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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부작용 피해 구제…일반약 병용투여 꼭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 구제가 실시된다.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종사자는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으로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drugsafe.or.kr)을 통해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부작용을 신고할 때 ▲환자정보: 성별, 연령, 이름(원하는 경우 이니셜(홍길동→ㅎㄱㄷ 등)로 기재 가능) ▲증상정보: 증상명 및 증상 설명, 증상시작일, 회복여부 ▲의약품 정보 : 의약품명, 투여시작일 ▲보고자 정보: 최초 발생인지일, 보고자 이름 및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나 전화(1644-6223 또는 1614-3330)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약품과 관련한 부작용 및 궁금한 사항 등은 한국화이자제약(02-317-2114)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팍스로비드 복용 대상은 '경증∼중등증의 코로나19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이고 체중 40Kg 이상) 환자'로, 12세 미만 등 제외 대상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면 안된다. 임신을 계획 중인 남성, 가임 여성 및 수유부에게 이 약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피임 및 수유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드로네다론', '라놀라진', '로바스타틴' 등 28개 성분(국내 허가품목은 23개 성분) 제제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각 성분별 금기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아팔루타미드 등 6개 성분 제제는 바이러스 반응의 소실 및 내성 가능성이 있어 동시 투여 및 중단 직후 병용 투여 금기 대상이다. 병용금기 대상 품목 중 세인트존스워트 품목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에도 사용하고 있어 DUR 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한 만큼 복용여부를 환자에게 꼭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투약했으나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가 초래되거나, 입원 또는 입원에 준하는 중증도가 발생된 경우, 해당 환자 및 유족 등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입원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으로, 사망일시보상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5년치가 지원된다. 장례비와 장애일시보상금은 각각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1급: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2급: 사망일시보상금의 75%, 3급: 사망일시보상금의 50%, 4급: 사망일시보상금의 25%) 된다.2022-02-16 17:02:09이혜경 -
일양 리베이트 약가소송 9개 품목 집행정지 5개월 연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연동 인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일양약품의 해당 약제 가격이 오는 7월까지 유지된다. 소송기간을 고려한 법원이 집행정지를 연장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일양약품이 지난달 신청한 9품목의 집행정지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 조정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 보험급여 약제 9개 품목을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도'에 근거해 약가를 내리기로 하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에 반영해 고시했었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다. 약제별로 복지부가 결정한 인하율에 따르면 일양텔미사탄정4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이 20.1%씩 떨어지고, 일양텔미사탄정8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 나이트랄크림이 각각 20%씩 인하가 결정됐었다. 그 외 일양디세텔정 4.1%, 놀텍정10mg 3.8%, 일양하이트린정2mg 2.9%, 뉴트릭스정 2.6%씩 인하하기로 했었다. 처음 집행정지가 결정났을 때 시한은 이달 15일이었다. 이번에 법원이 집행정지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조정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선 해당 시기까지 이 약제를 구입할 때 종전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2022-02-16 11:58:15김정주 -
라니티딘 반사이익 약제들, 가중평균가격 일제히 하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9년 불순물 검출로 퇴출된 위장약 라니티딘 성분을 대체한 약제들의 가중평균가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심화에 따른 약가 자진인하, 청구액 증가로 인한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도 기준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 정보를 공개했다. 가중평균가는 신약 등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자료에 따르면, 라니티딘 제제를 대체해 반사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파모티딘20mg 제제(주성분코드:157302ATB)의 경우 2021년 가중평균가는 159원으로 전년(164원)보다 3% 하락했다. 또한 니자티딘75mg(202704ATB) 제제는 133원으로, 전년 139원보다 4.3% 떨어졌다. 파모티딘과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같은 계열 약물이어서, 라니티딘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또한 PPI 제제 중 반사이익을 거둔 에스오메프라졸과 라베프라졸 성분도 가중평균가가 하락했다.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40mg(367202ATB)은 2021년 가중평균가격이 1050원으로, 전년(1062원)보다 1.1% 하락했다. 라베프라졸20mg(222202ATE)도 2021년 1037원으로 전년(1041원) 대비 0.4% 떨어졌다. 가중평균가는 해당성분 각 품목마다 '상한가'를 사용량으로 곱한 합을 해당 성분 전체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개별 품목의 상한가가 영향을 미친다. 즉 개별 약품의 상한가가 하락해 가중평균가도 인하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인으로는 해당 성분의 사용량이 늘자 제품 경쟁이 심해지면서 제약사가 상한가를 자진 인하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청구액 증가로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의해 상한가가 낮아진 경우가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당 4개 성분의 원외처방액 규모를 보면, 파모티딘은 2021년 605억원으로 전년(535억원) 대비 13.1% 증가했으며, 니자티딘은 461억원으로 전년(344억원)보다 34% 늘었다. 에스오메프라졸은 작년 3194억원으로 2020년 2900억원보다 10.1% 증가했고, 라베프라졸은 1691억원으로 전년(1560억원) 대비 8.4%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실제로 작년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의해 상한가격이 인하된 품목이 꽤 많았다.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전년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최대 10%의 약가가 인하된다. 업계에서는 라니티딘 대체 약제의 경우, 불순물로 퇴출된 기존 약물의 사용량을 흡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PVA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단 의견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이 실제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토로한다.2022-02-15 16:42:35이탁순 -
