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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스트리고, 내달 1만9491원에 등재…제줄라 6%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MSD의 1일1회 복용 고정용량 HIV복합제 델스트리고(도바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가 내달 1만9491원에 보험 등재된다. 한국다케다 제줄라캡슐100mg(니라파립)은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으로 급여가 확대돼 가격이 재조정, 6% 인하된 가격으로 급여 공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용일자는 10월 1일자다. ◆피펠트로정·델스트리고정= 한국MSD의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도바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는 1일 1회 1정 복용하는 경구용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증 치료제다. 이 약제들은 2019년 11월 22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이듬해인 지난해 12월 보험등재를 신청해 올해 6월 초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HIV 감염증 치료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수용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피펠트로정의 대체약제는 비핵산 역전사효소 억제제인 스토크린정과 에듀란트정이며 델스트리고정은 2 NRTI + NNRTI 요법으로 쓰이는 트리멕정과 '트루바다정+스토크린정', '데스코비정+에듀란트정' 등이다. 제외국 등재를 살펴보면 피펠트로정은 A7 국가 모두에 등재돼 있고 조정평균가는 정당 2만4099원 수준이다. 델스트리고정은 A7 국가 중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에 등재돼 있으며 조정평균가는 정당 3만6483원 수준이다. 이후 같은 달 업체 측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해 추가적으로 소요될 재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 등재 금액은 피펠트로정은 정당 7975원, 델스트리고정은 정당 1만9491원이다. ◆린파자정 100mg 및 150mg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올라파립)은 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등 난소암 치료제다. 이 약제는 당초 2017년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통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2017년 10월 등재됐었다. 그러나 항암화학요법 이후 유지요법으로 15개월까지만 급여가 적용되면서 급여시한 적용 후, 정부와 업체 간 급여확대 논의를 진행해 2019년 5월부터 급여 기간제한이 해제된 바 있다. 그 이후 업체 측은 2019년 10월 29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이듬해인 2020년 1월 보험 등재 신청을 했다. 같은 해 6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10월 보험 등재 재신청을 해야 했다. 올해 4월 이 약제는 심평원 약평위 심의 대상으로 상정됐다. 당시 약평위는 임상시험 결과 위약과 대조해 무진행 생존기간 등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1차 유지요법에서 경제성평가 결과값인 ICER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2차 이상 유지요법에선 대체약제인 린파자캡슐과 제줄라캡슐보다 소요비용이 적게 들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A7 국가에 모두 등재돼 있는 이 약의 조정평균가는 100mg 함량 제품이 6만2062원, 150mg 함량 제품은 6만7911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건보공단과 약가와 예상청구액 협상을 거쳤다. 약가협상에서 양 측은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과 예상청구액 총액(cap)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두 가지 유형을 섞어 계약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최종 결정금액은 100mg 함량에 3만8842원, 150mg 함량에 4만8553원이다. ◆제줄라캡슐100mg = 한국다케다제약 제줄라캡슐100mg(니라파립)은 린파자와 같은 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등 난소암 치료제로 이미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약제다. 표적치료제로 1일 2회 200mg 경구투여하는 약제로, 2019년 12월부터 난소암 2차 유지요법으로 급여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투여 경험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까지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는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업체 측은 지난해 8월 3일자로 식약처 허가 추가에 성공하고 같은 달 8월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올 1월, 이 약제는 암질심 심의를 거쳐 6월 약평위에 상정, 심의가 이뤄졌다. 당시 심평원은 NCCN(미국종합암네트워크 진료지침) 가이드라인 등 임상진료지침에서 1차 백금기반 항암 치료제 반응이 있는 난소암 환자에게 유지요법으로 권고되고 있고 대체약제들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해 비용효과적인 점 등을 들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약제는 A7 국가 중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에 등재돼 있으며 조정평균가는 정당 12만9886원 수준이다. 이후 업체 측은 같은 달부터 지난달 초까지 건보공단과 약가와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였다. 양 측은 예상청구액 총액(cap)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을 유지하되 현행 상한가 7만4184원에서 6% 떨어진 6만9733원으로 최종 합의했다.2021-09-28 16:26:20김정주 -
비뇨기과 전문의가 되고 싶었던 사무장…징역 2년|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2년 간 비뇨기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을 차려 운영하던 장모 씨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다. 장 씨가 병원을 마련하는데 든 비용은 약 1억5000만원 수준. 그는 대출을 받아 인천에 제1진료실, 제2진료실, 드레싱룸, 엑스레이실, 수술방, 접수실, 쇄석실, 환자대기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구인구직 인터넷 포털 M사이트에 '청라에서 남성의원을 개설하실 원장님을 모십니다'는 구인광고를 올렸다. 그가 글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는 의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포털이다.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 씨를 대표원장에 앉히고 그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등록했다. 병원만 만들어 놓고, 등록은 정작 구인광고로 구한 이 씨의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연 것이다. 병원 안에서 대표원장은 이 씨 었지만 조루, 발기부전, 남성확대, 성병과 관련한 환자들의 진료는 무면허인 장 씨가 맡았다. 이 씨의 진료가 없는 매주 목요일이나 휴가 또는 수술 중에는 모든 진료를 장 씨가 봤다. 법원이 이 씨와 장 씨가 사무장병원 역할분담과 공모를 했다고 본 대목이다. 무면허이자 간호조무학원에서 실습하고 12년간 비뇨기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장 씨는 '고려대학교, 대한의사협회 의료경영고위자과정, 미국신경과학회의사협회 정회원, 호주 윤중병원 제1화장 역임' 등 허위이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부원장이 되어 있었다. 장 씨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5942회에 걸쳐 무면허로 진찰, 치료, 약처방, 주사, 채혈검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2억1991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이에 법원은 사무장 장 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 의사 이 씨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6월 9일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 이후, 2017년 9월 1일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항소기각 판결로 종결됐다.2021-09-28 16:24:26이혜경 -
