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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못먹는 독감백신, 3년간 1천만명분 버려져우리나라 독감백신 자급률이 25%에 불과하지만 정작 3년 간 1000만명분의 의약품이 폐기되는 등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기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 각각 2000만명분의 독감백신이 국내 수입됐다. 그러나 해마다 400만명분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를 수입하면 1개를 폐기해온 셈이다. 이렇게 폐기된 독감백신이 최근 3년 간 약 1000만명분으로, 평균가로 단순 추정하면 약 7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독감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백신 품귀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백신이 남아돌아 버려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약 400만명분의 독감백신이 폐기된 반면, 올해는 부족해 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불안한 수급이 계속되는 이유는 민간에만 의존하고 국가차원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나라 정부 고위급 관료가 유럽 제약사까지 찾아갔지만 추가 백신을 수입하지 못한 것이 이 같은 우리나라 현실을 방증한다. 미국의 경우 백신 제조사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3~5년 간 장기구매계약을 체결,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있다. 캐나다는 자국 내 독감백신을 장기구매하고 있으며 이 나라와 일본은 백신 원재료가 되는 유정란의 연중 상시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국내 주요 백신 28종을 기준으로 13종의 백신의 생산이 가능하며(백신자급률 46%),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글로벌 백신 제약사가 있어 100%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한 쪽에서는 백신이 버려지고 있음에도 자급률은 낮은 실정이다. 필수예방접종백신을 비롯해 기타예방접종, 대테러 대비 백신 등을 포함한 총 28종의 백신 중 국내 제약사가 생산할 수 있는 백신은 8종, 백신자급률은 약 25%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안정된 백신수급을 논의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백신주권 확립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3-11-01 09:47:49김정주 -
"시장형실거래가 최대 1600억원 건보재정 손실"여야 국회의원,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촉구 국회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목적과는 달리 건강보험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보완보다는 폐지 쪽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김성주·문정림)간 이견은 없었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재검토와 함께 제도 보완책을 국회, 의약계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준 인센티브가 더 많아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2년 분석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 수치와 계산식을 바탕으로 올해 10월말 최신 약품비 현황을 근거로 계산한 결과다. 분석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최소 738억~최대 1878억원이었지만 병원에 지급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이보다 훨씬 큰 2339억원으로 산출됐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서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 손실이 나타났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참여한 요양기관도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실제 제도 시행기간 동안 약품비를 싸게 청구한 기관은 총 7768개으로 전체 청구 요양기관 6만9106개의 11.2%를 차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95%, 88%인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8%, 약국은 9%로 대형병원 이외에 다른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더욱이 건강보험료(재정)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도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총 2339억원, 그 중 91.7%인 2143억원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쏠렸다. 반면 병원은 6.4%, 의원 1.7%, 약국은 0.17%에 불과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청구 상위 5위 요양기관도 모두 대형병원이 차지했다. 1위는 서울아산병원(122억 7000만원), 2위는 서울대병원(122억 6000만원), 3위는 삼성서울병원(78억 7000)이 차지했다. 시장형실거래가 도입으로 입찰제로 전환한 부산대병원(65억 1000만원)이 바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 투명화 및 국민 약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최소 400억원, 최대 16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건강보험료에서 새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통한 의약품 청구는 전체 청구액의 27%에 불과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효과도 미미하다.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은 약품비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오히려 합법적 리베이트로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다. 일부 병원은 받은 건물을 신축하는 등 추가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고 있다"면서 "약제비 경감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이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같은 날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도입 목표 중 리베이트 근절은 현재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약가인하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 이외에 제도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폐지하거나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한 후,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3-11-01 09:39:04최은택 -
공중파 간판뉴스도 놀란 시장형실거래가 '난맥상'김성주 의원 "실효성 없다면 폐지 고려해야" KBS 간판뉴스인 9시뉴스가 31일 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병원에 지급한 인센티브가 약값 절감액보다 더 많았다는 점에 적지 않게 놀란 반응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황당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9시 뉴스는 먼저 병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작동되는 기간동안 상한가보다 싸게 산 금액은 총 3340억원 규모. 이중 70%를 건강보험료에서 지급했는 데, 인센티브가 약을 싸게 사서 아낀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았다면서 결국 많게는 1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9시 뉴스는 보도했다. 더욱이 인센티브의 92%가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지급돼 큰 병원 환자만 약을 싸게 이용하는 편중현상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이 약을 사는 데 국민의 돈을 내주는 것은 정부가 리베이트를 주는 격이란 비판도 있다고 9시 뉴스는 소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뉴스 인터뷰에서 "원래 목표했던 기능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2013-11-01 08:48:17최은택 -
