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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국 월 평균 조제료 1444만원…2.5%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해 약국 월 평균 조제료가 1444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약국 수가 인상율 3.3%보다 낮은 수치다. 약국 내 약품비 비중이 전년보다 상승하면서 조제료 증가율이 수가 인상율보다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장기처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1년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을 토대로 지역 별 약국 조제료를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산출 방법은 진료비통계지표에 표시된 지역 별 약국 요양급여비용에 해당 지역 약국 수(코시스(KOSIS) 국가통계포털, 연말 기준)를 나누고, 1년 12개월로 나눠서 나온 값이다. 여기에 약국 총 요양급여비용의 진료행위료 비중만 곱해서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매출 추정치를 계산했다. 약국 내 진료행위료 비중은 2020년 22.27%, 2021년에는 21.69%로 약간 하락했다. 요양급여비용은 약국이 건강보험 환자 진료·조제에 소요된 비용으로, 환자본인부담금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나온 2021년 전국 평균 월 약국 진료행위료는 1444만원으로 2020년 1409만원보다 2.5% 증가했다. 부산은 157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98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남이었고, 낮은 지역은 대구,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로 나타났다. 다만 각 지역의 월 평균 진료행위료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진료행위료 비중이 전국값과 같다는 가정 하에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 약품비를 드러내기 전 약국의 월 평균 요양급여비용은 6658만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한 6329만원을 기록했다. 약품비를 제외했을 때보다 증가율은 더 높다. 실제로 약품비를 제외한 약국 평균 월 진료행위료 증가율 2.5%는 2021년 약국 수가인상률 3.3%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는 2020년에 비해 2021년 약품비 비중이 약간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약품비 비중이 늘어난 데는 환자 증가폭은 크지 않은 데 반해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처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같은 통계에 공개된 2021년 약국 방문일당 투약 일수는 20.20일로, 2020년 18.39일, 2019년 15.35일보다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장기처방 증가로 약국 조제매출이 수가 인상률보다도 덜 증가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022-07-18 14:51:23이탁순 -
코로나 리스크에...지난 2년 약국 조제 5억건 아래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이 코로나19 리스크로 지난 2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유입은 급감했고, 진료행위료도 2019년보다 낮았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해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2021년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에 따르면, 작년 약국에 유입된 명세서(처방전) 건수는 4억2679만건수로, 지난 10년 간 두번째로 낮았다. 가장 낮았던 해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이었다. 2020년에는 4억2565만건을 기록했다. 2019년만 해도 명세서 건수는 5억1455만 건수로 5억건을 넘었다.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수가 급감한 데다 장기간 약을 처방한 처방전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방문일당 투약 일수를 보면, 작년 20.2일로 지난 10년 기준으로 처음으로 20일을 초과했다. 고령환자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장기 처방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지만,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해에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약국의 조제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를 제외한 진료행위료는 4조1199억원으로 작년보다는 높았지만, 2019년보다는 낮았다. 2019년에는 4조2834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으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는 거리두기가 완화돼 환자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만큼 환자 방문수가 회복되면 약국의 실적 지표도 예년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2-07-18 11:29:56이탁순 -
대통령 업무보고 이번 주 집중…복지부는 후순위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주부터 정부 부처 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본격화 해, 이번 주에 줄줄이 예고됐지만, 보건복지부의 보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부처 내부에선 장관 인선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15일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각각 장관 독대 형식으로 받았다. 이번 주에는 오늘(1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시작으로 20일 여성가족부,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와 통일부, 22일 국방부와 보훈처가 각각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각 정부 부처들이 이 같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유독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 일정의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후보자 두 명이 줄줄이 낙마하는 초유의 일이 연이어 벌어진 데다가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해 방역 정책의 기조를 재점검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 내외의 중론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수장 독대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보고 일정을 순탄하게 확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부처 사이에서 소위 '압박면접'으로 불리고 있는 독대 형식으로 실무진을 배석하지 않은 채 보고를 받고 있다. 복지부 내부에선 2명의 차관급이 배석해 보고하는 것이 아닌, 장관 1명 독대로 진행하는 것을 가장 유력한 보고 형식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새 장관 후보자 지명과 인사 검증, 국회 청문회를 거쳐 최종 대통령 임명까지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역과 공공의료, 병상 재확보, 예방접종 등 체계를 다시 잡아야 한다는 점도 부처 업무보고가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 3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복지부가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해 백신·치료제 개발 등 팬더믹 후속사업 보고에 무게를 두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재유행으로 상황이 악화하는 현재는 그 때와 다른 내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방역을 중심으로 한 중점사업 가운데 보고 내용이 불가피하게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복지부 업무보고 일정은 현재 감염병 재유행의 양상에 맞춰 새 장관 취임이 확정돼야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2022-07-18 09:36:12김정주 -
