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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소현 급여조사1부장 등 승진·전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정연 급여조사실장이 업무상임이사로 임명됨에 따라 이 자리에 같은 부 전소현 조사1부장이 앉게 됐다. 황의동 정보통신실장과 김성규 대구지원장은 자리를 맞바꾼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7월 1일자 승진 및 전보인사를 29일 발령했다. 승진된 인사를 살펴보면 전소현 새 실장을 비롯해 경영지원실장에 이찬호 급여기준실 재료등재부장,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부장에 이재수 법규송무부 차장, 의료수가개발단 상대가치개발부장에 공진선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차장이 임명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분석부장에는 박인기 인사부 차장이, 광주지원 심사평가부장에는 윤순희 심사부 차장이 각각 승진 발령났다. 이와 함께 황의동 정보통신실장과 김성규 대구지원장은 각각의 자리를 바꿔 앉는다. 이 외에 급여기준실 재료등재부장에 배을룡 광주지원 심사평가부장, 급여기준실 이의신청부장에 박영만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부장, 급여조사실 조사1부장에 정순자 의료수가개발단의 상대가치개발부장이 전보 발령됐다. 서울지원 운영부장에 김일영 급여기준실 이의신청부장, 서울지원 정보운영부장에 양영권 정보센터 의약품정보분석부장이 각각 임명됐다.2011-06-29 17:15: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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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카바수술관리위원 현행대로 유지키로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관리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판단을 주도할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각 과 7명의 전문가가 그대로 포함시켜 총 9인의 위원 구성을 확정지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카바수술 관련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원회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환자와 질환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위원회가 정한 적응증으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각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거쳐 위원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위원에 대한 기피·제적 등 연구기관의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와 학회, 연구기관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쳤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의견수렴 결과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렵고 학문적 소신 이유로 구성에서 빼거나 특정 출신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전문식견을 갖고 있는 위원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심평원 측은 "연구기관과의 이견을 좁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구자에게 두차례, 관련단체에 세차례 의견을 수렴해 더 많은 전문가를 포함,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요청했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회신에 따라 별다른 변경 없이 9명의 인사들로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2011-06-29 14:51: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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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량 급증한 50개 보험약, 평균 6.4% 약가인하올해 5월까지 사용량이 급증해 약가 재협상을 진행한 보험약 중 50개 품목의 약가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하율은 6.4%이며, 기등재약 중 기준년도보다 처방량이 60% 증가한 약제들의 낙폭이 더 컸다. 29일 복지부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에 제출한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은 약가협상제도가 시행된 2007년 8월부터 올해 5월26일까지 사용량이 급증한 58개(재협상 5개 품목 포함)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협상을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최초 등재당시 계약한 예상사용량 대비 초기 1년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유형1' 23건 ▲급여기준 확대 전후 6개월간 사용량이 30% 증가한 '유형2' 3건 ▲등재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유형4' 32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유형1,2'에 의해 조정된 약제 중 다음해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유형3' 협상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유형1' 협상에서는 18개 품목이 평균 4% 인하됐다. 자누비아가 9.4%로 낙폭이 가장 컸다. 쎄로켈서방정 3개 함량은 첫 협상에서 결렬됐다가 재협상에서 타결됐다. 함량에 따라 3.2%에서 최대 8.6% 조정됐다. 에소메졸캡슐 2개 함량도 결렬과 재협상 과정을 거쳐 각각 0.5%, 3.6%씩 인하됐다. 프리그렐은 대체약제보다 상한가 등이 더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하지 않았다. '유형2' 협상은 케프라와 세로켈서방정 2개 함량이 테이블에 올라 각각 3.3~5% 인하율에 타결됐다. 올해 1월부터 개시된 '유형4' 협상에는 32개 품목이 협상을 마쳤다. 이중 29개 품목이 타결되고 3개 품목은 결렬됐다. 타결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7.5%로 다른 협상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품목별로는 씨트로정 9.9%, 잔시큐정 9.9%, 라니티드정 9.4%, 큐프론주 9.4%, 비스티난엠알서방정이 9.3%, 세로파질정 9.2% 등으로 낙폭이 컸다. 한편 같은 기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벌인 품목은 총 374개였다. 유형별로는 신규 110개 품목, 신약 95개 품목, 조정신청 111개 품목, 사용량 연동 58개 품목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307개 품목의 협상이 타결됐고, 40개 품목은 결렬됐다. 또 재협상에서 합의된 품목은 27개였다.2011-06-29 12:45:49최은택 -