재정·복지전문가가 보건의료 현안 이끌 적임자라니재산 본인·배우자 등 합산 12억6723만원 신고 청와대는 문형표(57)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기초연금 도입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산적한 보건의료 정책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재정·복지 전문가로 오랜 연구, 다양한 학술단체·정부위원회 활동으로 정책수립 경험이 많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소통능력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에는 온통 연금관련 내용 뿐이었다. 먼저 공공경제학, 사회보험 분야에서 공적연금의 재정적 개선과제, 국내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 공무원 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 등 국가재정 운용 및 공사연금개혁 문제를 주로 연구해 온 대표적 재정전문가라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는 1989년 연구위원으로 임용돼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현재까지 약 24년 동안 근무했다고 언급했다. 또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행정관을 역임했고, 2002년 이후 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작업에 위원 및 위원장으로 참여해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했다. 또 올해 5월부터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자문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연관된 행적과 연구는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산적한 보건의료 정책현안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며 문 내정자를 치켜세웠다. 한편 문 재정자는 현재 서초구 신반포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병역은 일병으로 복무(소집해제)를 마쳤다. 재산은 본인 7억2464만원, 배우자 5억1520만원, 초등학생으로 알려진 장남 2738만원 등을 합산해 총 12억6723만원을 신고했다.2013-10-31 16:15:50최은택 -
"비급여폭탄 선택진료비 폐지…평가별 가산제로 대체"1조3000억원대 규모의 이른바 '비급여 폭탄'으로 불리는 병원 의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선택가산제가 정부가 구성한 기획단에서 제안됐다.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포괄시키면서 의료의 질을 담보할만 한 수가인상, 기관가산, 질평가 가산 등의 방편으로 흡수하는 대안이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제를 병원별 80%에서 50%으로 줄이고, 일부 수가로 보전시켜주는 차선안도 함께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은 31일 낮 열린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윤 위원은 그간 논의해 온 선택진료제의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번 대안은 그간 가입자가 요구해 온 선택진료비 급여권 편입을 골자로 하면서 양적 팽창을 억제시키고 의료의 질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 방향으로 잡은 것이다. 기획단이 제시한 첫번째 안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의료의 질을 반영한 병원 '선택가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성과 평가가 곤란한 의사를 단위로 한 현행의 선택 구조에서 병원에 대한 선택 구조로 전환하는 것인데, 병원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요지다. 이는 현대 의학이 세분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의사 개인 보다는 병원의 협업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주요 방안으로 일부 수가조정(인상)과 기관가산 확대, 질 평가 가산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질 평가 가산은 병원 의료서비스의 구조와 과정·결과를 효과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가산(surcharge)은 건강보험 수가에 일정 비율이나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 번째 대안은 선택진료제를 대폭 축소하고 선택진료의사와 비선택 의사 간 양적 균형을 맞춰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영역은 환자들의 선택권이 없어 불만이 가장 큰 검사와 영상진단, 마취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비 부과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 한도에서 50%에서 최대 5%까지 낮추는 것이다. 김 위원은 "국민들의 불만사항은 적극 해소해나가면서 선택진료제의 기본 취지와 우수한 의사들의 발전을 유인하는 기제는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축소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연구강화, 전문의료 등 의료기관의 일정 기능에 연계시켜 여러가지 기관 가산을 도입시키고 수술과 처치 등 저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일부 항목에 대한 수가 조정(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획단은 제도개선의 관건은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전략, 환자쏠림 완화 방안으로 봤다. 1~2안 모두 선택진료비의 상당부분이 급여권으로 편입되면서 재원마련은 불가피하고 3대 비급여 각각의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3대비급여 중에서도 우선순위 고려가 필요하다. 김 윤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수천억원이 넘는 규모를 건강보험에서 감당할 수 있냐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을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낮추는 등 전달체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는 노력도 전제돼야 한다. 김 교수는 "구조적으로 왜곡된 수가를 개선하는데 상당부분 기술적인 대안 필요하고 의료계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질 평가 확대와 병원 가산금 지불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기획단에서 제안하는 대안을 기반으로 이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종합해 연말까지 선택진료를 비롯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2013-10-31 14:55:33김정주 -
고막소작술 인정여부 등 9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2013년 9월에 심의한 총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0월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자113 전부비강근본수술과 동시 산정한 자95 비용적출술 ▲ 만성 고막염 상병에 수회 산정한 고막소작술 ▲ 성대의 기타질환, 후두의 부종 상병에 다빈도 실시된 자758-1 후두미세진동검사법(Stroboscopy) ▲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동시 시행한 외향비갑개골절술 등이다. 이와 함께 ▲ 수술 내역 참조,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 죽상경화증 상병에 Aortobifemoral bypass with Y graft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죽상경화증 상병에 Femoral-Femoral bypass and Femoral-Popliteal bypass(above knee)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수술로 판단되는 경우의 심사조정 범위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도 포함됐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5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3-10-31 09:13: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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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제네릭 인식 조사"…대체조제 활성화 모색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국민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제네릭 인식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급여 전문약약 처방하면서 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을 활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해 계도하고, 의약품 용량과 투여기간까지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대체조제 인센티브 활성화 대책을 물은 김현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일반 국민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제네릭 인식도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약품 중복처방 방지를 위해 성분이 다른 의약품까지 DUR 점검이 가능한 지 물은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고지혈증·고혈압치료제 등 174개 성분에 대한 효능군 중복처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부적절한 약물 용량·투여기간 등까지 DUR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처 등과 계속 협의해 대상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급여 전문약 DUR 안내 강화 필요성을 물은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DUR 대상 비급여 의약품은 생약제제,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등을 제외한 1만8000여 개 품목(전문약 7400여 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비급여의약품 미점검 기관을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해 계도하고 의약단체와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도 협조 요청하는 등 비급여 DUR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3-10-31 06:24:56최은택 -
