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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국회추진 임플란트 급여화 시기상조"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국회가 추진 중인 임프란트 급여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치는 16일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치는 "임플란트 치료가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치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가능한 치료법이 존재하고 재정에 대한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초적인 통계자료마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임플란트의 급여화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건치는 노인 틀니 급여화의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건치는 "노인 틀니 급여화는 국민들의 요구도가 매우 높음 항목임에도 재정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매번 좌절된 바 있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건치는 "틀니는 고가의 치료이기에 때문에 보험이 되더라도 차상위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계층에게는 보험료율에 따라 급여율을 다르게 하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료노인틀니보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2009-02-16 18:07: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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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환수법, 2월 국회통과 가능성 희박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2월 국회 통과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국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의원들 간의 이견에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가, 의료계의 주장대로 요양급여 기준을 먼저 변경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두 번 법안통과 실패하면, 안홍준 ‘정치적’ 책임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심재철·윤석용·이정선·신상진 등의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한 탓에 법안소위로 돌아간 것이 먼저 거론된다. 법안소위에 안건을 올리는 것은 양당 간사 합의에 따른 것이고,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인 만큼 법안 통과 실패의 책임도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대폭 수정 없이 상임위에 다시 올렸다가 또 한번 법안 통과에 실패하면 간사가 책임을 지고 다른 위원회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이라는 점 외에도 간사로서의 위치가 안홍준 의원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통과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약제급여기준 T/F, 23일까지 합의 내놓기 어려워 지난 12일 열린 법안소위 결과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복지부에 변경된 급여기준 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위 결정은 약제급여기준 개선 T/F에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다 들어있으니 23일까지 합의서라도 가져오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안소위의 결정은 국회 내에서 갈등이 불거지자 복지부에 그 책임을 돌렸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는 이르면 오는 3월 늦으면 6월료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계획돼 있어, 법안소위가 열리는 23일까지 구체적 안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자체 발굴한 개선대상 급여기준만 해도 50개 항목에 달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 고시, 후 법안…원외처방 환수법 무력화 게다가 병협 등 의료계는 ‘선 고시, 후 법안’을 주장한 것으로 법안소위에서 전해졌다. 다시 말하자면 급여기준을 먼저 변경하고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새 급여기준이 고시된 뒤에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통과시켜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잉 원외처방의 범위를 대폭 줄여 환수할 행위 자체를 허위처방에 국한시키겠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병협의 의견서에 따르면 의료계의 요구안대로 약제급여기준이 개선된다면 부당청구는 의사의 ‘거짓처방’만이 해당돼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의료계의 예상이다.2009-02-16 12:26:5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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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혁신대책 재정절감 효과 '톡톡'의료급여 진료 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추진 이후 1년간 진료비 지출이 3979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5년간 절감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재정 절감 효과가 1조5천억원까지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의료급여 제도 혁신이 추진된 2007년 7월을 기점으로, 2003년 1월~2007년 6월과 2003년 1월~2008년 6월 진료비 통계를 활용, 혁신 전후 재정 절감효과를 평가한 결과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월 6000원) 지원 및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제 도입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병의원 이용 ▲여러 의료기관 이용 및 중복 투약 방지를 위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혁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2007년 7월 제도 혁신 이후 6개월간 진료비 지출 절감액은 1001억원, 시행 1년 시점인 2008년 6월 절감액은 3979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2009년 의료급여 종별 수급권자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한 절감 추계액은 2009년 6404억원, 2010년 8375억원 등으로 예상됐다. 2011년부터는 절감액이 1조원을 넘어서 2011년 1조341억원, 2012년 1조2502억원, 2013년 1조4907억원 등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특히 연도별 절감액의 80% 이상이 ‘1종’ 수급권자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90% 수준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은 이와관련 “1종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및 본인부담, 텔레케어 등이 확연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2013년도에는 1종 수급권자를 비롯해 2종, 타법 적용자(국가유공자 등) 등 모든 영역에서 진료비 절감효과가 뚜렷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의료급여 혁신 제도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 위축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 급여내역 관리에 따른 사생활 침해 소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공단은 이와관련 ▲잦은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수급자 본인부담 면제(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등) ▲본인부담금 상한제(5만원) ▲급여일수에 관한 내용에 한해 공단에 전송하도록 제한 등 조치가 수반됐다며 “향후 수급자 조사와 선정, 사례관리를 강화해 긍정적인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2009-02-16 12:00:49허현아 -
