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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잘못 지급한 급여비 환수 위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를 1년 4개월만에 다시 환수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평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았다가 1년 4개월이 지난 후 이를 환수당한 S병원 원장 정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초 S병원 정모 원장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나노큐어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실시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심평원에 물리치료에 대한 대한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 받아왔다. 그러나 2007년 3월5일자로 의료급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돼 더 이상 나노큐어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의료급여비를 받을 수 없게 됐음에도 심평원은 S병원이 청구한 2007년 4월분에 대한 급여비를 지급했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심평원은 1년 4개월이 지난 2008년 8월에야 당시 지급됐던 의료급여비가 기준에 위반된다며 환수를 하자 정모 원장은 급여비 환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는 정모 원장이 이미 상당기간 동안 나노큐어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에 대해 급여비를 받아왔으며 이는 해당 치료에 대한 급여비를 지급하겠다는 심평원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정모 원장이 신뢰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진료에 대한 심평원의 급여비 지급 의사를 정모 원장이 신뢰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심평원이 사전 안내도 없이 1년 4개월 전에 지급한 의료급여비를 뒤늦게 환수한 것은 의료급여비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 행정심판위의 설명이다. 즉,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의료급여비 지급 의사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이 기준에 맞춰 사전에 지급하지 않았어야 할 비용을 착오로 지급한 후 뒤늦게 환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심평원은 사전에 지급기준에 맞춰 심사를 하고 급여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며 "이를 병원의 책임으로 보고 뒤늦게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2009-09-02 12:20: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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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관련 '2009 우수건강도서' 공모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우수건강도서'를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우수건강도서의 선정은 공모를 통한 심사에 의하여 이뤄지며, 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10월15일까지 6주간 공모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우수건강도서는 출판사, 출판협회, 대형문고(서점), 저자(역자), 보건전문가, 민간단체, 초중고 교사 및 언론인 등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8월31일 기간 동안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건강·보건관련 창작 및 번역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주관기관인 건강증진사업지원단으로 심사용 도서 10부를 신청서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2009년 우수건강도서는 청소년(20종) 부문과 일반인(20종) 부문으로 구분해 선정할 계획이며,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11월 말에 공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매년 하반기 1회 우수건강도서를 선정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건강 이슈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9-09-02 09:19:2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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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전염될라"…원내조제 확대 '논란'"의심환자 이동 최대한 막아야" vs "분업원칙 훼손 안돼" 치료거점병원의 신종플루 치료제 원내조제가 허용된 가운데, 항바이러스제와 다른 약제가 동시처방된 경우 원내 조제 허용 여부를 두고 진료현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이동반경이 넓어질 경우 추가 감염 등이 우려되므로 동시처방 약제도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약분업 절차를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물려 보건당국이 명확한 행정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현장의 혼선을 감안, 신종플루 급여기준 지침서를 추가로 공개했다. 치료거점 요양기관에서는 주로 신종플루 치료제와 다른 약제를 동시 복용하는 환자의 원내 조제 허용범위를 두고 복지부와 심평원 등 실무기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으로 특정 의료기관을 계속 방문하던 환자가 ‘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경우 전염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약제도 원내 조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추가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하지만, 의약분업 절차를 벗어나는 특수한 예외사항을 어디까지 인정할 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신종플루 불안감을 빌미로 일선 의료기관의 포괄적인 원내조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치료거점병원에 한정한 예외적 원내조제 허용은 어쩔 수 없지만, 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원내조제 확대는 안 될 말”이라면서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현재 정책적인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발생 민원 해설을 포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종플루 의심 환자가 다른 약제를 처방받기 위해 이동할 경우 추가 감염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치료거점 병원의 문의가 많지만, 아직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이 나오지 않아 추후 협의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9-09-01 17:48:23허현아 -
타미플루 투약, 병원 3955건-약국 2410건지난달 21일 항바이러스제 투약지침이 변경된 이후 거점약국에서 총 2410건의 타미플루 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1일~30일까지 기관별 항바이러스 투약건수를 집계해 공개했다. 정부가 각 시도에 배포한 항바이러스제는 53만3970명 분. 총 투약건수는 1만60건으로 정부지급분 중 약 1.8%가 사용된 셈이다. 각 기관별로 보면 보건소가 3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거점병원 외래가 31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은 2410건, 치료거점병원 입원 799건, 일반 의료기관 입원 41건 순이었다. 거점약국 567곳임을 감안하면 약 10일 동안 약국 1곳당 4.2건의 투약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즉 환자 문의와 비급여 처방이 많았지 실제 정부지급약제가 투약된 건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투약받은 환자는 대부분 신종플루 확진검사 없이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보여 의사의 임상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다"고 설명했다.2009-09-01 17:09:20강신국 -