"원격진료, 배송약 조제만 하는 기형적 약국 나올 것""원격진료 시스템 수출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예상대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의료계에와 약사단체 이어 시민사회단체도 입법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도 오는 1일 복지부 종합국감을 'D-day'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재벌들만 배불릴 원격의료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진료 허용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돼 폐기됐다"면서 "기본진찰과 필수검사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오진과 누락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는 제3세계나 사막, 북극, 파병기지 등 일부 오지에서만 활용되고 있다"며 "한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과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유헬스계획은 약품배송 허용을 포함한다"면서 "이는 IT 대기업의 약국진출을 초래해 종국에는 원격진료 처방에 따른 배송약 조제만 하는 기형적인 약국을 만들어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사용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이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결국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미 한국 유헬스협회에는 대형병원들이 거의 가입해 있고 이른바 빅5병원들이 각각 재벌 IT회사들과 유헬스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원격진료가 대형병원까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료비 상승과 질병정보 유출 문제도 꺼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단발기와 프로그램은 의약적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비용문제를 불러온다"면서 "건강보험, 환자부담, 국가부담 등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지에 따라 국민의료비에 미칠 영향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 "한국의 재벌들은 유헬스 도입을 그동안 적극 지지해왔고 이들이 우선 원하는 것이 원격진료였다"며 "이를 통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이 국민의 신체를 활용해 과잉 건강검진이나 불필요한 고가 검사, 개인신체정보 수집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결론적으로 "시범사업 결과조차 공식 발표되고 논의된 적이 없는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임상시험을 하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강변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 날 반대논평을 통해 "원격의료 활성화는 '창조경제 실현'이 아니라 '의료영리화 정책 실현'"이라고 규정했다. 보건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 허용이 아니라 원격의료가 필요없도록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 재개원과 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의 디딤돌부터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논평에서 "복지부는 문제투성이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가 수립한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보고서 실행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오는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기초연금과 함께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에 총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원격진료는 복지부 주장과 달리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전혀 상관없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보면 원격진료 시스템 수출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의 원격진료 시스템 수출을 위해 한국의료가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2013-10-31 06:2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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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단이 불필요한 논쟁 유발""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조문에만 집착한다."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몽준 의원 질의에 대해 내놓은 답변들이다. 심평원은 먼저 "'요양기관이 급여비 청구를 심평원에 함으로써 공단은 부정직한 가입자 진료비를 지급한 후 환수하는 사후관리만 하게 돼 있다. 이중삼중 낭비를 가져온다'는 공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현재 심평원이 무자격자를 사전 확인해 연간 20만~25만여 건을 공단에 통보해 주고 있다는 것. 심평원은 오히려 공단이 청구서를 접수해서 심평원에 심사 의뢰하면 업무지연과 인력,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의 (업무와 역할) 구현방향에 대해서는 "현 건강보험법은 논쟁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반영해 정부 관장 하에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범위를 정해 새롭게 출발한 것"이라면서 "양 기관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비용 지급자(공단)와 의료공급자간 상호견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립취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심평원과 공단 간 갈등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는 "공단이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는 법조문에만 집착해 건강보험제도를 보험재정 관점으로 운영하려다 보니, 당초 법 취지와 양 기관의 역할을 무시한 채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책임을 공단 측에 전가했다. 양 기관의 제도적 갈등을 협의할 새로운 틀 구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2013-10-31 06:24:02최은택 -
심평원 광주지원 "급여비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광주, 전남·북지역 요양기관 신규 개설자와 청구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29~30일 양일 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의료자원 현황신고 요령 등 새내기 요양기관이 꼭 알아야 할 사례별 맞춤형 교육으로 채워졌다. 특히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로 인한 심사조정사례에 대해서는 1:1 맞춤상담을 통해 개별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였다. 김덕호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규 개설 요양기관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심평원과 제반 갈등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원장은 "앞으로는 환자진료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2013-10-31 06:03: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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