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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재검토 촉구의료계에 이어 한의계도 정부의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문자격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범 의료계 결속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의료의 상업화, 즉 의료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자는 것이 그 실체"라며 "상업화로 의료의 선진화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번 방안은 국가 책무인 국민의 건강보호를 뒷전으로 한채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정부 정책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자체도 자본에 예속돼 인술의 시술보다는 환자 유인, 불필요한 각종 검사나 고가의 진료 유도 등에 전념하는 한낱 상업화의 하수인이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의료선진화로 포장한 의료 상업화를 즉각 백지화하고 한방의료의 과학화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등을 위한 제반시책을 시행해 진정한 의료 선진화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전문자격사 규제완화와 관련 한의협의 반대성명 발표는 의협에 이어 보건의료단체 중에서는 두 번째다. 약사회와 병원협회 등은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2008-09-20 00:21: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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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평가오류…정책 사용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연구방법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책적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해외 학자를 통해 제기됐다. 19일 캐나다 맥마스터대학의 에드워드 밀스 교수는 심평원 주최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 토론회에서 "메타 분석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결과를 정책 기반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밀스 교수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는 향후 심평원이 수행할 다른 약물들의 평가를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한 기회"라면서도 "현재 심평원의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보고서는 학술저널에 발표되서는 안되는 수준"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학술적으로 상당한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고지혈증을 위시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밀스 교수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심평원에 대한 대항마로 직접 초빙한 학자이다. 우선 밀스 교수는 심평원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위해 인용한 영국 NCCHTA의 Ward 논문 자체가 간접비교를 통해 특정약제를 효과를 비교하는 등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비록 유사 약제의 치료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일대일 (head to head) 비교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접 비교에 근거해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밀스 교수는 "간접비교를 통해 신뢰구간이 중복되면 효과 차이가 없다는 식은 구태의연한 연구방식"이라며 "심평원이 초보적인 NCCHTA의 접근 방식을 고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밀스 교수는 심평원이 증거가 불충분한 메타 분석의 해석을 통해 스타틴 간의 효과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메타분석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확증할 증거가 필요하지만 심평원은 얼마 되지 않는 비교대상을 통해 고지혈증 치료제의 사망률 감소 효과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메타분석 과정에서도 스타틴과 위약군 간의 대조가 아니라 일반적 치료나 비스타틴 투약군을 대상으로 한 임상도 함께 포함돼야 하지만 NCCHTA가 이를 누락하면서 심평원도 같은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밀스 교수의 설명이다. 밀스 교수는 "다른 비교연구가 누락한 것은 잘못이라기 보다는 포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른 비교연구를 포함시킬 경우 스타틴 간의 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밀스 교수는 "앞으로 심평원이 근거중심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보접근, 자원, 분석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2008-09-19 21:25:39박동준 -
경인식약청장에 장병원 부이사관경인식약청장의 수장에 복지부 출신인 장병원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19일 식약청은 22일자 정부인사 발령을 통해 장병원 경인청 운영지원과장을 새로운 경인청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장병원 신임 경인청장은 이계융 전 경인청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후 두 달 정도 공석이던 경인청의 수장을 맡게 됐다. 장병원 청장은 방송통신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일본 사회사업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지난 1975년 부산시 남구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복지부 보험정책과, 감사팀장, 의약품유통조사 TF팀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달 경인청 운영지원과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로써 식약청은 한동안 공석이었던 지방청장 인사발령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의약품평가부의 과장급 인사들을 대폭 교체했다. 의약품평가부의 주무부서인 의약품기준과장을 역임하던 이선희 연구관을 부산청 시험분석센터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평가부내 과장들의 보직을 바꾼 것이다. 부산청 시험분석센터장은 최근 김대병 연구관이 의약품평가부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현재 공석인 상태였다. 최보경 항생항암의약품과장이 의약품기준과장으로 임명됐으며 서경원 기관계용의약품과장은 항생항암의약품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돈웅 생물학적동등성평가과장은 기관계용의약품과장을 맡게 됐으며 독성과학원 정수연 생식독성과장이 생물학적동등성평가과장으로 임명됐다. 독성과학원 생식독성과장은 채갑용 실험동물지원과장이, 일반독성과장은 한순영 내분비장애평가과장이, 내분비장애평가과장은 강태석 일반독성과장이 각각 임명되는 보직이동이 단행됐다. 이밖에 경인청 이광순 서기관은 서울청 운영지원과장, 독성과학원 우기봉 서기관은 서울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경인청 장종훈 서기관은 경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식약청 이건호 부이사관은 경인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을 맡게 됐으며 식약청 식품안전국 유해물질관리단장에는 최석영 서기관이 임명됐다. 한편 식약청은 22일자로 승진인사발령도 단행했다. 의약품안전국 마약오남용과장을 역임중인 김형중 서기관은 부이사관으로, 감사담당관실 최성출 행정사무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승진됐다.2008-09-19 18:50:08천승현 -