자가주사제 조제수가 580원→5200원 인상…11월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11월부터 약국 자가투여주사제 조제수가가 단독 처방 기준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개선된다. 의약분업 20여년 동안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약국 수가 적정보상·개선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28일) 오후 보건복지부 주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조제수가 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논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조제수가 개선은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와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자가주사제 허가·사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돼왔다. 특히 이 제제가 유통기한이 짧아 병의원과 약국 재고관리·반품에 어려움이 있고 생물학적제제이기 때문에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요양기관 보상이 필요하다는 약계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먼저 이번 개정은 약사회 등 관련 협회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한다. 단 이는 단독 투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외용약 수가와 달리 주사제는 단독 투약만 조제료로 인정하는 동시에 투약할 경우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당뇨 경구약과 인슐린 주사제를 병용·동시 투약할 경우엔 주사제 조제료 산정불가라는 얘기다. 수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11월부터 자가투여주사제 약국 조제수가는 현행 580원에서 5200원으로 4620원 오른다. 본인부담금은 현행 200원에서 1300원 오른 1500원이 되며 보험자 부담금은 380원에서 3320원 오른 3700원이 된다. 의과(의원)의 경우 현행 의료기관 비용 총액 1만1980원에서 570원 오른 1만2550원이 된다. 환자는 100원 오른 3700원이, 보험자 부담금은 470원 오른 8850원이 된다. 또한, 정부는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와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수가 개선에 연간 최소 17억6000만원에서 최대 37억7000만원 수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의과는 최소 9억3000만원에서 29억3000만원, 약국은 최소 8억3000만원에서 최대 8억4000만원 수준의 재정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와 복약지도 수가 개선으로 요양기관 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함께, 개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자가투약이 시행되고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9-28 15:39:06김정주 -
심평원,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4명 추가 위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청렴문화의 확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 실현을 위해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김영일 유한노무법인 노무사 ▲윤인석 서울성모병원 고문 ▲이현지 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 ▲최문석 태영회계법인 이사 등 4명이다. 기존 청렴시민감사관인 ▲우순자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표, ▲김선기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함께 9월 27일부터 1년 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춘 외부의 시각으로 심사평가원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발굴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28일 실시한다. 직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숙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지원 과장을 초빙해 전 직원 대상 대면 교육 및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2021-09-28 15:11: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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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오늘부터 전국 치매전담형 기관과 소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치매전담형 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치매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 치매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을 직접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 간 노하우 및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간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량 강화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치매 맞춤형 서비스매뉴얼을 전국의 치매전담형 기관에 보급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치매어르신의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2021-09-28 15:00:00이혜경 -
