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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일 급여평가위 회의장서 시위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2기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는 첫날부터 시민단체들의 비판시위로 홍역을 치르게 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보험노조 등 ‘건강연대’ 소속 10여개 단체들은 25일 오후 1시30분 2기 급평위 첫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심평원 본원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맞춰 규탄 기자회견을 준비해왔지만, 일정을 이틀 앞당겨 급평위 첫 회의날짜를 ‘D-데이’로 잡았다. 이는 건정심 회의에 안건상정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결과보다 급평위 위원구성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2기 급평위 위원선정 전면 무효화를 골자로 급평위원 선정기준과 개별 위원 이력·연구실적 공개, 제약 관련 인사 사퇴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건강연대 소속 단체 한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급평위원 현황을 보면 공정하게 위원선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기 위원회를 전면 무효화 하고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평원의 해명자료는 의문과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심평원의 주장처럼 전문성을 근간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기자회견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연대 산하 시민사회단체들은 급평위 2기 위원명단이 공개되자 잇따라 성명을 내고 친제약 성향 인사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위원선정 기준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적 장치들을 설명했다.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이후에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척 또는 기피제도를 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게 그 첫 번째다. 심평원은 또 추천단체의 임직원이나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를 배제해 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않도록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제약관련 인사로 제기한 일부위원에 대해서도 확인결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2009-02-24 06:20: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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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징수통합,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보공단 중심 일원화, 국세청 중심 일원화, 징수공단 설립 등 여러 방향이 제시됐으나 여당과 복지부의 방향대로 건보공단이 징수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 다만 건보공단 통합징수를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안이 채택됐다. 한편 제약산업육성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여야 쟁점 법안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합의되지 않아 법안소위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2009-02-23 20:41:2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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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전문가 33인, 건보 발전 '사활'국내 최고 보건의료 전문가 33명이 건강보험제도 발전 자문단으로 뭉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한달선 전 한림대 명예교수 등 33명을 정책 및 경영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새 자문단은 기존 홍보 등 11개로 운영되던 공단 자문위원회를 전면 개편, 확대해 건강보험 제도 발전방안을 폭넓게 모색하는 취지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전문가 33명은 자문위원으로 그룹자문, 개별자문 등 다양한 형태로 현안과제, 의료공급자 등 이해당사자간 난제 해결에 자문을 담당하며,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제공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자문위원의 제도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체제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단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위촉 첫날부터 ‘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띤 정책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과 함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설계에 필요한 제언들이 나왔다. 문옥륜 인제대 교수는 “급증하는 재정지출, 국민들의 만족도 향상, 정보화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발전위원회를 조직, 발전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창진 포천중문의과대 보건대학원장은 “보험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험자 스스로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불체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치 수준,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틀에서 제도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치료 중심적 의료서비스에서 현재는 재활 및 예방 서비스 제공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달선 전 한림대 명예교수와 인제대학교 문옥륜 교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문창진 교수,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2009-02-23 20:17:1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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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기 급여평가위원 선정, 문제 없다"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제약업계 입장만 반영했다는 비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식 해명했다. 제약사 사외이사 이력과 다국적제약사 연구지원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일부 인사 선임에 대해서도 위원 선임 전 직간접적인 활동이 정리된 만큼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선정, 배제 기준을 공식화했다. 