리트모놈SR 가산재평가 판결에 항소...2라운드 돌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트모놈SR 시리즈의 가산 재평가 약가인하에 문제를 제기해, 보건복지부와 공방을 벌여온 한국애보트가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레오파마는 정부와 법률적 대립을 피하기로 결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레오파마 7품목은 15일부터 정부의 기존 계획대로 약가가 인하됐고, 애보트 3품목은 집행정지로 약가가 일시 유지된다. 애보트는 리트모놈SR서방캡슐 225mg 함량과 325mg, 425mg 함량 총 3개 제품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약가인하 계획(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21-223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2021년 9월 복지부는 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들을 가산해주는 가산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가산재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첫 약가인하를 단행하기로 했었다. 그 대상에 이들 업체 제품이 포함됐었다. 여기서 약가인하로 타격을 입게 된 업체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첫 소송이 끝나는 동시에, 판결 때까지 가격을 일시 유지 해주는 집행정지도 종료됐다. 그러나 애보트는 즉각 항소하고 두 번째 법정공방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고법은 업체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해 판결 전까지 원래 가격(인하 전)으로 유지해주기로 했다. 일단 집행정지는 15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유지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다시 연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레오파마 측은 항소 포기를 선택해 곧바로 약가가 인하됐다. 레오파마 한국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산재평가 소송에 대해 덴마크 본사를 설득해 항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을 진행하면 가격 유예(집행정지 인용)에 불과한 행태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매출 감소를 회복할 방법은 없지만, (정부와) 법률적 대립을 통한 실리적 의사결정은 배제하고, 제약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소송 중에 추가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2022-07-16 18:51:11김정주 -
약국 행위료 비중 4.3%까지 하락…약품비는 22.5%[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의 진료행위료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5%도 안 된다. 반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료 비중은 40%를 넘어 42%까지 치솟아 올랐다. 약품비 비중은 22.5%로 전년보다 0.5%p 하락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일 공개한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데일리팜이 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작년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95조48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도 76조4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늘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8조9953억원으로 7.3% 증가해 전체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체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약품비를 뺀 약국 진료행위료는 4조1199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9년 5.0%, 2020년 4.5%, 2021년 4.3% 등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가인상률과 상관없이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비중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반면 의료기관 진료행위료(기본진료료, 약품비, 재료대 제외)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작년 의료기관 진료행위료는 40조3513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42.3%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진료행위료 비중은 2019년 38.7%에서 2020년 40.1%, 작년 42.3%까지 해마다 상승 중이다. 약국 진료행위료와는 대비되는 지표다. 약품비 비중은 22~2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작년 약품비는 2조1522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22.5%를 차지했다. 전년도 23.0%보다 0.5%p 감소한 수치다. 약품비 비중은 2019년에는 22.6%를 기록했었다. 결국 이 가운데 약국 진료행위료만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수가 인상률은 병원과 의원 등 타 유형을 압도하지만, 이것이 약국 행위료 비중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수가가 더 인상되든지, 다른 행위 유형을 만들어야 타 요양기관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2-07-15 15:19:34이탁순 -
서울지역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 5만원 돌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처방전 한 건당 약국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환자부담금 포함)이 서울은 5만원을 훌쩍 넘겼지만, 세종은 3만원대 초반으로 지역 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환자들의 의료비용이 더 높다는 해석인데, 이는 대도시 의료기관에서 장기 처방과 고가약 처방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2021년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토대로 지역 별 약국의 요양급여비용과 명세서 건당 요양비용을 분석해보니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답게 약국 요양급여비용이 4조418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 경기가 4조1293억원으로 서울과 함께 4조원을 넘겼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수와 인구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고, 작년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수가인상과 약품비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명세서(처방전) 건당 요양급여비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났다. 서울이 5만4234원으로 여전히 1위를 기록했지만, 인구 수가 가장 많은 경기는 4만1120원으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다른 대도시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도시일수록 명세서 건당 요양급여비용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대도시에 장기 처방과 고가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맞물려 상급의료기관 위치와도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종은 명세서 건당 요양급여비용이 3만1063원으로 가장 낮다. 