신종플루 거점약국 2000곳으로 확대 추진신종플루 거점약국이 전체약국 10% 수준인 2000여 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민관합동 신종플루 실무위원회를 열고 거점약국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대키로 했다. 실무위원회는 거점약국을 전체약국의 약 10%인 약 2000곳까지 늘리고 약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말 거점약국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1차 발표 거점약국은 567곳. 하지만 각 보건소별로 추가된 거점약국이 집계될 경우 700여 곳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거점약국 지정을 망설이는 약사들이 많아 2000 곳을 지정하기는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실무위원회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보, 정부지침 등을 전문가 단체가 의료인과 국민에게 홍보를 진행키로 했고 시·군·구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유효기관 경과 타미플루에 대한 라벨링 작업을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2009-09-01 16:45:22강신국 -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최병호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최병호 박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으로 선임됐다. 심평원은 1일 정형선 전 연구소장 후임으로 최병호 보사연 연구위원을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 신임 소장은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소장직을 수행한다. 최 박사는 서울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 조지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사항으로 복지부 장관 자문관을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2009-09-01 14:28:2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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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유임될 듯…개각가능성 낮아오는 4일 3~4곳 부처 장관 개각을 앞두고 있지만 보건복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전 장관은 한때 총리 기용설도 제기됐으나 현재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개각은 늦어도 9월4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개각 폭과 관련해 "중폭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총리 후보자는 여성을 포함해 3~4명 정도를 대상으로 복수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당초 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던 전 장관은 후보자군에서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언급한 후보자에 여성이 포함됐으나 청와대 측에서는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 강현욱 전 전북지사와 함께 새 인물 2~3명을 총리 후보자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전 장관 신종 플루 대유행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복지부 수장을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전 장관이 당분간 장관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이 우세하다"며 "복지부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높아 깜짝 인사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009-09-01 06:25:41박철민 -
사보노조 "심평원 예산·행정 월권 바꿔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심사평가기구가 보험자보다 보험재정과 직결된 사항들을 월등하게 행사하는 전도된 구조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보험자가 심사평가기구의 어떤 사항도 관여할 수 없는 일방통행식 재정지출 구조를 개편, 공단과 심평원간 심사 계약관계를 정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31일 ‘일방통행식 보험재정 지출구조를 전면 개편하라’ 제하 성명을 통해 “공단과 심평원의 뒤바뀐 역할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비효율적, 낭비적 보험재정지출을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보노조는 그 예로 “약제비증가율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급여평가위원회는 심평원에 실로 막강한 힘을 안겨줬다”면서 “2기 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제약사 유착설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급평위는 전면 재구성 요구에도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일부 급평위원의 생동조작 수사이력이 밝혀져 위원 자격 하자 지적이 사실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을 방치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위원회를 형식적 들러리로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자이자 가입자 대리인인 건보공단의 위원추천권도 없는 심평원 운영규정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보험재정 관리책임을 진 공단이 (위원 구성에서)배제된 운영규정은 약가거품 빼기의 한계를 노정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심평원 예산독립법안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요양급여비용심사 외에 신의료기술평가, 의약품유통정보 수집 및 조사, 의약품관리조사 등 복지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 업무 수행비를 건보공단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법안 발의를 통해 국고 전환을 제한했다.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법의 테두리를 넘어 기형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이를 국고로 유지하려는 것은 시정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라며 “공단과 심평원을 심사계약관계로 정립시키는 것이 법 목적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2009-08-31 23:42:2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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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건강보험 이용 안내' 책자 발간‘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가건연)’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장 안내서 ‘시민을 위한 의료급여, 건강보험 이용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서출판 밈’이 ‘건강권, 당당하게 내 권리 찾기’ 시리즈로 기획한 첫번째 결과물인 이 책자에는 의료급여 신청부터 이용하기,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설명, 정부 및 민간단체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이 의료이용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들이 담겨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건강보장제도 개선과제도 다뤄졌다. 저자로는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방현주(구로건강복지센터), 서상희(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건강세상네트워크), 윤현옥(광진주민연대) 씨가 공동 참여했으며, ‘의료비 영수증 바로보기’,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쉽게 이용하기’ 등이 잇따라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이 책자는 1일부터 시중 서점에서 판매되며, 같은 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강좌로 열린다.(문의: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2009-08-31 15:46: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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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조제 불일치 환수 '100/100' 최다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약국 1만2112곳에서 약제비 6억1731만여원이 환수됐다. 투약량, 투약일수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처방약제 기재를 누락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단순 착오청구가 여전해 환수 금액이 발생한 것. 이같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심사결정분을 토대로 처방·조제 내역이 상이한 청구건을 점검한 결과 나타났다. 심평원은 점검 대상 약국 4만6371곳에서 발생한 청구내역 11만9916건을 대상으로 전산 점검을 실시한 결과 1만2112곳에서 처방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청구건(1만3452건)을 적발했다. 이들 약국의 주요 착오 유형별 환수 정산 금액은 ▲일투(1회 투약량*1일 투약일수) 1억2757만원 ▲ 총 투여일수 착오 1억6780만원 ▲일투·총투 착오 1868만원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약제 청구 1억5212만원 ▲상이약제 청구 7862만원 ▲기타 7252만원 등 총 6억1731만7000원. 이외 의료기관의 경우 약제 코드 등을 잘못 기재한 건이 교차 점검됐다. 의료기관 착오 유형은 ▲삭제약제 코드 ▲일투, 총투 착오(파스, 점안액, 연고 등 포장단위 약제 착오 포함) ▲일부 약제 기재 누락 ▲대체조제 후 미수정, 상이약제 기재 등 유형이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부터 약국 착오청구 이외에 의료기관 착오 등으로 발생한 처방 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전산 점검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2009-08-31 12:25:2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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