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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자 1.5% 감소…지역가입자는 3.8%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통해 2022년도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의료급여)는 5293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0.006%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만명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97.1% 차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2만명(2.9%)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3663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했고, 지역가입자는 1477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2022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10세 단위로 구분하면, 9세 이하(△5.9%) > 20대(△2.9%) > 30대(△1.1%) > 40대(△0.7%)순으로 감소했다. 2022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은 134만3172명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외국인 등 직장가입자는 72만5843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고, 지역가입자는 61만732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외국인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으며,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2022년도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76조7703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고, 세대당 월 보험료는 12만9832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2022년도 건강보험료 징수 금액은 76조3988억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고, 부과 금액 76조7703억원 중 99.5%를 징수했다.직장보험료 징수 금액은 66조721억원으로 부과 금액(66조 6845억원) 대비 99.1%의 징수율을 달성했고, 지역보험료 징수 금액은 과거 체납 금액 등을 포함한 10조3267억원으로 부과 금액(10조 858억 원) 대비 102.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2023-09-27 10:12:29이탁순 -
건보공단, 사택 운영종료 앞두고 약무직 이탈 '골머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택 운영 종료를 앞두고 약무직 이탈로 골치를 앓고 있다.최근 약무직 퇴직이 늘면서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는 직원들도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기준에 따라 사택 운영을 점차 줄이고 있다.해당 기준에 따르면 지방 이전 후 8년이 지나면 사택을 운영할 수 없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 1월 원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내년 1월이면 이전 8년차가 된다.공단은 원주 이전 이후 최대 250여개의 숙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약무직들도 사택을 이용해왔다.공단은 사택 운영 종료를 앞두고 지난 상반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는 등 거소 이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럼에도 약무직, 전산직 등 전문직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단 한 직원은 "체감상 약무직 중 한 40~50%가 최근 회사를 떠난 것 같다"며 "남은 직원들이 떠난 직원의 업무를 떠안으면서 업무 강도도 높아졌다"고 호소했다.건보공단이 상반기 약무직 10명 채용에 나서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단 약무직 현원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8월 기준 작년 27명에서 올해는 20명으로 줄었다.다만, 약무직 퇴직은 사택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애초 지방이전 사택 운영기준이 순환근무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약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동안 약무직에 사택을 제공해 왔던 것은 지방 근무 배려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측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약무직이나 전산직은 원주 상시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애초 지방 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규정에 따라 사택을 제공하는 순환근무자는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배려 차원에서 사택을 제공해왔고, 규정에 의해 사택 운영을 종료한다는 점도 사전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연고지 직원들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택 담당부서에서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대부분 수도권 근무를 원하는 약사들의 지방근무를 위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기관 약무직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약무직의 지방 정착 유인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다만 다른 직군 간 형평성 차원에서 약무직에게만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작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컨설팅업체인 JCDA파트너즈에 의뢰한 '약사 전문인력 운영 개선방안' 용역 연구에서는 재택근무 확대와 임금 인상이 약무직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2023-09-27 06:27:1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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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닌라로' PVA 더해 자진약가 34% 인하 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이 10월부터 상한금액이 기존보다 34%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제(PVA)로 10%로 인하되는 데다, 자진해 상한금액을 대폭 낮춘 것이다.특허만료로 제네릭약제가 진입하지 않은 오리지널약제가 30% 넘게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닌라로의 다케다는 왜 상한금액을 인하했을까?26일 업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닌라로의 상한금액은 종전 145만원에서 95만6000원으로 49만4000원이 내려간다. 인하율만 34%대인 대폭적인 약가인하다.