심평원은 먼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제약사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며 “제약사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제척, 기피제도를 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단체 임직원 임직원이나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도 배제했다”며 “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전문성을 요하는 약제 평가를 위해 비보건의료 전문가를 제외했다”며 “위원간 전문분야, 근무처,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선정하고 추천단체의 추천순위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약사 사외이사 참여, 연구비 지원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이미 사퇴했거나 개별 연구용역이 아닌 교내 의약정보 제공 관련 정보이용료 지급에 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심평원 이태선 약제관리실장은 이와 관련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선임 위원들의 제약 연관 관계 등은 전혀 없는 만큼, 선임 전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재임 기간 동안 직간접적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사 용역에 참가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기존에 수행했던 관련 연구로 인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제척, 기피제도로 심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2009-02-23 16:35:3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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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평가위 소비자 목소리 강화 허울 뿐"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이 소비자 목소리를 강화하겠다는 당초 명분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소비자단체 추천권이 허울에 불과했다”며 “2기 위원 구성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기 위원회와 2기 위원회를 비교해 보면, 앞서 약사회가 추천했던 O씨가 한국소비자단체 추천으로, 한국소비자단체가 추천했던 S씨가 약사회 추천으로 갈아타는 등 모양 갖추기에 불과했다는 것. 이와함께 "전직 심평원 상무로 제약사 사회이사를 맡았던 H씨의 임명은 ‘위원 재임 기간 동안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제약사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는 급평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일부 위원에 대한 이 같은 논란은 시민단체들이 앞서 제기한 것으로 당분간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보노조는 이에 따라 “가입자 단체 추천권으로 명실상부한 소비자 입장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약가협상 당사자이자 약제급여비 지출자인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대리인으로서 위원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위원들의 부험등재 의약품 제약사 연구용역 참여 경력 등 제약사와의 유착 여부와 이력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제 단체와 연대해 임명권자인 송재성 심평원장 퇴진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2009-02-23 13:19:4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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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청구 왜 증가했나"…약국 '전전긍긍'야간가산 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약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23일 심평원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각 지원은 야간가산 청구가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약국에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잇달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주간조제를 야간에 조제한 것처럼 속여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약사는 "심평원에서 야간가산 청구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소명요청 공문을 받은 한 약사도 "야간가산 환자가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30% 이상 증가 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조제시간을 기록하는 등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약제비를 더 타내기 위해 야간가산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저녁시간에 그날 조제내역을 일괄해 청구하는 약국 특성상 청구 SW에 '야간/주간조제'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 무더기 야간가산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인근 층약국에서 청구 SW에 체크를 하지 않아 주간조제를 야간조제로 입력한 사례도 있었다"며 "약국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서울지원측은 야간가산 청구가 30% 이상 증가한 약국 152곳에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원 관계자는 "지난 연말 약국야간 가산 청구가 증가 문제가 불거져 집중심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야간가산 청구방법을 약국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착오 청구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착오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약국도 일부 있다"고 귀띔했다. 공문을 받는 일부 약국은 '의료기관이 늦게까지 운영해 야간조제가 많아졌다. 야간가산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서울지원측의 설명이다. 한편 야간가산 현지 확인이 이뤄지면 해당약국을 방문해 1일 평균 내원환자를 기준으로 주간, 야간 평균 청구량을 비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09-02-23 12:39:38강신국·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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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연고·안약 조제시 환자저항 우려정부가 약제비·진료비 영수증 세분화 방침을 추진키로 하자 약국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안과, 피부과 등 외용제 조제시 환자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앞으로 시행될 영수증 서식 변경은 그간 의협에서 복지부에 건의해 왔던 ▲약국 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 행위료를 5가지로 세분한다는 것에 근본 기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의 건의와 달리 행위료와 약제비 항목을 구분해 약제비에는 상한초과금을 추가하고 행위료에 투약 및 조제료를 신설, 총 5가지로 나누는 방법으로 세분화 방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국가는 이렇게 서식이 세분화 되더라도 약값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받는 것이고, 제공치 않은 행위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 부당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기본 정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약품 특성과 약국, 처방전 유형을 미뤄볼 때 현실적으로 행위료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H약국 K약사는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약제비 영수증이 약 봉투에 함께 출력돼 왔기 때문에 시행 자체에 별 부담은 없지만 추후 조제일수나 의약품 제제에 따른 편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이 약국가에서 큰 저항이 없는 것은 그간 기본적이지만 핵심 항목이었던 약값과 보험자 부담금, 본인부담금이 이미 나뉘어 제시돼 왔기 때문에 환자들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약국가는 약국의 형태와 처방전 유형마다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 특히 행위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대해 무기준 '졸속행정'이 아닌가 반문하고 있다. 