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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에서 '공제액감소'로 변경돼 직원이 감소하더라도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달라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약국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 이후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3년간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사람을 더 고용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다. 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이 증가하면 공제를 받는 반면 직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2026년도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에서 공제액감소로 변경돼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규정은 2026년부터 고용 증가된 인원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기업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지 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가능 하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을 말한다. 따라서 약국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다. 공제금액 = 기계설비 등의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을 공제하며 청년정규직과 장애인과 60세 이상이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이 있다. 2026년 이전 고용 시에는 3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했고 만약 고용한 인원이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했다. 반면 2026년 이후 고용 시에는 연도별로 더 높은 금액을 공제하며, 고용한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공제받는 금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한편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는 위의 공제금악 외 추가공제액 1300만 원이 적용된다. 공제기간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한편 결손이 발생하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추징되는 경우) = 2026년 이전 고용인원이 증가해 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시점도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청년 여부 판단기준은 기존 해당 과세연도에 15~34세였다. 여기에 단서조항이 추가되는데 해당 과세연도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하게 된다.2026-01-19 12:21:25강신국 기자 -
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비대면 진료 제도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까지 2026년 크고 작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조제료 인상(1월 1일) = 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 이에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1월 1일) =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수습 사용중 이라도 감액적용이 불가하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그러나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1월 1일) =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약국도 신규 직원의 근무 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 ◆약무직 수당 인상(1월 2일) =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1월 2일부터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40년 만에 두 배 인상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의무직, 간호직, 수의직 등은 꾸준히 인상돼 왔으나, 약무직은 39년간 동결돼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인상은 공직 약사 지원 확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로,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제고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2월 2일) =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고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공포돼, 4월 12일 시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3월 27일)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사행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가 시작된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자이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를 지원한다. 약사도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돼 있어 약사 서비스가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이될 여지를 남겨 놓았다. ◆약국 명칭 등 규제(상반기 시행 예정) =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공포후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즉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와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이 제품의 다양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6월 21일) =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약국 개설자는 판매 다음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6월 21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12월24일) =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전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즉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화가 완성됐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고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체 금지는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계류됐다.2025-12-31 12:07:28강신국 기자 -
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당장 올해는 어떤 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더불어 최근에는 약국이 기획 조사 대상이 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전 대비도 중요해졌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약국이 꼭 점검해야 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대비 포인트,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Q. 연말인 현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가장 먼저 '인적공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오인해 중복 공제를 받거나, 수급 자격이 없는 가족을 올릴 경우 추후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근무약사의 경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35세이하의 청년 뿐 아니라,경력단절(결혼,임신등) 근로자에게 최대90% 소득세 감면(한도 200만원)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12월 말까지 가입 및 납입을 완료하면 올해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공제가 바로 가능합니다. Q. 세액공제 측면에서 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항목도 있을까요. A. 대표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약국에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한 명이라도 늘었을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수도권 약국 기준 청년 1인당 최대 1,450만 원을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주며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이를 최대 3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등 사후관리 규정이 엄격하므로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바탕이 전제돼야 합니다. 또한 신규 약국을 개국하시거나,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국의 인력에 따라서 고용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국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세액공제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등)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약국이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자동조제기(ATC), 키오스크, 조제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며 오래된 노후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대체 투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해 있다면 신규 투자는 공제에서 제외되고 기존 노후 자산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약국들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이 불가함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른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납입금액의 12%~15%)가 가능합니다, 연금 목적의 금융상품이 조건인 만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당장 쓸 돈이 아닌 최소 55세 이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 위주로 납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의 경우 추가로 유의할 부분이 있다면요. A.