36:00정흥준 기자 -
열흘 뒤 결정되는 내년도 수가...약국 관전 포인트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내년도 약국의 수가 인상폭 결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작년 3.3% 인상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사다. 올해 약국 수가협상은 장기처방과 인건비 인상, 품절약 등의 경영 부담과 의원·병원 유형의 협상 난항에 따른 반사이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약국 유형은 오는 20일 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에서 경영 부담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품절약과 장기처방에 따른 의약품 재고 관리,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는 수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앞서 1차 협상에서 “환산지수에도 못 미치는 약국 행위료”라며 적정 수가 보상을 피력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BAP 산출 모형으로 밴딩폭(추가소요재정) 확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작년 1조 3433억원이었던 추가소요재정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따라 공급자단체들의 셈법은 달라지게 된다. 전체 추가소요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과 의원 유형의 협상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경우에 따라 약국 유형의 반사이익도 기대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 환산지수 인상 결과로 추산해보면,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 0.1% 인상이 385억원, 의원 유형은 190억원 규모다. 반면 약국은 약 45억원이었다. 추가소요재정이 늘어나고 병원이나 의원 유형의 인상률이 0.1%라도 낮아진다면 약국을 포함한 나머지 유형들의 인상률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작년 수가협상에서는 전 유형 협상 타결이라는 이례적 결과가 나왔지만,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작년 병원과 의원 유형에 적용됐던 상대가치 연계가 협상테이블에 어떻게 올라올 것인지도 중요하다. 공단은 올해도 상대가치 연계 조건으로 공급자단체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병원 또는 의원 유형이 줄다리기 끝에 협상 결렬로 이어지게 되면, 나머지 유형들로 흘러갈 반사이익은 커질 수 있다. 2차 수가협상은 18일 병원협회를 시작으로 19일 한의사협회, 약사회와 의사협회, 치과협회 등은 20일에 예정돼 있다. 오는 29일 밤샘 협상을 거쳐 내년도 수가 인상폭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수가협상에서는 유형별로 약국 3.3%, 의원 1.7%, 병원 2%, 한의 1.9%, 치과 2% 등을 최종 합의한 바 있다.2026-05-19 06:00:56정흥준 기자 -
병원협회 "작년 인력 4.4% 증가...내년 수가 반영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작년 인력 고용이 증가해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내년 수가협상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병원에 투입된 정책 지원금은 제외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오후 병원협회는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 후 브리핑에서 정책지원금에 대한 입장과 작년 지출 증가 요소를 설명했다. 김한수 병협 제2보험위원장은 “경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목적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수가협상에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기준 병원 종사자는 총 62만명으로 의약계 전체 종사자의 57%다. 또 병원 종사자는 전년 대비 4.4%에 해당하는 2만 6000여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들이 병원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 정부 정책에 맞춰 지필공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역에 많이 어려운 병원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지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한)정책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5-18 16:23:38정흥준 기자 -
검찰·복지부·공단·심평원,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데일리팜=정흥준 기자]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 대응을 위한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이 18일 출범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수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출범했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불법·과잉 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검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 합수팀을 구성했다. 합수팀에서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기관 간 협력으로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6-05-18 14:51:36정흥준 기자 -
심평원 "클릭 한 번으로 자녀 진료정보 조회 가능"[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 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와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 최대 5년 동안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본인의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 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심평원은 이러한 국민적 불편에 주목하여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심평원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 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확인돼, 국민들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6-05-18 14:14:20정흥준 기자 -
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제네릭 난립 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다품목 등재 관리’ 룰이 비혁신형 기업에 더 가혹하게 작동한다. 혁신형·준혁신형 기업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기업은 생동 여부에 따라 30.6%~38.5%로 즉각 인하되며 약가 차이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신설되는 다품목 등재 패널티는 기업의 혁신성에 따라 체감 영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에는 동일제제의 합이 14개 이상이 될 경우 산정가의 85%를 적용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가산 대상 약제의 경우 종료 후 85%가 적용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혁신형·준혁신형 기업의 경우, 국내 생산 조건을 충족할 시 약가 가산 기간은 1+3년이다. 즉 다품목 등재 패널티도 3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는 셈이다. 반면, 일반기업은 14개 이상이 될 경우 산정률 45%는 38.25%로 즉각 인하된다. 만약 자체 생동을 하지 못했다면 20% 인하된 30.6%로 내려간다. 가령 오리지널 약가가 1000원인 제네릭이 14개 이상 다품목 등재될 경우, 혁신형은 60% 가산이 적용된 600원으로 4년이 유지된 후 382.5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준혁신형도 50% 가산이 적용된 500원으로 4년이 유지된 후 382.5원으로 수렴된다. 하지만 일반기업은 기본 산정률에 따라 1년 동안 450원으로 판매하다가 382.5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혁신형과 준혁신형이 국내 생산 조건을 충족해 3년 동안 500~600원을 유지하는 동안, 일반 기업은 382.5원으로 수익성이 즉각 악화된다는 의미다. 일반 기업이 생동까지 하지 못했다면 306원으로 떨어져 혁신형 기업과는 약 2배의 약가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결국 일반기업에 다품목 등재 패널티가 더욱 확실하게 적용되고, 가산 유예기간 동안 혁신형·준혁신형 기업과의 매출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일반기업은 다품목 약가 룰이 적용되는 14번째 순서 이후로는 등재 이점이 사라지게 된다.2026-05-18 12:04:16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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