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 한약제제 조제 보험급여 인정해야"
- 강신국
- 2008-10-06 15:47: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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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한약제제 보험수가 특정직능에 편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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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한약제제의 보험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복지부 국감에서 한약제제 수가 관련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제정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 고시에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한방요양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한약제제를 한의사가 원외처방 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민에게 한방보험급여 혜택을 확대함에 있어 한약국이 제외됨으로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면서 "값비싼 첩약에 비해 저렴하고 효율적인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도 부정정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제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당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매우 모순된 현실"이라며 "한약제제 보험수가가 특정 직능에게 편파적으로 지급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약제제보험수가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한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한약제제의 보험수가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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