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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서 미거래 도매업체에 의약품 반품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가 거래가 없던 병·의원, 약국 뿐 아니라 대한약사회 등에서 일괄로 반품을 받을 경우 일반 반품보고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의약품 반품보고는 유통 경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불가피할 경우 요양기관 등에서 거래가 없는 공급업체에 의약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때 공급업체는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대해 공급구분 '2(반품)으로 반품일 기준 익월말 까지 공급내역 보고를 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올바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책자를 발간했다. 매년 1회씩 발간되는 이 책은 정확한 공급내역 보고를 위한 보고 방법·절차 등 제반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다빈도 문의사항을 보면 반품보고를 비롯해 일련번호 보고율 및 회수의약품 목록 확인 방법 등 다양하게 담겼다. 심평원에서는 위해의약품 발생 시 SMS를 통해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자를 전달 받은 요양기관 등에서는 위해의약품 표준코드와 제조번호 확인 후 해당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사용 및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만약 해당 의약품을 출고 및 입고했다면 유통과정에 따라 반품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출고보고는 일련번호 부착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제품을 출하할 때'를 원칙으로 하되 의약품 공급일 기준 익일 자정까지 보고 가능하다. 토요일, 공휴일은 익일 보고 기간에서 제외된다.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 미부착 전문약은 공급일 기준 '익월 말 보고'가 가능하다. 반품 및 폐기보고는 일반·전문약 관계없이 반품일, 폐기일 기준 익월 말까지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 만성신부전증환자에게 복막관류액(진단시약, 보조시약)을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에서도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2021-07-19 16:39:26이혜경 -
2년 임기만료 약평위원 교체…23일까지 전문가 추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급여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교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의약 관련 학회와 협회, 단체 등에 오는 23일까지 8기 약평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100명의 인력풀로 구성된 7기 약평위원의 임기만료는 8월 31일로, 새롭게 구성되는 8기 약평위는 9월부터 첫 회의에 들어간다. 위원 구성은 학회 추천 임상전문가 74명, 협회장 추천 전문가 10명, 소비자단체 등 추천 전문가 10명, 심평원 상근위원 3명, 보건복지부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1명으로 이뤄진다. 매달 열리는 약평위 회의에 참석할 위원은 100명의 인력풀에서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등 3명은 고정인원으로, 회의 개최 14일 전 97명에서 17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다. 관련 단체 등에서 배정된 8기 위원 수의 2배수 인원을 추천하면 심평원은 자격심사를 통해 위촉 절차를 밟는다. 각 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순위를 기재할 수 있다. 앞서 심평원은 8기 위원 추천 이전 소비자단체 추천단체를 기존 소비자, 환자단체에서 시민단체까지 확대하는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하고 18일까지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다. 운영규정 개정이 확정되면 약평위원은 대한의학회 소속 전문학회, 대한약학회, 보건관련학회,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게 된다. 한편 심평원의 약평위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약평위원은 ▲운영규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중인 자 ▲추천 의약단체의 임직원, 개원의 또는 개국 약사 ▲직무윤리 사전진단 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5년 이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자 ▲약평위 2회 이상 연임한 자 ▲기타 약평위 위원으로 선정되기 곤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약평위 위원 2회 연임 금지 기준에 따라 지난 6~7기 약평위원으로 활동안 22명은 8기 약평위 위촉 명단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될 예정이다. 다음은 약평위 8기 위원 선정대상 제외기준(6~7기 연임)에 해당하는 위원 명단이다. ◆대한의학회 추천(16명)=김도영(간학회) 연세대학교, 김형준(간학회) 중앙대병원, 김상일(감염학회) 서울성모병원), 유성훈(당뇨병학회) 한양대학교, 조수경(류마티스학회) 한양대학교, 조덕규(심장학회) 용인세브란스병원, 은병욱(소아과학회) 을지병원, 한정우(소아혈액종양학회) 연세대학교, 송재준(이비인후과학회) 구로병원, 민승기(비뇨기과학회) 국립경찰병원, 한준현(비뇨기과학회) 동탄성심병원, 서호경(비뇨기종양학회) 국립암센터, 주관중(비뇨기종양학회) 강북삼성병원, 김문종(가정의학회) 한림대학교, 임호영(암학회) 삼성서울병원, 류정선(폐암학회) 인하대병원 ◆보건관련학회 추천(1명)=강은정(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순천향대병원 ◆의약단체 추천(3명)=김덕윤(대한병원협회) 경희대병원, 홍진태(대한약사회) 충북대병원, 김재연(한국병원약사회) 서울아산병원 ◆소비자단체 추천(2명)=황선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2021-07-16 16:50:17이혜경 -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등 신의료기술 안·유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16일 제5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항목을 보면, 제어 감쇠 매개변수를 이용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간 지방증 정량 검사가 선정됐다. 