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린 재협상 집행정지 각하…청구 상위 제약사 '흔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재협상에 대한 집행정지도 각하되면서, 58개 제약회사들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단계에 다다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4일부터 콜린알포 123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58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급여환수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진행된 콜린알포 환수협상은 이번까지 총 4차례 진행되고 있다. 협상에 들어선 제약회사들은 환수협상이 진행될 때 마다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지난해 12월 1차 협상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데 이어 재협상에 대한 집행정지도 각하되면서 이번 환수협상이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재협상의 집행정지 각하는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법무법인 광장의 신청으로, 종근당 등이 제기한 세종 측의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지난 6일 광장 측의 집행정지 기각으로 세종 또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콜린 환수 재협상 집행정지 기각은 결국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58개사 123품목의 환수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재 건보공단은 최종 환수율을 임상시험 실패시 ▲청구금액의 30% 환수 ▲사전 약가인하 30% ▲사전 약가인하 15%+청구금액 15% ▲연도별(1~3년 20%, 4~5년 50%) 환수율 차등 적용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콜린알포 청구 상위 제약회사에 대한 협상을 집중하고 있는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 포함된 종근당을 제외한 상위 제약회사의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위 제약사 한 곳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제약사도 줄줄이 도장을 찍을 수 있다"며 "13일 전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건보공단 관계자 역시 "이번 재협상 명령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며 "다음 협상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2021-07-08 10:44:46이혜경 -
'콜린' 청구량 선별집중심사 항목 선정, 3분기부터 본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선정 논의가 3분기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선별급여 고시 이후 소송이 진행 중인 콜린알포와 관련, 청구량 급증 등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선별집중심사를 내놨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사전예고 후 집중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를 말한다. 집중관리 및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경향 개선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피드백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경향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전체회의 이후 서면답변을 통해 심평원은 "콜린알포 청구량 변화 등 검토 후 국민·의료계 의견수렴,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필요 시 선별집중대상 항목으로 선정해 관리토록 하겠다"는 답을 했었다. 선별집중심사 절차를 보면 내년도 항목을 선정하려면 전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차기년도 항목선정을 위한 예비항목 선정 및 모의운영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통계자료 및 진료경향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조해 예비항목을 선정하는데, 콜린알포의 경우 보험급여 정책 또는 사회적 이슈 항목으로 검토가 이뤄진다. 예비항목으로 선정되면 시민참여위원회 검토 이후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대상항목이 최종 결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완료되면 3분기 쯤 시민참여위원회의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그 다음분기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중심조에서 논의가 이뤄진 이후 의견조회를 거쳐 사전 항목 공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콜린알포의 경우 사회적 이슈 항목으로 검토 후 예비항목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최종 선정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종 항목 공개는 12월 말에 사전예고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2021-07-07 17:40:05이혜경 -
리피오돌 급여 확대…이모튼캡슐은 23일부터 축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오다이즈드오일, 12.8g/10mL)의 급여가 림프·침샘조영 등까지 확대된다. 반면 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인 종근당 이모튼캡슐은 효능·효과 축소로 급여도 덩달아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5일 일부개정··발령 했다. 적용 날짜는 약제마다 다르다. 먼저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 울트라액의 허가사항 효능·효과가 확대되면서 이 부분 급여도 함께 확대 적용된다.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되며 그 외에는 약값 전액이 본인부담이다. 구체적으로는 림프조영과 침샘조영,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hemoembolization)을 시행할 때 사용한다. 복지부는 리피오돌 급여 확대를 오늘(6일)자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반대로 이모튼캡슐은 효능·효과 축소에 따라 급여 범위도 작아진다. 이 약제는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되면서 우리나라 식약처 후속조치가 이어졌었다. 축소돼 인정받는 급여 부문 효능·효과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다. 정부는 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포와 관련해 축소된 적응증에 따라 이 약제 급여기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약제 개정·발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2021-07-06 06:18:10김정주 -
