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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약 30품목 급여 진입·기준확대…2564억 규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1월부터 이달까지 약제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되거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돼 접근성이 향상된 신약은 총 30품목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규 등재된 신약은 25품목,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 폭이 넓어진 기등재 신약은 5품목이다. 올해 신약 보장성강화로 인해 수혜를 입는 국내 환자 수는 지난달까지 10만7000여명에 불과했지만, 이달 브론패스정의 신규 등재로 78만1725명가지 늘어 7배 이상 껑충 뛰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새롭게 약제급여목록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급여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대표함량 기준)는 총 30개다. 이달 1일자로 새로 등재된 신약은 중증호중구 감소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와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이다. 급여기준만 확대된 약제는 이달엔 없었다. 이번에 등재된 신약의 국내 예상 환자수와 소요재정 또한 매우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의 국내 적용 예상환자 수는 4000명이지만 예상되는 연간 재정소요액은 100억원이다. 브론패스정은 67만명에게 급여가 보장되는 약제로, 올해 등재된 신약 중 가장 많은 적용 환자 수를 기록했만 예상되는 연 소요재정은 29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소수 희귀질환에 소요되는 고가약제에도 보장성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정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와 보험자는 이 같은 신약 등재와 급여기준 확대로 연간 총 약 2564억원의 재정을 사용해 환자 약 78만1725명에게 신약 접근성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2021-11-29 23:20:55김정주 -
건보공단, 상지대 청년지원센터 3000만원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상지대학교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강원도 및 원주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 및 안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상지대 청년맞춤형 지원사업은 2019년에 시작되어 심층상담을 통해 설계된 개인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년들의 자립 및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청년의 건강한 자립과 사회 진입의 디딤돌을 놓아 살고 싶은 상생의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상지대가 강원도 및 원주시 청년들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강원도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으며, 공단이 도내 공공기관으로서 청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2021-11-29 17:21:38이혜경 -
면대약국 그만두려 하자 '죽이겠다' 협박 받은 약사|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면대약국에서 1년 4개월 동안 1억9000만원이 매출을 내던 약사가 그만두려 하자 2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사무장이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 강모 씨는 J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그의 처인 오모 씨가 임차인으로 면대약국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개설을 도왔다. 매달 33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봉직약사를 지내던 안모 약사는 도매사장인 강 씨와 그의 처 오 씨가 월급으로 650만원을 준다고 하자 서로 공모해 2010년 10월 22일 T약국을 개설해 2012년 2월 17일까지 조제약 매출 1억5900여만원, 일반약 매출 3449여만원 등 총 1억9391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갈등은 2011년 10월부터 시작된다. 약사인 안 씨가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2개월 간 매주 2회 가량 사무장 강 씨는 '잘못 건드려면 죽어, 내가 사람도 시킬 수 있어. 내가 깡패도 무지 많이 알아. 부천 바닥에 애들 풀어 놓으면 죽지. 걔네들 돈 몇백만원만 주고 손 좀 보라면 어떻게 할거야'라고 협박을 하면서 안 씨가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 사무장 강 씨는 안 씨가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은채 약국운영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한 발언이라면서 강요죄를 부정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수 차례 약국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자 협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또 T약국 근처에 대형병원 암센터가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매출이 오르지 않자 사무장 강 씨는 안 씨의 월급을 300만원으로 줄이고, 출퇴근을 감시하는 한편, 약국 투자금 2억5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협박을 일삼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약사 안 씨와 사무장 강 씨의 처 오 씨 또한 약사법 위반 행위로 벌금 800만원에 처해졌다. 안 씨는 오 씨로부터 65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약정하고 T약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약정서를 작성했고, 오 씨는 안 씨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2개를 직접 관리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지급할 ??마다 문자메시지를 오 씨의 휴대폰으로 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2021-11-29 12:13:47이혜경 -
지난해 신규 암환자 3%↓…코로나로 수검률 감소 영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신규 암 환자가 전년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암 검진 수검률이 줄어든게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9일 암 질환의 의료이용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신규 암 환자수는 지난 4년간(2016-20-19) 연평균 4% 증가한 반면, 지난해는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올해 6월 'e-나라지표'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가 무료 암 검진 수검률이 2019년 대비 6.4%p 감소했고, 위& 8231;간& 8231;대장& 8231;유방& 8231;자궁경부암 모두 수검률이 감소했다. 환자수도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와 70대에서 암종별로는 위암과 결장암에서 신규 진료 환자수가 크게 감소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암 진료 환자수는 지속 증가 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2019년 대비 3.2% 증가했다. 전년도에 진료 받은 암 환자가 당해 연도에 암 질환으로 계속해서 진료 받은 재진비율도 전년도보다 1.5%p 상승한 75.7%로 나타나 기존 암 질환자는 꾸준히 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암 진료 전문가는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암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암 검진 수검률 감소로 암 조기 진단이 지연 될 수 있고, 조기 진단이 늦어질 경우에는 환자 예후와 사망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국 연구 자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암 스크리닝검사 5종의 실시횟수가 60%에서 82%까지 감소했고, 동 시기에 암 진단도 19%에서 78%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바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방촬영검사의 급격한 감소로 유방암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지면 2030년까지 유방암 누적 사망 환자수가 0.52%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장기적으로 건강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결과도 있었다. 암 질환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국가 암 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수검하고, 암 가족력 등 위험요인이 있거나 주요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앞으로도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했다.2021-11-29 10:08:18이혜경 -
