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실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주에 걸쳐 고려대학교 등 7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7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연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23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려대, 강원대 등 법학전문대학원과 MOU 체결하는 등 실무수습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있고, 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해 7월 현재까지 160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 등으로 진행했다. 실무수습에 참가했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공단이 사회보험의 중추기관으로 보건의료의 중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건보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관심이 높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접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올해는 건강보험 탄생 44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3주년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1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건보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예비 법조인인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열정적인 도전을 통해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7-26 14:53:06김정주 -
대체조제 활성화·의약품 사용량 장기 로드맵 만들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보장성 확대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의약품 사용량과 가격관리 기전을 활성화 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약사와 환자에게 대체조제 활성화와 저가약 사용을 자율적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이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조하고 가격별 약제 사용량을 피드백 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이 같은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도출한 '의약품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 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약품비 증가 변동요인을 고찰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추이와 증가요인 분석, 미래 약품비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적합성을 검증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 진행됐다. 분석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진료년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청구 의약품 자료를 사용해 청구액과 사용량, 추세에 따른 규모 변화와 구성비 변화를 통해 약품비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약품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약품을 단위로 가격과 사용량으로 구분했다. 약품비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지, 신규, 퇴장의약품 순으로 구분했다. 이 중 유지의약품의 경우 가격요인인 제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신규 의약품은 1% 내외의 영향력을 보이며 그 중 기존 약품이 상대적으로 신약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에 대한 10년간의 평균 약품비 증가분 5% 기준(100%), 유지의약품은 71%, 신규 35%, 퇴장 의약품 6%의 영향력을 보였다. 수요와 공급 측면 요인을 고려한 혼합모형에 근거해 약품비를 예측한 결과 3개년의 약품비는 2020년 23조원, 2022년 24조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안전성과 접근성 보장, 가격관리, 사용량 관리로 구분해 의약품 정책 방향을 설정해왔다.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2011년 약가제도 개편과 2012년 약가 일괄인하, 2019년 건보 종합대책의 약제비 적정관리와 제네릭 약가개편 등을 사용해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예산제와 참조가격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약 또한 ICER 수용 한도를 상향하고 RSA 를 도입하고, 여기에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접목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기준을 계속 확대해왔다. 이 같은 수많은 약가제도와 기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네릭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사후관리 기전이 부재해 동일 제네릭 수가 수백개에 이르는 등 비효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크게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약가 자진인하·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할 정책 묘안 필요" 정책 로드맵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약가 일괄인하 이후 2019년 추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국내 제네릭 약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자발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작동시키는 여러 정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릭이 많아도 오리지널 선호 현상이 계속되는 행태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연구진은 사용량의 중요한 주체인 약사와 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제시했다. 약사와 환자의 역할이 약한 이유는 의사가 일반명으로 처방하는 비율이 낮고, 약사 또한 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면 의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의약사와 환자 모두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 인식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저가 제네릭 사용 유도를 이들에게만 맡길 순 없다"며 "오히려 저가 제네릭 사용을 제안하고 설명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전반적 정책 도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가약 처방 효율성 위한 사용량 관리해야...단기처방 행태 유도도 필요 저가약 사용 활성화 측면에서 연구진은 바이오시밀러 사용과 제네릭을 활성화할 정책 로드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상당히 낮다"면서 "이러한 낮은 제네릭 처방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장기수립해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은 대체로 가격을 엄격하게 책정하는 가격정책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의약품 정책이 의료제도 전반의 문제점에서 총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제네릭 약가개편으로 가격 차등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정 가격선 이하의 약제 처방비율을 피드백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처방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제언이다. 또한 연구진은 단기처방 행태로의 변화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발생되는 중복약제와 버려지는 미복용 약제가 사회적 낭비라는 점, 덕용포장 행태로 인해 습기에 약한 약제조차 잘못 보관해 버려진다는 점에서, 장기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처방 경향으로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는 추세를 대비해 노인 다품목 처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한 약물 관련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관리 정책을 유형별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는 있으나 실제 정책의 목적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만큼, 현재의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07-26 06:18:35김정주 -
