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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특허만료 만성질환약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으로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 등을 외국 약가와 비교해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예고된 호주, 캐나다가 포함된 약가 참조국 확대와 맞물려 기등재약 재평가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면 제네릭을 주력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에게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약품비 관리 방안으로는 기존에 예고한대로 기준요건에 따른 기등재 약제에 대한 재평가,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청구액 약 200억원 이상이고, 외국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고 있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꼽았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고가약 관리 방안도 신규 등재시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관리강화, 효과성 등 성과 낮을 경우 약가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추가로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 등을 외국 약가와 비교해 재평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참조국 확대와 맞물려 기등재 만성질환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점은 내년 계획을 세워 내후년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청구 내역을 활용해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실거래가 수준까지 약가인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약품비 관리 방안과 함께 다른 재정 효율화 방안도 소개됐다. 우선 뇌·뇌혈관 MRI 등 앞으로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며,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하며, 자격 도용 적발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 사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 등은 특례가 적용되는 합병증 범주에서 제외되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받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다 엄격한 재정관리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을 신고하는 센터를 개편 통합해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로 신설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적발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고,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중이다. 현지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인력수를 요양기관에 규모에 따라 탄력적 구성하고 부당당청구감지시스템 고도화로 현지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급여량 급증, 사회적 이슈 등 기획조사도 실시된다. 아울러 비급여 풍선효과 중 실손보험 유인효과 약 56% 추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를 통해 상품 개선 및 지급기준 개선 및 합동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전면 개편과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공식화도 발표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면서 "오늘 공청회가 악화되어 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12-08 15:23:19이탁순 -
빅파마 매각 올드드럭, 국내제약 내수판권 획득 늘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의약품의 국내 판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원개발사가 구조조정 일환으로 글로벌 판권을 내다 팔면서 국내 판권에도 변화가 생긴 케이스다. 제일약품은 8일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와 본비바플러스를 국내 독점 공급한다고 밝혔다. 본비바는 원래 다국적제약사 로슈가 허가를 받아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글로벌 판권이 2017년 영국계 제약사 애트나 파마로 넘어가면서 국내 판권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15년부터는 한독이 판매하며 허가권도 획득했지만, 최근 이마저도 제일약품으로 넘어간 것이다. 글로벌 판권을 가진 애트나 파마의 자회사인 파마노비아가 국내 지사를 설립하면서 제일약품과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현재 본비바정, 본비바주는 제일약품이 허가권을 갖고 있고, 본비바플러스정은 개발사인 알보젠코리아가 허가업체로 등록돼 있다. 다만 급여 제약사는 아직 한독으로 돼 있다. 앞으로 양도·양수를 통해 급여 제약사도 제일약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도 최근 SK케미칼이 국내 판권을 획득했다.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는 한독이 스위스 나이코메드로부터 도입해 판매했으나 2011년 다케다로, 2015년에는 아스트라제네카로 국내 판권이 이동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18년 옴나리스의 글로벌 판권을 코비스 파마에 매각했고, 국내 판권 종착지도 SK케미칼이 된 것이다. 옴나리스는 허가와 급여 판권까지 양도·양수를 통해 SK케미칼로 완전히 넘어갔다. SK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천식치료제 알베스코의 국내 허가권도 인수했다. LG화학도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소염진통제 비모보의 국내 판권을 인수했다. 비모보는 아스트라제네카가 2012년 국내 출시한 NSAIDs-PPI 복합제이다. LG화학이 코프로모션으로 참여하다 최근 허가권과 급여권까지 모두 양도·양수했다. 비모보의 글로벌 판권도 지난 2018년 독일 제약기업 그뤼넨탈로 매각된 바 있다. 국내 제약사가 해외 제약사와 코프로모션을 넘어 국내 독점 판매권까지 획득했지만, 대폭적인 수익 증가로 연결되기에는 무리다. 출시한 지 오래돼 다른 약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올드드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글로벌 판권을 가진 제약사가 내수 판권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어 완전히 자산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도 없다.2022-12-08 11:29:38이탁순 -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 유지 '케이캡정'이 유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현재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약제는 HK이노엔의 '케이캡정'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신약에만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데다, 환급으로 인한 이중가격을 선호하지 않은 제약사도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약가협상 지침' 개정방향 및 약가협상 실무교육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계약 제도는 사용량이 늘어 건보공단과 협상 대상인 약제가 약가 인하 대신 환급계약을 통해 상한금액은 유지하되, 약품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약가보다 표시 약가가 높아 해외 진출하는 제약사에 유리하다. 