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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비급여로"…과다진료비 34억 환불서울 소재 한 종합병원은 67세 권 모 환자에게 급여대상 약제 '애니디핀정5mg', '페르디핀주10mg', '생리식염수주5mg' 등을 비급여로 투약하는 등 본인부담금 112만3000원을 과다 징수했다. 또 다른 종합병원은 급여 대상 치료재료대와 검사료를 임의 비급여하는 방식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10세 아동에게 본인부담금 40만8000원을 더 받았다. 이는 비싼 진료비를 의심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심평원에 제기한 진료비확인 신청을 통해 환불 결정된 사례들이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3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확인민원 업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한 이후 민원처리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과다진료비 34억3000만원이 환자들에게 환불된다. 상반기 민원 1만985건 중 40%에 달하는 1826건이 과다징수로 판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환불금액은 41% 가량 감소했지만,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환불 사태에 따른 홍보 효과를 반영하듯 확인 신청 건수는 25% 늘어났다. 환불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급여대상 약제비 또는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전체의 48%(16억4382만원)로 가장 많았다. 또 별도 산정이 불가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한 사례가 34%(11억7338만원)를 차지했으며, 선택진료비나 의약품, 치료재료 등 임의비급여 징수가 뒤를 잇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환불 건수는 종합병원 이상(5215건, 30억37886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병원(1453건, 1억5169만원)과 의원(1105건, 1억1458만원)의 환불도 다소 늘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과 환자간 직접적인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됐다. 심평원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지급방법을 확인해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스스로 환불하지 않을 경우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진료비 공제처리를 의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평균 42일이 소요되던 환불 지급이 즉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하는 환자들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휴대폰으로 조회하는 '모바일 민원 무료서비스'와 유선안내도 이용할 수 있다. 진료비 내역을 확인해 과다징수분을 환불받는 진료비 확인민원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상담' 또는 고객센터 전화(1644-2000)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 계도를 지속하고 자발적 시정을 위한 자율시정 통보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련 급여, 심사기준 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민원 최소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09-08-20 06:26:09허현아 -
'타미플루' 약값 무료…조제료 30% 환자부담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발열 외래환자 관련 거점약국 유의사항이 공개됐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항 바이러스제 약제비 청구, 복약지도, 약국 위생관리 등을 담은 지침을 확정, 공개했다. 먼저 거점 치료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 방문시 거점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처방전을 팩스 등으로 거점약국에 송부하면 된다. 거점약국은 퀵서비스(택배) 등을 이용해 환자에게 약품을 전달 하면된다. 운송비는 환자가 부담하고 약사는 전화로 복약지도를 수행하면 된다. 이때 약국은 항바이러스제 약품비를 제외한 약국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약품비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30%) 발생분은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보건소,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은 사용기록부(추후 통보예정)를 작성하고, 일일 투약현황을 별도의 전산보고체계로 질병관리본부로 일일 보고토록 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개발 중이다. 정부가 비축중인 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의약품은 전국 보건소를 통해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에 공급되고 환자에게 무료로 투약된다. 단 보건소 및 치료거점병원의 경우 원내 직접조제가 가능하지만 거점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경우는 원외처방에 따른 약국 조제만 가능하다. 거점약국은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타미플루 등 조제시 약품비는 무료지만 조제 등 행위료는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조제행위료에 대한 30%는 환자 부담이다. 정부는 감염 확대 방지 관점에서 의료기관 수진 후 약국에서 약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가급적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등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투약받는 것은 피하고 환자 대리인이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 투약받도록 하고, 복약지도는 전화 등으로 하도록 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환자 본인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일반 약국 방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약국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손가락 소독, 손씻기는 물론 약국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 손가락 소독 지도 등도 병행토록 권고했다.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나 그 가족 등 만성질환 환자, 임부 등의 높은 위험성을 가진 환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지도해 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2009-08-19 12:20:08강신국 -
경증질환 일반약, 단계별 비급여 전환 검토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을 두고 일괄 전환, 단계별 전환, 우선순위별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위한 첫 회의를 내부적으로 열고 적용 대상과 추진 계획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기 보다 전문가 등의 다양한 입장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일반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비급여 전환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대체약제로의 처방 행태 전환 등이 우려돼 우선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로 비급여 전환하는 방안은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이는 품목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되는 내용이다. 