진료비 가감지급사업 3년간 56억원 순편익 발생2007년 7월부터 3차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VIP)이 3차년도분까지 약 55억9000만원 가량의 순편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인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균 재원일수는 9.1일에서 8.7일로 감소했고 제왕절개분만은 562명의 자연분만 효과를 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07년부터 3개년(2년6개월)에 걸쳐 실시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시범사업 결과 평가기간 동안의 진료분에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항목 모두 지속적이고 뚜렷한 질 향상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하위등급 기관에서의 질 향상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요양기관 간 변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평균 종합점수가 92.10점에서 97.38점으로 5.28점 향상됐다. 병원도착 60분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과 도착 120분 내 P.PCI 실시율에서 결과 향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착 후 아스피린 투여율과 퇴원 시 투여율,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은 거의 100%에 가깝게 향상됐다. 결과지표를 살펴보면 2009년 원내 사망률은 5.6%, 입원 30일 내 사망률은 6.4%로 전년대비 1.8%p씩 감소됐다. 사람 수로 환산하면 165명의 조기사망 예방효과를 거둔 셈이다. 제왕절개분만도 향상이 두드러진 것은 마찬가지다. 평균 표준점수는 -0.347점에서 -1.983점으로 1.636점 향상됐으며, 명수로 환산하면 총 562명의 산모들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해 출산한 수치가 도출된다. 경제적 효과도 뚜렸했다. 2차년도와 3차년도에 1등급 및 질 향상 47개 기관에는 총 8억5700만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갔으며 참여기관 모두 감액기준선을 초과 달성했다. 심사결정에 따른 공단 부담액과 의료기금부담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항목별로 분류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에는 5억6077만원, 제왕절개분만에는 2억9614만원이 각각 돌아갔다. 시범사업 기간 내 경제적 편익을 살펴보면 약 64억4000만원의 효과가 발생했는데 가산지급액 8억5700만원을 제외하면 순편익으로만 55억9000만원 가량이 발생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가감지급사업 확대와 성과지불제도로의 확대 발전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환자의 신속한 병원도착이 사망률 감소의 관건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질병관리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소방방재청 등 기관 연계 구축이 중요하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분만율 감소 유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가등급을 구분하고 하위기관에 대한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제왕절개분만의 감소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11-06-29 12:41:10김정주 -
심평원, 간이식 대기중 알부민주 투여 등 심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6사례)에 대해 사례별 청구와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알부민주 심의사례 ▲SISTEMA REMEEX 인정기준 적용방법 ▲누낭비강문합술 전 시행한 Orbit CT의 타당성 ▲나-681 세극등현미경 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세극등 현미경 검사 동시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하1 경혈침술(2부위 이상)에 사암침 등을 병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등 5항목 6사례다. 공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1-06-29 10:42: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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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기등재약 정비대상 제외 수용 곤란하다"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서 저가약 퇴출을 막기 위해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을 예방했다. 하지만 저가약 '구하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지난 23일 심평원을 찾아 강윤구 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회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저가약 정비대상 제외를 비롯 신속정비 사업의 문제점 등을 취합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약가 사후관리 등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저가약을 목록정비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 A·B등급 기준 및 조건부급여 요구사항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퇴장방지약의 경우처럼 상대적 저가약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등급평가 등에 대한 기준완화도 언급됐다"며 "건의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고 난감해 했다. 5개 효능군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41개 효능군별로 각각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5개군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5개 효능군들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제약협회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심평원 관계자는 "만약 제약협회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5개군에 속하는 업체들의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며 "다만 건의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심평원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약협회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접촉해 최종 평가 방침을 알릴 계획이다.2011-06-29 06:49:48김정주 -
의사국시 기출문제 공개 결정…내년 시험부터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2년에 시행되는 제76회 의사 국가시험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필기시험에 한해 시범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다른 직종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 문제은행식 시험 출제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기출문제가 일부 응시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복원돼 출판되는 등 사실상 공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출판사들이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점도 기출문제 공개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보건복지부는 필기시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동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기출문제를 재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 25배수인 문제은행의 보유문항을 약 30배수 이상으로 늘려 기출문제 공개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문제개발 범위가 축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지식 암기수준의 문제에서 수기, 태도 등 임상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출문제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중복 출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출문제와의 비교검토를 강화 동일 또는 유사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출문제 공개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기간 연장, 이의신청 및 검토기간 신설, 시험문제 검토위원 확대 등의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출문제가 공개될 경우 그동안 일었던 문제 복원, 유출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 등은 크게 줄어들고,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출제.