실제로 국내 개발신약의 수출 독려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 환급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이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심평원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 기준에 해당되는 약제만 가능하다. 국내에서 전 공정 생산하고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연간 의약품 매출 중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인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이다. 국산 신약이 36개나 허가 받았지만, 국내 출시를 포기한 약제와 해외 진출을 고려하지 않은 약제까지 포함하면 환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약제는 소수에 그친다. 이에 여태껏 환급 계약을 맺은 국산 신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신약 케이캡과 고혈압신약 카나브(보령)가 유일하다. 카나브정의 경우 2015년 8월 환급제 계약을 맺었지만, 2018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2018년 8월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카나브정60mg은 2016년 3월 665원에 등재됐지만 현재는 653원으로 내린 상태다. 케이캡은 작년 6월부터 공단과 계약을 맺고 환급제 적용 대상이 됐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이었지만, 늘어난 약품비를 환급하고 상한금액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케이캡정50mg은 2019년 3월 등재된 1300원이 유지되고 있다. 올해 케이캡은 두번째로 사용량-약가연동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모니터링 기간에는 청구액에서 환급계약 환급액을 차감해 분석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량이 더 늘어났다면 기존 환급률 대비 추가 환급률 협상을 벌이게 된다. 환급계약이 종료되거나 제네릭이 등재되면 상한금액은 예정된 가격으로 인하된다. 케이캡은 작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024년 6월까지는 표면적으로 1300원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하지만 실제 가격은 두 번의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시 최대 인하율은 10%다. 제약업계에서는 환급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산 신약만 활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개량신약 등에도 적용해 제약사들이 약가인하와 환급을 두고 선택지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2-12-07 16:35:25이탁순 -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 관계자, 심평원 방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Minsalud) 및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17명이 7일 본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심사평가원이 2016-2017년에 보건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수가관리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수행한 나라다.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는 지난 컨설팅 후속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간 상호 운용기술 등 디지털 헬스 관련 개혁의 노하우를 얻고자 방문했다는 설명이다. 미주개발은행(IDB)과 심사평가원은 중남미 보건의료제도 및 ICT 시스템 컨설팅 사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다. 양 기관은 멕시코 대상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제도 컨설팅을 공동 수행했으며, 에콰도르 대상 보건의료 질 관리 컨설팅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단에게 심사평가원은 한국의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디지털 기반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ICT 시스템 활용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진선 국제협력단장은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와 미주개발은행 관계자들이 심사평가시스템, DUR, 코로나19 대응시스템 등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 디지털 적용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ICT 기반 건강보험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2022-12-07 16:17:44이탁순 -
건보공단, 의료사협 사무장병원 적발…총 21억원 편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최초 적발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2021년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던 곳이다. 서울도봉경찰서는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불법개설기관에 대하여 조합 이사장을 지난달 11일 구속,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같은달 25일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로 인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법개설기관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원, 의료급여비용 2억원 등 총 21억원에 달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변경,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2022년 11월말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2022-12-07 16:11:27이탁순 -
초고가 졸겐스마 투약후 장기추적...RSA계약 이행 시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초고가 '원샷 치료제'로 지난 8월 국내 보험급여 진입에 성공한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의 위험분담계약제(RSA)의 계약 이행이 시작된다. 급여 적용이 시작된 시점부터 투약이 이뤄졌다면, 이르면 1월부터 해당 요양기관에선 이 약제에 대한 효과평가서를 6개월마다 작성해 심사평가원에 5년 동안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신약성과관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졸겐스마주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병원계에 알리고 이 약제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RSA 계약 이행에 대해 안내했다. 졸겐스마는 초고가 신약으로 불리며 장기간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척수성 근위축증 신약이다. 한 번의 투약으로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원샷 치료제'로 불리지만 가격이 매우 높아 급여목록 등재가 난제였다. 