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3월까지 휴업
- 이탁순
- 2024-01-22 08:56: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담인력 부재 따른 조치…가능한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공단의 상담인력 부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휴업을 하며 운영재개일은 기간제 근로자 배치일인 4월 1일이다.
공단 휴업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과 콜센터(1855-007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휴업기간 중 내방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사·출장소에 안내문, 지도, 약도 등 관할지역의 타 등록기관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2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3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4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5'지팔러티닙', 엑손20 폐암 공략 본격화…새 선택지 제시
- 6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7화성 병점 예일약국,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 8진흙 속 '제2의 렉라자' 발굴…정부, 창업 육성방안 마련
- 9미국, 행위별수가 한계 직면...성과기반지불 체계 강화
- 10[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