급여재평가 2025년까지 진행…후보 약제 선정기준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선정이 마무리 되면서 2025년까지 이어질 본사업 평가 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시범사업 이후, 지난해 '빌베리건조엑스', '레가론캡슐',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을 시작으로 재평가 본사업에 들어갔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본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계획된 상태로 ▲청구금액 0.1%인 200억원 이상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성분 ▲정책적·사회적 요구, 유용성 미흡 지적 약제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기본 선정기준이다. 이 공통 선정기준에 각계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차별 주제가 될 선정기준이 추가된다. 지난해 1차 본사업 대상약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의약품이 타깃이 됐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상적 유용성의 불확실성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재평가 요구로 이뤄졌다. 남은 2~5차 본사업까지 어떤 선정기준이 추가될지 제약업계 궁금증이 많았는데, 지난해 심평원 약제관리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발국에서 급여 삭제한 약제, A8 국가 미등재 약제 등을 우선순위에 뒀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후 거론되고 있는 올해와 내년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을 보면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등재연차가 오래된 약제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재평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스트렙토키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 '티로프라마이드', '오로트산카르니틴·항독성간장엑스·아데닌염산염·피리독신염산염·리보플라빈·시아노코발라민·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등 성분의 대표제품 등재연도를 보면 '고덱스캡슐'을 제외하고 모두 1980~90년대 초반에 등재된 약제다. 유한양행의 '알마겔정'과 태준제약의 '라미나지액'은 1989년에 등재됐고, 대웅제약의 '티로파정' 1991년,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 1992년, 명문제약의 '에페신정' 1993년 등으로 모두 최소 20년 가까이 급여 혜택을 받은 약제다. 지난 1차 본사업 대상 약제에 이어 2차 본사업 약제까지의 등재연차를 고려해보면, 심평원은 우선적으로 등재연차가 오래된 약제부터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2월 말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후 올해와 내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 목록이 확정·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 거론되는 목록으로 보면 2023년 재평가 후보약제 또한 2022년과 마찬가지로 등재연차가 오래된 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공개된 목록(안) 대로 급여재평가가 진행된다면 지난해 유비스트 처방 기준으로 올해 2287억원, 내년 6154억원 어치가 재평가 대상이 된다.2022-02-14 21:26:48이혜경 -
대용량 자가진단키트, 개당 상한가 6000원으로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할 경우 개당 최고 6000원의 가격을 넘길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오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자가키트 최고가격제는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되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가키트 최고가제 시행을 위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14일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5만여개소)에서 6000원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CU와 GS25 편의점(3만여개소)는 오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면서 16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천여개소)의 경우 17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2022-02-14 17:05:00이혜경 -
올해·내년 급여재평가 품목군 확정...고덱스 등 포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진행될 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품목이 선정됐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경쟁 약물 없이 매년 처방 고공행진을 달리는 셀트리온제약의 개량신약 '고덱스캡슐(아네닌염산염 등)'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로 적응증 축소를 겪은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스크렙토키나제)'까지 구구절절한 사연을 단 약제들이 가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도와 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대상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2월 말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평위 회의 이후 관련 업계 소식에 따르면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품목 성분으로 '스트렙토키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 '티로프라마이드', '오로트산카르니틴·항독성간장엑스·아데닌염산염·피리독신염산염·리보플라빈·시아노코발라민·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등이 선정됐다. 이들 성분의 유비스트 처방액을 보면 2020년 기준 2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아데닌염산염 등 7개 성분의 복합제인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캡슐'은 연매출 670억원을 넘었다. 고덱스의 경우 셀트리온제약의 간판 제품으로 생동성 시험이 어려워 후발의약품 개발에 나서는 제약사가 없으면서 독보적인 위치에서 처방 상승세를 이어가며 2017년 이후 사용량-약가연동제 여파로 보험상한가가 3차례 낮아졌지만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고덱스는 건강보험 청구금액을 이유로 이번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처방액 200억원대를 훌쩍 넘기는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과 유한양행의 '알마겔정', 대웅제약의 '티로파정'의 사연도 만만치 않다. 뮤코라제는 2017년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1년 만에 '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및 증상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 적응증이 축소되고,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에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됐었다. 이미 2019년부터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의 소염효소제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퇴출됐다면서 임상재평가 절차없이 국내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마겔정의 경우 2014년 문헌 재평가를 받았고, 티로파정은 지난 2010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과정에서 급여삭제 품목에 올랐던 제품이다. 따라서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경우 과거 보건당국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평가 대상이 됐던 약제가 다시금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2년치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 및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과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실리마린, 비티스비니페라(포도엽, 포도씨) 본사업 기간에는 당해 연도에 급여재평가 대상이 공개되면서 제약업계에서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확인된 올해 재평가 품목 6개 성분과 함께 내년도 재평가 품목도 확인 됐는데, 제약업계가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유비스트 처방액 기준 2000억원 대라면, 내년도 재평가의 경우 올해 3배인 6000억원대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성분수도 8개로 늘어난다. 현재 확인된 2023년도 급여재평가 품목 성분은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 '히알루론산점안제' 등이다. 한편 구체적인 확정 품목은 2월 말 건정심 회의 이후 공개될 예정이며, 심평원은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22-02-11 20:10:42이혜경 -