신임 공단이사장에 정형근 전 의원장기 공석 중이었던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형근 전 의원이 임명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형근 전 의원을 공단이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형근 이사장은 17대 국회에서 4년 동안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을 발의하는 등 보건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3선 의원 출신인 정 이사장은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제1정책조정위원장, 중앙위 의장,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새롭게 부임한 정 이사장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조기정착,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내부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구조개혁 등 중요한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정 이사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임기 중 추진할 경영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2008-09-19 18:19:17강신국 -
심평원,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처방총액 절감 의사 인센티브 시범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수원시, 창원시 등 시범사업 지역의 의원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처방 총액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개요’, 약제관리정책 변화와 심사ㆍ평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설명회는 지역별로 창원 22일, 광주 24일, 수원 26일, 대전 29일, 대구 내달 1일로 각 지역 심평원 지원 회의실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2008-09-19 12:09:2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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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KRPIA 주장 발끈···"평가 오류없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에 대해 평가결과를 뒤집을 오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에 대한 제약계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재평가를 시행했지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오류나 제약계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19일 심평원은 오후 3시부터 진행될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토론회를 앞두고 제약업계의 이의제기에 대해 입장을 발표, 기존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상당부분 유지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심평원이 제약계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방법 및 결과에 대해 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기존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가인하폭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수행하면 근거 논문 선정·배제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제약계의 주장에 대해 검토를 위한 논문기준과 최종 메타분석 포함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메타분석을 위해 적절한 형태로 수치값이 제시돼 있지 않는 논문은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일반적 치료군이나 비스타틴 치료군을 비교대상으로 한 경우를 메타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연구들 간의 이질성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은 '현재의 증거로는 처리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을 잘못 해석해 스타틴 간의 치료효과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처리했다는 제약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심평원의 기본입장은 '현재의 증거로는 스타틴들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에 대한 근거를 통한 경제성평가가 아닌 이차적 지표인 LDL-C의 검토를 통한 비용최소화 분석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스타티 간 효과 비교결과, 위험도의 신뢰구간이 서로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분석대상 문헌들에 제시된 것으로는 스타틴 간의 유의한 효과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심평원은 고지혈증 환자의 치료비용 산정에서도 이를 과소추정하거나 제대로 보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외국 자료에 대한 검증 역시 국내 자료가 부족해 사용했으며 체계적 문헌고찰 등의 방법을 거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된 값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심평원은 "상병별 건강보험 입원 비용값은 데이터 크리닝을 하지 않았다고 제약계는 주장하지만 이를 수행한 자료를 사용했다"며 "사용된 외국 자료들 역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된 값이다"고 강변했다.2008-09-19 11:40: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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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전 의원, 오늘 공단이사장 임명될 듯정형근 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2달여 만인 오늘 공단 이사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가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을 확정하고 오늘 오후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최종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 전 의원의 임명장 수여식은 오늘 오후 4시경에 열릴 것으로 예정됐지만 전재희 장관의 국회 출석으로 일정에는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면 공단은 이재용 전 이사장의 사퇴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진 수장의 장기공석 상태를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사장 임명으로 그 동안 탄력을 받지 못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수가협상, 국정감사 준비 등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2008-09-19 11:36:10박동준 -