지난해 심장질환자 162만명...심근경색 남성이 여성 3.4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62만4000명에 달했다. 2016년 대비 16.9%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월 29일 세계심장의 날을 맞아, 성별·연령대별 주의해야 할 심장질환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2016~2020년) 주요 심장질환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162만4062명으로 2016년 138만9346명 대비 16.9%(연평균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질환 등 주요 심장질환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779만2979일에서 2020년 838만574일로 7.5%(연평균 1.8%)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5.61일에서 2020년 5.16일로 8.0%(연평균 2.1%) 감소했다. 심부전증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22만7322명으로 2016년 22만2069명 대비 2.4%(연평균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증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156만5921일에서 2020년 155만1510일로 0.9%(연평균 0.2%) 감소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7.05일에서 2020년 6.83일로 3.1%(연평균 0.8%) 줄었다. 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80세 이상은 26.3%(연평균 6.0%), 20대는 25.7%(연평균 5.9%) 증가한 반면, 50대는 17.3%(연평균 4.7%) 감소했다. 지난해 심부전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80세 이상 7만6999명(전체의 33.9%), 70대 7만1224명(전체의 31.3%), 60대 4만5218명(전체의 19.9%) 순이었다. 심부전증 성별& 8231;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심부전증 환자수는 여성이 13만3686명으로 남성 9만3636명의 1.4배였다. 심부전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여성 환자수는 80세 이상 5만4489명, 70대 4만3360명 순이었으며 각각 남성의 2.4배, 1.6배였지만, 10세 미만을 제외한 50대 이하에서는 남성 환자수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심증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66만9130명으로 2016년 62만5478명 대비 7.0%(연평균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심증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281만 292일에서 2020년 276만 4,925일로 1.6%(연평균 0.4%) 감소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4.49일에서 2020년 4.13일로 8.0%(연평균 2.1%) 감소했다. 최근 5년(2016~2020년) 협심증 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80세 이상은 38.6%(연평균 8.5%), 70대는 12.7%(연평균 3.0%) 증가한 반면, 2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협심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60대 21만9896명(전체의 32.9%), 70대 21만2231명(전체의 31.7%), 50대 11만7414명(전체의 17.5%) 순이었다. 협심증 성별& 8231;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협심증 환자수는 남성이 40만757명으로 여성 26만8373명의 1.5배였다. 협심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남성 환자수는 60대 13만9497명, 70대 11만7811명 순이었으며 각각 여성의 1.7배, 1.2배였고, 40대와 30대에서 남성 환자수가 각각 여성의 3.0배, 2.7배로 높게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12만1169명으로 2016년 9만3475명 대비 29.6%(연평균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59만 1,883일에서 2020년 67만9142일로 14.7%(연평균 3.5%)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6.33일에서 2020년 5.6일로 11.5%(연평균 3.0%) 감소했다. 최근 5년(2016~2020년) 심근경색증 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80세 이상 46.9%(연평균 10.1%), 60대 42.2%(연평균 9.2%), 50대 24.3%(연평균 5.6%), 70대 24.0%(연평균 5.5%)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연령대는 60대 3만7215명(전체의 30.7%), 70대 2만9308명(전체의 24.2%), 50대 2만8412명(전체의 23.4%) 순이었다. 심근경색증 성별& 8231;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심근경색증 환자수는 남성이 9만 3,939명으로 여성 2만 7,230명의 3.4배였다. 2020년 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남성 환자수는 60대 3만 1,316명, 50대 2만 5,964명 순이었으며 각각 여성의 5.3배, 10.6배였고, 특히 40대 환자수는 남성이 여성의 12.4배로 남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정맥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40만 682명으로 2016년 32만8183명 대비 22.1%(연평균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맥질환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146만8629일에서 2020년 170만4641일로 16.1%(연평균 3.8%)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4.48일에서 2020년 4.25일로 5.1%(연평균 1.3%) 감소했다. 최근 5년(2016~2020년) 부정맥질환 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80세 이상 61.9%(연평균 12.8%), 70대 29.3%(연평균 6.6%), 60대 28.7%(연평균 6.5%) 증가한 반면, 10대 이하와 30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부정맥질환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70대 11만 855명(전체의 27.7%), 60대 10만 5,414명(전체의 26.3%), 80대 6만 6,864명(전체의 16.7%) 순이었다. 정맥질환 성별& 8231;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부정맥질환 환자수는 남성이 21만 870명으로 여성 18만 9,812명의 1.1배였다. 부정맥질환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남성 환자수는 60대 6만 649명, 70대 5만 7,953명 순이었으며 각각 여성의 1.4배, 1.1배였고, 50대와 40대에서도 남성 환자수가 여성보다 각각 1.4배,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분석한 성별& 8231;연령대별 주의해야 할 심장질환 통계정보를 참고해 일상생활에서도 심장 건강에 신경 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2021-09-28 12:00:01이혜경 -
약가인하 소송 남용…"건보재정 3년간 4천억원 손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외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행정처분 취소 소송 남용으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최근 3년간 4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제약사가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제약사측의 불법행위 혹은 약제의 효용성 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해도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건보재정 낭비 원인이란 비판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은 총 58건이다. 복제약(제네릭)이 등장하면서 오리지널약 가격을 내리는 경우 등이 27건, 약제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사례 등이 9건, 리베이트로 적발돼 약값을 내리게 한 경우가 22건을 차지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다양한 사유로 약가를 인하시킬 경우,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정지시켜달라고 행정소송을 하면 100% 가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 행정소송 39건 중 38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약값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오리지널 및 보험약제 관련 복지부측의 본안소송 승소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29건 중 1심 이상 판결이 난 사례는 12건이다. 이중 7건 최종승소, 5건은 1·2심승소로 집계됐다. 올 9월 현재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행정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건강보험 손실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31건에 대해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정손실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원이 의원은 "약가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1-09-28 11:45:12이정환 -
