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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 운영규정 대폭 손질…조직 청렴기준 강화약제의 급여권 진입 결정·조정 등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심의기구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의 운영기준이 대폭 손질됐다. 급평위 구성 위원들의 도덕기준 강화와 한약제제 급여권 진입 확대가 주 골자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이를 골자로 개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 권고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크게 위원 도덕기준 강화와 한약제제 심의 확대, 제척기피 사유 마련 등에 대한 명문화가 특징이다. ◆위원 1회 연임가능…비위사실 적발 시 즉시해임=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급평위 구성위원들의 도덕기준 강화가 여러 조항으로 명문화 돼 있다. 우선 급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약사 또는 이해관계가 얽힌 곳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사실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해임된다. 또한 의약품 제조 및 수입 업체와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급평위의 판단이 서면 위원들은 회피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종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가 의무화시킨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원의 소속단체나 기관에서 평가대상 약제와 관련해 수행하는 임상연구와 연구용역 등에 따라 위원 스스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회피할 수 있다. 또 최근 12개월 내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강의나 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급평위는 위원들의 청렴서약서 작성을 신설했으며 회의록 작성 시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도록 했다. 다만 급평위는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한약제제, 급여확대 대비 신설…위원 2명 충원= 급평위는 한약제제의 급여권 확대를 대비해 구성 위원에 한의학 전문가 2명을 추가, 종전 총 19명에서 21명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했다. 한의학 전문가는 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한 1명과 전문위원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한방관련 심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한약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평가의 경우에는 예외다. 심평원은 "지금껏 양방 위주로 급평위가 운영됐다면 이제는 한약제제 급여권 확대 대비에 따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이를 부연했다. ◆소위원회 구성에 위원 외 전문가 추가 포함 가능= 이번 개정에서는 급평위 서면 회의의 남발을 막기 위해 서면 의결에 제한을 뒀다. 통상 급평위 회의에서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있지만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서면 회의가 활용돼 왔다. 급평위는 서면 회의를 유지하는 대신 2회 연속으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다만 약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를 결정하는 규정에 있어 전문가 참여 폭을 넓혔다. 소위는 종전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던 방식에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이렇게 구성된 소위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2011-11-04 06:44:46김정주 -
DUR 처리속도 평균 1초 이내…98% 기관 경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DUR 전국 확대 실시 이후 요양기관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범사업 경험기관, 콜센터 다빈도 이용기관, 전송오류 다발생 기관 등 총 58기관(병원5, 의원17, 보건소 3, 약국 33)을 방문하여 의사 및 약사와 면담 형태로 진행했다. 시범사업 경험기관은 시스템 비교시 시범사업보다 전국확대 DUR이 처리속도에서 월등히 향상되고 안정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콜센터 다빈도 이용 기관은 적극적인 DUR 점검으로 인한 질의로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 등은 없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전송오류 다발생 기관에 대해 DUR 시스템을 확인하고 기술지원이나 문제 해결 방안 제시 등 기관 특성에 따른 맞춤 조치를 하는 한편 이 외에 DUR 처리속도, 환자의 반응, DUR 정보제공 항목 등에 관해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DUR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항목(병용·연령·임부금기 및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등)은 응답자 모두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와 함게 DUR 처리속도는 98%가 평균 1초 이내로 빠르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의약사에게 DUR 경험 환자의 반응을 묻는 설문에는 환자 93%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응답해 의약사와 국민 모두 DUR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DUR로 인해 의료쇼핑 환자 등의 예방 효과와 장기 중복처방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향정신의약품 복용 환자나 노인환자 등의 경우 거부반응을 보여 DUR 취지를 설명하느라 처리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DUR로 인한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의견을 다각도로 수집해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11-03 17:34: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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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관리사업 경진대회 개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3일 본부 강당에서 '2011년도 건강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건강관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공단은 2005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사업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왔다. 