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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조정법 난항 예고…정부 반대, 의약계는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간호사·약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별 면허권한에 따른 업무범위를 조정·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신설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일부찬성(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했다.해당 법안에 의사단체는 반대했으며 병원계와 간호계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약사단체와 치과의사단체는 찬성했는데, 위원회를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배타적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소관 정부부처와 유관 보건의료직능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김윤 의원 발의 법안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간 면허권과 업무범위를 놓고 때때로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법안은 업무조정위를 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특히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 20명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역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복지부 "일부 수용"…행안부 "신중검토김윤 의원안에 복지부는 일부 수용, 행안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전을 보건의료인력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게 알맞다고 피력했다.특히 업무조정위 이름이나 기능, 구성, 운영 등은 전문가와 보건의료인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범위 조정 기전은 법령체계 상 의료인 면허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위원회 명칭, 기능,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행안부는 별도 업무조정위를 신설하기보다 현행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내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검토 입장이다.의협 "반대"…병협·간협 "신중"…약사회·치협 "찬성"의사와 병원,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는 제각기 의견이 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사항이 종합계획 수립취지와 무관하다며 반대했다.업무조정위가 의료법령 해석으로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불명확성을 높이며, 조정위에 비전문가가 참혀하면 전문성·중립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게 의협 견해다.대한병원협회는 신중검토 입장인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했다. 조정위가 설치돼도 일반인을 제외한 보건의료인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대한간호협회도 "위원회 판단이 타 법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업무범위가 변경되거나 형해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사항에 정부도 귀속되므로 논의 과정에서 직역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검토 견해를 드러냈다.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각각 조건부 찬성, 찬성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며 배타적 전문성을 인정받는 보건의료분야 특성을 감안해 업무조정위와 산하 운영위, 분과위가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치협은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단 업무조정위 부위원장 호선시 각 보건의료 분야 특성에 맞게 호선될 필요가 있다. 의료소비자 단체 참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문위원 "업무범위 구체화 진전 기대…기능중복은 우려"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 전문위원은 김윤 의원안이 보건의료인 간 면허·업무범위를 둘러싼 직역 이견을 좁히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방지·해소할 수 있는 구체화 논의가 한층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보건의료인 업무범위가 의료, 보건지도 등 추상적 용어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업무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현행법 한계를 법안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실제 포괄적인 업무범위 규정으로 보건의료직능 간 업무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 문제에 대해 최근 4년(2021년~2024년 6월)간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는 총 630건에 달했다.특히 복지부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운영했지만 실질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도 했다.다만 업무조정위 등을 의료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하는 게 체계상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추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08-19 10:50:58이정환 -
병원지원금·무자격자 약 판매 '신고포상금' 2배 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외부 신고하거나 내부 고발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을 지금보다 두 배 상향할 방침이다.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조제하는 정황을 신고해 위법이 확정됐을 때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도 동일한 수준으로 올린다.현행 법령은 불법 병원지원금 위반행위 신고자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신고자 포상금 기준을 최종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포상금 기준을 10%에서 20%로 올릴 계획이다.1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9월 1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민과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 확정 시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령을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날은 CSO 신고 의무제가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다.먼저 의료기관 개설 후 진료중이거나 개설 예정중인 의사와 약국 개설 또는 개설예정 약사가 처방전 담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속칭 병원지원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한 자의 신고포상금을 두 배 올린다.신고포상금 상향조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구체적으로 현행 약사법 시행령은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행위에 대한 외부 신고, 내부 고발로 위법이 확정됐을 때 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다.복지부는 포상금 기준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한다.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촉진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행위 외부 감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결과적으로 약사법 시행령 제37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3항의 문구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로 개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의무제 시행에 앞서 필요한 법령도 정비한다.시장·군수·구청장 등이 CSO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약사법 시행령에 마련하는 작업이다.이에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의2에 '법 제46조의2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문구가 신설된다.복지부는 "신고포상금제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살펴 법령을 개정한다"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 등 약사법 위반 신고율 제고와 건전 약무질서 확립 효과가 기대된다"고 피력했다.이어 "CSO 신고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법률이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단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12 06:00:43이정환 -