지난 파스류와 은행잎제제 비급여 전환시에도 자가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보조제적 성격의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바 있어 단계별 전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정 효능군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큰 약제를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단일제 가운데서도 청구액이 높은 약제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방행태가 대체약제로 전환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대체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경우 풍선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율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추후 비급여 전환 계획이 공고될 것이다"고 말했다.2009-08-19 12:19:4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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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리펀드제 1년간 도입…이달부터 적용공급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필수 희귀의약품의 경우 제약사 요구가를 수용하는 대신 약가차액을 환수하는 '리펀드 제도'가 약가협상에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간 약가 업무 조정에 따라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가격이 약가협상 참조가격에 포함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협상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약가협상지침에는 '희귀의약품 리펀드제' 운영 근거가 신설됐다. 복지부가 앞서 공급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필수 희귀의약품의 경우 제약사 요구가를 수용하되 약가 차액을 환급토록 하는 '리펀드제' 시범운영 지침을 공단에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공단은 따라서 협상지침에 리펀드제 적용방식과 지원 대상 등을 명시하고, 약가차액 환급에 따른 세부 절차는 별도로 정해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이와함께 신약 등 보험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복지부 시행지침을 반영,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평가 가격을 약가협상 참고가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외 약가협상단 구성과 협상 대리 절차에 관한 사항도 일부 개정됐다. 건보공단은 "신약 보험등재절차 개선 및 리펀드제 도입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지침에 반영한 것"이라며 "협상단 구성과 배석 가능자를 명시한 것은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2009-08-19 09:12:3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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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폐지는 무리"…75건 재정비 가닥의료계가 의사 1인당 적정 진료환자 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행정당국은 폐지보다 합리적 기준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의약사 1인당 환자 75명까지 진료·조제수가를 100% 인정하고 초과분부터 체감률을 적용하는 차등수가제 개선은 약국 경영 환경에도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세부안 도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의사협회가 '기본진료료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협은 차등수가 폐지론을 원론적으로 주장한 반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75건 상한기준 등에 관한 합리적 개선 방침을 시사했다. 복지부·심평원, 진료과별 적정 진료수준 등 재검토 이날 복지부와 심평원측 토론자들은 의료계의 반감을 의식한 듯 직설화법을 되도록 자제했으나, 현재 진행중인 차등수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조만간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방향성을 확인한 것. 정정지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차등수가제가 특정 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을 분산시키려는 애초 정책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제도 도입의 순기능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 적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 정 실장은 다만 "제도를 존속시킨다면 의약분업 이후 현실적인 진료행태 변화 등을 감안해 75명 기준이 적장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진료과목별 일일 적정 환자수와 수가 체감률 등을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정책연구 과제로 진찰료, 조제료 관련 차등수가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최근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다.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은 "아직 차등수가제의 존폐를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만일 차등수가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현행 적정진료 수준과 수가 차감률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해,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복지부 신은경 보험급여과 사무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한 입장에서 차등수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말로 입장 표명을 대신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서 폐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차등수가제는 재정 안정화를 주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쏟은 진료시간에 대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황 이사는 따라서 “의료계의 무조건적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며 “다만 진료과별, 병상별 적정진료 수준에 대한 연구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징벌적 소득규제"…"약국과 불평등" 반발도 하지만 차등수가제를 일방적인 소득규제로 보는 의료계의 폐지 주장도 거셌다. 경만호 의협회장은 토론에 앞서 “환자 많이 본다고 불이익을 주는 수가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제도”라며 “노력의 댓가를 강탈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는 "차등수가체계에서 정해진 적정 진료 수준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진료환자 수가 많다고 해서 수가를 차감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징벌적 제도"라고 이론을 제기했다. 의료계는 분업 이후 "약국 조제료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의석 대한 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장은 “분업 후 약국 조제료 비중은 30% 가량 늘어난 반면 의원은 연평균 714억원을 삭감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차등수가 제도는 특정 전문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맹비난했다.2009-08-19 08:00:52허현아 -