암포젤·아지도민 등 20품목, 공급중단 DUR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동제약의 '암포젤정'과 에이프로젠제약의 '아지도민캡슐) 등 생산·공급중단 의약품 20목의 정보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체에 생산·수입·공급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15개 제약사 20품목의 정보를 DUR에 탑재하고 7월 1일부터 정보 제공을 진행하고 있다.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엠에스디의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캡슐', 신일제약의 '신일살부타몰정'과 '신일메토클로프라미드정', 한국얀센의 '저니스타아이알정2mg', 한독의 '렐레팍트LH-RH)', 한미약품의 '한미주사용세프라딘1g', 대원제약의 '대원돔페리돈현탁액' 등이다. 또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하베카신주', 일동제약의 '케어본정', 한림제약의 '트인비액' 및 '클레신비액2%', 동아에스티의 '라스텟트에스캡슐 25mg', 보령제약의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1g', 제이더블유신약의 '페디라산', 알보젠코리아의 '아테로이드연질캡슐', 초당약품공업의 '메소칸캅셀50mg', 한림제약의 '솔코린점안랙' 등이 포함됐다.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는 지난 2019년 의·약 유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품절약, 공급중단 의약품 수급 관련 논의를 통해 DUR 알리미 팝업 서비스를 통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처방전 내 점검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심평원은 지난해 4월부터 매분기마다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DUR 팝업 창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알리고 있다.2021-07-06 01:58:40이혜경 -
지난해 약국서 마약류 2222만건 청구…총 1059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국의 마약류 청구금액은 1059억원에 달했다. 전체 요양기관에서 2378억원 어치 청구가 이뤄졌는데, 절반 수준인 44% 가량이 약국에서 청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0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가운데 모니터링 대상 약품군 청구 현황을 보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전체 청구건수는 4077만2000건에 청구금액은 2378억7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마약은 459만건, 1161억9400만원이 향정약은 3850만3000건에서 1216억8400만원이 청구됐다. 청구금액을 보면 전체 종별에서 1161억9400만원 어치의 마약이 쓰였고, 약국에서 389억4100만원을 청구했다. 청구건수는 전체 종별 458만건, 약국에서 8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향정약은 전체 종별에서 1216억840만원이 청구됐는데, 절반 가량인 670억3200만원이 약국에서 조제됐다. 건수는 전체 종별 3850만3000건, 약국은 2136만3000건이다. 지난 2017년부터 약국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판매, 양도, 양수,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하는데, 약국의 행정업무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약과 향정약 종별 청구 현황을 보면, 마약의 경우 청구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369억6100만원(청구건수 115만1000건)으로 많았지만 청구건수는 종합병원이 149만건(청구금액 316억1400만원)으로 많았다. 향정약은 약국에 이어 의원의 청구건수가 985만3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금액은 261억700만원에 달했다. 의원급 요양기관 표시과목별 마약 처방건수를 보면 전체 56만3000건 가운데 내과 24만9000건, 외과 5만5000건, 이비인후과 4만9000건, 산부인과 4만8000건, 일반의 4만2000건, 정형외과 4만1000건 등의 순을 보였다. 향정약 의원급 표시과목별 처방건수는 정신건강의학과(1017만5000건), 내과(694만2000건), 일반의(336만3000건), 이비인후과(161만5000건) 등으로 집계됐다.2021-07-05 16:13:01이혜경 -
여름 무더위, 일시적 탈수로 저혈압 진료환자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 간 저혈압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매년 1년 중 더운 7~8월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운 날씨로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탈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는 것과 연관 있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 저혈압(I95)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5년 2만4946명에서 2019년 3만6024명으로 1만1078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5년 1만1053명에서 2019년 1만6430명으로 48.6%(5377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1만3893명에서 2019년 1만9594명으로 41.0%(570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준 준 저혈압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3만6024명) 중 70대가 19.6%(706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5%(5946명), 80대 이상이 14.2%(510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70대 26.9%, 60대 20.5%, 80대 이상이 1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5.3%로 가장 높았고, 10대 및 70대가 각각 15.0%, 13.5%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48억3000만원 에서 2019년 95억8000만원으로 98.6%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8.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15년 대비 남성 진료비 증가율이 111.1%로 여성에 비해 더 많았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5년 19만3000원에서 2019년 26만6000원으로 37.6%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만7000원에서 2019년 29만4000원으로 42%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18만3000원에서 2019년 24만3000원으로 32.9% 증가했다.2021-07-05 12:00:29이혜경 -