콜린알포 첫 약가인하 나왔다…4품목 최고 10.1% '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뇌혈관질환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와 연계한 조건부 약품비 환수협상을 완료한 후 첫 약가인하 품목들이 나왔다. 이들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이 연계돼 인하되는 약제들을 제외한 순수 직접 인하 약제들로, 협상 당시의 예측대로 업체 자진인하 형식을 취했다. 적게는 5%, 많게는 10.1%까지 인하돼 내달부터 협상 완료 제품들의 줄이은 인하가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0월 1일자 적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약가조정은 총 4품목을 시작으로 한다. 약제는 유한양행 3품목, 한미약품 1품목이 대상이다. 업체들은 건보공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공단 측이 제시한 ▲전체 총액의 20% 인하율 ▲약가인하 20% ▲'환수율 + 약가인하' 형식의 혼합형 환수 ▲연차별로 총 20% 수준의 단계적 차등적용 유형을 선택, 합의해 인하율은 선택지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번 약제들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1% 인하되는 것으로 미뤄보아 '환수율+약가인하' 등 혼합형 환수 유형으로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 인하율을 살펴보면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리드캡슐는 508원에서 457원으로 10% 인하된다. 알포아티린연질캡슐과 알포아티린정은 각각 507원에서 456원으로 10.1% 떨어진다. 한미약품 콜리네이트연질캡슐은 520원에서 494원으로 5% 인하가 예정됐다. 한편 이 밖에 업체가 기등재 약제 상한가보다 저가로 상한가 인하를 신청해 자진인하 되는 약제도 있다. SK케미칼 인벨라정은 553원에서 510원원으로 7.8%, 보령제약 아나스토정은 2848원에서 2795원으로 1.9% 각각 인하된다.2021-09-27 06:18:13김정주 -
실거래가조사 지침 공개...혁신형제약 최대 50% 감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격년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서 전국 3817개 요양기관이 제외됐다. 국·공립 요양기관 및 폐업요양기관이다. 또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에서 감면율 50% 적용 혜택을 받을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내달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증빙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24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 받는다. 하지만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 감면받는데, 해당 기업은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요양기관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1년 주기로 실시하던 조사를 지난 2018년부터 2년 주기로 바꿔 격년제로 진행 중이다. 이번 실거래가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된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과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가 주사제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가 감면된다. 지난 6월 30일 조사 종료일 기준 실거래가 조사대상 기관은 전체 9만7763곳에서 국·공립 요양기관 및 폐업요양기관 3817곳를 제외한 9만3946곳이다. 종별로 나누면 상급종합병원 33곳, 종합병원 261곳, 병원 1363곳, 요양병원 1387곳, 의원 3만3446곳, 약국 2만3586곳 등으로 의원과 약국이 가장 많다.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는 조사 기간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신규등재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 인상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중평균가는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인하율 10% 이내로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지침을 공고한 이후 10월 말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안내 이후 11월 첫 주에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가중평균가가 통지되면 11월 자료열람,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12월 복지부 고시가 이뤄진다. 본격적으로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건 내년 1월이다.2021-09-25 15:18:14이혜경 -
아바스틴·타짐 직권조정 30%↓…코대원에스 가산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와 한미약품 타짐주2mg(세프타지딤수화물·건조탄산나트륨)이 정부의 약가 직권조정으로 내달 각각 30%씩 인하된다. 타짐주의 경우 가산이 종료되는 내년 8월 이후 약가가 23.5% 또 떨어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적용일자는 10월 1일자다. 먼저 한미약품 타짐주2g과 아바스틴주 0.1%g, 0.4g 함량 제품이 정부 직권조정으로 내달부터 각각 30%씩 떨어진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되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53.55%로 조정 후 가산조건을 만족한다면 1년간 70%로 가산하고, 마약·생물약의 경우 70%로 조정, 1년간 80%로 가산하고 있다. 이들 제품 중 타짐주의 경우 11개월 후인 내년 8월 31일자로 가산이 종료된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1년간 최초등재 합성의약품을 80%로 가산 후 53.55%로 되돌린다. 이렇게 되면 타짐주는 오는 2022년 8월 31일자로 23.5% 약가가 인하된다. 대원제약 코대원에스시럽은 가산이 2년간 유지된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제네릭 시장 진입 촉진 등을 위해 최초 가산기간으로부터 3년까지, 연장 필요성 심의를 받은 경우 매년마다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내달 1일자부터 26.9% 가산을 받아 20mL당 510원으로 보험약가를 적용받는다. 이후 오는 2023년 10월 1일자로 다시 약가가 환원된다.2021-09-24 19:34: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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