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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인요양기관 급여비 가감지급 검토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질평가를 통한 급여비 가감지급 검토에 나섰다. 6일 공단은 “14일부터 16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 기준개발 및 수행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연구용역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가산 및 감산지급의 적정성(평가주기에 따른 가감기간, 가감의 비율 등) ▲평가지표를 활용한 가감지급기준 개발(업무적용을 위한 가감지급모형 개발, 평가 후 수가와 연동한 가감지급 추진여부 검토)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현재 공단은 가감지급 사업의 기준이 되는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 질 평가지표 및 가중치에 대한 개발을 진행해 내달 2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질 향상을 위한 가감지급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장기요양기관의 등급설정 방법 및 업무적용 매뉴얼 개발), 평가결과 공개와 가감지급을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모색도 진행할 예정이다. 4000만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이번 연구용역의 지원대상은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인문사회분야 법인연구기관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을 오는 16일까지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하면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평가실 요양평가부(02-3270-6607)나 총무관리실 총무팀(02-3270-9057)로 문의하면 된다.2008-07-06 16:47: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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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사회보 30주년·합본발간 기념식 성료경상북도약사회(회장 이택관)는 지난 3일 저녁 7시30분 대구제이스호텔 3층 에메랄드홀에서 내외귀빈 및 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약사회보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택관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30년간 252회 발간은 선배 분들의 큰사랑과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지나온 발자취를 소중한 자료로 보존하여 더 발전된 회보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 축하 기념특별연주로 본회 25대 회장을 역임한 최종생 자문위원의 색소폰 연주에 이어 유정휘 부회장의 기념특별축가로 기념식의 분위기를 한껏 북돋았으며 김천 다례원에서 나와 연꽃 전통차 시음회도 가졌다. 행사 중에는 대한약사회, 경상북도지사, 전혜숙 국회의원에게 제작한 합본을 증정하였으며 경북약사회보 30주년을 맞아 회보발간에 도움을 준 대외 인사 및 유공 회원 시상에서 이유진(안동 용문약국), 손희락(경주 유명약국), 김호진(의성탑리 동산약국)회원, 이승석 사무국장(경북약사회), 하일수 대표(청십자약품), 민병철 지점장(동화약품)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황금 1돈의 약사배지를 전달했다. *참석자 명단 대한약사회 박진엽 부회장, 전혜숙 국회의원, 경상북도 김영일 정무부지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윤영식 청장, 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조우현 본부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우미희 학장, 대구시약사회 구본호 회장, 대구시여약사회 류옥태 회장, 대구경북제약협의회 이용익 회장, 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 조광래 회장, 경북약사회 역대회장을 비롯한 경북약사회 임원 및 관련단체, 도매, 제약업계 관계자2008-07-04 21:37:29김정주 -
심평원, 응급진료비 청구 전국 순회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오는 10일 대전·충청권을 시작으로 응급진료비 청구 등에 대한 권역별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4일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응급진료가 많이 발생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400여 곳을 서울·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및 지난 달 고시 개정사항인 정보통신망(Web)에 의한 대불청구 요령과 MRI 및 비급여 식대 심사기준 개정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실시된다. 한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응급진료비를 국가예산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그 비용을 환자나 부양 의무자에게 상환토록 하는 제도로 195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업무를 보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1295명에 대한 대불금 43억8300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바 있다.2008-07-04 16:06:53박동준 -
공단-치과의, 2년간 무료 치과진료소 운영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와 영등포구 치과의사회가 손잡고 향후 2년 동안 영등포 지역의 차상위계층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소를 개설한다. 4일 공단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정상훈)은 "영등포구 치과의사회와 영등포 거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년간 무료 치과진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등포북부지사와 지역 치과의사회는 여의도 유진투자증권빌딩 16층에 위치한 지사에 '영등포 치아사랑센터'를 개설하고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무료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영등포 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조손세대 등 2000명으로 오는 2010년 6월까지 2년 동안 치과 검사 및 진단, 발치, 스켈링, 보험급여 대상 틀니 등 급여 수준의 진료를 받게된다. 지사와 지역 치과의사회는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주민을 위해 무료 치과진료 사업을 추진했다"며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008-07-04 14:39: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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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조믹정 등 18품목 병용금기 추가화이자의 리피토정10mg, 아스트제네카의 조믹정2.5mg 등 18품목이 새롭게 병용금기 의약품 목록에 추가됐다. 또한 마이팜제약의 마이팜피록시캄주20mg, 부민디클로페낙나트륨주75mg, 다림바이오텍의 다이펜탈크림 등은 이 달부터 연령금기 의약품 적용을 받게 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공개한 병용·연령금기 품목리스트에 따르면 이 달부터 병용금기에는 6개 성분 18품목, 연령금기에는 3개 성분 3품목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달부터 병용금기 의약품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믹정2.5mg ▲GSK의 나라믹정2.5mg ▲화이자의 리피토10mg ▲종근당의 리피로우정10mg, 20mg ▲대원제약 리피원정10mg, 신일제약 리피칸정10mg 등이다. 또한 마이팜제약의 ▲마이팜케토코나졸정 ▲마이팜니페디핀정 ▲리펜정 ▲마로바정 ▲마이팜제약디클로페낙나트륨정 ▲마이팜피록시캄주20mg ▲부민디클로페낙나트륨주75mg 등도 새롭게 병용금기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조믹정은 나라트립탄 HCI(naratriptan HCl), 디하이드로에르고타민 메실레이트(dihydroergotamine mesylate), 메틸에르코노바인 말레이트(methylergonovine maleate) 성분과, 나라믹정은 수마트립탄계(sumatriptan succinate) 등과의 병용이 금지됐다. 