지난 해에는 노인건강운동 및 생활습관개선 등의 건강증진사업으로 확대했고 올해는 건강검진 및 검진기관 관리사업 분야까지 확대했다. 이번 행사는 6개 지역본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사례 12편(건강검진& 8228;검진기관관리분야 6편, 건강증진·검진사후관리분야 6편)과 건강지원 비스를 제공하는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사진 18편을 심사해 분야별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을 시상했다. 공단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현장에서 수고하는 직원의 땀과 열정을 확인했다"며 "더 나은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11-11-03 13:20: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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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SCI 등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에 따른 보험약제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보험등재 평가와 관련된 운영결과를 SCI(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학술지인 'Health policy'에 발표했다. '한국의 포지티브 목록 시스템에 대한 2개년 평가(Evaluation on the first 2 years of the positive list system in South Korea)'를 주제로 게재된 이번 연구는 2007년 선별등재제도 시행에 따라 의약품 경제성평가 도입 이후 심평원의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및 경제성에 대한 평가 결과들을 바탕으로 급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간 의약품 보험급여를 위해 신청된 91개 성분의 약제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험등재 의사결정에 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치료효과)과 비용효과성이었다. 즉 기존에 급여되고 있는 비교약제보다 신약의 치료효과가 좋을수록, 비용이 저렴할수록, 또는 외국에서 보험 급여되고 있는 국가가 많을수록 보험등재가 적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이번 발표는 의약품 급여적정성평가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심사평가원의 그간 노력과 열정의 산물"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제 요양급여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 논문의 책자는 조만간 출간된 예정이며 현재 온라인 발표돼 해당 출판사(ELSEVIE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용 열람이 가능하다.2011-11-03 13:15: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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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DUR 적용 일반의약품 5874개 현황 공개약국 판매 일반약들의 DUR망 진입과 삭제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월 적용 기준 약국 판매 일반약 DUR 품목을 3일 공개했다. 우선 일반약 DUR 목록은 총 5874개로 삭제 품목 수량이 추가 수량을 추월해 지난 달보다는 2개 줄었다. 경구제는 총 5756품목으로 단일경구제는 8개 늘어난 5168품목, 복합경구제는 1개 늘어난 590품목이다. 이중 금기약은 2175개로 단일경구제는 3개 늘어난 1473품목, 복합경구제는 1개 늘어난 590품목이다. 추가된 품목을 살펴보면 일동제약 락토바이장용캡슐과 JW중외제약의 브레핀에스연질캡슐, 동성제약 코캅스정, 삼성제약공업 헤파큐민연질캡슐350mg 등이 포함됐다. 반면 안국약품의 아루스캡슐과 삭비오3에스캅셀, 대한뉴팜의 탐부틴정, 한국코아제약의 아루스캡슐 등 수량별로 총 11개 품목이 이달부터 일반약 DUR망에서 빠졌다.2011-11-03 12:24:50김정주 -
급여적정성 평가, 올 'A등급' 삼성서울병원 유일[2010년도 적정성평가 상급종합병원 분석] 지난해 의료기관 입원·외래 진료 부문의 질을 등급별로 평가한 결과 전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원진료 부문에서 5등급으로 설정된 항목 중 단 하나라도 최하등급을 받은 상급종병이 13곳이나 돼 기관별 편차가 극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발간한 '201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상급종병의 종합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도출됐다. 우선 지난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에 올랐던 상급종합병원은 44개 기관 중 42개였다. 평가는 입원진료 부문과 장기진료 부문, 외래진료 부문으로 나뉘는데 입원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제왕절개 분만 기타 진료량 항목의 수술로 구분돼 있다. 장기진료 부문은 혈액투석 항목이 유일하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외래진료 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평가결과, 입원과 장기, 외래 진료 부문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판정 받은 상급종합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했다. 반면 입원 진료부문 5등급 항목인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제왕절개 부문 중 단 한 개 항목이라도 최하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은 상급종병은 13곳에 달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모두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 부문에서 뚜렷한 편차를 드러냈다. 고대부속구로병원과 고신대복음병원, 강북삼성병원, 순천향대부속병원, 인제대부속백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중대병원,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을지대병원 등 총 9곳의 상급종합병원이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최하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제왕절개 분만에서 최하 판정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은 동아대병원을 비롯해 부산대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충남대병원, 한양대병원 총 5곳이었다. 이 중 인하대부속병원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 두 항목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그간 주요 급성기 입원진료에 중점을 뒀던 적정성평가를 확대해 현재 질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영역을 포괄하고 지표 확대로 영역별 통합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감지급 대상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단일 질병중심에서 포괄적 평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성과지불제도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2011-11-03 06:44:45김정주 -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4631품목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제는 총 4631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888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631품목을 1일 공개했다. 