리베이트 과징금, 청구액의 최고 340%…내달 9일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적발 약제 중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비율이 최고 340%로 정해졌다. 또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이 완화되는 반면 최저부당비율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 구체화와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이 핵심이다. 먼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는 과징금에 대한 세부 항목이 보다 구체화 됐다. 개정된 건보법 상 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요양기관의 경우 거짓·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조정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비율 구체화 = 정부는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비가 청구된 약제인 경우로 구체화해 그 약제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 했다. 과징금 부과비율은 1년 이내의 급여정지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로 정했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정부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부담하게 한 경우(부당·거짓청구 적발) 요양기관 등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행 기준은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을 20만원으로, 최소 부당비율을 0.5%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을 40만원으로, 최소 부당비율을 0.1%로 해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의 경우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반면 최저 부당비율은 강화 현행 0.5% 이상에서 앞으로는 0.1% 이상으로 개선된다. ◆시행 적용일과 경과조치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월 9일 공포되며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 조사에서 내년 1월 1일 전에 시작돼 그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처분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 규정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할 경우엔 종전 규정대로 적용한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의 경우 현행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를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로 하며 계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365일을 초과할 경우 365일로 갈음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처분을 내릴 때에는 종전 규정대로 한다.2021-11-29 10:00:03김정주 -
건보공단, 건강iN 콘텐츠 만족도조사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건강iN 콘텐츠에 대한 2021년도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iN 콘텐츠 만족도조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홈페이지와 앱에서 설문 형태로 진행하며, 설문 내용은 ▲건강iN 이용에 따른 만족도 ▲국민건강알람서비스 만족도 ▲개선의견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만족도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iN 콘텐츠의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 중심의 건강정보 전문 서비스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누구나 만족도조사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경품(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건강iN 콘텐츠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건강정보를 접하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iN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11-29 09:11:47이혜경 -
건보공단, VDT증후군 예방 프로그램 무료배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이강이)VDT예방 알리미'를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총칭한다. 원격수업과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도 덩달아 증가하여 VDT증후군의 증상이 늘어나고 있다. VDT증후군의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눈의 피로와 시력저하이고, 눈의 피로만큼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근골격계의 통증으로 건보공단은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공단 캐릭터인 리틀 건이강이가 VDT증후군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4종을 시간대별로 알려주는 PC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한다. 프로그램은 일반국민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해 '국민과 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공단이 함께하는 일상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구상했다"며 "건보공단의 캐릭터인 리틀 건이강이들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일상에 건강과 활력을 찾아주고 VDT증후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다.2021-11-29 09:08:57이혜경 -
약가인하 반품·출하 일련번호 비고란에 'ZD코드' 기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약가인하가 이뤄진 의약품의 일련번호 보고시 반품보고와 출고보고 모두 비고란에 'ZD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의약품 공급업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공급내역 보고시 일부사유에 한해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이 경우 보고서식의 비고란에 예외사유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예외코드는 총 7개로 영어 대문자로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요청할 때 제출할 필요가 있어 제약회사 등에서 보관해야 한다. 약가인하 서류상 처리는 ZD코드로 약가인하 시행일 기준 익월말까지 진행한다.. 반품일자와 출고일자가 동일해야 하며, 소분의약품에 한해 대표코드 기재 후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정보 생략이 가능하다. 전산고장의 경우 ZB코드를 입력한다. 정전, 전신주 및 통신망의 문제일 때 사용하는 코드로 단순 접수 오류나 실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현지조사 및 확인 등을 고려해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약국 개·폐업으로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거래 금액을 처리하는 경우, 개·폐업일 기준 익월말까지 공급내역 보고 및 서류상 처리를 해야 한다. 반품일자와 출고일자는 동일해야 하며 반품, 출고보고 비고란에 ZE를 기재하면 된다. 의약품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일자보다 느리면 ZC코드를, 의약품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일자보다 빠르면 ZQ코드를 기재한다. 공급내역 보고 후 수정사항이 발행하면 공급일자 기준 익월말까지는 출고보고정정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공급일자 기준 익월 말 이후에는 반송신청 후 수정이 가능하다. 실수로 공급내역보고를 누락하거나 오보고한 경우는 누락한 사실 발견 즉시 추가로 공급내역 보고 또는 정정·반송 보고를 하면 된다.2021-11-27 15:44:43이혜경 -