"질병관리본부·심평원 전염병 통계 88배 차"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하는 전염병 통계 차이가 최대 8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2군 전염병인 백일해의 경우 2007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건수는 14건, 심평원은 83배나 많은 1157명으로 파악했고 지난해 9월까지 질병관리본부 6명, 심평원은 529명으로 집계, 무려 88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두 기관의 환자수 파악에 통계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을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통계는 지정된 표본감시기관과 의사·장의사 등의 신고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심평원 정보는 전국 모든 병·의원,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의해 집계되고 있기 때문. 이에 손 의원은 전염병 정보 관리의 시급성, 각 기관 간의 통계간의 괴리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 전염병 관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2009-02-15 23:39: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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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마린정' 등 오리지널 3품목 20% 인하한림브렌딜정 등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3품목 가격이 3월 1일부터 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등재기간 단축 지침이 적용된 제네릭 156품목 가격이 3월 1일과 15일에 걸쳐 각각 조정된다. 14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166품목의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 내용을 심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마린정0.3mg' 등 제네릭 진입 인하 제네릭이 진입한 오리지널의 경우 한림브렌딜정(한림제약)은 276원에서 220원으로 약가가 떨어진다. 한국와이어스의 ‘프레마린정0.3mg’은 178원에서 142원으로, 한림제약의 ‘파노린주’는 1만7280원에서 1만3824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와함께 제네릭 등재기간 단축에 따라 지난해 10월, 11월 등재신청을 제출한 156품목의 가격이 3월중 잇따라 조정된다. '스무디핀정25mg' 등 산정기준 적용 인하 이중 ‘스무디핀정25mg’(한미약품) 등 73품목은 3월 1일부터, ‘코자르탄플러스정’(동아제약) 등 83품목은 3월 15일부터 각각 산정기준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다. 이외 일동제약의 ‘씨올정’은 제약사 조정 신청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쉐링푸라우코리아의 ‘레미케이드주’(64만3067원→61만913원), 한화제약의 ‘리비알정’(417원→406원) 등 2품목은 제약사 자잔인하 신청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약가협상 '후코날크림' 등 보험약가 확정 한편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한 7품목의 보험약가 결정 내용도 심의된다. 보령제약의 ‘후코날크림0.5%’은 g당 180원에 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했다. 한국다이찌산쿄의 '썬리듬캡슐25mg'은 206원, '썬리듬캡슐50mg‘은 310원에 공단과 합의했다. 또 한국얀센의 ‘저니스타서방정’은 함량별로 ▲1560원(8mg) ▲2340원(16mg) ▲3500원(32mg) ▲5260원(64mg)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2009-02-14 06:30:1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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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프레지스타' 비급여 요청 돌연 철회급여등재 후 반년만에 비급여 전환을 요청해 구설수에 올랐던 에이즈약 ‘ 프레지스타’의 보험급여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얀센이 비급여 요청을 돌연 철회했기 때문. 13일 심평원과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했던 ‘프레지스타’ 비급여 조정신청이 지난 10일께 취하됐다. '푸제온'을 시작으로 필수/희귀질환 약제의 공급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프레지스타'가 비판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을 염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얀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우회 등의 지적을 수용,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프레지스타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도록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취하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무상공급을 받고 있는 30여명의 환자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이즈인권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얀센이 건강보험 제도내에서 정상적인 공급방식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향후 얀센 측의 정책 변화추이는 물론이고 다른 에이즈약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얀센은 ‘프레지스타’ 외에 NNRTI 및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사용에 실패한 HIV-1 감염 성인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텔렌스’를 급여 등재해 달라고 심평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2009-02-14 06:2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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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직능분업하면 원외과잉처방 논란 종식"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공방을 계기로 병원협회가 ‘직능분업’ 주장의 불씨를 살렸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13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를 다룬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기관분업을 폐지하고 직능분업으로 전환하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발생시 처방기관인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약제비를 환수하는 현행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겨냥, 의약분업체계를 직능분업으로 바꾸면 해당 요양기관을 상대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어 갈등 소지가 없다는 것. 