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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 사전승인 '솔리리스' 1건·'울토미리스' 4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신규 환자 3명의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 급여투약 사전승인신청과 재심의 승인신청 1건이 받아들여졌다. 이의신청이 진행된 2건은 기각됐다. 같은 상병에 있어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신규 급여투약 신청은 없었지만,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 신규환자에 대한 사전승인신청 5건 중 1건만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올해 1월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를 포함해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중장기입원,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중장기입원,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단기입원, 간안의심 등에 촬영한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적출술에 사용한 비강 내 부목,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4일 심의결과를 보면 솔리리스는 PNH 모니터링 신청 22건의 승인과 aHUS 신규 1건 승인, 4건 불승인, 재투여 승인신청 1건 승인, 모니터링 4건 승인이 결정됐다. 울토미리스는 PNH에 대한 신규환자 승인신청 3건의 승인과 재심의 1건의 승인, 이의신청 2건 기각 등이 이뤄졌다. 솔리리스는 1바이알(30ml) 당 513만2364원의 보험 상한금액으로 격주 3바이알 씩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여원에 이른다. 울토미리스는 지난 6월 7일 병당 559만8942원에 등재됐으며, 환자 1인 당 초기 용량 투여 2주 후부터는 8주 마다 한번씩 유지 용량으로 투여 받아야 한다.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는 초고가 신약인 만큼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솔리리스 또는 울토미리스를 투여해야 한다.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하해야 한다. 솔리리스 또는 울토미리스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솔리리스주 aHUS의 경우 치료 시작 후 2개월에 초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2-02-04 10:41:38이혜경 -
공단 서울요양원·네이처요양병원,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원장 이원필)은 3일 네이처요양병원(원장 이진희)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긴밀한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요양& 8228;의료 통합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협약은 전문적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뤄진 것이며, 향후 진료& 8231;검사 사전예약, 입원병실 우선배정, 입소자 입원치료, 상급병실료 감액 등의 업무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요양원은 지난 3월에도 보바스기념병원(성남 분당구 소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원필 요양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요양원은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잔존기능 유지에 힘쓰는 등 직영 요양시설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2022-02-04 09:40:17이혜경 -
무자격자가 약국 3곳 동시 운영…면허대여 '백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던 A씨가 약국 개원에 필요한 자금, 토자, 건물 등을 투자하고 약국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통해 약사 직원 및 채용, 의약품 주문·결제 등을 담당하게 한 다음 약사들을 고용해 3개의 약국을 개설했다. 약사 A씨는 자신의 ○○약국 뿐 아니라 △△약국도 동시에 운영할 생각으로 ○○약국은 C씨의 명의로 변경해 운영하고 △△약국은 A씨 명의로 운영하다 B씨 명의로 변경하는 등 두 개의 약국을 동시에 개설·운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검찰의 공소 내용과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가 담겼다. 3일 사례집을 살펴보면 약국 판례 8개 유형은 ▲사무장-투자자-약사가 공모해 약국 개설 ▲급여지급을 조건으로 약국 개설 ▲무자격자가 약사 3명을 순차적로 고용해 약국 개설 ▲사무장약국에서 약사가 약국 운영을 보조 ▲비약사가 약사의 약국을 인수 ▲무자격자가 약국을 3개 동시 운영 ▲병원장의 무자격자 가족이 약국 개설 ▲두 개의 약국을 개설해 동시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8개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한 형태로 약사들은 생활비로 매달 1300~14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2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받았다.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해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을 사무장에게 넘기고 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매월 230만원을 취득한 약사도 있었다. 앞서 사례로 언급한 무자격자의 약국 3개 동시 운영 사건은 사무장 A씨 징역5년, 약국장 징역 3년, 약사1 징역 3년, 약사2 벌금 3000만원, 약사3 징역2년의 판결을 받았다. 두 개의 약국을 동시에 운영하던 약사는 면허 대여 약사에게 매달 200만원 씩 지급했고, 법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는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병원장 동생이 부부 약사의 면허를 순차적으로 빌려 약국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사무장 A씨는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사망하자, 사망한 약사의 부인인 B씨의 면허를 월 400만원에 빌려 다시 약국을 개설등록하면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면허를 대여해준 부인 약사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받았다.2022-02-03 17:11:39이혜경 -
보험약제과장-오창현, 보건산업진흥과장-양윤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약가제도와 급여의약품 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새 보험약제과장에 오창현(53·중대약대, 기술서기관) 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확정됐다. 현 양윤석(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행시 47회, 서기관) 보험약제과장은 보건산업진흥과장에 임명됐고, 오 과장의 자리에는 현재 기획조정실 통상개발담당관에 있는 박미라 서기관이 앉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이하 인사를 오는 4일자로 발령내고 내부 발표했다. 보험약제과는 보건 파트인 제2차관 라인의 건강보험정책국 소속 건강보험 관련과 중 하나로, 한약제를 포함한 약제와 이에 대한 급여 대상여부의 결정·조정, 경제성평가·상한가 협상과 산정·조정기준 수립, 재평가, 적정사용, 사후관리, 가격확인·조사·조정, 연구, 통상과 지불에 이르기까지 약제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수립·총괄하는 핵심부서다. 오 과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약무직 공무원으로, 식약청 당시 인사교류에 의해 복지부에 정착해 복지부 당시 손건익 차관 비서관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추진단 보장성강화 상황대응반 의료계 상황관리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총괄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노인의료팀에서 활약한 바 있다. 