진료과 원가율 격차 4배…방사선종양 252%·산부인과 61%[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과 간 급여진료 원가보전율이 4배 넘게 벌어지는 등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적인 사례로 방사선종양학과 원가보전율이 252%로 크게 높은 대비 산부인과는 61%, 정신건강의학과는 55%에 그쳤다.진료과별로 건강보험 수가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런 격차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외과계 급여진료 비용은 1조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4%에 불과했다.내과계도 급여진료 비용은 약 1조1040억원이지만, 수익은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7%에 그쳤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속한 지원계는 비용(89억2700만원)보다 수익(133억4300만원)이 더 많아 원가보전율은 149%였다. 같은 계열 내에서도 원가보전율은 진료과목별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내과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원가보전율은 55%로, 심장내과(11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외과계에서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은 61%로, 안과(139%)의 44% 수준에 그쳤다.대표적인 필수의료과인 내과의 원가보전율은 72%, 외과 84%, 산부인과 61%, 소아청소년과 79%에 그쳤다. 특히 산부인과(61%)의 원가보전율은 방사선종양학과(252%)의 4분의 1도 안 됐다.김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온 국민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8-11 14:28:22이정환 -
[기자의 눈]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급기 전락 막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대정원 증원 행정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이탈 의정갈등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급한대로 시행되고 있다.사실상 아무런 장벽이나 제한, 관리·규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정부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강화나 소아과진료, 중증·진료 편의성 제고 등 당초 제도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쪽으로 일상속에 스며들고 있는 셈이다.대한약사회 등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은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탈모나 여드름, 비만·다이어트, 미용 등 비교적 긴급성과 위급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그러나 약사회 우려를 넘어선 실상은 제대로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대면진료 신청 건수나 세부 질환 통계는 정부 급여진료 통계 시스템으로는 추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결국 환자 비대면진료 신청을 수락한 개별 의료기관이나 중개 플랫폼만이 비급여 비대면진료 세부 통계지표를 손에 쥐고 있어 비대면진료에 언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중개 플랫폼 기업체들은 비대면진료가 환자 진료 편의를 크게 높인 것은 물론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비대면진료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을 방문한 경증 환자 수요를 정확히 맨-마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명확한 근거는 전무한데도 막연한 경향성만으로 비대면진료는 어느새 의료공백 혼란 축소 일등공신 자리에 올랐다.현실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기정사실화 한 지금 다음 타깃은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배송이다. 복지부와 국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범위와 함께 약 배송 기준을 고민중으로, 앞으로 의료계와 약사회, 중개 플랫폼 업계는 각자 원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약 배송 모델을 입법안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다.제각기 다른 공공성과 편의성, 상업성이 기준이 담긴 비대면진료 법안 모델이 입법 심사대에 오르게 됐을 때 국회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비대면진료·약배송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와 부작용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특히 과잉 비급여 진료 촉진에 따른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량 증가와 환자 부작용 우려 상승,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증가, 배송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투명성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안전장치를 구체적으로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나아가 포괄등재 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부나 환자가 예기치 못한 편법적·위법적 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건보재정이 결부된다는 측면에서 포괄등재가 아닌 선별등재로 정부가 어느정도 강력한 규제관리 권한을 가져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과거 우리나라가 신약 보험급여 적용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에서 선별등재방식 즉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한 배경과 이유, 실질적 효과에 대해 조금만 살펴본다면 포괄등재식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가져올 혼란을 쉽게 예측 가능하다.정부, 국회, 의약계, 플랫폼 업계가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춘 제도화로 제동장치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연착륙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때다. 비대면진료의 다른 이름이 '원격 처방전 발급기'가 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2024-08-11 14:14:39이정환 -