다만 증가세는 타 지역을 압도하는데, 이는 인구 유입과 비례된 것으로 풀이된다.2022-07-15 11:43:46이탁순 -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시장, 삼바 독점 언제까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1200억원 규모 항암제 '아바스틴(로슈, 베바시주맙)'의 바이오시밀러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이후 출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국내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외에도 한국화이자제약, 알보젠코리아가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았지만, 급여를 받은 건 작년 9월 삼성바이오에피스 뿐이다. 업계에서는 공급량과 특허 도전이 변수로 작용해 다른 바이오시밀러 급여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허가 받은 알보젠코리아의 '아림시스주'는 최근 급여신청을 취하했다. 이번 급여신청 취하로 아림시스주의 급여 출시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아림시스가 오는 9월 급여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림시스는 스페인 맵사이언스사가 개발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로, 지난 4월에는 암닐을 통해 미국FDA 승인도 받았다. 국내에서는 알보젠코리아가 공급하지만, 판매는 대웅제약이 맡는다. 양 사는 지난해 10월 대웅제약이 아림시스의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를 하는 계약에 체결했다. 남은 건 급여 뿐.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바로 특허소송이다. 알보젠은 최근 아바스틴 특허무효 심판에서 3건 중 2건은 청구가 받아들였지만, 1건은 기각됐다. 기각된 특허는 2033년 만료되는 병용요법 관련 용도특허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알보젠의 급여신청 취하 배경에 해당 특허소송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알보젠보다 먼저 허가 받은 화이자의 '자이라베브주'도 급여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자이라베브주는 작년 5월 허가 받았다. 항간에는 자이라베브주의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해 출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알보젠과 화이자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출시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지난해 9월 먼저 출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온베브지주의 선점 효과는 더욱 배가되고 있다. 온베브지는 보령을 통해 국내 판매하면서 벌써 전국 총 58개 병원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빅4도 포함돼 있다. 지난 1분기 아이큐비아가 수량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온베브지의 시장 점유율은 9%에 이른다. 온베브지는 베바비주맙 0.1g의 경우 병당 20만8144원에 등재돼 있다. 이는 같은 용량 아바스틴의 21만8782원보다 약간 저렴한 금액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측도 경제적 약가를 강조한다. 회사 관계자는 "온베브지를 통해 국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선택권을 부여하고 국가 보건의료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셀트리온도 지난해 9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16'을 국내 허가 신청했지만, 아직 품목허가는 받지 못했다.2022-07-14 16:47:28이탁순 -
복지부 "새 약료수가, 확실한 효과성부터 입증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동네 약국과 약사 약료서비스 신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효과성 등 건강보험재정에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 효과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투입되고 있는 다양한 행위별 수가의 재정 규모가 예상을 초과하고 있는데다 의약품 비용증가, 초고가 신약 보장성 논의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특정 약사 서비스 수가를 신설하려면 그 경제적 편익이 명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4일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은 이같이 밝혔다. 조영대 사무관은 의약품 조제·투약과 관련된 행위수가가 수십년째 고정된 상황이고, 새로운 약료서비스 필요성과 상대가치제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기 시행중인 약사 행위수가에 다수 건보재정이 투입중인 점을 고려해 신규 약국수가를 발굴하려면 경제적 효과 입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행위를 수가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있지만, 재정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경제성이 보험자에게 불리하다보니 상대가치 신설이나 재분류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조 사무관은 동네 약국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정부와 공익적 관점에서 신규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원론적으로 짚어봐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신규 약료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 건강증진, 약제비 절감 등에 어떤 효과를 낼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사무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 대면투약 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했고, 지난 6월 초까지 청구금이 600억원을 초과했다"며 "이는 정부가 애초 예측한 재정범위를 상당히 초과하는 액수다.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정부는 공공정책수가란 이름으로 취약계층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기존 수가를 개선하고 신규 수가를 마련하는 게 환자, 지역기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이 돼야 직접 돈을 지불할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새로운 약국 행위를 개발하는 것도 당면 과제지만 이미 시행중인 행위에 대한 길 개선 보상을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투입은 어렵고 지출 효율화 압박도 크다. 이런 와중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초고가 신약 보장성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이런 재정영향, 경제성 논의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해외처럼 다제약물 관리로 환자 부작용, 사회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보였는지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민하지 않고는 새 약료서비스 수가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7-14 12:34:22이정환 -