"국내 제네릭 약가, 외국에 비해 41~54% 비싸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수준이 외국의 제네릭 약가 수준보다 41~5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교통비 등 무역장벽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지수만 놓고 보면 국내 제네릭을 외국 의약품으로 대체할 경우, 41~54% 비용이 절감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발간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게재된 '제네릭 의약품의 국가 간 약가 비교: 분석방법별 약가 수준의 차이 고찰(고려대학교 약학과 배은미, 최상은, 강대원, 신경선)'을 통해 발표됐다. 연구팀이 여러 가지 방식을 적용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와 외국 15개국 약가 비교를 수행한 결과,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수준은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의 가중평균가는 브랜드의약품의 95~96% 수준에서 형성됐다. 제네릭 출시 시기, 제네릭 점유율, 경쟁품목수 등은 브랜드 대비 또는 외국 약가 대비 제네릭의 가격수준을 낮추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 포함된 의약품 성분은 총 23개 성분으로 이들 의약품의 2016년 청구금액은 약 2조 8000억원으로 전체 청구 의약품의 18.4%를 차지했다. 분석 결과 15개국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수준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61~78%(단순평균 비교기준)로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A그룹 평균 또한 우리나라 약가 수준의 77~88%였다. 사용량 가중치를 적용하면 외국의 약가 수준이 더 낮아져 우리나라 약가 수준의 41~54%로 나타났다. 국가별 약가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제네릭 약가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스위스와 일본 밖에 없었다.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제네릭 최고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실제 가격(그 나라의 가중평균가)이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돼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브랜드 의약품의 가격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 가중평균가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형성돼 있었고,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는 전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범위 상단에 위치했다. 우리나라 보험 상한가는 별도의 소매마진 없이 도매 유통마진과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약국 소매가(소매가가 존재하는 않는 국가는 약국 구매가로 대체함)와 비교하면 15개국 평균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고(94~114%), 부가세를 포함한 외국의 약국 구매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약가 수준이 72~92%로 여전히 낮았다. 성분별 약가 수준은 전신작용 항생제와 소화기계 및 대사 의약품은 브랜드의약품에 비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약가는 브랜드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청구 금액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청구금액이 높은 성분들에서 외국 제네릭 약가에 비해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높았다. 최초 고시일이 빠를수록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 비중은 높았으나, 브랜드의약품 및 외국 제네릭 약가와 비교하였을 때, 가격이 낮지는 않았다. 품목 수가 많은 성분의 제네릭 점유율은 높았으나, 경쟁이 존재함과는 별개로 가격수준이 브랜드의약품이나, 외국에 비해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팀은 "분석에 포함된 국가 대부분(영국 제외)이 참조가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명 처방 및 대체조제를 시행하고 있어 제네릭 간의 가격경쟁도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가보다는 저가 제네릭의 사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2021-07-05 10:19:21이혜경 -
건보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유감 표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객센터노조의 3차 파업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고객센터노조는 건보공단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 1차 파업(24일간), 6월 2차 파업(12일간)을 잠정 보류한지 10여일만인 7월1일부터 3차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등 어려운 과정을 통해 조성된 대화국면에서 고객센터노조가 단 한 차례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 후 변경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의 제안을 문제 삼아 곧바로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내부직원들의 감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센터노조는 정부방침에 의해 고객센터의 업무수행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위원으로 직접참여를 요구하며 6월10일부터 2차 파업을 벌였었다. 2차 파업 당시 김용익 이사장은 6월 14일부터 내외부의 비난을 감수한 단식을 통해 그동안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거부하던 건강보험노동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고객센터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 공식참여를 보장받아 파업을 풀고 6월21일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고객센터노조는 6월 25일 양노조가 처음으로 위원으로 참여한 4차 사무논의협의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매주회의인 회의개최를 7월2일 협의회에 대해서는 격주로 제안한 것에 대하여 공단의 시간끌기를 위한 것이라며 