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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이전 때문에”…월세 밀린 약국, 폐업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내 병원 폐업으로 약국 경영에 차질이 생긴 약사가 임대료를 수개월 연체하면서 당장 약국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사는 법정에 와서야 임대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에 관련 요구를 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인 A회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체 임차료 2000여만원,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회사와 B약사는 지난 2023년 9월경 2023년 10월부터 2029년 2월까지의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2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으며, 회사 측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그바지 않았다. 이에 A회사 측은 약사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번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약사 측은 동일 건물 소아과의원의 폐업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고, 이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 된 만큼 임대인 측이 차임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약사 측이 임대인 측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 측이 임대인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 약사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사 측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돼 종료된 만큼 피고 측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지급 차임과 더불어 이 사건 임다차계약 종료한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5-12-12 12:07:54김지은 기자 -
약국 월세 3개월 이상 밀리면 권리금 받기 어렵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밀렸다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체된 임대료를 계약기간 내 모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면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모두 지급했더라도 여전히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는 세입자의 위법행위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를 명시한 규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3기 이상에 달하는 임대료 연체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뿐 아니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엄 변호사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법률에서 규정한 3기라는 숫자가 단순히 개월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세입자가 연차한 금액이 3개월치 임대료의 총합이 됐을 때 비로써 위법이 된다. 따라서 사정에 따라 부득이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3기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문제는 권리금 회수도 해지효력이 발생하기 전 연체된 금액을 모두 냈다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하지만 상임법에 따르면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냈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임법상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로 특정된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즉 과거라도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또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엄 변호사는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는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입자에게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뿐만 아니라 갱신요구권,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4-24 11:03:2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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