이 검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를 이용하여 간 내 지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술이다. 이 검사는 비침습적이면서 간 생검과 비교 시 진단 정확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지방간 수치(CAP)를 확인해 간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또 Naive T-cell을 제거한 공여자 림프구 선별주입 시술도 선정됐는데, 이 시술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중증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공여자의 특정 특이항원 양성세포(Naive T세포, CD45RA+)를 제거하여 환자에게 주입해 감염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이 시술을 받은 환자군은 받지 않은 환자군과 비교해 이식편대숙주반응 발생률이 유사하고, 이외 부작용 및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이식 후 중증 바이러스 감염 발생 시 고식적 치료 외에 대체치료가 없고, 단일군 연구에서 중증 바이러스 감염이 치료되는 결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자가치아 유래 골이식)은 결손 혹은 퇴축된 구강악안면 경조직 부위를 발치된 자가치아 유래 골을 가공하여 이식하는 기술이다. 이 시술은 골이식관련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고, 기존 골이식재와 비교 시 신생골 형성 및 골 증가량 지표에서 유사한 수준의 유효성을 갖는 기술로 평가됐다. PIK3CA 동반진단 검사는 유방암 환자의 종양 조직 또는 혈장에서 추출한 DNA에 있는 PIK3CA 유전자 내 돌연변이를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검출하고, 알페리십 성분의 표적치료제 처방 대상 환자를 선별하는 기술이다. 이 검사는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알페리십 치료 약제 투여에 따른 반응 정도 및 무진행 생존기간이 위약군에 비해 높게 보고되어 치료결과와 관련성이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2021-07-16 16:33:15이혜경 -
골다공증성 골절 미확인시 '이베니티주' 전액 환자부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골다공증 질환만 확인된 환자가 자신이 투여받은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의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했다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통해 문제제기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15일 본원과 지원에서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공개했다. 환자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베니티주 사례의 경우 환자가 제출한 기록은 2개월 전 촬영한 엑스레이가 전부였다. 이베니티주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존 골다공증약제(Bisphosphonate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일정 조건(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중심성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을 만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민원인의 경우 제출된 기록 검토결과 엑스레이상 골다공증만 확인될 뿐, 골밀도검사를 시행한 결과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게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격리실에서 사용한 환의와 이불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례는 환불이 결정됐다. 감염 등의 이유로 소각 처리된 체온계, 수건, 소변기, 대변기, 수저, 환의, 시트, 홑이불, 담요, 베개 등은 관련 고시에 따라 입원료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기 ??문이다. 이번에 환불이 결정된 사례는 ▲환의, 홑이불 등의 소모품 ▲전립선조직검사시 시행한 유도초음파 ▲혈관-뇌혈류초음파 ▲알파피토프로테인 검사 ▲C형간염항체검사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 ▲MRI-슬관절 등이다. 반면 ▲양한방 중복진료 ▲유방초음파 ▲격리실 입원료 ▲유방성형재건술 ▲비중격재건술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 ▲언어치료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 등의 진료비 환불은 거절됐다. 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오류 청구해 환불받은 건수가 5만7029건, 금액으로는 104억원에 이른다.2021-07-16 10:36:18이혜경 -
탈모, 건보 총진료비 5년간 387억원…환자 87만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 간 탈모 고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87만6000명에 달했다.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20대(20.6%), 40대(21.2%), 30대(22.7%)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30대(25.9%), 20대(22.5%), 40대(21.5%), 여성은 40대(20.8%), 30대(18.7%), 50대(18.7%)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 '탈모증(L63~L66)'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21만2000명에서 2020년 23만3000명으로 2만1000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6년 11만7000명에서 2020년 13만3000명으로 13.2%(1만6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9만5000명에서 2020년 10만명으로 5.8%(6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탈모증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3만3000명) 중 30대가 22.2%(5만2000명)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1.5%(5만명), 20대가 20.7%(4만8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30대 25.5%, 40대 22.3%, 20대 2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4%로 가장 높았고, 50대 및 20대가 각각 19.6%, 18.6%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부터 40대까지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고, 9세이하와 50대이상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탈모증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268억원에서 2020년 38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3.0%(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1.6%(84억원), 50대 18.7%(73억원)의 순이었으며 남성이 10대부터 40대까지 여성보다 진료비가 많았으며, 9세 이하와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진료비가 더 많았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12만6000원에서 2020년 16만6000원으로 31.3% 증가했다.2021-07-15 12:00:07이혜경 -