3차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의 어떠한 업무수행방식 변경도 반대하며 반발하는 내부직원들이 합리적 입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김용익 이사장 등 경영진이 전국의 지역본부를 다니며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고객센터노조가 일방적으로 다시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태는 더욱 어렵게 됐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 관계없이 사무논의협의회의가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고객센터에 대한 공단 직원들의 합리적 시각 확대를 위해 내부토론 등 계획된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고객센터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콜센터 전화의 지사인입 확대, 안내문 발송 유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에게 지금이라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파업을 접고, 어렵게 조성된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여 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21-07-04 15:54:23이혜경 -
자렐토 집행정지 계속…약가 30% 직권조정 '스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직권조정과 가산적용 종료가 맞물리면서 두차례 인하가 예고됐던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 함량별 4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약가유지가 지속된다. 업체 측이 약가인하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기간동안 약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부 등 재판부는 업체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렐토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581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2일자로 결정했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복지부가 보험약가 직권조정 인하와 가산종료 품목에 자렐토정 함량별 4개 품목을 포함시키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제네릭 등재 시 최초등재제품, 최조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최초제네릭이 등제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에 1년 간 70%로 가산한다. 당시 정부는 6월 1일자로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리바록사반)10mg 함량과 15mg, 20mg, 2.5mg 함량은 각각 30%씩 인하하고, 1년 뒤인 2022년 5월 1일자로 각각 23.5~23.6%씩 더 떨어뜨리기로 하고 고시를 확정했었다. 일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자렐토정의 약가가 당분간 원래대로 유지되면서 요양기관에도 변동사항은 없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고 정부가 승소하면 인하조치가 단행되고, 업체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또 원상복귀하는 등 약가 널뛰기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약가 관련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적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향은 계속 반복돼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유지가 2일자로 적용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7-03 20:52:55김정주 -
사무장병원 운영 윤석열 장모, 부당이득 환수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씨는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투자한 구모 씨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사무장병원 형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이다. 이와 관련 파주경찰서가 2015년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각각 징역 4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 받았다.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이 확정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작업에 들어가는데, 2015년 수사 당시 확인된 파주 요양병원의 부당취득 요양급여비용은 22억9000만원 가량으로 확정금액은 아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징수 업무처리절차를 보면, 수사의뢰와 함께 가압류신청(부동산, 채권, 임차보증금 등)이 이뤄진다. 수사 결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환수결정 및 민사소송 제기가 진행되는데 민법상 최고장형식의 고지서로 환수 금액 최초 고지 하고, 건강보험법상 고지서를 발송해 환수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2017년 실형이 선고된 동업자 3명의 경우 강제집행, 경매, 압류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 씨가 지난 2일 실형 선고를 받은 만큼 재판 과정에서 이미 가압류 신청이 이뤄졌고, 최종 민사판결이 종료되면 강제집행, 경매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환수 연대납부자로 지정된다. 다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율이 낮아 제대로 된 징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개설 요양기관 1611개를 적발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금액만 3조2267억원 수준이었지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환수한 금액은 1788억원(5.54%)에 그쳤기 때문이다.2021-07-03 17:05:46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4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5휴텍스,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6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7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8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9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10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