복지위, 의대증원 연석 청문 후 결산·법안 심사 드라이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해 소관 정부부처 결산 심사 일정과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심사 일정을 9일 확정했다.먼저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된 법안을 상정한다.바로 다음날인 21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나선다.22일에는 제1법안소위를, 23일에는 제2법안소위를 개최하며 26일 전체회의에서 결산 심사 결과와 법안 심사 결과를 의결한다.복지위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의료개혁소위 연석 회의 이후 쉼 없이 결산과 법안 심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법안 심사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은 간호법 제정안이다.여당과 야당은 간호법 제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조항에서 적잖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당장 법안 이름부터 이견이 상당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으로 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특히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지난달 22일 법안소위에서 간호사법의 간호'사'자가 한자로 '일 사'인지 '스승 사'를 의미하는지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당시 제정법 이름을 놓고 여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법 조문 검토부터 하고 법 이름은 맨 마지막에 논의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아울러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가 크다.정부여당은 일단 PA 간호사를 법제화 한 뒤 추후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 법 체계를 조정하자는 주장이다.야당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 규정 안에 포함하는 방식의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 중이다.당장 불법의료로 고발 등 위험에 처한 PA 간호사를 합법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처음부터 제대로 간호법 체계를 만들어 시행하자는 야당 간 견해차가 충돌 중인 셈이다.복지위는 연석 회의 이후 결산, 법안 심사를 차례로 끝마친 뒤 국정감사 채비에 나설 전망이다.2024-08-09 15:30:40이정환 -
최장수 오유경 식약처장, 국감 후 교체?…오정미 거론오유경 처장(왼쪽), 오정미 교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된 오유경(59·서울약대) 처장 후임 인사로 약학교육평가원장을 맡고 있는 오정미(61) 서울약대 교수가 거론되는 분위기다.다만 올해 국정감사 종료때까지는 신임 인사 없이 오유경 처장이 식약처 업무를 진두지휘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오정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기 민간위원으로 발탁된 바 있고, 오유경 처장과 함께 초대 처장으로도 거론된 인물이다.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오 교수가 차기 식약처장으로 임명될 것이란 하마평이 흘러나온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2022년 5월 27일 취임해 지금까지 2년 3개월 째 식약처를 이끌며 2013년 식약처 설립 이례 최장수 처장 기록을 연일 경신중이다. 식약처장은 정무직으로 정해진 임기가 없다. 식품·의약품 이슈에 따라 교체되는 게 보편적이며 평균 임기가 1년 5개월 정도다.오 처장은 취임 이래 큰 이슈 없이 국내 식품, 의약품 분야 안전관리와 규제행정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다만 최장수 식약처장인 만큼 최근들어 후속 처장 인사 하마평도 제기되는 분위기다.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식약처장으로 임명될 것이란 하마평이 흘러나온 이후 새롭게 거론된 인물은 오정미 교수다.오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 서울약대 부교수,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실무실습위원장, 서울대병원 약제부 약학담당 교수를 역임하고 서울약대 교수직을 맡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원장으로 취임해 업무중이다.오 교수가 차기 식약처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때 까지는 처장 교체 인사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에 국감 이후 차기 식약처장 교체 인사 시기 오 교수가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오 처장이 국정감사는 물론 연말까지 식약처에서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오정미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처장으로 거론됐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 위원으로서 활동한 바 차기 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2024-08-09 11:46:06이정환 -
국회, 간호법 8월 처리 급물살…'투약' 논란 종식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8월)안에 '간호법 제정안'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신속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간호사 업무범위 내 투약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간호법안은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크지만,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까지 큰 틀에서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8일 국회 복지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6일 의대증원·의대교육 연석 청문회 종료 후 빠른 시일 내 간호법 제정안 심사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간호법안 국회 통과를 가장 기다리고 있는 쪽은 정부다. 지난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촉발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6개월째 해소 기미없이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확정 후 의료개혁 마침표를 찍고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효한 방편으로 진료지원(PA)간호사 법제화에 무게를 둔 간호법안 국회 통과를 꼽고 있다.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문제가 사실상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자 PA간호사로 수련병원 전공의 부족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다.여당 역시 의료개혁 연착륙과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타깃으로 한 복지부의 간호법 신속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야당은 정부여당이 PA간호사에만 치중된 간호법안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정 필요성에는 반대없이 찬성하고 있다.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을 무쟁점 법안이자 민생 법안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8월안에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약사회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간호법안에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투약' 등 직능갈등 유발 부분이 완전히 삭제될지 여부다.복지부는 간호법안 원포인트 법안소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에 투약 삭제 수정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일단 복지부는 투약 용어가 간호법 내 포함되면 약사 반발 등 직능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따라 해당 용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그럼에도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이미 간호사의 업무범위 안에 투약을 명시적으로 허용 중이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즉, 투약을 간호사 업무범위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직능갈등 이슈로 간호법 신속 제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투약 용어를 삭제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어서 없애는 것일 뿐, 여당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내 PA간호사 업무에 투약을 명기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복지부의 변함없는 스탠스다.