다빈도 일반약 디카맥스1000, 오늘부터 급여중지 해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 다빈도 일반약 중 하나인 다림바이오텍 디카맥스1000정의 급여중지가 오늘(15일)분부터 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조치에 따라 후속 단계인 급여 부문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앞서 식약처가 지난 5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임의제조 혐의로 국내 제약업체들을 줄줄이 적발하는 과정에 포함된 약제다. 식약처 GMP 특별 기획점검단은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해당되는 약제들을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었다. 디카맥스1000정은 업체 측이 위탁해 제조한 제품으로, 동인당제약 디오본1000정과 동일하게 제조돼고 있었다.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지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약제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상한가는 정당 81원이다. 복지부는 식약처가 회수절차를 완료하고 점정제조·판매중지를 해제하면서 후속조치 성격으로 그간 임시로 중지했던 보험급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오늘(15일)분부터 적용하게 된다.2021-07-15 11:55:11김정주 -
"AZ·화이자·모더나, 2차 접종후 변이 80% 예방 효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대한 변이형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확인한 결과, 2회 접종완료 시 80% 이상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변이보다 알파변이에 대한 감염예방효과가 더 크고, 특히 유증상 감염 예방의 경우는 변이형이라 하더라도 비변이형과 대비해 비슷한 수준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교차접종은 동일백신 접종 대비 중화항체 반응이 증가 또는 유사하며, 전신반응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과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가 공동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 이슈관련 신속검토' 연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알파, 델타, 베타, 감마 등 변이형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와 관련, 임상적 의미가 있는 효과(유증상 감염예방, 입원 및 사망 예방)를 발휘했다. 변이형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기존 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비 약간 감소하지만, 2회 접종완료 시 80% 이상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변이보다 알파변이에 대한 감염예방효과가 더 크고, 특히 유증상 감염 예방의 경우는 변이형이라 하더라도 비변이형과 대비하여 비슷한 수준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1회 접종 완료 시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78 ~ 96%로 감소, 2회 접종 완료 시, 86~9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을 접종한 경우 입원 및 사망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변이 종류 간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단 현재까지의 자료에서 중증도의 구분을 할 수는 없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교차접종은 동일백신 접종 완료군에 비해 중화항체 반응이 증가하거나 유사, 전신반응은 증가하지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교차접종 이후 면역원성 연구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반응을 확인했다. 대체로 교차접종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 대비 면역반응이 증가하였고,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2회 접종보다 높거나 비슷했다. 교차접종은 동일백신 접종 대비 전신반응이 더 증가하나 내약성이 좋은 편이며 수용가능한 정도였다. 현재까지 단기간 안전성에 관한 연구만 존재하며, 발생률이 낮은 이상반응의 경우 현재 규모의 연구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교차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 대비 변이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이 증가하였고,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대비 변이 유형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소규모 인원의 제한적 연구결과만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아직까지 감염 예방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없고 면역원성 결과만 존재했다. 최미영 보의연 임상근거연구팀장은 "이번 연구는 교차접종과 변이형 바이러스에 관한 첫 번째 체계적 문헌고찰로, 연구 문헌 대부분이 진행 중이거나 미발표 논문이라 양과 질에 한계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염호기 의학회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는 "새로운 감염병이라 하더라도 임상자료들을 연구하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최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와 같이 정부-의료계가 협업한 공신력있는 연구결과는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의연은 대한의학회 및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들과 협업, 관련 연구 근거가 빠른 속도로 생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한 달 간격으로 최신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2021-07-15 09:55:15이혜경 -