실제로 이 약제의 국내 예상 환자 수는 단 7명에 불과하지만 예상 소요 약품비는 138억7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8월부터 보험이 적용된 이 약제는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위해 건보공단과 RSA 약가협상을 벌여 보험상한금액 19억8천만원에 합의했다. RSA 계약 조건은 재정기반에 성과기반을 추가로 더했다. 계약은 청구액에 대해 일정 비율(환급률)의 금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과 일정 금액(CAP)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의 총액제한형과 환자 별 치료성과를 추적 관찰해 치료 실패 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사가 환급하는 환자 단위 성과기반 환급형 계약으로 체결했다. 이 가운데 환자 단위 성과기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에 장기 추적조사 평가자료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자료는 졸겐스마를 투여하기 위해 장기 추적조사 이행 동의서에 서명한 주치의사와 소속 요양기관이 이 약제를 투여한 환자의 경과를 6개월마다 총 5년 동안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주치의는 총 10차로 구분해 평가기간에 맞춰 투약 반응과 효과를 평가하면 된다. 이와 함께 환자 운동기능평가 결과지와 경과 기록지 등이며 평가기간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시스템에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관련 매뉴얼을 추후 배포할 예정이어서 시스템 개발 완료 전까지는 공지 받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2022-12-06 17:53:49김정주 -
내년 재평가 기등재약 2만개, 그룹 나눠 두차례 협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 자체 생동성시험 요건에 따른 기등재약 재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2만 품목에 대해 공급 및 품질관리 이행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6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할 계획인데, 품목 수만 2만개에 달하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어 서면 등 간편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약가협상지침' 개정방향 및 약가협상 실무교육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년 계획을 밝혔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2020년 산정대상약제 협상 제도 도입 이후 전체 급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년 상한금액 재평가 연계 협상으로 2만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마치면 4년 간 전체 급여의약품 93%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한 공급·품질관리 협약을 맺는 셈"이라고 밝혔다. 기준요건에 따른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는 2020년 7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진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네릭 약제는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15%씩 약가가 차등 인하된다. 예를 들어 2개 모두 충족되면 동일제제 상한금액 최고가의 53.33%, 1개만 충족하면 45.52%, 모두 미충족하면서 38.69%가 된다. 2020년 8월 이전 기등재 약제는 생동성시험 준비기간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김태균 제네릭관리부 팀장은 "내년 6월과 11월 1·2차 로 나눠 공급 및 품질의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1차 협상에서는 기존 생동대상 품목이 진행되고, 2차 협상에서는 생동 확대 품목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대상이 약 2만 품목이나 되다 보니 현재 개별적 품목별 협상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이에 업체별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묶음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형은 동일제제 및 제조소 수로 분류해 정할 예정인데, 서면에 의한 간편협상과 비대면 협상도 가능하다. 김 팀장은 "제약사들이 협상 담당자를 지정해 대상 품목을 파악해 제출서류를 사전 발급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일단 협상대상 품목에 대한 동일제제 및 자체 제조인지, 수탁제조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내년 4월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상한금액 재평가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때는 세부적인 합의서 유형 분류와 제출서류, 절차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2022-12-06 15:10:17이탁순 -
허가-평가에 약가협상까지 연계…내년 시범사업 실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식약처 품목허가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적정성평가에 건보공단 약가협상까지 의약품 시판-급여 허들 3개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한다. 아직 세부 기준이나 적절한 약제 후보군은 만들지 않았지만 제약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프로세스를 만들어 상반기 중 적정한 약제가 나타나면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보험약제 현안 질의에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급여의약품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허가-평가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가평가연계제도는 식약처 품목허가와 심평원 급여적정성평가 단계를 동시에 진행한 뒤 약가협상 단계로 넘겨 여기에 소요되는 일정을 대폭 단축해 보험급여를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보통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통과돼 품목허가를 획득해야 심평원 보험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급여적정성이 판정 나면 공단 약가협상으로 넘어가거나 산식에 의해 급여가 확정되면 곧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급여등재가 결정난다. 즉 약제 등재의 패스트트랙 중 한 기전인 허가평가연계제도에 협상까지 더해져, 총 3개 트랙이 동시에 병렬로 진행돼 시간이 더 단축되는 것이다. 대상은 ▲기대 여명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짧고 ▲암·희귀질환자·환자 수 소수를 충족하며 ▲대체약제가 없는 대신 개선효과가 충분한 약제다. 오 과장은 "제약사들이 문의하고 있는 것을 미뤄 보아, 대상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약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프로세스를 정리해 최대한 빨리 시작해보려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기는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후보군이나 세부적인 부분은 정하지 못했다"며 "제약사들의 후보군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거다. 상반기에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허가평가연계제도는 그대로 유효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 또한 약제 접근성 향상에 효과가 증명됐기 때문이다. 오 과장은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허가평가연계제도는 그대로 갖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12-05 16:22:29김정주 -
