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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 등 종병 19곳 외래 약제비 차등적용 제외

  • 최은택
  • 2011-06-28 10:46:47
  • 건보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적용 대상에서 홍성의료원 등 19개 종합병원이 제외된다.

읍면소재 병원들의 경우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오는 10월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51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조정률은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은 40%다.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읍면지역 종합병원은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 19개 종합병원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수월액 상한선도 직장은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연간 146억원)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10월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 부착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밖에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던 시행규칙 개정안(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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