콜린 재협상 10일 연장될 듯…종근당·대웅 갈림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들의 약품비 환수 재협상이 시한을 넘겨 종료됐다. 건보공단은 13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재협상 종료를 알렸다. 이미 보도한대로 공단이 제시한 최종 환수율은 20%로, 협상 타결을 본 일부 업체들은 이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을 자사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절반도 채 끝난 게 아니다. 건강보험 급여 비중으로 볼 때 이 성분 약제 시장 점유율 '투탑'을 차지하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목되는 협상은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체들은 공단 측에 연장을 요구했고, 정부 측도 원만한 협의를 원하기 때문에 협상의 맥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지만 몇가지 변수도 남아있다. ◆현황 ① | 공단, 복지부에 최후 말미 '10일' 요청 =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 재협상의 핵심은 약품비 환수율을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하는가였다. 100% 환수를 원했던 공단은 합의를 높이기 위해 %를 계속 낮췄는데, 이미 지난주 협상시한에 가까워지면서 최종 '마지노선' 20%를 제시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다. 업계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적거나 위탁제조, 자사 신약 등재를 앞두는 등 이유가 있는 일부 업체들 중심으로 20% 최종 타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환수율 계약에서 공단은 환수율 30%로 낮춘 지난달, 함께 제시했었던 4가지 유형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는데, 업체 이해득실에 따라 ▲전체 총액의 20% 인하율 ▲약가인하 20% ▲'환수율 + 약가인하' 형식의 혼합형 환수 ▲연차별로 총 20% 수준의 단계적 차등적용 유형 안에서 각각 수치 변동은 있다. 다만 약가인하가 포함된 유형을 선택할 경우 합의에 의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 직권이 아닌 업체 자진인하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정부와 공단은 환수율과 약가인하를 사실상 동일한 무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점유율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유형별 선택부터 최종 환수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측면을 공단 측에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업체들이 협상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공단도 이를 수용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에 협상 결과를 알리고 최소한의 협상시일로 10일을 추가 연장 요청한 상태로, 복지부는 조만간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급여재평가 일정까지 지켜보고 있는 정부로선 굳이 공단이 요청한 추가 시한을 조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리 없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약효가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 차원에서 (업체와 보험자가)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 두번째 협상이니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며 "결렬이나 유예상황은 추후 생각해 봐야겠지만, 삭제(결렬)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좋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바 있다는 점도 공단 측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현황 ② | 콜린알포 급여 시장 50% 점유한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율 재협상 대상 업체는 총 58개지만, 핵심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다. 이들 업체가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타결짓지 못한 협상은 '반쪽'짜리 협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약품비 절감과 급여 효율화 측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된다. 다만 여기서 두 업체의 이해득실은 다르기 때문에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종근당의 경우 곧바로 이어질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대웅바이오과 다른 셈법을 가질 수 있다. 협상 규정상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까지 결렬되면 정부는 그때 가서 약제급여목록에서 해당 약제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단이 이번 재협상 타결율을 100%로 잡았다고 가정한다면 종근당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까지 고려할 때, 타결 확률 4분의 1을 감하고 주판알을 튕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절차가 없는 대웅바이오의 협상 행보가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한 나머지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한다. ◆전망 |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이미 합의한 업체들보다 낮게 합의한다면? = 이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율 재협상의 향방은 급여 시장 점유율 '투탑' 업체들의 추가협상 내용으로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 기조는 환수율 20%이지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연장 시한을 추가하더라도 업체 측에선 1%라도 더 낮추거나 최대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해 공단과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본 