재택환자 조제약국에 가산수가 지급…25일부터 청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재택 환자의 약제를 조제하고 전달하는 약국에 '투약·안전관리료'가 신설돼 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기존 수가와 별도로 가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투약 및 약제 전달·수령을 확인한 약국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약국은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지정약국' 참여 신청 후 지정받은 약국에 한한다. 금액은 조제 건당 3010원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재택환자에게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조제한 후 전달하고, 수령을 확인한 경우 추가로 301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투약·안전관리료는 소급 적용돼 지난 1월 14일 이후 진료후 조제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다만 1월 14일부터 2월 9일까지 진료 후 조제분은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유예하고, 2월 10일 조제분부터는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비대면 복약지도, 환자 약제 수령 확인, 약사 조제기록부 기재 등을 실시한 경우에만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월 25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청구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약·안전관리료는 코로나19 재택환자 조제와 전달에 대한 약국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정부와 협의해 신설한 별도 수가이다. 약·정은 지난 8일 약 전달과 수가 가산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투약·안전관리료 신설로 재택환자 약 조제와 배달로 인해 가중된 약국의 부담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것으로 보인다.2022-02-11 15:41:18이탁순 -
처방·조제 장려금 613억…약국은 14곳 866만원 그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261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데일리팜이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만2612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7688개 기관에 장려금 61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장려금 대상 요양기관에 '2021년 하반기(14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통보하고 장려금을 지급했다. 장려금 산출 대상은 2021년 1~6월 진료분이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14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심평원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평가활용 >적정성평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약제 사용량을 줄이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7688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613억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90억원(6722개 기관), 저가구매 422억원(1529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은 이 중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요양기관 1529곳 중 14곳(0.9%)에 그쳤다. 인센티브는 전체 금액의 0.02% 수준인 866만원이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올해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4개 기관 266억원(43.4%), 종합병원 228개 기관 158억원(25.8%), 의원 6649개 기관 147억원(24%), 병원 753개 기관 42억원(6.8%), 약국 14개 기관 866만원(0.02%)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한편 1~14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2조8356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2조1745억원, 본인부담절감액 7425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1조4320억원에 달했다.2022-02-10 16:51:08이혜경 -
올해·내년 급여재평가 대상 선정…성분은 건정심 후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와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급여재평가) 대상 약제 성분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 성분은 이달 말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재평가 약제는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대상 성분이 공개되진 않았다. 대상 성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뿐만 아니라 내년도 대상성분도 공개하기로 했다.2022-02-10 16:14:24이탁순 -
이중청구·유령환자 조작 등 22곳, 급여 11억8천만원편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지 않은 환자가 방문해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를 3년간 무려 1억9462만원을 거짓청구해 편취했다가 보험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이 의료기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90일, 명단공표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B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를 환자에게 전액 청구해놓고 급여 진료처럼 꾸며 요양급여비 238만원을 이중청구해 따로 받았다. 또한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료와 마취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총 804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 편취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 의료기관이 31개월간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부당이득금은 총 8278만원이다. 당국은 이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03일과 명단공표를 진행하고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이 같은 요양기관들의 건강보험 거짓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짓청구를 일삼다가 적발된 악성 요양기관 22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 명단을 오늘(10일) 낮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2개 기관으로 의원 11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약국은 없었다. 이들 공표 대상 22곳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약 11억 824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8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은 복지부(www.mohw.go.kr), 심사평가원(www.hira.or.kr), 건보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누리집에 오늘(1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와 주기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다.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를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50개소로, 병원 12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220곳, 치과의원 37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44곳, 약국 17곳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02-10 10:56: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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