더불어 박기춘 의원이 발의해 입법 심사를 거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관련 개정법안에서 환수 대상기관을 ‘해당 요양기관(의료기관)’으로 명시한 점에 대해서도 “헌법 및 민법의 기본원리에 심각하게 위배되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가 과잉처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국 등 제3자가 취한 부당이득(조제료)을 의료기관에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환수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약사 의약품 안전사용도 통제, 의약사 양벌 타당" 의약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가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분리돼 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삭감·징수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약사법과 의료법을 모두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적 쟁점을 설명한 양승욱 변호사는 “의사 처방료는 환수하고 약사 조제료는 환수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고려해 볼 문제”라며 “약사법에 병용·연령금기 등 안전성 문제의약품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의료법에도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의사 처방을 객관적인 통제할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 이후 행정처분 적용에 대해서는 “환자 설명 등 정보 전달에 의미를 둔 것이지 행정 처분 주체를 염두에 둔 의견은 아니다”면서도 “이행 동기를 주기 위해서는 약국도 환수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9-02-13 10:48:4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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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심평원에 공급내역 애로사항 전달도매협회 회장단과 심평원측이 이달중 조찬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과 회장단은 12일 오후 4시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방문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한우 회장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급내역보고에 회원사들이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약국-도매간 거래관행상 발생하는 문제들로 도매회사 오너들이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업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송재성 원장은 “심평원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를 고쳐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중 도협 임원 및 관심있는 회원사들과 함께 조찬모임을 갖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송재성 원장과 도협 회장단은 정보센터와 사무국 등 실무진의 정기모임을 지속적으로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송재성 원장은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의약품유통에 대해 잘 알고있다”며 “앞으로 도매가 물류에 주도권을 갖고 나아갔으면 한다”고 덕담했다. 이날 ◇이한우 회장 ◇김태관 부회장 ◇임맹호 부회장 ◇김성규 총무이사, 심평원 ◇송재성 원장 ◇최유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과 함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진행했다.2009-02-13 10:46:17이현주 -
도협, 회전기일·제약 반품문제 개선요청이한우 도협회장이 새 임기를 시작하며 윤여표 식약청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한우 회장과 김행권 부회장, 김성규 총무이사는 지난 11일 오후 식약청을 방문해 윤여표 청장과 도매업관련 식약청 실무진을 만나 간담을 나눴다. 이한우 회장은 "12월 개정예고된 KGSP 행정처분 차등적용 등 도매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반영하는 정책을 기대하겠다"고 인사했다. 또 이 회장은 “우리 도매업 경영자들은 약업계 안팎의 여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약품유통업의 발전이 의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마음으로 긍지를 갖고 있으니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여표 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며 업계의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GSP 사후관리도 도매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잘 이행하리라는 확신만 있으면 자율점검을 확대할 의사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회장단은 외자제약사 반품불가문제, 잦은 보험수가인하 통지와 짧은 공지기간 문제, 병원 회전기일문제 등 업계현안을 간단히 설명하고 추후 세부적인 건의를 통해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밝혔다. 특히 병원의 15~20개월에 육박하는 회전기일 문제에 대해 설명하자 윤여표 청장이 “심각한 문제”라고 공감하며 실무자들에게 현황파악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식약청 인사는 윤여표 청장을 비롯하여 윤영식 의약품관리국장, 정진이 의약품관리과장, 김성진 사무관 등이다. 한편 이한우 회장은 같은날 제약협회와 대한약사회를 방문했으며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예방했다.2009-02-12 21:26:05이현주 -
건정심 수가 결정 '캐스팅보트' 놓고 설전보험수가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 합의체 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쥐는 측)’ 쟁탈전이 벌어졌다. 12일 국회에서 병원협회와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보험수가 계약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계약 결렬 패널티에 반감을 드러낸 의료계는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 구성이 불공정해 고질적인 계약 결렬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계약 결렬의 원인을 제도에서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행태개선을 주문했다. 이상돈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 8명이 동률로 참석하는 건정심 위원중 공익대표에 정부나 보험자쪽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사실상 가입자 14명, 공급자 8명, 순수 공익대표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단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수가조정률을 결정하는재정운영위원회 겸직 위원도 7명이나 돼 공단을 비호하는 기능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보험자와 정부 관계자를 4인으로 하고, 건강보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익대표를 8인으로 늘려 공익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쥐도록 해야 한다”며 “가입자 대표기구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 대신 의료소비자단체와 순수한 시민패널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상임활동가는 "정부는 수가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공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가 협상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건정심을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대체하고 위원수를 50인으로 확대,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오히려 대표성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양 당사자가 동수인 상태에서 캐스팅보트는 한 명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익대표를 4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것은 회의만 번거롭게 할 뿐”이라며 “의료소비자단체나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시민패널제도는 전혀 조직화되지 않은 문외한이거나 자발적 여론 주도층으로 대표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수가결렬의 원인은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는 견지에서 “병원 환산지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수가 현실화를 위한 보다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순증된 부분 만큼만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도 “수가계약의 제도적 보완점이 있지만 행태적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가계약의 실패 원인을 제도에서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2009-02-12 18:36:1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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