항암제 오니바이드주, 환급형으로 67만2320원 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췌장암 2차 치료제로 쓰이는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가 내달부터 바이알당 67만2320원에 보험급여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낮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이성 췌장암의 2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다. 업체 측은 2017년 8월 29일자로 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10월 31일자로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심평원은 다음해인 2018년 1월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했지만 몇달 후인 6월, 업체 측이 보험등재 신청을 취하해 논의가 중단됐었다. 업체 측은 2020년 7월 24일 보험등재를 재신청해 심평원은 올해 4월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고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에 소개되고 임상진료지침에서 항암요법 1차 이후 진행된 환자에게 2차요법으로 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과 병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관련 학회들 또한 기존 췌장암 2차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그건가 부족했지만 이 약제가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해 췌장암 진료지침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약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내려 4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업체와 약가협상을 벌였다. 이 약제는 현재 A7 국가 중 일본과 독일, 영국, 미국 등 4개국에 등재돼 있는 상태로, A7 조정평균가는 156만2643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업체와 환급형으로 약가협상을 벌였다. 환급형이란 업체가 약제 청구액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으로, 여기서 공단은 급여되고 있는 외국 가격의 수준과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업체 측과 바이알당 67만2320원으로 합의했다. 이 약제 급여화로 인해 연 재정은 약 1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대체약제로 예상되는 추가 재정의 경우 약 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2021-07-23 12:44:25김정주 -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자렐토' 구입약가 청구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엘코리아의 '자렐토정' 청구시 구입약가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등 소송으로 인해 약가인하 및 인상 등의 변동폭으로 가중평균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 등에서 약가변동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할 경우 향후 '구입약가 정기확인' 등을 통해 청구불일치를 이유로 조정 및 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자렐토정 집행정지 관련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안내'를 진행했다. 지난 5월 24일 개정 고시된 자렐토정(10/15/20/2.5mg)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일자로 고시 효력을 정지했다. 따라서 기존 상한금액이 6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30% 인하됐다가, 7월 2일 다시 복귀되면서 약가변동이 발생했다. 이 기간이 올해 8~10월 진료분 구입약가 산정 시 반영되는 가중평균가인 만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시 한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입약가는 분기별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분기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보면 된다. 만약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렐토 조제분을 청구한다면, 이때 가중 평균가는 올해 2분기(4~6월) 구입가격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내→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사전가중평균가→의약품별 가중평균가를 확인하면 정확하다. 약국에서 직접 구입내력을 입력해 관리하고 싶다면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내→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산정관리에서 의약품 구입내역을 등록해 가중평균가를 계산하면 된다.2021-07-23 10:17:26이혜경 -
심평원 "보험사 이용 데이터, 개인추적·특정 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우려할 사안이 없다고 했다. 심평원은 23일 '심평원 데이터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에 우려 높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보험사 이용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자료로 개인 추적과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표본자료란 원자료에서 통계학적으로 표본 추출해 비식별 처리된 2차 통계자료를 말한다. 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했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제공되고 있다. 또한,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공용IRB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하여 폐쇄망 분석 후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하다. 결과(통계)값도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고‘자료폐기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친다는게 심평원 설명이다. 심평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및 국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법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질병정보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가명처리 질병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2021-07-23 09:56:25이혜경 -
이노쿨·이노프리솔루션 약가소송…집행정지 유지될듯[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 직권조정으로 2년 전 약가인하가 단행됐다가 업체 측 반발로 소송이 2심까지 이어져 온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45.26g)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354mL)의 보험약가가 오는 24일부터 40% 떨어진다. 법원이 2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현재 업체 측이 3심을 제기한 상태여서 조만간 집행정지가 또 다시 적용되면 약가는 다시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22일 공지?다. 2019년 당시 복지부는 5월 8일자로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이 중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은 7097원에서 4211원으로 40.7%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46.4% 약가인하를 결정,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발표했었다. 이에 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거듭되는 기간동안 약가인하 단행에 대한 고시효력 집행정지가 계속 이어져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2심에서도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가 해제, 복지부가 당초 의도했던대로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것이다. 단행일자는 오는 24일이다. 그러나 업체 측이 최근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또 다시 집행정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체 측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통상 약가관련 대정부 소송에서 법원은 업체 측이 제기하는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집행정지 결정과 결정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추가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7-23 06:18:03김정주 -
건보공단 금연약 청구 프로그램 '대체조제' 논란...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청구프로그램 내 '대체조제여부'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S/W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프로그램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간소화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들이 겪고 있는 해묵은 갈등 중 하나다. 현재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의약계 갈등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심평원 DUR이 아닌 건보공단 금연치료제 청구프로그램에서 때 아닌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논란이 발생했다. 금연치료지원 사업은 건보공단이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사가 금연진료상담 이후 청구프로그램인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의약품 처방목록을 전송하게 된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목록을 보고 금연치료제를 조제하거나 보조제를 판매하게 되는데, 급여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사 처방약이 없을 경우 대체조제를 진행하고 처방의사에게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사후통보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개발한 기능은 약사 조제 단계 시 '대체조제여부'를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다. 