관리의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작년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복원 판매한 출판사 3곳과 기출문제를 제공한 편저자 8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의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해야만 한다. 의사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된다. 2010년 의사 국가시험 필기 응시자는 3,236명으로 이중 3056명이 합격해 94.4%의 합격률을 보였다.2011-06-28 12:24:48최은택 -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원거리 교통비 지원7월부터 농어촌 등 취약지역 간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원거리 교통비가 지원된다. 또 방문목욕 수가기준은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되고, 8월부터는 가정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 1일 비용 청구시간과 청구일 범위가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개정된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와 가정요양보호사 관련 규정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수가기준이 개선된다. 우선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수급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시 해당기관에 원거리교통비를 지원한다. 금액은 방문당 3천원에서 1만2천원 내외다. 또 방문목욕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하고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야간보호는 서비스 이용계약 후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이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관련 개정사항은 당초 7월 1일 시행에서 8월 1일 시행으로 조정됐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신설된다. 세부적으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90분→60분) 및 청구일(월 최대 31일→20일)이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축소된다. 다만, 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으로 인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및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규정을 신설해 기존처럼 1일 90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보완했다.2011-06-28 12:10: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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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지침 6항목 삭제…8월분부터 적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천수신경자극기 교체 시 수가산정방법' 등 심사지침 6항목을 삭제하고 2항목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등 삭제되는 심사지침 5항목은 현실성을 반영한 합리적 운영을 목적으로 현 지침을 모니터링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 의약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됐다. 또한 흉벽기형교정술시 삽입된 기구(Nuss Bar) 제거 시 수가산정방법 관련 심사지침 1항목은 현행 '건강보험 행위급여& 8228;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 1편 제 2부 제 9장 처치및수술료 중 '자153-1-가. 흉벽이물제거술-의료용 금속판' 행위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삭제했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총 6항목으로 ▲천수신경자극기 교체 시 수가산정방법 ▲심전도검사 수가산정방법 ▲주된 마취의 기준 ▲인공호흡기에 연결해 실시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심박기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 시 수가산정방법 ▲전흉벽함몰기형교정술 시 삽입한 기구(Nuss Bar) 제거 시 수가산정방법 등이다. 이와 함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토록 건의됐거나 문구수정이 필요한 심사지침 2항목을 변경했다. 이로써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총 73항목(행위 61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이 된다.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정보마당/전문가정보/각종 급여기준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해 조회하면 된다.2011-06-28 12:06: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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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 등 종병 19곳 외래 약제비 차등적용 제외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적용 대상에서 홍성의료원 등 19개 종합병원이 제외된다. 읍면소재 병원들의 경우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오는 10월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51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조정률은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은 40%다.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읍면지역 종합병원은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 19개 종합병원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수월액 상한선도 직장은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연간 146억원)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10월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 부착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밖에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던 시행규칙 개정안(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2011-06-28 10:46: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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