기등재약 정비 본평가 외부기관에 위탁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치료제 등 6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확정했다. 18일 복지부,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기등재약 본평가는 심평원이 직접 경제성평가 등을 수행한 시범평가와 달리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평가를 진행키로 방침이 정해졌다. 기등재약 본평가 외부 위탁이 진행될 경우 연구용역자는 문헌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임상적 유용성 확인 과정부터 경제성평가까지 본평가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본평가 연구자 공모는 기등재약 시범평가가 종료되는 데로 6개 약효군별로 각각 실시될 예정이며 약효군에 따라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평원이 직접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본평가를 위한 외부 연구자가 선정되면 심평원은 연구 용역의 진행 상황 등을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적용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 심평원의 이 같은 방침은 2개 효능군이 대상이었던 시범평가와 달리 본평가는 6개 효능군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상 본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피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다. 시범평가 과정에서 심평원이 약가인하라는 목적을 위해 연구를 끼워 맞췄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제약계가 연구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던 만큼 본평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 이러한 객관성 논란을 잠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약가재평가부 소수미 차장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본평가를 효능군별 분리해 외부 연구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확정했다"며 "심평원 실무인력의 부족도 문제지만 본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 차장은 "현재 기등재약 본평가를 수행할 외부 연구자 공모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며 "시범평가가 종료되는 데로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09-19 07:29: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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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약품 바코드 위반땐 판매정지의약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는 등 바코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내년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바코드 의무화는 이미 지난 2000년 7월부터 의약품 물류종합정보 시스템 가동을 전제로 의무화된 사안이지만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을 기점으로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 의지를 새롭게 드러낸 것이다. 18일 심평원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개강좌에서 의약품정보센터 강지선 부장은 "의약품 바코드 부착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본격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바코드 미부착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은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등으로 처분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심평원 등의 이러한 의지는 지금까지 의약품 바코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약품 바코드 오류율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복지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등이 공동으로 174개 제조·수입업체의 1714품목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코드 오류율은 42.2%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바코드 미부착이 1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출범을 기점으로 의약품 표준코드 정비를 통한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바코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본격화하는데 힘을 싣고 있다. 이러처럼 의약품 바코드 의무화 이후 7년 동안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처분을 예고하면서 의약품 바코드 부착에 대한 제약계의 상당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지선 부장은 "지금까지는 의약품 바코드 부착을 통제할 이렇다 할 요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약품정보센터의 출범에 따른 표준코드 부여 등이 이뤄지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장은 "오는 10~11월 사이에도 바코드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일단 올해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삼을 것"이라며 "제약업체들도 계도 기간 동안 바코드 부착 관련 오류를 수정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2008-09-18 17:33: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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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조제 근절·분업 재평가 국회 건의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의약분업 재평가, 약사 불법조제 근절,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등. 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국회에 제출한 '정책제안서' 내용의 일부이다. 이처럼 의협이 약사회를 겨냥한 정책제안을 쏟아내면서 18대 국회에서 약사회와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의사협회는 최근 의약분업 재평가와 의사의 처방·진료권 확대, 약사직능 범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조제료가 7년간 13조 4761억원이 지출됐으며, 한국갤럽 등 설문조사를 인용해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약사 임의조제와 무자격자의 조제 등 약사들의 불법진료가 계속되고 있으며, 분업 이후 항생제 사용량이 오히려 늘었다면서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의협은 약사들의 불법조제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조제내역서 발행과 일반의약품 판매기록부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과 참여정부 당시 추진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모순점 등을 꼬집고,.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질적 수준 향상과 생동 인정품목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법제화를 국회에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완화 ▲보건소 기능 재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개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정책 개선 사항을 함께 첨부해 국회에 제출했다.2008-09-18 10:29:0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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