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할 때 교육비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교육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약사 본인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본인 약국의 '교육훈련비'등으로 항목으로 이미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비 처리를 했다면 이를 다시 세액공제로 신청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수수료를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등으로 소득 누락이 10%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을 모두 반환해야 함은 물론 향후 3년간 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약국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Q. 혹시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세액공제가 있을까요. A.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 확대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만 기부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를 지역 특산물(답례품)로 받을 수 있어 고소득 약사에게는 절세와 답례품을 동시에 챙기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Q. 최근에 약국 대상 세무조사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연말을 앞둔 약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A.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제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한 기획 조사입니다. 국세청은 제약사와 중간 도매상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국으로 흘러들어간 현금성 지원이나 물품 협찬 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약사가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개인에 '영업 외 수익' 누락에 따른 소득세를 추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약품 구매 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수익 신고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약국은 고가의 의약품 결제가 많아 포인트 적립 규모가 큰데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수익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확보해 신고 내역과 대조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했다 수년치 소득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부과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포인트 수익을 잡수입으로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약국 세무의 필수 항목이 됐습니다. 재고 관리와 매출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명 요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국세청은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와 약국의 신고 매출을 비교 분석합니다. 매입한 약의 양에 비해 조제 매출이나 기말 재고가 턱없이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무자료 거래나 현금 매출 누락으로 의심해 조사를 착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의약품 등(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급여 의약품이나 고가의 영양제 비중이 높은 약국일수록 그렇습니다.2025-12-27 01:55:54김지은 기자 -
초단시간 직원 주휴수당 확대...약국 인건비 미칠 영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 정부가 2028년까지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등 노동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 추진되는가 하면 눈여겨볼 혜택도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중도해지 요건이 완화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와 함께 달라지는 새 정부 노동정책이 약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려는 약사들이 납입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Q.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1인 운영 소형약국을 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무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혜택이 있는 상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의 경우 세액공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경비처리로 인한 세금효과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시는 것이 세법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1인 소형약국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될 여지가 없지만 1인이라도 유지된다면 직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복리후생비(식대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평일 오전 근무만 하는 직원 월급이 얼마나 올라가게 되나요? A. 임현수 회계사= 종전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단시간 근로조건)에 따라 4주 평균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정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월 임금이 기존보다 약 20% 정도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매일 2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에 해당하는 2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줘야 하기 때문에 20%정도의 급여인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Q. 노란우산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 한도로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지가 고민입니다. 다른 약국들은 평균적으로 얼마씩 하고 있나요? A. 임현수 회계사=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절세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액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적게 설계돼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각각의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의 약국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 4천만원에서 1억원의 경우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가장 많은 약국장님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납입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약국의 소득구간이 가장 많은 6천~1억 구간을 예상해 이제부터는 400만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이 구간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크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구간이 다소 약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조제료가 700만원에서 15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조제료가 7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좀 더 높은 금액(500만원)을 조제료가 1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더 낮은 금액(200만원)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2025-08-29 17:43:12정흥준 -
약국 신규 직원 연차 쌓이면 공제액 최대 20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약국도 신규 직원의 근무 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경영 관련 중요 내용을 짚어봤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이다. 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 내년부터는 감소 시 공제액 추징은 하지 않는다. 전액 공제 배제도 감소분에 한정해 배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우대공제에 해당하는 청년 기준은 19~34세인데, 나이 판단에 대한 기준을 과세연도 기준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로 변경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수입 50%→20% 감소로 기준 완화 대부분의 약국이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영악화’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직전 3년 평균 수입의 50% 감소를 입증할 경우, 퇴직소득 과세를 적용해 큰 세금 부담 없이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가 가능했다. 만약 약국 매출이 40% 감소했어도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해 사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3년 평균 수입의 20% 감소만 해도 중도해지가 가능해진다.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취지다. 직원 자녀 많을수록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육아휴직 복귀 추가공제 연장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분류되는 보육수당이 월 20만원 한도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비과세 급여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내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면서, 자녀가 2명이라면 4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육아휴직자 복직 시 1인당 1300만원의 추가공제를 했던 지원책은 내년 연말까지 확대된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숫자를 유지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연간 근로기간 감안해 변경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가 기존 월 60시간 이상에서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반영된다. 그동안은 매달 말 상시근로자의 합이 120이었다면, 12개월로 나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2명으로 계산했다. 앞으로는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해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규직 근로자(1명), 단시간 상시근로자(0.5명), 상용형 시간제(0.75명)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각 연간 근로기간을 계산해 상시근로자를 계산한다는 뜻이다.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하면 세액공제 40%...2000만원까지 15%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 그동안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2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20만원 초과부터 30%가 적용된다. 재난지역 선포일 3개월 내 기부에 한정한다.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2025-07-31 17:01:14정흥준 -