현재까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 자리에 있어왔으며 질병관리본부 당시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직을 맡은 바 있다. 그는 과거 약무사무관 당시에도 보험약제과에서 약제기준과 등재 업무를 고르게 수행하며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 사후관리,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보완적 기전인 처방총액약제비절감장려금제도 등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정책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룬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번에 오 과장이 보험약제과 실무 총괄 자리에 앉게 되면서 '문재인케어' 핵심 의료정책 실행을 맡은 그간의 이력까지 더해 앞으로의 약가제도를 정체 없이 이어가는 한편, 차후 새 정권 방향에 따라 약제급여제도의 수립 등에도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양윤석 현 보험약제과장은 대내외 전망대로 보건산업진흥과장 자리로 이동한다. 보건산업진흥과는 보건 파트인 제2차관 라인의 건강보험정책국 소속 주요 과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정책 총괄을 비롯해 의약품 산업 측면에서 육성·정책·지원, 기반구축, 보건산업 기술이전, 화장품·미용 관련 산업기술 등 지원·육성 종합계획, 보건신기술 인증, 해외수출과 마케팅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지원·육성하는 총괄 부서다. 보건산업진흥과는 혁신형제약기업 지원 등 약가제도 등과 연계된 산업지원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간 양 과장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많은 약가개편·제도들과도 긴밀하게 연계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추후 보험약제과와의 긴밀한 협의 등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이 외에도 복지부는 17명의 서기관급, 부이사관급 인사를 함께 발령했다.2022-02-03 15:32:11김정주 -
2월 요양급여비 오늘부터 조기지급…"청구금액 90%"[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이 지난달 21~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한 요양급여비용이 오늘(3일)부터 내일까지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산은 조기지급 후 1차 지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기존에는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었다. 급여비 조기지급으로 요양기관은 이달 24일까지 심평원에 접수한 청구분의 90%를 내달 1~2일 지급받는다. 오늘(3일) 접수한 요양급여비는 11~14일 사이 지급이 이뤄진다. 18~19일 접수되는 요양급여비는 오는 28일~3월 2일 내 지급된다.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 까지로,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휴일제외)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2022-02-03 10:25:28이혜경 -
"제네릭 가격산정, 허가-급여연계 확장 등 검토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네릭 수가 수백개에 이르는 등 제도적인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책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애주기별 국내외 급여 관리제도 비교(연구책임자 윤상헌 부연구위원)'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공급 관련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 급여 관리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치료재료)에 대한 생애주기별 주요 외국의 급여관리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약품 사용에서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가격과 사용량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약품 정책을 설정해 왔다. 선별등재제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약가 일괄인하를 거쳐 건강보험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의약품 관련 정책은 제외국과 비교했을 때 총액계약제, 참조가격제를 제외하고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네릭 수가 수 백개에 이르는 등 비효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크게 정책 로드맵을수립하고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게 연구팀 의견이다. 또한 현재 제네릭 가격산정 시 품질관리 결과 반영·동시 심사 등에만 국한된 허가-급여의 연계를 임상적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향후 임상정보와 의료이용 정보로 구축된 빅데이터를 통해 신약 효과 예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1-29 16:02:13이혜경 -
약가인하 앞뒀던 일양약품 9품목 집행정지로 가격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법원이 일양약품 9품목에 대한 정부 약가인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리베이트 약가연동으로 해당 약제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업체 측이 제기한 문제제기를 일단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법정다툼이 본격화 할 경우 소송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서 요양기관에선 당분간 이 약제들의 가격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일양약품이 신청한 이 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해 잠정인용 하기로 결정하고 28일 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 보험급여 의약품에 대해 내달 1일자로 징벌적 약가인하 조치를 결정하고 지난 26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약가인하를 예고했었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다. 품목은 총 9개로 인하 폭은 적게는 2.68%에서 많게는 20.1%까지 떨어질 예정이었다. 품목과 인하율을 살펴보면 일양텔미사탄정4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이 20.1%씩 떨어지며 일양텔미사탄정8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 나이트랄크림이 각각 20%씩 인하 예정이었다. 그 외 일양디세텔정 4.1%, 놀텍정10mg 3.8%, 일양하이트린정2mg 2.9%, 뉴트릭스정 2.6%씩 인하가 결정됐었다. 