이 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은 442개 품목으로,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대조약 또한 실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자료 참조). 대조약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에어탈정(아세클로페낙), 한국유나이티드 클란자CR정(아세클로페낙), 한국얀센 타이레놀정160mg(아세트아미노펜), 동아제약 동아조비락스정400mg(아시클로버), CJ제일제당 아로베스트정(아플로쿠알론), 한국화이자 자낙스정0.25mg(알프라졸람) 등이 있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2011-11-02 12:24:44김정주 -
공단, 모바일 웹사이트 등 오픈기념 이벤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모바일 웹사이트와 7종의 애플리케이션 오픈을 기념해 오늘(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공단 회원이면 누구나 공인인증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비회원인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즉시 응모할 수 있다. 기존 회원에게는 이벤트 안내 메일을 발송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수신 메일을 클릭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이번 이벤트 행사에 응모한 퀴즈 정답자 중 35명을 추첨해 노트북, MP3, 전자사전,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첨자는 오는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인 메일로도 통보할 예정이다.2011-11-02 12:02: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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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선택의원' 시행계획 원안대로 건정심 재상정병원수가 인상률은 오는 10일 논의하기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명칭이 변경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이 정부원안대로 다시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제도소위)는 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제도소위는 이날 복지부가 지난달 2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했던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재논의하고 원안대로 재정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대표 위원인 한국노총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선택의원제의 취지와 원칙이 훼손됐고 의원에 이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라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이 모두 찬성해 이 시행계획은 복지부 원안대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과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 위원,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위원이 출석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회의에 늦게 참석해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 채택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제도소위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담이 돼 일부러 늦게 참석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는 기존안이든 수정안이든 모두 이견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사전에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건정심 전체회의는 이달 15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도소위는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세부계획안과 재정전망을 보고받았다. 병원 수가 인상률은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2011-11-02 11:15: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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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요양병원 평가, 1분기 입원 진료분 확정내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됐다. 평가 기간은 내년 1분기 입원 진료분으로 평가지표는 총 26개 구조부문 지표와 10개 진료부문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1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기간을 살펴보면 2012년도 1분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정액 입원 진료분이다. ?가지표는 3차년도 평가결과 및 추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던 내용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된 구조부문 26개 지표와 진료부문 10개 지표 등이다. 구조부문은 기본시설과 환자안전, 의료인력과 필요인력, 의료장비로 세부 항목이 나뉘며 진료부분은 진료과정과 결과로 구성됐다. 모니터링 부문은 총 7개 항목으로 적정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자료수집에서 구조부문의 경우 인력과 현황신고자료는 내년도 4월 말까지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웹 조사표 작성은 2월 15일 기준으로 한다. 과정 및 결과부문은 진료비 청구자료, 환자평가표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게 되며 내년도 5월 심사차수 기준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이달 요양병원 설명회를 갖고 내년 2월 조사표를 작성한 뒤 같은 해 11월과 12월 평가결과를 도출해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2013년 상반기 중에는 수가와 연계해 평가결과를 환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11-01 17:39: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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