최저임금 동결 없다...인상률 구간설정에 약국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없이 인상폭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3일) 공익위원 측이 제시하는 인상률 구간에 따라 약국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오늘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측 5차 수정안을 확인한다.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 측은 지난 8차 회의까지 제시액을 조율해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최근 노동계는 12.3%를 인상하는 1만1260원, 경영계는 0.8% 인상하는 1만110원을 제시했다. 노·사 측 제시액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조정된 5차 제시안에서도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살펴보면 올해 상한·하한선도 대략 예상해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회의에서는 9410원(2.73%)~9860원(7.64%)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5% 인상이 결정됐다. 2023년에는 9820원(2.1%)~1만150원(5.5%)을 제시했고 2.5% 인상이 됐고, 작년에는 1만원(1.4%)~1만290원(4.4%)를 제시해 1.7% 인상이 확정됐다. 작년과 재작년은 7월 중순경에 심의 의결을 마쳤다. 노·사·공익위원들의 표결에 맡겼기 때문에 올해도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고정지출에서 사무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직원이 필요한 소형 약국과 직원이 많아 인건비 지출이 큰 약국들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팜택스에 올해 종소세 신고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15억이 넘지 않는 약국의 경우 작년 조제약과 매출이 감소하며 세금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인건비 증가에 따른 절세 방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이미 최저임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인상률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올려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면서 “우리보다는 직원을 여럿 둬야 하는 문전 약국들이 아무래도 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새 정부 들어 퇴직금, 근무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개편이 잇달아 예고되면서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약국 노무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눠 인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7-02 16:44:50정흥준 -
매출 줄며 세금도 감소세...30~100억 약국도 희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달 성실신고대상 약국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15억 매출이 넘는 성실신고대상자와 15억 미만 약국은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또 30억부터 100억까지 연 매출이 최상위에 있는 약국들도 높은 약값 때문에 희비가 나뉘었는데요. 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와 함께 성실신고 대상 약국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팜택스가 운영하는 AI 서비스를 통해 조제료 2억 약국의 평균 인건비와 임차료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새 정부의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폐지 추가에 따른 약국 노무 여파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Q. 6월 성실신고 대상자까지 종소세 신고가 대략 마무리됐습니다. 약국 매출 구간별로 작년과 달라진 사항이 있거나,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이 아닌 경우 전반적으로 조제판매나 일반약 판매 매출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제료나 일반약 판매이익 역시 감소해 예년에 비해 납부세액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경우 30억에서 100억 사이의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00억 이상의 경우 매출이 거의 동일하지만 위고비 등의 처방이 늘어 약값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약국장님들이 인건비 세액공제인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져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Q. 약국 매출은 14억대인데도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임현수 회계사= 약국의 판매 매출로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약국장님들이 작은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에 3배수를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15억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카드포인트,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각종 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인 15억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Q.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팜택스 AI로 평균 지출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5억 매출 기준으로 약국 평균 임대료와 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임현수 회계사= 팜택스를 가입한 회원에게는 AI를 이용해 각 약국별 조제료 수준에서의 인건비와 임차료 수준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활용한 절세를 안내하고 약국의 적절한 경영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약국의 인접 병원의 종류에 따라서도 인건비의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 매 반기별로 이를 개별 약국별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임차료를 분석할 때 약국 매출 기준보다는 조제료나 일반약 판매이익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서울 지역의 조제료 2억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제료 2억 정도 되는 약국의 서울지역 평균 인건비는 6100만원 정도입니다. 임차료는 서울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7000만원인 곳이 있는 반면 낮은 금액은 1000인 곳도 존재해 전체 평균적으로는 4300만원 정도의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병 앞의 경우는 좀 더 높은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새 정부가 노동정책으로 4.5일제,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단계적 시행일 거 같지만 약국 노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 같은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대부분의 업종이 주 5일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약국의 경우 여전히 5.5일 또는 주 6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5일제를 적용한다고 할 때 약국도 주 5일 내지는 5.5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현재와 같이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아무래도 휴일 근로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을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추가적인 급여 인상도 발생하게 될 거 같습니다. 한편, 포괄임금제의 경우 확정돼 있지 않은 초과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가 핵심입니다. 약국의 경우 대부분 사전에 확정된 초과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즉, 확정되지 않은 초과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입법변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5-06-27 22:41:00정흥준 -
돌아온 5월 종소세 신고...약국, 경비처리가 핵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지난해 소형약국은 매출감소, 대형약국은 10%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는 게 세무 전문사들의 분석인데, 매출과 경비를 잘 따져봐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65381;납부의 달로 지난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며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경비다. 식대,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차량경비, 인적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 임현수 회계사는 "조제 매출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매출신고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통해 한다"며 "그때 신고한 매출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을 하는데 간혹 조제 매출을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비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실제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IRP납입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봐야 하다. 특히, 세금감면이 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약국에서 사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약국 직원의 증가가 있었다면, 전년도에 비하여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세금이 나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 매출 1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 65381;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매출이 14억원이었는데 2024년 15억원을 넘어섰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인적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지만 그럼에도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해 의도치 않게 과다한 공제를 받거나 이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즉 사망자 및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전년도에 다수 신고자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입력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재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2025-04-28 11:33:17강신국 -