강북구 P약국 L약사는 "총약제비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각각인데 이를 어떻게 명확히 나누어 값으로 매길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3일치 3~5가지 의약품을 처방하는 약국과 그 이상의 의약품을 장기조제하는 약국 간 또는 치과 처방전과 가정의학과·소아과·내과 처방전 간 행위료에는 극명한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논의된 것인가에 대해서 만큼은 약국가 반문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문제점은 하나 더 있다. 연고제와 안약 등 완제 처방약의 조제료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안과, 피부과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이들 약이 처방·조제약으로 산정돼 있는 데다가 특히 연고제 중에서도 약사의 손을 거쳐 일정량만 통에 담기는 과정을 거치거나 반대로 완제품으로 제공되는 등 보통의 처방약 간 또는 연고제 간 조제행위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 O약국 P약사는 "환자 알권리 충족이 목적이라지만 정작 산정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졸속적 탁상행정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전혀 거리낄 것 없지만 괜시리 약사 업무를 어설프게 옥좨기만 할 뿐 정작 근본취지에 따른 효용성은 떨어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20일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명확한 영수증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2009-02-23 12:27:14김정주 -
관상동맥용 스텐트, 평생 3개까지 보험적용좁아진 심장 혈관을 넓히기 위해 삽입하는 금속 스텐트는 평생 3개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3개를 초과하는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관상동맥용 경피적 혈관내 금속 스텐트 인정 기준과 심사 사례를 공개, 요양기관의 숙지를 당부했다. 재료가격이 개당 약 13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비싸 민원 발생이 많은데다 일부 요양기관이 급여기준을 잘못 알아 심사 삭감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 세부 기준에 따르면 ▲금속 스텐트 인정 개수는 혈관 개수, 병변부위, 스텐트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보험이 적용된다. 인정기준에 해당하나 3개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스텐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먼저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좌심실 기능상실로 입원, 스텐트 3개를 삽입한 한 남성 환자(87세)는 우관상동맥 및 좌하행지 중간 혈관 직경이 각각 2.8mm, 2.6mm, 좌회전지 개구부 직경이 2.5mm, 잔여 협착이 53%, 47%, 64%이상으로 확인돼 스텐트 3개가 모두 인정됐다. 그러나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입원, 스텐트 1개를 삽입한 59세 남성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지에는 잔여 협착이70%로 기재는 되었으나 영상자료에서는 잔여 협착이 35% 이하로 나타나 심사 조정됐다. 이 경우는 풍선도자술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한편 해당 적응증은 경피적 관상동맥 혈관성형술 후 급성 폐쇄 혹은 임박 폐쇄되었거나, 잔여 혈관의 협착이 35%이상인 경우, 재협착된 병변이 확인된 경우 등이며, 혈관 크기는 혈관의 직경이 2.5mm이상인 경우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박리(dissection)가 심한 경우 등은 2.5mm 미만도 사례에 따라 인정된다. 심평원은 “의료기술 발달로 심장을 열어 수술하던 방법에서 비관혈적으로 스텐트를 이용,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국민들도 스텐트 인정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들의 심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9-02-23 11:05:5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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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녹색건강정책 맞춰 건강증진센터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호응,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국민건강증진센터를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녹색건강실천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험증대, 자원낭비적 의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인간과 환경에 이로운 고효율ㆍ예방 중심의 건강보장 패러다임. 무료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국민건강증진센터(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는 건강검진 결과 질환이 있거나 건강주의 판정 대상 중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대상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맞춤 서비스 주요내용은 혈압·맥박·체지방·심폐지구력·악력·배근력·평형성 및 유연성등 기초체력 측정 서비스와 개인의 체력과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운동·영양처방 서비스이며, 의학상담을 해 3개월간 생활습관개선, 체조, 운동요령 등 학습교육도 받게 된다. 공단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사후관리 역할을 건강증진센터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와 보건소 등 지역 보건자원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07년 수원 동부·청주 서부·대구 달서 3개 지사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서울 구로, 안양 동안, 부산 서부, 광주 북부, 전주 북부, 대전 서부 센터를 추가 개설했다.2009-02-23 09:51:0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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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장기요양 통합-분리 '갑론을박'요양서비스의 큰 틀은 같지만, 지원 대상이 다른 장애인과 노인 장기요양의 운영방안을 두고 통합론과 분리론이 맞물렸다. 이같은 의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은 20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동향과 과제’를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은 변용찬 박사가 발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실시 제도 모형(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 나선 정종화 교수는 이와관련 “노인장기요양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또는 가사 지원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 대상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 보조가 중심이 되어야 할 장애인 요양과 다르다”며 별도 운영을 주장했다. 엄기욱 교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 취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나 노인장기요양의 대상자 확장성 측면에서 장애인 장기요양을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이와관련 “국가 사회보장체계의 통합적 효율적운영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와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종화 교수, 군산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엄기욱 교수가 참여했다.2009-02-23 09:28:0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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