먼저 이 약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최대 인하율 10%가 인하됐다. 145만원에서 130만5000원으로 인하된 것. 여기에 자진인하를 통해 95만6000원까지 상한금액을 내린 것이다.이에 대해 한국다케다제약 측은 "닌라로캡슐의 이번 약가 변경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인한 인하 외에도 회사 내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상한 금액 조정 결과"라면서 "회사는 인하된 금액으로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닌라로캡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다케다제약은 다케다의 핵심 행동강령인 PTRB(Patient(환자)-Trust(신뢰)-Reputation(명성)-Business(사업))에 따라 조직 내 모든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상한금액 인하가 환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상한금액 인하는 표시가격의 변동일 뿐 실제 변화되는 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표시가격 인하를 통해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닌라로는 건보공단과 RSA(위험분담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의약품 지출이 사전에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을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환급형 방식이다.표시가격(상한금액)이 아닌 실제가격을 중심으로 환수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가격이 변동 없다면 제품 실적이나 건강보험 지출, 환자의 경제적 부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제를 통해 실제가격이 내려갔을 순 있지만, 자진인하로는 표시가격인 상한금액만 변동이 된 것 같다"면서 "실제가가 그대로라면 실제 약값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표시가격이 내려가 통관 시 세금 절감 혜택 등은 볼 수 있다"면서 "많은 RSA 계약 약제 회사들이 세금 혜택 등을 위해 표시가격을 내리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2023-09-26 12:56:21이탁순 -
명인·환인, 파이콤파 제네릭 첫 등재…약가 6% 가산에자이 .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명인제약과 환인제약이 뇌전증치료제 '파이콤파(페람파넬, 에자이)' 제네릭을 국내 첫 출시한다.특허회피를 통해 조기 출시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약가도 기존보다 6% 더 가산을 받았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명인과 환인은 파이콤파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14일 각각 페리콤파정과 페라넬정을 급여 등재한다.총 6개 용량으로 시장에 출시하는데, 국내 첫 선보이는 동일성분 퍼스트제네릭이다.명인과 환인은 조기 출시를 위해 파이콤파의 결정형특허(2026년 10월 14일 만료예정)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우선판매품목허가도 받아 오는 14일부터 내년 7월까지 후발약 시장 독점권도 획득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두 제품과 동일한 제제가 시장에 나설 수 없다.오리지널 파이콤파는 그동안 후발주자가 없어 상한금액이 53.55%로 조정된 적이 없다. 명인과 환인의 후발약 등장으로 오리지널 약가도 인하될 전망이다.정부는 이 같은 퍼스트제네릭에 가산을 부여한다. 일반적인 제네릭은 오리지널 최고가의 53.55%로 조정되지만, 퍼스트제네릭은 59.5% 수준에 약가가 책정된다. 이에 따라 파이콤파필름코팅정2mg은 정당 990원인 데 반해 명인·환인 품목은 589원이다.파이콤파는 지난 2016년 2월 국내 출시됐다. 12세 이상 청소년 뇌전증 부분발작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50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2023-09-26 06:01:54이탁순 -
화이자 '보술리프' 허가 8개월만에 약가협상 단계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화이자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신약 '보술리프(성분명 보수티닙)'가 급여 등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1월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이후 8개월 만에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이 약은 늦깎이 2세대 Ph+ CML 약물로, 국내 Ph+ CML 치료제 시장에서 화이자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보술리프의 화이자는 지난 7일 열린 약평위(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수용했다. 당시 약평위에서는 보술리프정100, 400, 500mg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효능·효과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BMS '스프라이셀', 노바티스 '타시그나', 일양약품 '슈펙트' 등 2세대 약물이 이미 시판 중이라는 점에서 약평위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대비 이하 약가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국내 Ph+ CML 치료제는 지난 7월 노바티스 '셈블릭스' 급여 등재로 4세대 약물까지 출시된 상태다.화이자가 약평위의 제시 조건을 수용하면서 보술리프는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허가받은 지 6개월만이다.약평위 한 달 전 열린 심평원 암질심(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Ph+ CML 2차 치료제로만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암질심은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CP), 가속기(AP), 급성기(BP)의 Ph+ CML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반면 새로 진단된 만성기 Ph+ CML 치료 급여기준은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화이자는 일단 2차 치료제 급여를 신속 등재하고,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하는데 전진할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기한이 60일이라는 점에서 연내 급여등재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허가부터 급여까지 1년도 걸리지 않는 신약으로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2023-09-25 12:56:09이탁순 -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병·의원, 전국 확대 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당국이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서 요양 급여비를 부당편취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사전 점검 차원에서 일부 의료기관을 골라서 표본 조사했는데 선별 조사 대상 의료기관이 전부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부당 청구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천400여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 등이다.