복지부는 간호법안 내 투약 명칭 삭제 의견을 제출했지만, 법적·행정적으로 투약이 간호사 업무범위라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간호계 일각에서는 이미 종합병원 입원실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지도에 따라 환자들에게 처방약이나 주사 등을 투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호법안에 투약을 반드시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이미 공공연히 간호사의 환자 투약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구태여 특정 직역인 약사 반대를 이유로 법안에 투약 용어를 빼는 것은 구태라는 지적이다.이에 이달 법안소위 간호법안 심사에서 간호사 업무범위가 어떻게 심사될지, 투약 용어는 완전히 삭제될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전망이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복지부가 직능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써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투약이 이뤄지고 있고, 복지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밀더라도 약사들이 면허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투약 관련 정의가 없고, 어떤 법안에서도 명기하지 않고 있는 지금, PA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여당 간호법안에 담긴 투약 용어가 빠지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 통과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 발의안은 직능 갈등을 유발하고 여당안은 유발하지 않는다는 이중잣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2024-08-08 17:13:35이정환 -
복지부·교육부 장차관·사회수석, 의대정원 청문회 증인 채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을 의대증원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다.이로써 교육위와 복지위로 구성된 20명의 청문인단은 오는 16일 연석 청문회에 출석할 5명의 증인에게 정부·대통령실의 의대증원 정책 진실 규명과 해당 정책의 실효성·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신문하게 됐다.8일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 5명과 참고인 13명 명단을 의결했다.증인으로는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 5명이 채택됐다.이 중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 6월 26일 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은 연석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증인대에 선다.참고인 13명에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비대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청문위원들은 이들에게 정부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실상을 확인하고 의대생 휴학 사태로 인한 학생 유급 대비책, 의대 현장 교수진에 대한 입장, 최근 의평원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 입장 등을 청문한다.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참고인 출석이 요청됐다. 의대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사직·이탈 현상과 정부 대응 실태, 의료현장 내 전공의 근무여건·종합개선 방안을 묻는다는 게 청문위원단 취지다.다만 참고인은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앞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당시에도 박단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연석 청문회장에 출석할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아울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이혜우 동아대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학회장(삼성서울병원 교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승희 서울대의대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전용순 가천대 의과대학장 등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2024-08-08 12:49:18이정환 -
조규홍·박민수·임현택, 의대증원 연석 청문 증인대 예고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임현택 의협회장(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오는 16일 열릴 국회 의대증원·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증인으로 재차 출석할 전망이다.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임현택 회장은 지난 6월 26일 국회 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당일 증인대에 선 이후 복지위·교육위 연석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8일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함께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다.이에 복지위 복수 여당 의원들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행정과 증원 배분 과정, 의대교육 계획 등을 집중 청문하기 위한 증인으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임현택 회장의 출석을 요청했다.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16일 연석 청문회날 조 장관, 박 차관, 임 회장은 앞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이어 재차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게 된다.조 장관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당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관련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고 답한 바 있다.의대증원 2000명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16일 열릴 연석 청문회에서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한 절차와 근거, 증원 인력에 대한 전국 의과대학 배정 절차와 근거, 부실 의대교육 문제점,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특히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당시는 박주민 의원이 복지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청문회 운영에 집중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연석 청문회에서는 청문위원으로서 직접 질의가 가능한 만큼 보다 강도 높은 정부부처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당시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 2000명 증원 발표 후) 2개월만에 최종적으로 증원 규모가 4분의 1이 줄어들었다. 이 정도로 막 정한 숫자이자 주먹구구식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증원 규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복지위 관계자는 "연석 청문회는 교육위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증인과 참고인 의결 역시 교육위가 이행한다"면서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장·차관과 의협 회장, 전공의협의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다수 제기했다"고 설명했다.2024-08-08 12:05:32이정환 -