이에 업체 측은 즉시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복지부 약가인하 집행을 멈추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잠정인용 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변경 전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전례를 미뤄보아 법정다툼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한가 유지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복지부는 추후 변동이 있으면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2022-01-29 06:18:16김정주 -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체계 수가 한시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하면 이들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진료 프로세스 상 여기서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은 후 치료를 하는 방식 때문에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이중 소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동네 병& 8228;의원 검사& 8228;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이행을 위해 동네 병& 8231;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오늘(28일) 오후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 8231;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청해 지정된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진료 프로세스상,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나올 경우 PCR을 추가로 검사하도록 한 뒤 치료 절차를 밟는데, 재정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바람직한 접근법인가 하는 의견도 나온 것이다. 이 외에도 항원 검사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병의원에 방문하게 하는 일과, 병의원의 입장에서 일반 진료도 병행해야 할 경우 부담되는 문제 등도 복지부 밖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네 병& 8231;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건정심 위원들은 재정 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관해 국고지원 예산 별도 확대 등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2022-01-28 20:09:07김정주 -
SGR 개선 모형 적용하면 약국 인건비 10% 이상 '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앞둔 환산지수 산출모형(SGR) 개선(안)을 올해 수가협상부터 적용할 경우 약국 인건비가 1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가입자·공급자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SGR모형 개선(안)을 마련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개선안을 보면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가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로 바뀌고,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건보공단이 외부 위탁연구로 수행한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연구책임자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가 기반이 됐다. 당시 연구팀은 MEI 산출 시 비용 가중치의 경우 2010년 이전 값을 계속 사용하면서 최근의 의료기관 비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급 이상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2012)의 결과인 2010년 기준치를 사용해왔으며, 의원, 치과, 한방, 약국의 경우 건보공단 및 의·약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의 공동연구의 결과인 2004년 기준치를 사용하고 있다. 오래된 비용 가중치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2020)'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약국의 경우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가 각각 65.6%, 30.5%, 3.9%에서 52.3%, 46.2%, 1.5%로 변경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인건비는 10% 이상 오르고 재료비가 20% 이상 깎이는 결과가 나온다. UAF 산출방식 개선의 경우 누적개념으로 장기간 사용시 유형별 격차를 과대 또는 과소 편향할 우려가 있어 14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구 결과 누적단위를 14년, 10년, 7년으로 축소할 경우 환산지수 조정률의 병원과 의원 사이의 격차가 6.75% (14년), 5.42% (10년), 3.98% (7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모두를 만족 시키긴 어렵다"며 "유형별 순위 변화는 없겠지만, 격차가 줄어들테고 유불리가 확실히 존재하는 개선안"이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 역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진행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했고 2개 요소에 대해선 재정위 보고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 재정위 보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2022-01-28 14:51:18이혜경 -
당뇨병 환자 절반 이상이 실명 검사 안받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저검사를 받은 환자는 약 4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8일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9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안저검사 시행률은 46%로 30-50대는 30% 중후반으로 검사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뇨망막병증은 지속적으로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아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시력저하 및 실명을 일으킨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3대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이며, 당뇨망막병증이 성인 실명 원인의 1위 질환으로 꼽힌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황반부종,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당뇨망막병증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심각한 시력상실을 50~60% 감소할 수 있어 당뇨병 진단 후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안저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이상이 발견되면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에 의한 실명을 예방해야 한다. 2019년 기준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약 41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길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수록 당뇨망막병증의 위험은 높아진다. 유병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인 환자 10명 중 2명(20.9%), 15년 이상인 환자 3명 중 2명(66.7%)이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1%씩 높아질 때마다 당뇨망막병증의 위험도가 1.4배 증가한다. 김보연 평가책임위원은 "당뇨병은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혈관이 손상되어 당뇨망막병증 등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며 "혈당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 위험을 늦출 수 있기에 생활습관 관리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1-28 10:57: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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