복지부, 일반약 비급여 전환품목 조율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관 주관으로 내부 회의를 열고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거나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일반의약품을 비급여 전환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율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추후 비급여 전환 계획이 공고될 것이다"고 말했다.2009-08-18 20:09:1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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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닐' 등 오리지널 3품목 약가 20% 인하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8mg' 등 오리지널 3품목 가격이 내달부터 20% 인하될 전망이다.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10,18,25,40,60mg'과 중외제약의 '트루패스캡슐2,4mg' 등 신약들이 약가협상을 거쳐 신규 등재된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92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서면심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제네릭이 진입한 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캡슐81mg'(38원→30원), 한국오츠카제약의 '오부코트스윙헬러'(2만6709원→2만1367원), 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8mg'(2602원→2081원) 가격이 각각 20% 떨어진다. '트루패스캡슐' 등 약가협상 체결품목 신규 등재 또 '스트라테라캡슐'(한국릴리), '트루패스캡슐'(중외제약), '미쎄라프리필드주'(한국로슈) 등이 약가협상을 통해 등재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한국릴리는 스트라테라캡슐의 함량별 약가를 세 구간으로 나눠 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했다. 이와관련 10mg, 18mg, 25mg은 캡슐당 2000원, 40mg은 2382원, 60mg은 2460원에 등재된다. 중외제약 '트루패스캡슐2mg,4mg'은 각각 253원과 380원에 보험약가를 확정 지었다. 한국로슈 '미쎄라프리필드주'의 함량별 가격은 ▲5만1520원(30mcg) ▲6만4400원(40mcg) ▲7만5764원(50mcg) ▲8만5866원(60mcg) ▲9만9076원(75mcg) ▲11만7090원(100mcg) ▲12만8800원(120mcg) ▲14만4900원(150mcg) ▲17만1733원(200mcg) ▲19만8566원 (250mcg) ▲25만7600원(360mcg) 순으로 결정됐다. '토피솔밀크로숀' 사용량 연동 인하…'치모글로블린주' 등 인상 이와함께 사용량 증가,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따른 협상 대상 약제 가격 조정된 심의된다. 등재 1년 시점에서 사용량이 예상치보다 30% 이상 늘어난 코오롱제약의 '토피솔밀크로숀' 가격은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을 통해 190원에서 181원으로 인하된다. 반면 우양팜의 '치모글로부린주사'(17만8024원→30만9000원), 새한산업의 '테크네디티피에이키트주사'(1만2396원→1만2940원), '테크네피친산키트주사'(1만0932원→1만4750원), '테크네스캔리오엠에이에이주'(1만4372원→1만9400원), '테크네스캔디티피에이주'(1만2520원→1만5200원) 등 5개 품목은 공단과 약가인상에 합의했다. '버미플루정' 등 6개사 9품목 비급여 조정신청 한편 신일제약 등 6개 제약사는 9품목에 대한 비급여 조정신청을 제출, 무리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품목에는 ▲신일제약의 '신일클로닉신리시네이트정', '신일살부타몰정', '리치칼슘연질캅셀' 등 3품목, ▲대한약품공업의 '아미노헥스주', '아미콤푸렉스주200ml' 등 2품목, ▲하원제약의 '파지돈주0.5g', '하원트리악손주250mg' 등 2품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바이엘코리아의 '리치칼슘연질캅셀', 신풍제약의 '버미플루정'도 비급여조정 신청을 냈다.2009-08-18 12:20:09허현아 -
보건의료 발전위해 한-일 전문가 한자리에국제보건 발전을 위한 한-일간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내외 보건의료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일본 도카이 대학 다케미 게이조 교수는 인간의 안전(human security)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 목표로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일본의 역할과 함께 지난해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세계 8개국 정상회담에 합의한 내용을 소개했다. 일본 지치의과대학 오미 시게루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발병의 세계적인 경향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옥륜 교수는 한일 간의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을 고려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양국간 공동 연구 및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재국 박사는 건강보험, 보건지출, 보건 통계 등에서 의협과 일본의사회 연구소의 공동 연구 방안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박윤형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일본정부와 민간부분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보건 발전 전략 실행에 있어 의협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참석자들 간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2009-08-18 09:09:54강신국 -
도매상 10곳중 1곳, 10품목 이하 품목도매10개 이하 품목을 보유한 품목도매가 전체 도매업체 가운데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품목 이하를 보유한 도매상은 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도매업체별 의약품 품목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단 1품목만을 보유한 도매상은 37개사로 전체 1550개사 중 2.39%를 차지하고 있었다. 2품목을 보유한 도매상은 21개사, 3품목은 19개사, 4품목은 15개사, 5품목은 14개사로 조사됐다. 5개 이하 품목을 보유한 품목도매는 6.84%로서 전체 도매상 가운데 106개사가 이에 해당됐다. 10개 이하 품목을 보유한 도매는 총 171개사로 전체 도매 가운데 11.03%로 집계돼, 10개 도매상 중 1곳은 품목도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11개~50개 품목을 보유한 도매는 243곳, 51개~100개 품목은 122곳, 101개 이상 품목을 보유한 도매상은 1014곳으로 나타났다. 101개 이상 품목을 보유한 도매상은 전체 1550곳 가운데 1014곳으로서 전체 도매상 가운데 65.42%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도매업체별 의약품 품목 수 집계는 2008년도 공급내역 보고를 기준으로 했다.2009-08-18 06:55:42박철민 -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 반대여론 몸살원격진료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가 폭주했다. 네티즌들이 의견조회 마지막날인 17일 한꺼번에 유선으로 의견서를 보내 복지부 의료자원과 팩스가 종일 몸살을 앓았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이날 오후 4시 현재 단체와 개인명의로 1000건이 넘게 접수됐다. 시민사회단체도 같은 날 오전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체 공동의견서와 함께 개인 224명의 의견서를 무더기 제출했다. 또 건강세상을위한 네티즌모임, 촛불나누기 등의 인터넷 모임이 주도한 개인명의의 반대의견서가 최소 7000통 이상 취합돼 이날 중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최종 접수건수는 1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입법에 대한 의견조회에 이 같이 많은 의견이 제출된 것은 아마도 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을 실감케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사실상 영리병원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절차를 신설한 조항은 대형병원의 독과점을 조장하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들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원격진료 허용안 또한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한층 가속화해 의료전달체계를 지금보다 더 왜곡시킬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은 이번 개정안외에도 4가지가 법안이 더 있다. 이른바 5대 의료민영화 법안이 그것으로, 복지부가 발의한 의료채권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설립에 관한 특별법, 이번 의료법 개정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민의를 확인하는 대로 모든 입법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8-18 06:46: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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