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누가 받나…일주일 격리 코로나 환자는 불가
- 이탁순
- 2022-07-13 1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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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기간 7일을 넘어야 신청 가능…하루 4만3960원 지급
- 3년간 시범사업, 1단계는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 운영
- 진단서 발급비 1만5000원…병원에 환자 1인당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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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1단계로 우선 6개 지역에서만 실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는 근로자·자영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주일 자가격리하는 환자들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 대기 기간 7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받은 근로자도 보수가 지급되는 동안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다.
주원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장은 12일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문기자협의회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와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은 논의 끝에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3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함,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서 진행된다.
부천과 포항은 질병 유형 제한 없이 대기 기간 7일, 보장 기간 최대 90일 동안 지급하는 모형1을 적용하고, 종로와 천안은 질병 유형 제한 없이 대기 기간 14일, 보장 기간 최대 120일 동안 지급하는 모형2가 적용된다.
대기 기간을 넘어 질병·부상으로 연속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형1 지역에서는 8일 이상, 모형2 지역에서는 15일 이상 연속해 일을 하지 못할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8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 총 240개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순천과 창원은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는 모형3이 적용된다. 수당은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 일수만큼 지급하고, 대기 기간은 3일,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협력사업장(현재 해당 지역 105개 사업장 체결)에 근무하는 취업자는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3960원이다.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동안 3개 모형을 운영하면서 가장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동안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5000원이며, 연구지원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환자 1인당 2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10일 기준 신청서는 46건이 제출됐고, 이 가운데 34건이 심사 중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상병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6개 지역 근로자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일주일 자가격리하는 코로나19 환자는 상병수당을 받기 어렵다. 최소 대기기간 7일이 지나야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상병수당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정작 확진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회사로부터 유급병가를 받은 근로자도 해당 기간 보수를 받는다면 상병수당 신청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기기간은 상병수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급병가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병수당 도입으로 유급병가 정책을 철회하는 회사가 증가할 우려도 나온다. 상병수당이 최저임금 60% 수준으로 적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상병수당으로 대체될 시에는 오히려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병수당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사업장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주 단장은 "상병수당 제도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채우기는 어렵다"면서 "상병수당제도는 보건의료, 복지, 고용이 모두 연계돼 운영돼야 완벽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플 때 쉴 수 있으려면, 쉬는 기간의 소득지원은 물론 고용관계의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시행은 아픈 근로자 소득보장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병수당의 재원마련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풀어야 할 숙제다. 시범사업은 국비로 운영되지만, 본사업에서는 계속 국비로 할지,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운영할지 결정해야 한다. 주 단장은 "상병수당 재원규모 추정은 단순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잡한 고용환경 변수로 실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재원규모가 엄청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회적 논의기구에는 복지부, 고용부, 보건·노동·경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다.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질병 별 근로활동 불가기간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이미 29개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배포된 상황이다. 여기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자문단 110명을 위촉해 상병수당 진단서가 적정한지 여부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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