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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텔·아일라 등 신규 약제 338개 품목 ATC 코드 부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녹십자의 '로제텔정'과 종근당의 '아일라정', '종근당오메가미니연질캡슐' 등이 신규 ATC코드를 부여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4분기 신규 의약품 등 ATC코드 신규, 변경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신규로 ATC코드를 부여 받은 품목은 338개 품목이며, 178개 품목의 ATC코드는 변경됐다. 올해 2월 기준 ATC코드가 부여된 전체 의약품 품목은 22만225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 ATC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ATC 코드 부여·변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TC코드는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국제적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다. 4분기 ATC코드 신규부여 품목은 경보제약의 '빌다메트정', 녹십자의 '탁센레이디연질캡슐', 대웅제약의 '렛잇비프로정', '렛잇비파워정', 유한양행의 '듀오웰플러스정', 종근당의 '셀레베타서방정', 대웅바이오의 '칸데칸듀오정;, 동아제약의 '판텍큐플러스연질캡슐', 명인제약의 '피디펙솔정', 바이엘코리아의 '베르쿠보정' 등이 포함됐다. 코드가 변경된 품목은 GSK의 '말라론정',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케이캡', 녹십자의 '모더나스파이크박스주', 한국얀센의 '코비드19백신얀센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아스트라제네카백스제브리아주',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미나타주' 등이 있다. 4분기 ATC코드는 심평원 홈페이지지(www.hira.or.kr)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2022-03-07 11:14:45이혜경 -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외기준 개정안 이달부터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품목 제외 기준을 손질한 세부운영지침이 이달 확정, 시행될 전망이다. 제약업계 반발이 있었지만 지난 12월 공개된 원안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월 시행 예정이었던 해당 지침은 제약계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개정이 늦어졌다. 핵심 내용은 협상대상 제외약제를 연간 청구액 합계 1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에서 주성분코드가 동일한 품목들의 상한금액 산술평균가의 9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용량 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 민관 협의체는 이날 오전 마지막 회의를 끝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만간 이사장 보고를 통해 이달 내 세부운영지침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지침에서는 협상 대상품목을 축소, 확대하는 안이 동시에 담겼다. 연간 청구액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15억원에서 20억원 사이 청구하는 품목은 사용량 약가 연동협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동일제제 상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에서 90% 미만으로 개정하면, 제약사의 가격 자진인하 등에 따른 협상 회피가 감소하면서 대상품목이 증가할 수 있다. 청구액이 낮은 품목을 가진 중소 제약사는 혜택을 보는 반면 대형 품목을 가진 제약사엔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높다. 작년 12월 공단은 개정내용을 소개하면서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큰 약제가 산술평균가 미만 사유로 협상에서 제외되고, 약제 상한금액을 산술평균가 미만으로 자진 인하해 협상을 회피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유형 다 협상 대상(제네릭약물) 중 분석대상기간 청구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 제약사의 불만이 증가한다는 점도 개정 이유로 꼽았다. 개정안을 받은 제약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협상 대상 제외 약제를 연간 청구액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1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90% 미만 약제로 대상을 넓힌 데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산술평균가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단 입장은 기존과 변함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제약업계 의견을 수용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2022-03-05 16:38:13이탁순 -
퇴장방지약 648개·대체조제 1만2505개…1개씩 줄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휴온스메디케어의 휴니즈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이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퇴장방지의약품은 전월보다 1개 감소한 648개로 집계됐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말한다. 이에 건강보험심평원이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로 선정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퇴방약에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가의 필수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퇴방약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심평원이 3일 공개한 올해 3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대상품목은 총 648개 품목으로 전월 대비 1개 감소했다. 이는 생산원가 보전 약제로 선정된 휴온스메디케어의 휴니즈생리식염주사액이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급여목록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 약의 상한금액은 408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총 급여의약품 대비 퇴방약은 2.5%로 연간 청구금액은 5178억원이다. 퇴방약 제도는 지난 2000년 3월 시행돼 매년 4월 10월 연 2회 제약사가 신청하면 원가 등을 살펴본 뒤 최종 선정된다. 퇴방약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이 병원 입찰에서 91% 미만으로 판매하면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심평원은 3월 1일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도 공개했다. 대상품목은 총 1만2505개 품목이며 전달에 비해 1개 줄었다. 다만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된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성분 등의 209개 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됐다. 장려금은 '01항(약가)'에 조제구분 '9'를 기재해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2022-03-04 14:53:17이탁순 -