"약가참조국 2국 추가,내년 약가재평가 적용은 무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급여 의약품 가격 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해외 약가참조국을 2개국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재평가에 적용하긴 무리라고 밝혀 사실상 당장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바이오 산업계 일각에서 A9 약가를 추후 일괄 인하에까지 참조,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해외약가 참조국 확대안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가 결정 방식은 참조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복지부는 2019년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외부에 의뢰해 도출했고, 이를 근거로 현재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일환인데, 연구 결과에는 현재 약가 참조국인 A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서 대만과 호주, 캐나다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여기서 대만을 제외한 후, 우리와 경제 수준과 제약산업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와 약간 작은 호주를 포함하고 국가별 바뀐 산출식 등을 리뷰해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오 과장은 "이들 국가는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의료기술평가)로 공보험을 경제성평가 하는 나라 중 하나로, 임상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격 참조국가로 넣었다"며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제약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오 과장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진행 예정인 업계 의견수렴은 이 제도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제약계가 우려하는 점은 명확하다. 신약 개발 국가가 아닌 호주와 캐나다의 약가 수준이 대체로 낮은 편이고 이를 참조한다면 향후 우리 약가 수준이 자연스럽게 낮아져 신약 개발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문은 내년 특허만료 약제 재평가 때 A9을 참조하는 것이다. 향후 약가 일괄 인하까지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현 계단식 약가 적용에 추가로 더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겹쳐 있다. 재평가의 경우 오 과장은 당장 내년 재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과장은 "재평가를 하려면 1년 가량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진행하려면 1년 간격을 두고 미리 공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간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내년 재평가 진행은 무리"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일정이 큰 규모로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심평원이 이를 모두 소화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오 과장은 "내년은 시기적으로 생동 제출 재평가(기등재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의 급여 약가 재평가)와 8개 성분 급여재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 약가 재평가까지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괄인하에 A9 적용을 우려하는 일각에 대해서도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실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오 과장은 "해외약가 참조 부문을 재평가하는 것인데 일괄 인하를 적용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재평가는 공고 기준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 진행하는데, 목적도 내용도 일괄인하 명목과 맞지 않다. 정부는 일괄 인하에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2022-12-05 15:13:10김정주 -
알레르기비염약 옴나리스, 돌고돌아 SK케미칼 품으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레르기비염치료제 '옴나리스 나잘 스프레이'가 SK케미칼로 국내 판권이 넘어갔다. SK케미칼은 이달 1일부터 양도양수한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가 급여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기존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의 국내 판권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있었다.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는 비강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로, 약물 투여 1시간 만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2010년 국내 출시된 이후 여러 차례 판매처가 바뀌었는데, 그 사이 글로벌 판권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0년 한독이 스위스 나이코메드로부터 도입한 이 약은 2011년 다케다와 나이코메드가 합병하면서 2014년부터 제일약품이 판매했다. 그러다 2015년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케다의 호흡기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국내 판권도 아스트라제네카로 넘어갔다. 2018년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옴나리스의 글로벌 판권을 코비스 파마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국내 판권이 SK케미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천식약 알베스코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알베스코 역시 한독이 나이코메드로부터 국내 도입한 약물이지만, 이후 판권이 다케다에서 AZ로 바뀌었다. AZ는 알베스코 글로벌 판권도 코비스파마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제품은 SK케미칼이 허가권을 갖고 있고, 약가 권리는 여전히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갖고 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옴나리스와 알베스코의 판매액은 각각 약 6억원과 약 8억원으로, 실적 규모는 크지 않다. 이후 나온 신약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실적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분석이다.2022-12-05 14:23:2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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