제약사, 약가소송서 승소시 손해분 보전…영향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인하나 급여범위 축소 등 급여의약품과 관련된 정부와 기업 간 수 많은 소송은 양 측 모두에게 소모적인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 현장에서도 약가 차액 정산과 반품, 청구불일치 위험, 환자 공지 등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손실, 기업 손실과 요양기관의 피해까지 그 여파는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집행정지 남발 방지를 위한 여러 복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차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 기간동안 받은 경제적 반사이익을 정부 당국이 환수하고 그 반대일 때는 업체에 환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켰고, 정부 또한 기업 측에 패소하면 업체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도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종 보고한 '약제 소송결과에 따른 환급제도 도입방안'에는 그간의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업체 손실보전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환급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단연 업체 측이 약가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집행정지다. 집행정지는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무죄추청의 원칙에 따라 소송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업체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법원은 약가인하 등을 집행하면 제약사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대체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 즉 받아들여주고 있다. 2018년 이후 이렇게 제기된 집행정지는 38건 중 취하 2건을 제외하면 36건에 이른다. 소송의 대부분은 정부 승소로 귀결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업체 측에선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소송 중인 약에 최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 집행정지를 택해 약가 방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승소 시 재판기간 중 약가변동을 하지 않은 금액이 모두 건보재정 손실로 귀결된다. 정부는 2018년 이후 약가인하 집행정지로 발생한 재정손실을 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3심까지 이어지는 소송 때마다 약가가 수차례 요동치는 탓에 요양기관 현장에서도 가격 널뛰기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약가차액 보상과 반품, 환자 안내와 청구불일치의 위험부담까지 요양기관 과실이 아닌 정부와 기업 간 소송으로 불거진 '때 아닌 불똥'이 그대로 번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약사의 손실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재판에서 약가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나면 제약사의 소송비용과 소요되는 재원 등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해 업체 측도 달리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약가인하·급여정지·선별급여 등 광범위 적용 이자 가산 포함...인하된 약제, 인상-일시금 방식 택1 환급제는 이러한 여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기전으로 활용된다. 업계는 제도적 장치가 법적으로 보장돼 일종의 '안전판'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제약사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가 기각되고, 본안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즉, 정부가 패소하고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를 말한다. 손실분 보전은 약가조정과 급여정지·제외, 급여범위 축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변경) 적용 등 약제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약제 처분 전체에 적용된다. 이들 요건에 해당되면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기속행위'로 규정한다. 손실 보전이 의무란 의미다. 손실액 산정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먼저 약가인하의 경우 조정 시행일부터 인용판결 때까지 조정전후 공단부담금의 차액분으로 산정하며, 급여제외·정지와 급여범위 축소는 생산 시 매출액 대비 원가비중(60%)을 고려해 제외 등 직전기간 요양급여비용의 40%로 산정한다. 여기서 원가비중은 건보공단 산하에 손실산정위원회를 두고 손실액과 대상 결정 등 세부사항을 심의한다. 선별급여의 경우 직전기간 동안 청구량 변화를 고려해 적용 전후 공단부담금의 차액분으로 산정하며 이들 모두에 산정된 손실액에 소송기간 동안 법정 이자율을 가산해 손실을 보전한다. 손실액은 일시금으로 건보공단이 지급하되, 약가인하의 경우 약가인상 방식과 일시금 수령 중 택1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요양급여 기준규칙과 고시개정을 내달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와 공포 등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 시행은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11-26 19:54:35김정주 -
법사위 발묶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국민청원 등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일명 '특사경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의원(2020.8.18.), 서영석 의원(2020.9.1.), 김종민 의원(2020.11.23.)이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11월 17일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1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의 법안 발의안은 여·야 의견 대립으로 1년 째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의 발의안은 올해 2월 15일 소위에 직접 회부됐지만 이 발의안도 재심의 대기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등장한 국민청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회는 계속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 또한 국민 범죄행위"라며 "이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돈은 국민이 지켜야하는 작금에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고 조만간 법사위 일정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민청원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는 사무장병원은 그 특성상 의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과밀병상으로 운영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각종 위법 행위를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무장병원에 따른 재정 누수 규모가 무려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한돼 있는 경찰 인력으로는 사무장병원 수사가 어렵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건보공단 내 특사경 도입으로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특사경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인력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기간이 대폭 짧아지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건보 재정 누수 방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특사경의 순기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부업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경기도 특사경의 활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역시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발의됐다"며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이 상호 협력하여 상생보완적 관계로 단속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2021-11-26 15:43: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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