환수율 20%보다 낮게 타결 본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큰 폭의 수치 변동이 없는 한, 통상의 협상 관례상 앞서 타결 본 업체들의 환수율도 이에 맞춰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공단은 처음 100%에서 현재 5분의 1수준으로 환수율을 토막냈기 때문에 합의 의지는 강하나, 더 이상의 환수율 인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공단을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협상 내용에 따라 향후 적용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약가인하가 포함된 유형을 채택할 경우 약제급여목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일의 연장기한이 촉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조정시점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또는 대면결의와 사후보고 등이 뒤따를 것이 때문이다. 건정심은 보통 월말에 1회 개최되거나 서면 논의되고 약제급여목록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직후 개정고시가 결정된다.2021-07-14 23:53:33김정주 -
김용익 이사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만나 파업 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4일) 오전 11시 건강보험공단 원주본부를 방문, 김용익 이사장과 고객센터노조의 파업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고객센터노조가 7월 1일 파업 이후, 지난 5일 이른 아침 건보공단 건물 진입 시도 등으로 직원들과 대치 중이라며 그동안의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현재 사무논의협의회에 건보노조와 고객센터노조 양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고객센터 측이 건보공단에 먼저 확정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고객센터노조의 직고용 요구나 이에 반발하는 공단 직원들 모두 일리가 있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지대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탁계약이었던 1000여명의 청소와 경비 등 노동자들이 직고용을 요구했으나, 노조가 앞장서 자회사를 제안해 노조 추천 사장 임명 등 완벽한 합의를 이끌어낸 과거 부산지하철 노조의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전투적 투쟁방식을 운운하며, 우려와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용익 이사장과 문성현 위원장은 파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1만6000여 건보공단 직원들의 부정적 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건보공단과 경사노위는 고객센터 파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기로 했다.2021-07-14 16:23: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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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적정성평가 1등급 289기관…수도권 분포 40%[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 전국 289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권역별로 보면 1등급 기관 중 서울 47기관, 경기권 66기관, 경상권 88기관 등으로 113기관(39.1%)이 서울·경기권에 분포했다. 1등급 기관은 3차 평가 대비 종합병원 29기관, 병원 12기관이 증가했다. 다만 평가점수 30점 미만으로 5등급을 받은 기관도 49곳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5일 제4차 폐렴 적정성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4차 평가 종합점수는 전체 평균 73.6점으로 3차 평가 79.1점 대비 5.5점 낮아졌으나 평가대상기간 확대로 병원급 요양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평가대상은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주사) 치료를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제외) 660기관 4만3341건으로 3차 대비 각각 약 1.3배, 약 2.7배 증가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검사영역)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치료영역)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로 총 6개다. 중증 폐렴의 경우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상태를 파악하여 산소 투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은 81.9%로 3차 평가 81.3% 대비 0.6%p 향상됐다. 입원여부·중환자실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은 71.9%로 3차 평가 74.6% 대비 2.7%p 감소했으나, 이는 평가대상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병원급 요양기관이 평가대상으로 대거 포함(190→326개, 136개↑)된 영향으로 보인다.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객담도말검사 처방률은 79.5%로 3차 평가 78.5% 대비 1.0%p 향상되었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은 81.6%로 3차 평가와 동일했다. 혈액배양검사 시행건 중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은 93.9%로 3차 평가 93.0% 대비 0.9%p 향상됐다.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은 96.3%로 3차 평가 96.5% 대비 0.2%p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종별 편차 없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폐렴 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핵심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질 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활동을 통해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1-07-14 12:00: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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