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조사대상 기간은 코로나19 백신과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진단검사비 등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던 때였다.조사는 전산 점검과 자율 시정·방문 확인을 병행해 이뤄진다.전산 점검은 10∼12월 기간 확인 대상 기관을 전산 구축해 부당 청구 여부를 자체적으로 살펴보고서 의심스러운 청구 건은 의료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라고 요청하고서, 확인 결과 부당 청구로 드러나면 환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자율 시정은 10∼12월 기간 의료기관이 부적정 청구 금액을 자진 신고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와 안내 매뉴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방문 확인은 자율 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이다.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작년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1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용을 점검했다.확인 결과, 조사 대상 12곳 모두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부당청구액은 총 9억5천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하고 있다.부당 청구 유형을 들여다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했다.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급여로 허위 청구했다.2023-09-25 10:08:54이정환 -
폐암 환자 11만명, 진료비 1조원 돌파…고령층 늘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폐암 환자가 꾸준히 늘어 건강보험 진료비도 작년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폐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진료인원은 2018년 9만1192명에서 2022년 11만6428명으로 2만5236명(27.7%↑)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나타났다.남성은 2022년 7만564명으로 2018년 5만7595명 대비 22.5%(1만2969명↑), 여성은 2022년 4만5864명으로 2018년 3만3597명 대비 36.5%(12,267명↑) 증가했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1만6428명) 중 70대가 34%(3만9541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2.2%(3만7516명), 80대 이상이 17.8%(2만704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31.1%, 80대 이상이 18.8%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는 60대가 33.9%, 70대가 28.8%, 80대 이상이 16.2% 순으로 나타났다.폐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8년 9150억 원에서 2022년 1조2799억원으로 2018년 대비 39.9%(3648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8.8%로 나타났다.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8년 1003만원에서 2022년 1099만원으로 9.6% 증가했다. 폐암은 폐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를 구성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과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된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의 약 80%는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과가 있을 만큼, 흡연이 현재까지 알려진 폐암 발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이상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암 발생 원인의 70% 이상은 흡연, 고지방 식이, 음주, 발암 물질 노출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이 차지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량이 증가한다"면서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것도 노인 환자에서의 암발생률이 높아지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2023-09-25 09:18:02이탁순 -
몬테리진 후발약 10품목 급여획득…4품목은 최고가한미약품 천식·비염 복합제 .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약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몬테리진캡슐(몬테루카스트나트륨+레보세티리진염산염)의 후발 약들이 10월 급여 등재된다.지난 8월 허가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급여 등재기간이 한 달 앞당겨진 효과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몬테리진과 성분이 동일한 후발 약제 10개 품목이 10월 급여 등재된다.대웅제약 '몬테비잘정', 보령 '몬테듀오정', 바이넥스 '루카레보정', 제일약품 '몬테칸플러스정', 대화제약 '레보몽정', 메디카코리아 '몬테세티정', 동구바이오제약 '레보카스정', 휴온스 '레보몬정', 대원제약 '몬테레플정', 제뉴파마 '레보루카정'이 그 주인공이다.이 가운데 대웅제약, 제일약품, 동구바이오제약, 제뉴파마 품목은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해 몬테리진과 동일한 886원의 상한금액에 책정됐다.나머지 6개 품목은 앞선 제약사들의 위탁생산 품목으로, 기준요건 1개만 충족해 최고가에서 15% 내린 753원에 급여 등재된다.이들 품목이 몬테리진캡슐과 다른 점은 제형이 정제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몬테리진 제제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해 품목허가와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했다.이에 2024년 5월까지는 이들 우판권 품목을 제외한 몬테루카스트나트륨+레보세티리진염산염 성분의 정제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판권 품목은 일반적인 산정품목과 달리 급여 등재 소요기간이 한 달 단축돼 급여신청 이후 2개월 만에 등재될 수 있었다.몬테루카스트나트륨+레보세티리진염산염 복합제는 기관지 수축, 호흡 곤란, 콧물 등을 유발하는 류코트리엔 물질을 억제해 천식 및 비염 증상을 호전시키는 성분인 몬테루카스트 성분과 알레르기비염 치료 등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염산염 성분이 결합돼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한미가 몬테리진으로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한미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3상 시험에서 단일제 대비 우월한 효과를 입증했다.몬테리진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115억원으로 전년도 93억원에 비해 24%p 실적이 증가해 블록버스터 기준을 넘어섰다. 후발 약들이 몬테리진이 구축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주목된다.2023-09-25 06:21:25이탁순 -