리피토정과 해당 제네릭의 경우 병용금기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 가운데 케토코나졸(ketoconazole),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등의 성분에 대한 처방·조제가 병용금기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연령금기에서는 이 달부터 부민디클로페낙나트륨주75mg, 마이팜피록시캄주20mg이 4주 미만에서, 다이펜탈크림이 2세 미만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의약품에 포함됐다.2008-07-04 12:20: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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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4일~11일까지 상임감사 재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일부터 11일까지 상임감사에 대한 재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접수한다. 4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집행 및 재산상황 감사 등을 담당할 임기 2년(1년 단위 연임)의 상임감사에 대한 공모를 발표했다. 이번 재공모는 심평원 임원추천위가 1차 공모를 통해 심평원 실장, 의협 출신 의사 등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상임감사 임명제청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심평원 임원추천위는은 재공모 지원자들 가운데 16일 서류심사, 18일 면접심사 등을 거쳐 다시 복수의 후보자를 기재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감사직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로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2008-07-04 11:40:3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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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급여기준·심사운영부장 공개채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기준부장과 심사운영부장을 채용한다. 공단은 4일 채용공고를 통해 건강보험 심사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부장급 인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직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접수는 공단 인력관리실에 하면된다. 한편 공단은 이사장직 재공모를 하는 등 이사장 업무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2008-07-04 09:37: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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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당연지정제 폐지" vs 복지부 "안될말"[뉴스종합]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포럼 의협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에 복지부가 고개를 가로 저었다. 3일 오후 7시부터 열린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수가계약 문제 등에 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복지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의협, 당연지정제 폐지-건강보험 계약제 도입 주장 이날 포럼에서 당연지정제의 법적 문제를 제기한 법무법인 '세종'의 황선줄 변호사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가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과 의료기관에 대한 평등권, 의료인에 대한 직업수행 및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02년 헙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황 변호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문제점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및 공익위원 구성 문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를 전제로 한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계약제란 의료기관들이 제도권에 포함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 김 연구원은 지난 4월 의사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2.3%의 의사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더라도 요양기관으로 계약하겠다는 내용과 의사의 67.3%의 의사가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다. 복지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발전" 김 연구원은 또 건강보험 계약제의 보완책으로 공공의료기관은 당연지정 요양기관으로 하고, 민간 의료기관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과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지연건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준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재인)도 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패널로 참가한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당연지정제 폐지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정책관은 김성이 복지부장관의 ‘당연지정제 유지’ 발언과 관련 “정부가 선을 그어서 발표한 이유는 건보제도가 자본주의 병폐를 막고 사회통합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분리하는 것을 국민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대표로 입장을 표명한 조윤미 녹새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소비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토록 하고 있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의협의 주장을 공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는 윤철수 전 의협 법제이사가 질문에 나섰다가 의협 집행부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자, 임동권 의협 총무이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2008-07-04 06:26:22홍대업 -
"건강보험은 의사들도 득"▶“건강보험은 의료인에게도 득이다.” ▶의사협회의 당연지정제 폐지요구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가 이같이 답변. ▶사실 건강보험제도가 없으면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는 빚 때문에 좇아다녀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 이유는 적어도 현행 제도 하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계약제를 도입해 비급여환자만을 진료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곳도 없을 것이라고 갸우뚱. ▶이에 대해 의협은 현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완화키로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계속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2008-07-04 06:04: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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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연지정제 폐지 안한다" 재확인복지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된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3일 오후 의사협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김성이 복지부장관의 ‘당연지정제 유지’ 발언과 관련 “정부가 선을 그어서 발표한 이유는 건보제도가 자본주의 병폐를 막고 사회통합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분리하는 것을 국민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당연지정제 폐지 및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적 문제 보다는 건보체계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유지,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지정제 폐지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또 “현재 법적인 체계하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 치료하는데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2008-07-03 21:37:4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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