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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에 의협 수가연구자 참여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지역 가입자 대표였던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되고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가 참여하는 등 의료공급자측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및 공익대표들이 수가협상 전략 등 가입자들의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료공급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인사들의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된 5기 공단 재정운영위에 당초 소비자 및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하던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되고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김양균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익대표로 참여하던 보건사회연구원이 빠지고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부교수, 가톨릭의대 신의철 부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 교수는 당초 3명으로 지정된 공무원 몫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면서 공석이 된 공익대표 몫에 추가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롭게 재정운영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연구위원은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로 올해 의사협회 수가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는 지금까지 각종 토론회 등에서 의협이나 병원협회의 대표로 참석한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가입자 단체들은 이번 임명을 놓고 정부가 공단 재정운영위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2008-10-06 17:00:25박동준 -
"한약국 한약제제 조제 보험급여 인정해야"한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한약제제의 보험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복지부 국감에서 한약제제 수가 관련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제정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 고시에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한방요양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한약제제를 한의사가 원외처방 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민에게 한방보험급여 혜택을 확대함에 있어 한약국이 제외됨으로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면서 "값비싼 첩약에 비해 저렴하고 효율적인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도 부정정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제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당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매우 모순된 현실"이라며 "한약제제 보험수가가 특정 직능에게 편파적으로 지급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약제제보험수가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한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한약제제의 보험수가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008-10-06 15:47: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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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보장성 강화 통큰 결단해야"전재희 장관과 정형근 공단이사장의 가장 큰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6일 복지부 국감에서 비급여 영역을 급여화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전 장관과 정 이사장의 통 큰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현재 국민 의료비 지출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비급여 영역"이라며 "공단의 2007년도 비급여 항목 별 비용 추정지를 보면 병실차액, 선택진료, 주사료, 치료재료, MRI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할 경우 3조9673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 비급여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장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비급여 영역까지 포함해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곽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감세정책이 아니라 통큰 결단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선진국 만큼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08-10-06 14:09: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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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정보보안 기능구축 '우수'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보안 기능 구축 시스템이 다른 복지부 산하기관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임두성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는 보완기능 구축이 양호한 반면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일산병원, 대한적십자 등은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노령연금센터는 정부유출방지, 문서보안, 로그관리, DB보안, 서버보안, 보안서버, 인증관리 등 7개 항목의 보안기능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정보유출방지 항목을 부분 구축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양호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암센터, 사회선비스센터, 일산병원, 적십자사 등은 정보유출방지, 문서보안, 로그관리 보안기능을 구축하지 않는 등 질병정보 외부노출 가능성이 상존했다. 임 의원은 “가장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돼야 할 질병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밝혀져 유감”이라면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등이 정보관리에 관심을 집중하는 동안 다른 기관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따라서 “복지부 산하 모든 기관들이 건보공단 등의 수준까지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특히 복지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8-10-06 12:07: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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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건보 의료이용 양극화 '심화'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의료기관 평균 내원일수가 109일의 격차를 보이는 등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세대를 소득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해 연평균 진료비, 내원일수 등 의료이용량을 산출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이용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가장 소득이 낮은 소득 1단계와 가장 소득이 높은 소득 5단계의 평균진료비 격차는 2003년 76만원에서 2004년 96만7000원, 2005년 125만4000원, 2006년 176만원, 2007년 214만4000원으로 벌어졌다. 또한 연평균 의료기관 내원일수 격차 역시 지난 2003년 51일에서 2006년 100일, 2007년 109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의 건강보험 내원일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 증가를 통상적으로 의료급여 등에서 나타나던 의료쇼핑 현상이 재연되는 것으로 보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소득계층간 의료이용 격차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모순된 구조를 즉시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사회의 의료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08-10-06 12:02: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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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몸만 아픈게 아니다"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비용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로 빈곤가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희귀난친성질환자 연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국가가 법정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 비급여 항목이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계에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계층하락이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10분위로 이를 구분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험료 부과 등급이 2006년~2007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지역가입자의 34.1%, 직장가입자의 29%가 등급이 하락한 반면, 등급이 상승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각각 21%,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같은 가계 부담 증가는 결국 계층의 하락으로 이어져 빈곤 가구로 전락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소득등급의 변동여부를 추적하면, 저소득층으로의 이동이 더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별로 2006년 7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 1년동안 발생한 총진료비와 환자부담액을 분석한 결과, '고셔병'이 환자부담액 약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뮤코다당증'이 약 135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임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질환에 수반되는 기능장애가 심각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막대하다"며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으로부터 선별해 본임부담금을 경감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08-10-06 09:56:4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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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가격높다…건보재정 부담 작용"정부가 진행중인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유일호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의원에 따르면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나 의사들의 고가약 위주 처방, 불투명한 유통과정으로 인한 리베이트 수수 등 비용의 증가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12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 경제성 평가, 기등재 의약품의 효율적 재정비, 약가재평가제도 실시, 실거래가의 효율적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이전에 시행하던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유의원은 지적했다. 