5월 종소세 신고 앞둔 약국...이렇게 하면 절세효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약국도 각종 경비처리와 소득공제 혜택들을 챙겨야 절세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부터 IRP, 노란우산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전 약국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또 정부가 수십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 등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Q. 5월 종소세 신고 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임현수 회계사= 우선 조제 매출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출신고는 1년에 2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고합니다. 그때 신고한 매출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을 하는데 간혹 조제 매출을 잘못 신고한 회계사무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신고 전에 약국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경비의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실제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IRP납입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특히, 세금감면이 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약국에서 사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약국 직원의 증가가 있었다면, 전년도에 비하여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세금이 나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작년 약국 매출 양극화가 나타났는데요. 혹시 성실신고 대상 약국 규모에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15억원의 매출 구간이 속하는 10억~30억원규모에 있는 약국의 경우 3% 내외 증가가 있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매출이 30억~100억 이상인 약국의 매출 증가가 10% 증가됐는데 이 구간에 있는 약국의 경우 이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Q. 기재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억, 자녀에게 5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던데요. 그럼 15억짜리 약국 상가를 아내와 자녀에게 분할 상속을 하면 상속세 없이 넘겨줄 수 있는 건가요? A. 임현수 회계사=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법정지분비율만큼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받은 금액 모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10억원, 자녀에게 5억원이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한다면, 배우자공제 10억원 + 자녀공제 5억원=1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15억원-15억원=0원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그동안 상속세 부담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를 해왔는데, 상속세 개편이 되면 사전증여의 이점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임현수 회계사= 증여세의 공제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제금액만으로 비교한다면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부동산이라면 시세가 낮을 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만을 비교해 상속이 꼭 유리하다고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시세, 상속 예상 시기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2025-04-25 16:35:25정흥준 -
위드팜, 학술모임 시작…첫 주제는 세무 가이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전용찬)이 학술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첫 강의는 약국 세무회계 전문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가 '문전약국 세무 필수가이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임 회계사는 직원 수가 많은 조제전문약국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약국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할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할 경우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금액은 상시 근로자 증가시 수도권 기준 1인당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이며 청년(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고용시에는 각각 1450만원(수도권), 1550만원(지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세무조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매출누락, 포인트 누락, 경비 적정성, 가족 인건비 조사, 권리금 조사 사례와 예방 전략도 공유했다. 위드팜은 "조제전문약국에 맞춰진 교육이다 보니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학술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제는 ▲3월 알러지 ▲4월 여드름 ▲5월 구강질환 ▲6월 족부백선 ▲7월 여름 피부질환 ▲9월 통증관리 ▲10월 안구건조증 ▲11월 변비·치질이며, 강의는 목동정문약국 한정선 약사가 맡아 진행한다. 한편 위드팜은 창립 이후 매월 1회 이상 복약지도, OTC, 인문학, CS 등을 주제로 학술모임을 진행하고 있다.2025-02-27 11:55:03강혜경 -
약국 등 사업자, 직원채용 늘리면 세금혜택 커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돼 약국도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1년미만 근로자도 공제대상으로 포함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사후관리제도 폐지 등이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경영에 연관된 주요 부분을 짚어봤다. 먼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을 눈여겨 봐야 한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약국 등 사업장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수 유지시 최대 3년간 지원된다. 현행 공제금액은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시 1인당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이며 청년(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고용시 1인당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을 우대 공제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공제규모가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은 수도권 1300만원, 지방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의 경우 수도권 2200만원, 수도권 외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탄력고용에 대한 정률지원도 도입된다. 인건비 증가율 3~20% 면 증가분의 20%, 인건비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20% 초과 증가분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세금을 덜 걷겠으니 고용을 늘리나는 것이다. 또한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파트타임 약사 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 지금은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적용됐다. 공제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해야 했고, 인력 감소시 공제액도 추징했다. 이를 개선해 계속고용 인원이 유지, 증가시 1년 추가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가 폐지된다. 새로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기는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고용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경력단절자 범위도 기존에는 여성으로 국한했지만 성별 기준이 폐지돼 남성 경력단절자도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단서도 '1년 이상 근무'로 개정돼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도 폐지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4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은 500만원→600만원으로 ▲4000만원~1억원은 300만원→4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씩 인상되며, ▲1억원 초과 사업소득은 공제한도 200만원이 유지된다. 내년 1월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한편 정부가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24-07-25 14:51: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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