식약처 '의약품 반입절차' 개선, 적극행정 사례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암·희귀질환자의 자가치료용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됐다.암환자·희귀질환자가 자기치료용으로 의약품을 직접 반입할 때 겪는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은 게 영향을 미쳤다.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에서 식약처의 암·희귀질환자의 자가치료용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암환자·희귀질환자 등이 자가치료용으로 의약품을 직접 반입하려면 우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진단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기존에는 환자가 동일한 의약품을 주기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매번 제출토록 해 환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1회 최대 2만원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에 식약처는 국민이 겪는 불편을 적극·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동일한 의약품을 자가치료용으로 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처방전 제출만으로도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번 우수 사례는 47개 기관에서 제출한 206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국무조정실에서 심사한 결과다. 여기서 뽑힌 11개 우수사례 중 온라인 국민 투표를 진행해 5개의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적기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4-08-07 16:37:40이정환 -
"경증환자, 응급센터 내원하면 의료비 부담 단계적 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대체 인력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계속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한다.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가 권영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하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7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중대본은 먼저 응급의료체계 유지대책을 논의했다. 인센티브를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또 응급의료기관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응급의학과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할 때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권역응급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지역 응급센터·기관으로 이송한다.특히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곳은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나아가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중증환자나 다른 기관에서 넘어온 환자, 야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를 제공한 뒤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도 개선한다.응급실 인력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2024-08-07 11:55:20이정환 -
마약류 처방의, 오남용 우려 없어도 '투약이력'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오남용 우려가 없더라도 의사에게 환자 과거 투약이력을 무조건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현행법은 의사가 오남용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가능한데, 이를 개정해 오남용 우려 관계없이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환자 생명이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의료용 마약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을 의사가 확인해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취지다.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약을 처방하려는 의사에게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를 강제하는 입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공한 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 또는 향정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환자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투약내역 확인없이 마약류 향정약을 처방한 의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해당 입법을 근거로 정부는 올해 6월 14일부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처방 전, 환자에게 투약 이력을 열람한다고 알린 후 열람을 진행해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소병훈 의원은 해당 입법에서 의사가 환자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한 단서 문구인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문제삼았다.환자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남용 우려가 없다는 의사 판단만으로 마약류 환자 투약이력 의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소 의원 견해다.소 의원은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면서 "현행법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어 마약류 처방 의사가 고의적으로 투약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 의원은 "이는 의료용 마약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 오남용을 막고 마약 중독, 범죄로 이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피력했다.2024-08-07 10:45:01이정환 -
필수의료사고 특례법, 의사-환자 입장차 커…협의 난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책임을 대폭 면제하는 속칭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정부가 의사, 환자, 전문가와 함께 빈번히 논의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환자단체 반발이 큰 상황이다.정부는 이달 중 환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의료사고 특례법을 포함한 최종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개특위 논의사항인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관련 논의를 사실상 매주 진행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관건은 의료사고 특례법 적용을 위해 의료진 가입이 필요한 책임보험공제 내용이다.복지부가 올해 2월 공표한 특례법 제정안 초안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사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가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나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는 환자에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또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 사망의 경우에도 의사에 대한 형 감면이 적용되도록 했다.