바비스모·에브리스디 10월 급여…스핀라자 보장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황반변성·황반부종 치료제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와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에브리스디, 혈우병A 치료제 지비(성분명 다목토코그알파페골)의 급여 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신설된다.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는 급여 범위가 확대되며, 긴급도입의약품 아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성분명 디아족사이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 급여 기준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개정 고시했다. 25일까지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바비스모=안과용제 바비스모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급여가 신설된다.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애플리버셉트(제품명 아일리아)나 라니비주맙(제품명 루센티스) 투약 중 투여 소견서를 첨부해 바비스모로 교체한 경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후 투여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또 당뇨병성 황반부종에서는 애플리버셉트와 라니비주맙 투여횟수를 포함해 총 14회까지 급여 인정한다.◆에브리스디=에브리스디는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근위축증 환자에 투여할 때 급여가 신설된다.▲증상 발현 전이라도 SMN2 유전자 복제 수가 3개 이하이며 치료 시작 시점이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된 Type 1~ Type 3로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가 급여 대상이다.에브리스디와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간 교체투여나 병용투여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스핀라자 투여 중 개선이 확인되고 중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에브리스디로 교체투여가 필요한 임상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한 번의 교체투여를 인정한다.또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 처방 시 1회 처방 용량은 퇴원 및 외래의 경우 최대 2병으로 제한했다.◆지비=혈우병 A 치료제 지비는 이전에 치료 이력이 있는(150일 이상 노출)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 A형 혈우병 환자에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한다.1회 투여용량(1회분)은 20-25 IU/kg다.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까지 허용된다.◆스핀라자=스핀라자도 에브리스디와 같은 기준으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급여 대상은 ▲증상 발현 전이라도 SMN2 유전자 복제 수가 3개 이하이며 치료 시작 시점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된 Type 1 ~ Type 3 이며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다.아울러 스핀라자, 에브리스디 두 약제 모두 고가의약품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관리기간은 1년으로 관리 대상은 첫 투여 시 만 18세를 초과해 HFMSE 점수가 5점 미만인 경우다.◆기타=아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즉 성인의 경우 수술 불가능한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암종이나 췌장외악성종양, 유아 및 소아는 류신 감수성, 췌도세포과형성증, 췌장외악성종양,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세샘종증과 관련된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의 치료에 급여를 인정한다. 수술 전 임시조치 뿐 아니라 수술 후에도 저혈당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에스트라디올 제제인 프레다와 프로기노바는 갱년기 장애와 폐경 후 골다공증 예방 등 허가사항 범위 뿐 아니라 성선기능 저하, 난소기능부전으로 인한 저에스트로겐증(만 11세 이상 여성)과 보조생식술 등에도 급여를 인정한다.2023-09-25 06:10:29이정환 -
경미한 품질변경 임상시험약, 별도 심사과정 불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상시험의약품의 경우 중대한 변화가 아닌 경미한 품질변경만 있을 경우, 심사과정 없이 자체관리가 가능해졌다.기존에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경미한 품질 변경이 있으면 임상시험계획 최초 승인과 동일한 30일(근무일 기준) 동안 식약처의 검토가 필요했다.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7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별도의 변경승인 기간 없이 산업계에서 경미한 품질변경은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관리 가능하도록 했다.가이드라인 개정은 임상시험 속도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약업계 또한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약품 개발과정은 제조공정 최적화 및 품질 기준 강화 등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 및 시험약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품질변경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김영림 의약품심사부장.김영림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은 "업계의 심사서류 준비 및 식약처의 심사기간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임상시험(변경) 승인과 관련한 변경승인신청 비중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김 부장은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자체관리 대상 선정 시 코러스 임상분과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제조화된 자체관리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가이드라인 시행 후 산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면서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미국, 유럽 등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변경 시 위해도 기반으로 변경을 관리해 위해도가 경미한 변경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2023-09-22 12:44: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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