심평원, 3년 연속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기관 선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구성 및 예산 수립·확보, 데이터 관리 및 추진 기반 조성 등 관리체계 영역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개방 영역과 품질 영역에서는 ▲감염병 관련 데이터 등 중요도 높은 신규 데이터 개방, ▲수요 및 현황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DB에 대한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공공데이터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지원 ▲환자표본자료 ▲가명정보 데이터결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부분 개선을 위해 2018년에 도입돼, 2019년부터 공공기관으로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가·감점) 5개 영역의 평가를 거쳐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됐다. 우수등급은 총점 80점 이상의 상위기관에 주어지며, 전체 260개 공공기관 중 96개 기관이(36.9%)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무성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심사평가원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빅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가치 있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고,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2-03-04 14:01:32이탁순 -
신경섬유종 신약 '코셀루고' 급여 불발…약평위 결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경섬유종증 신약 '코셀루고(셀루메디닙)'의 급여가 불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코셀루고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비급여'로 결론 내렸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판매를 맡은 이 약은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그동안 신경섬유종은 마땅한 치료제없이 대증적 치료에 의존해왔다. 이에 새로 탄생한 치료 옵션으로 '코셀루고'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다. 1형 환자의 약 절반이 경험하는 총상신경섬유종(PN)은 신경을 따라 몸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 생긴 위치와 크기에 따라 운동범위가 제한되거나 통증, 외형상 문제를 일으킨다. 내부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 내부 장기를 압박하게 되고, 종양은 대부분 양성이고 천천히 자라지만, 일부는 악성으로 진행되거나 여성에서 유방암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다. 유병률은 3000명 중 1명 꼴이다. 지난해 5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 약은 PRINT 2상 임상에서 투여 환자의 68%에서 종양 크기를 20% 이상 감소시켜 1차평가지표인 객관적반응률(ORR)을 달성했다. 또 부분반응을 보인 환자의 82%는 12개월 이상 반응이 지속됐다.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은 1.5년이 지나면 절반이 질병 진행을 겪는데, 코셀루고를 쓴 환자들은 3년까지도 15% 정도만 질병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연간 2억원에 육박해 환자 부담이 커서 급여 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컸으나,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심평원 약평위조차 넘어서질 못했다.2022-03-04 08:00:48이탁순 -
코로나19 건보 적용 약제 총 9종…악템라 신규 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JW중외제약이 판매하는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악템라(토십리주맙)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 용도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기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되거나 긴급 승인된 약품은 모두 3개다. 국내 최초의 치료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로 지난 2020년 7월 허가를 받았다. 작년 2월에는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허가를 받으며 국산 치료제로 탄생됐다. 경구용 치료제로는 최초로 지난해 12월 27일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가 긴급사용승인됐다. 이들은 모두 비급여약제로 국가가 구매해 환자들은 무료로 투약할 수 있다. 악템라처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약물도 있는데, 이들은 정식 코로나19 치료제는 아니지만, 허가 외 용도(오프라벨)로 예외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인터페론, 면역글로불린, 오셀타미비르 또는 자나미비르, 항생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저분자량 헤파린, 신항응고제, 바리시티닙 제제, 토실리주맙 제제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치료제와 병용하거나, 동반된 다른 질환 치료 용도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번에 건보 적용되는 토실리주맙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이 중증 환자에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만 2세 이상으로,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에 입실한 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산소 비캐뉼라(high-flow oxygen nasal cannula, 이하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또한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이면서,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를 적용한 지 7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법은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용 투여하되, 바리시티닙 제제와는 병용 투여하지 않고, 1회 투여 당 최대 800mg 까지 60분 이상 정맥 투여하며, 1회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건보 적용 품목들은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의 경우 약값의 2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될 경우 본인부담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다.2022-03-03 15:48:29이탁순 -
건보공단, 원주시와 지역발전계획 수립…94개 사업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3일 강원도와 원주시의 협의를 거쳐 2022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 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분야(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육성, 주민지원·지역공헌, 유관기관 협력,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94개의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기여(지역물품 우선구매)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상당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강원혁신도시 건강·생명·관광으로 생동하는 푸른숨 테마에 걸맞게 보건의료 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실버의료기기 메카조성', 보건복지·의료·환경분야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건이강이 스케일업'과 같이 공단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사업 등을 적극 추진 예정이다. 