복지부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종합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의료사고 시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환자단체 반대가 큰 상황이라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의사는 필수의료 기피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시 특례 적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환자는 특정 직역인 의사 등에 특례를 부여해 환자의 재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복지부로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보험공제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누구를 가입시켜야 할 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야 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의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민형사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환자 거부가 크다"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환자단체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의 의료사고 시 소환을 늦추거나 수사적 이점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소송 제기를 아예 막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이견이 커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양측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보험가입 대상 역시 의료기관 운영자로 할 지, 개인 의사로 할 지, 간호사를 포함시킬 지,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한정할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며 "책임보험 제도 도입 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논의를 해야 하는지 살피고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이어 "8월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특위 1차 과제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만약 1차 과제에 포함된다 해도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다행인 것은 해결을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2024-08-07 06:33:07이정환 -
의대정원 청문, 박주민·강선우·김윤 등 소위원 전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복지위 의대정원 연석 청문 소위원회에 참석할 야당 복지위원들이 윤곽을 드러내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를 비롯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 김윤 의원,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청문소위원으로 선출될 전망이다.비교섭단체중에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청문소위원으로 확정됐다.6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이번 연석 청문소위는 의대정원 증원 확정 이후 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6개월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국민동의 청원 국회 상정 요건이 충족되면서 추진됐다.여야는 의대증원과 의대교육 관련 정부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전문가를 증인·참고인 신청해 청문소위를 진행한다.국회의원은 복지위 소속 10명, 교육위 소속 10명이 청문소위원으로 선출돼 의정갈등과 의대교육 현안질의에 나선다.이 중 청문소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복지위 야당 의원 명단은 잠정 결정됐다.민주당에서는 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의 부실함과 의료공백 사태 대응 미흡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정부 행정 등 전문성을 갖춘 김윤 의원, 백혜련 의원, 박희승 의원 등 총 5명이 청문소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비교섭단체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중에서는 이 의원이 청문소위원으로 선출된다.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는 앞서 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 미흡과 증원 후 의대교육 부실 문제, 의료공백 사태 대응 미진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김윤 의원도 의사이자 의대교수, 의료정책 전문가로서 청문 질의를 이어 갔었고, 백혜련 의원과 박희승 의원도 정부 정책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이주영 의원과 김선민 의원은 모두 의사 출신으로 연석 청문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는 김 의원 양보로 이 의원이 청문소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는 전언이다.복지위 야당 청문소위원이 어느정도 골격을 갖춘 대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소위원을 확정하지 않은 분위기다.일단 복지위 국민의힘 몫 청문소위원 4명 중에서는 김미애 간사와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여야는 오는 8일 청문소위원 선출과 함께 증인, 참고인도 의결할 계획이다.2024-08-06 17:28:02이정환 -
정부, 상급종병 중증환자 타깃 쇄신…"8월 말 개혁안 공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비중증·경증 환자를 제외한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 1차 계획을 이달 말 공표할 방침이다.약 3년에 걸쳐 현재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게 큰 틀에서 복지부 목표다.경증 환자가 상급종병에 몰려들면서 3분 진료가 만연하고 전문의 등 전문인력보다 전공의에게 과도히 의존하게 된 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다.6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역설적으로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상급종병으로 환자 쏠림이 일부 완화되고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등 일부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매 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상세히 알리겠다고 예고했다.이 날에는 첫 브리핑으로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 사업 취지와 진행상황, 향후계획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상급종병이 본래 기능인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진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또 의료의 질 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의존하면서 상급종병이 3분 진료에 매몰되고 전문의보다 전공의에 과의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이에 우선 복지부는 상급종병은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여견을 대폭 강화한다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비전이다.둘째로 상급종병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할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한다.중등증 이하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의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병과 진료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특히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상급종병과 진료협력병원이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셋째로 상급종병이 중환자나 특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을 확충할 수 있게 하고 일반 병상 규모를 감축한다.지역과 병상 규모, 비상진료체계 하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방침이다.아울러 상급종병을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 진료 구조로 전환하면서 전문의, PA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이에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PA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게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나아가 전공의들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수련책임 병원으로서 상급종병 역할을 강화하고 수련 환경 개선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목표다.