이와함께 유의원은 지난해 국내 10개 제약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5,228억원에 이른다며,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제약회사의 비용부담이므로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며, 이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피해 추정액은 약 2조 1,8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률의 경우 2005년을 제외하고 항상 물가상승률을 상회했으며 지난해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2008-10-06 09:24:3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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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로우' '보톡스' 등 31품목 금기약 삭감종근당의 리피로우정40mg, 한국엘러간의 보톡스주 등 31품목이 새롭게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적용을 받는 의약품에 추가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달부터 병용·연령금기 품목에 추가된 31품목을 포함해 지정된 성분 간의 병용사용이 금지된 병용금기 5만6328개 조합, 특정 연령대의 사용이 금지된 연령금기 541품목을 공개했다. 새롭게 병용금기에 포함된 품목은 ▲종근당 리피로우정40mg ▲대원제약 리피원정20mg ▲대우약품공업 리피테롤정 ▲광동제약 광동아토르바스타틴정10mg, 라펙신엑스알서방캡슐75mg ▲신일제약 리피칸정20mg 등이다. 한국유나이티드 클락신정500mg을 비롯해 ▲보령제약 비알아토정10mg ▲일양약품 벤라팜서방캡슐75mg ▲신풍제약 비바팍신서장캡슐75mg ▲국제약품 디프렉사서방캡슐75mg ▲한불제약 한토바정10mg 등도 이 달부터 병용금기 적용을 받게 됐다. 아울러 경동제약 아트로반정과 함께 ▲한국알리코팜 아르바정, 메프렌주40mg ▲삼천당제약 벤라팩트서방캡슐 ▲하나제약 트라씨알정 ▲이연제약 슈그란정50mg 등도 병용금기 처방·조제가 발생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포함됐다. 이 달부터 새롭게 연령금기에 추가된 품목은 한국엘러간 보톡스주가 유일한 상황으로 2세 미만에 대한 투여가 금지됐다.2008-10-06 06:59:44박동준 -
"환자 표본선정, 약국 문진행위 집중관리"담합,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이 의약분업 관련 중요 제도개선 방안으로 꼽혔다. 데일리팜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도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약지도를 잘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수가차등화보다는 '모범약국' 인증제를 도입하거나 복약지도를 잘 받았다는 환자 서명을 약국이 보관하는 방안이 정책 대안으로 도출됐다. 또한 대체조제 사후 통보기간을 현재의 1일에서 2일~3일로 연장하는 방안과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용과 복약지도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제시됐다. 아울러 환자 표본을 선정, 약국의 문진행위 등 임의조제 근절책도 정책 대안으로 제안됐다. ◆담합행위 근절 대책 =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단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보조적인 수단으로 처방에 대한 이의제기나 처방 오류가 평균적인 수준에 미달하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대상으로 관리하는 제도 도입방안이 권고됐다. 즉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들과 그렇지 않은 약국들로 유형을 구분해 각 유형별로 이의제기나 변경조제, 수정조제의 평균적인 실적을 산출한 다음 이러한 평균적인 실적에 크게 미달하는 약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또한 단속과 적발에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시민단체나 환자를 감시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임의조제 방지 = 약사가 임의조제를 하는 경우 문진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환자들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해 문진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약국에 대해 점검을 하자는 대안이 도출됐다. 제도 도입시 약사로 하여금 나중에 환자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들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도를 적극 준수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보사연의 분석이다. 특히 임의조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와 환자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의 조제나 판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복약지도 증진 = 복약지도는 법제화 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됐다. 단 규제적인 접근보다는 약사들 스스로 복약지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차등화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추가적인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수가차등화를 위한 표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게 보사연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들의 복약지도 동기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약국에 대해 '모범약국' 등의 표시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충분히 받았다는 사실을 환자가 인정하는 서명을 하도록 해 이를 약사가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도출됐다. ◆불법 대체조제 방지 = 대체조제 사후 통보기간을 현재의 1일에서 2일~3일로 연장하되, 만약 그 기간 내에 환자가 재진을 받으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처방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기록해 의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또한 지역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지역처방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은 별도의 사후 통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사후통보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역처방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사연은 분석했다. ◆처방전 발행 제도와 지역처방목록 = 지역처방 목록 제출과 관련해 이미 제출된 목록을 기준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일정 유형이 표준목록을 작성한 뒤 기한을 정해 목록을 수정, 제출토록 하고 수정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표준목록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즉 환자들이 접하는 각종 서식에 처방전은 2장을 받아야 한다는 홍보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올바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환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이는 임의조제나 불법 대체조제 등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제내역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별도의 조제내역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용과 복약지도 내용을 기록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사연의 설명이다. ◆리베이트 관행 척결 등 타 제도와의 연계 강화 = 의약품을 둘러싼 리베이트 관행은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이든 또는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이든 의약품의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사연은 리베이트 관행은 단기간에 특정한 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으며 복제약의 생산, 판매가 중심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의 특성상 리베이트 시정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원내 조제가 최근 증가하는 경향에 대해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불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보사연 이상영 박사를 책임자로 조재국, 황나미, 박실비아, 최정수, 신호성, 박은자 , 윤강재 연구원이 참여했다.2008-10-06 06:32: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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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복용자 핼액 2990건 병의원 출고산모가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B형 간염 우려 약물, 항암제 치료제 등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2990건이 의료기관에 출고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난 3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월간 헌혈금지약물을 투여 받은 56만4453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적십자사의 헌혈현황과 대비한 결과 밝혀졌다. 항암제 치료제로 사용돼 헌혈 금지기간이 영구 제한되는 '메토트렉사이드'의 경우 10명의 헌혈자가 12번 헌혈을 했고 B형 감염의 우려가 있어 금지되고 있는 '면역글로블린'과 '로감' 약물 복용자 혈액 2594건도 채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태아 기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금지약물로 지정된 건선치료제 '아스티라딘'과 전립성비대증 치료제 성분인 '피나스테라이드',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약물을 복용한 환자 337명의 헌혈건수는 37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채혈된 부적격 혈액이 모두 출고됐음에도 적십자사를 비롯한 복지부는 부적격 혈액의 출고 현황 및 수혈자에 대한 실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08-10-05 22:02: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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