의협은 이 기능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로 봤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에 확인한 결과 약사들의 '대체조제여부' 클릭 기능은 처방의사들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의 사후통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 제공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연치료지원 사업 운영 동안 약사들이 대체조제 이후 사후통보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처방에서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금연치료제 처방이 이어지는 등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정보마당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청구 등을 돕는 포털로, 사업 참여대상에 대한 편의성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의약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금연치료제 대체조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며 "의료진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이 끝난 지난 6월 경 건보공단 측에서 의협 측에 금연치료지원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진행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대체조제여부 확인을 위한 기능은 8월 경 탑재될 예정이다. 약사들이 이 기능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체조제 이후 사후통보를 진행해야 한다"며 "기능 탑재 이전까지 의약계 의견을 수용해 용어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2021-07-22 19:10:20이혜경 -
코로나 여파, 심평원 약제심사직 재택 30→50%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재택근무를 확대한다. 지난 1년동안 4~5급 심사직(약사, 간호사 출신)의 30% 가량을 주 2일 이내 재택근무토록 했는데, 올해 7월부터 3급 이상 직원을 포함 심사직의 50%까지 재택근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재택근무 시범운영은 심평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형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약제관리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약제관리실은 지난해 1차(2020년 7~9월), 2차(2020년 11~2021년 6월) 재택근무 시범운영으로 주2일 이내 심사직 30% 내외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해왔다. 시범운영 결과 약사와 간호사 출신의 심사직의 경우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독립적, 협업 비중이 낮은 업무 등에서 재택근무가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이번 3차 운영은 3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하고 인원도 심사직의 절반까지 늘릴 예정이다. 심평원은 비대면, 재택근무를 위해 비대면 협업플랫폼을 활용해 문서 동시 편집, 개인 간 화상채팅 등 IT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계획서 및 일일 업무보고 공유, 재택근무시 착신 전환 의무화로 민원·대외 요청업무 상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3차 시범운영에서는 3급까지 포함시켜 심사직의 50%까지 주1~2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특징"이라며 "1, 2차 시범운영 결과 약제관리실 소속 직원들이 근속 의지를 드러내는 등 장점이 많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재택근무는 전문인력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보고서 검토 및 작성, 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약사 또는 간호사 등의 심사직이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약제관리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범운영을 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시차 출퇴근제 확대 및 층별 구내식당 이용시간 차등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적용으로 원주 본원 수도권 출퇴근 직원 비율 등을 고려해 직원의 30% 가량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최원희 인재경영실장은 "내실 있는 재택근무 실시를 위해 재택근무자의 직상급자는 근무시간 전·중·후 근무상황 및 업무실적을 확인하고 있다"며 "근무지 이탈 금지 등을 포함한 재택근무 수칙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2021-07-22 17:23:38이혜경 -
'문케어' 이후 뇌 MRI 건보 재정지출 1360억원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뇌 MRI 사용량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136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기존 관행 수가기준으로 산출하면 2438억원으로, 증가한 뇌 MRI 사용량이 모두 적정의료라고 가정하면 1078억원의 국민의료비를 절감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김록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장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HIRA ISSUE'를 통해 '뇌 MRI 수가 정책의 효과'를 보고했다. 일명 문케어로 2018년 10월부터 뇌 MRI 촬영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1/4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2019년 12월 뇌 MRI 재정 지출액이 예상액 대비 173.8% 증가했다. 정부는 급여확대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뇌 MRI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외부 병원 필름 판독 수가 인상, 판독권한 확대(영상의학과→일반 전문의), 중증 뇌졸중 환자 재촬영 허용 등을 진행했다. 김 부연구위원이 뇌 MRI 이용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급여확대가 이뤄진 2018년 10우러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30일 이내 동일 질환으로 인한 MRI 재촬영은 정책 시행후 0.39%p, 외부 병원 필름 반독 비율은 0.1%p 감소했다. 국민의료비 관점에서 뇌 MRI 급여확대 정책효과를 보면, 1078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봤는데 정책 이후 증가한 뇌 MRI 사용량의 질병 현황을 보면 경증질환자의 증가폭이 커서 모두 적정 진료로 보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2월 시행된 경증질환 본인부담차등정책이 효과를 거둘 경우 적정의료를 전제로 국민의료비 절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리라 본다"며 "MRI 급여확대는 대기수요와 경증질환자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건보 재정 지출 증가를 가져왔지만 과거 병원 마다 차이가 컸던 비급여 MRI 비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급여화해 국민 접근성 향상 측면의 효과가 크다"고 해석했다. 또 본인부담 차등 정책으로 인해 경증 질환자는 본인부담이 80% 상승되지만, 기존 관행수가 보다 낮은 금액의 80%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경증질환자의 진료비도 대폭 절감된다고 언급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경증질환자 본인부담 차등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기반으로 척추, 근골격계 등 사용량이 많은 타 질환영역으로 확대할 경우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와 치명적 질환의 조기 발견으로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21-07-22 11:22:40이혜경 -
공단 "금연치료제 대체조제여부, 청구시 표기 용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쓰이는 청구프로그램에 '대체조제여부' 기능 탑재와 관련, 사후통보방식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오늘(22일) 오전 10시 경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단이 개선한 금연치료청구프로그램(요양기관정보마당)은 대체조제시 대체조제여부를 표기하여 청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이지 사후통보 방식 변경이 아니다"라고 밝혔ㅏ. 데일리팜이 보도한 '건보공단 금연약 청구 프로그램 대체조제 논란...왜?' 관련 기사와 같은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청구프로그램개발을 위해 2018년부터 금연치료지원사업 추진협의체 회의를 통해 관련사항을 논의했고 2021년 6월 의사협회에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했다"며 "금연치료청구프로그램에 대체조제여부를 표기하는 항목상의 용어에 대한 부분은 약사법의 대체조제 용어를 표기하게 된 것으로 용어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금연치료제 대체조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변경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의료계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는데, 건보공단은 앞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2021-07-22 10:32:43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4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5휴텍스,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6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7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8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9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10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