복지부는 일률적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아니라 현장과 전공과목 등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 현장 충격을 줄이면서도 다양하고 밀도있는 수련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역 수련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지원을 병행하여, 전공의들을 체계적으로 수련하는 기반을 강화한다.또 환자들이 증상과 질환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며 이 같은 상급종병 구조 전환이 성공하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한다.정 단장은 "상급종병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며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가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 9월 초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단장은 "빠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먼저 준비된 상급종병부터 지원하고 이후 많은 상급종병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개특위는 8월 말 1차 개혁방안 도출을 목표로 속도감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 과정도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주 1회 대국민 브리핑과 함께 비공개로 진행한 전문위원회 논의도 핵심 사안에 대해 토론 과정을 공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는 실질적 개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8-06 12:01:55이정환 -
병원지원금 약사, 최초 적발 시 최대 1년 면허정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은 약사(개설예정자 포함)와 의사(개설예정자 포함)는 최초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때 적게는 경고, 많게는 자격정지 12개월 행정처분에 처해진다.행정처분 경중은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가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정부는 1차 위반 시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일 때 경고, 2500만원 이상일 때 자격정지 12개월로 정했다.이후 2차, 3차, 4차 위반이 확인되면 리베이트 액수가 1차 위반 때보다 적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이 길게 적용된다.2차 위반 시에는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라도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지며, 3차 위반 때는 300만원 미만이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이상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4차 위반때부터는 리베이트 가액과 상관없이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른다.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나섰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20조의2가 개정되면서 뒤따라 이뤄졌다.해당 조항은 불법 개설 약국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원 판결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약국을 개설한 약사와 개설예정 약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와 개설예정 의사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즉, 불법 병원지원금 제공·취득 금지,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른 가격정지 제재처분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불법 약국 실태조사=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실태조사의 시기·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불법 개설 약국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 방법으로 실시한다.복지부 장관은 법원 판결로 불법 개설 등 약국 위법이 확정되면 관보 또는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공표 범위는 복지부 장관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아 알게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약국 명칭 ▲약국 주소 ▲약국개설자 이름 ▲위반사항이 공표 범위다. 이 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처분기준=처방전 발급 등을 대가로 약국 개설(예정자 포함) 약사와 의료기관 개설(예정자 포함) 의사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을 때 자격정지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총 4차 위반 적발까지 기준을 정했는데,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가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해 처분 기준을 정했다.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금지 1차 위반 시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2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에 처한다.리베이트 액수가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6개월이며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2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2500만원 이상부터는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한다. 2차 위반 부터는 불법 가액이 3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개월,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8개월,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개월, 2000만원 이상 12개월 면허가 정지된다.3차 위반부터는 리베이트 가액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지며, 4차 위반때는 불법 가액에 상관없이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른다.2024-08-06 06:12:16이정환 -
소아진료 협력 시범사업, 병의원 157곳·약국 30곳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8월) 말부터 시행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오는 2026년 12월까지 약 2년 4개월동안 진행하는 시범사업에는 11개 지역중심기관 20개소를 비롯해 소아진료 병·의원 157개소와 참여약국 30개소가 참여한다.해당 시범사업은 소아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 약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게 목표다.일정 지역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하면,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소아청소년과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소아의료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소아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형을 제시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협력체계를 공모한 결과, 13개 지역(세종, 전남, 강원, 제주 미신청), 28개 협력체계가 신청했다.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이 협력체계 중심기관이 설정한 목표지역 내 소아진료 병·의원과 약국, 배후병원으로 구성한 협력체계 구성·운영 계획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11개 지역,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20개 협력체계에는 11개 지역 중심기관 20개소를 비롯, 소아진료 병·의원 157개소(참여 병·의원 136개소, 배후병원 21개소)와 참여 약국 30개소가 참여한다.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최근 소아진료 기반이 약화되면서, 개별 의료기관의 대응만으로는 지역에서 야간·공휴일과 신속한 소아진료 체계를 상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당면한 소아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의원 간 협력 모형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의료진 소진 없이 아이들이 사는 곳에서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의료현장 및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협력체계 운영 방안을 지속 보완하고 참여 지역 및 협력체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8-05 18:39:30이정환 -