상병수당 누가 받나…일주일 격리 코로나 환자는 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1단계로 우선 6개 지역에서만 실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는 근로자·자영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주일 자가격리하는 환자들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 대기 기간 7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받은 근로자도 보수가 지급되는 동안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다. 주원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장은 12일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문기자협의회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와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상병수당은 말 그대로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대부분 나라들이 상병수당을 통해 확진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조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도입된 제도가 없어 2020년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뉴욕, 캘리포니아 등 일부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상병수당이 도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와 의료계 등은 논의 끝에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3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함,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서 진행된다. 부천과 포항은 질병 유형 제한 없이 대기 기간 7일, 보장 기간 최대 90일 동안 지급하는 모형1을 적용하고, 종로와 천안은 질병 유형 제한 없이 대기 기간 14일, 보장 기간 최대 120일 동안 지급하는 모형2가 적용된다. 대기 기간을 넘어 질병·부상으로 연속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형1 지역에서는 8일 이상, 모형2 지역에서는 15일 이상 연속해 일을 하지 못할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8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 총 240개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순천과 창원은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는 모형3이 적용된다. 수당은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 일수만큼 지급하고, 대기 기간은 3일,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협력사업장(현재 해당 지역 105개 사업장 체결)에 근무하는 취업자는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3960원이다.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동안 3개 모형을 운영하면서 가장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동안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5000원이며, 연구지원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환자 1인당 2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10일 기준 신청서는 46건이 제출됐고, 이 가운데 34건이 심사 중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상병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6개 지역 근로자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일주일 자가격리하는 코로나19 환자는 상병수당을 받기 어렵다. 최소 대기기간 7일이 지나야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상병수당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정작 확진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회사로부터 유급병가를 받은 근로자도 해당 기간 보수를 받는다면 상병수당 신청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기기간은 상병수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급병가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병수당 도입으로 유급병가 정책을 철회하는 회사가 증가할 우려도 나온다. 상병수당이 최저임금 60% 수준으로 적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상병수당으로 대체될 시에는 오히려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병수당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사업장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주 단장은 "상병수당 제도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채우기는 어렵다"면서 "상병수당제도는 보건의료, 복지, 고용이 모두 연계돼 운영돼야 완벽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플 때 쉴 수 있으려면, 쉬는 기간의 소득지원은 물론 고용관계의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시행은 아픈 근로자 소득보장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병수당의 재원마련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풀어야 할 숙제다. 시범사업은 국비로 운영되지만, 본사업에서는 계속 국비로 할지,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운영할지 결정해야 한다. 주 단장은 "상병수당 재원규모 추정은 단순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잡한 고용환경 변수로 실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재원규모가 엄청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회적 논의기구에는 복지부, 고용부, 보건·노동·경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다.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질병 별 근로활동 불가기간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이미 29개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배포된 상황이다. 여기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자문단 110명을 위촉해 상병수당 진단서가 적정한지 여부도 심사할 계획이다.2022-07-13 14:41:34이탁순 -
운동치료사가 한방 추나요법?…1억4천만원 부당수령[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9년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한방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해 부당 청구한 한의원이 수사공조를 통해 적발됐다. 급여화가 된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로, 이 중 한 한의원은 운동치료사를 고용해 6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해 1억4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 등이 시행하고 마치 한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수사기관(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으로, 기존 비급여항목(전액 환자부담)이였으나 지난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보장되고 있다. 한방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실시한 행위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은 무자격자인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한의사를 대신해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B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 C 등을 고용 후 이들로 하여금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D한의원을 운영하는 E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간호조무사F 등을 고용 후 이들로 하여금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으며, 공단으로부터 약 7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할 예정이며,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한방추나요법은 고령층이 특히 선호하는 한방물리요법 중 하나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추나요법은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의 적발 사례로 향후 지속적으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시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2-07-13 10:21: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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