또한 공단이 주도하는 기획재정부 10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실버의료기기 메카조성 사업'은 올해 6월 강원혁신도시 내에 총 360평 규모의 고령친화용품 및 장애인보조기기 실증연구센터와 전시체험관 개원을 앞두고 있어, 주민과 관련기업 등의 체험과 소통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공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역 청년인구의 감소를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계획 인원을 30%까지 확대하고,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공건강보험 전공', '건강보험 제도 특강'과 같이 업무영역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탄소중립 실현 및 ESG와 연계한 '페트병 무인수거기 설치 지원', '저탄소,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건강보험의 선물 '건이강이 핑크날개·밥심나눔 상자'를 비롯해 지역 노후주택, 공공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고,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의 특산품을 구입해 사회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공동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지역 내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재화·서비스 구매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6년 강원혁신도시 원주로 이전한 이후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산업 육성 등 강원혁신도시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지역사회 상생협력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3-03 09:11:29이탁순 -
급여·임상 재평가 '엔테론', 핵심 적응증은 살아남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림제약 간판 품목인 '엔테론정(포도씨건조엑스)'이 작년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와 함께 식약처 임상 재평가로 위기에 놓였으나, 핵심 적응증은 생존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평가로 인해 두 차례 급여기준이 변경됐지만, 1번 적응증의 급여는 적정성을 인정받았으며 2번 적응증은 다소 좁아졌지만 큰 폭의 사용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오는 11일부터 엔테론정50mg은 식약처 임상 재평가에 따라 2번 적응증의 급여기준이 기존 '망막, 맹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황반부종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이하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 당뇨 원인요법과 병용해 보조제로 투여'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망막, 맹락막 순환 장애 시 특정 질환의 요법과 병용할 수 있었으나, 새로 교체된 적응증에 따라 당뇨병 환자의 당뇨망막병증의 병용 보조제로 제한된 것이다. 이는 한림제약이 해당 적응증의 임상 재평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명시한 평가변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적응증에 대한 임상 재평가는 지난해 1월 공고됐다. 한림제약은 공고 이후 효능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 디자인을 개발해왔다. 식약처는 한림제약이 제출한 임상계획서를 확정해 허가사항이 변경됐고, 이후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모집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그전에도 안과 적응증의 경우 당뇨 환자에 많이 사용된 만큼 적응증 변경에 의한 급여기준 변화가 사용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월 임상 재평가 공고 이후 엔테론은 또 다른 재평가 심사를 받게 된다. 바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다. 작년에는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이 선정됐는데 이때 엔테론이 선정됐다. 재평가 결과 혈액순환, 망막, 맥락막 순환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돼 살아남았지만,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해 급여가 삭제됐다. 그래도 핵심 적응증인 혈액 순환과 관련된 질환 적응증은 생존하면서 한림제약으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5개 성분 중 3개 성분은 모두 급여가 삭제된 것과 비교하면 선전했다는 분석이다. 이제 살아남은 당뇨병에 의한 안과질환 적응증을 남기려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엔테론은 연간 매출이 400억원대를 기록하는 한림제약의 효자 품목이다. 이에 급여 재평가에서 핵심 적응증을 지킨 기세를 임상 재평가에서도 이어가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2022-03-02 18:10:01이탁순 -
한국노총 "건강보험 국고지원 명확화…항구 유지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만 언급하지 말고,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전체 재정의 20% 국고 지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를 언급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의 국고지원 비율은 일본 28.7%(18년), 대만 22.1%(19년), 프랑스 63.3%(19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3%(2021년)에 불과하다"며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은 정부가 다음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하지만 정부가 해마다 보험료 예상 수익액을 과소 추계해 이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하면 국고지원은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지원액을 줄이기 위해 예상액을 적게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장이 잦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OECD 평균인 80%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보장성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미준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만 지원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건강보험법 규정을 명확히 해 예상 수입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반드시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02-28 18:23:11이탁순 -
건보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시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공공·행정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90개 공공 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표창 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해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구직 예정자는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건보공단은 당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용부담 없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공·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기업인 단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2022-02-28 18:09:3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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