복지부, 김한숙 보건산업정책과장 임명…내과 전문의 출신김한숙 과장(왼쪽), 성창현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성창현 과장은 김한숙 과장 뒤를 이어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확정 이후 의료개혁 이슈 전반을 포함한 국내 보건의료정책 업무를 맡는다.5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보건산업정책 실무를 맡게 된 김한숙 과장(과학기술서기관)은 경희의대 내과 전문의 출신으로 복지부 특채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김 과장은 암정책과, 보험급여과, 질병관리본부를 거쳐 지난해 9월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임명돼 의대정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행정과 비대면진료 정책 등 보건의료 분야 정부 행정에 나섰다.앞으로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 활성화 정책 설계, 보건산업 인력양성등 업무를 맡는다.보건의료정책과장직으로 자리를 옮긴 성창현 과장(부이사관)은 행정고시 46회 출신으로 올해 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으로 부터 복지부로 전입했다.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파견된 성 과장은 안상훈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장상현 사회수석 보좌관으로 활동했었다.성 과장은 복지부에서 건강증진과장, 예비급여과장, 보건의료기술과장 등을 역임했다.이날부터는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서 의료 관련 법령 제·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행정, 의료개혁 실무 등 업무를 맡는다.2024-08-05 11:45:44이정환 -
공공의료기관 폐업, 복지부 사전협의 의무화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 조치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개설신청한 의사는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장은 폐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도 국회 제출됐다.4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공의료기관 폐업 절차 강화=전종덕 의원이 국회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공공재인 공공병원을 폐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광주시가 폐원 결정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게 전 의원 입법 배경이다.전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 지자체장 신고만으로 공공의료기관 문을 닫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광주시의 폐원 결정으로 입원 환자들이 강제 퇴원 조치되고 실직된 병원 노동자들이 광주시 등을 향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중인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이런 상황속에서 발의된 전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전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이나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규제 강화=의료기관 폐업 시 개설신청 의료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 처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폐기 책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에 소개되거나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오용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지금은 철거 완료된 곤지암정신병원이 과거 한 때 공포체험 장소로 오용됐던 전례가 재발하지 않게 막겠다는 취지다.이에 윤건영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한대로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의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2024-08-05 06:43:29이정환 -
국회 교육위·복지위 '의대정원 연석 청문소위' 확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6일 의대정원 연석청문소위원회를 열기로 확정했다.국회는 오는 8일 오후 청문소위 구성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총 20명의 청문소위원을 결정할 전망이다.2일 교육위 여야 간사단은 의대정원 연석 청문소위 관련 간사 협의를 끝마쳤다.다만 연석 청문소위에 대한 여야 간 온도차는 여전히 존재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통보를 불가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해 제기된 국민청원을 국회가 신속히 다뤄야 한다는 견해다.이번 연석 청문소위 배경은 국민동의 청원 요건 성립이다.복지위 소관의 경우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4일만에 청원소위 상정 요건인 5만명을 달성했다.교육위 소관은 의대생학부모모임에서 활동하는 황나연 청원인이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한 게 13일만에 5만명을 달성했다.이에 교육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개최할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소위에 필요한 요건을 의결한다.청문소위원장을 비롯해 총 20명의 청문소위원을 구성하는 절차인데, 청문소위원은 복지위원 10명과 교육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청문소위에서는 의정갈등 논란 원인으로 작용한 사안들을 재차 살피고 관련 정부부처 장관과 차관에 대한 질의로 이어진다.구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적절성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예산 확보 현황 ▲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이 청원소위 안건이다.16일 연석 청문소위에 대한 여야 온도차가 여전한 만큼 오는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청문소위 개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아울러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연석 청문소위 종료 후 필요에 따라 별도로 복지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연석 청문소위에서 미처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복지위 추가 청문소위 등으로 의정갈등 상황 타개에 나서겠다는 취지다.다만 이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다, 앞서 복지위가 한 차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개최한 상태라 실제 추가 청문소위가 열릴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집단이탈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연석 청문소위는 교육위 주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8-03 06:00: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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