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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내부고발자에 7500만원 포상금 지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병의원 거짓·부당청구와 건강보험증 도용 등을 신고한 제보자 11명에게 포상금 7500만원이 지급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이다.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한 건이다.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했다.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25-12-09 09:13:08정흥준 기자 -
권익위,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선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조제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2025-11-06 09:31:12강신국 -
사무장병원 공익 신고했더니 포상금만 1억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 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 9000만원, 28.4%) ▲의료(약 1억 7000만원, 26.2%) ▲산업(약 1억 4000만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의료 분야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A씨는 보상금 1억여원을 받았다.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B씨는 보상금 2000여만원을 수령했다.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17 10:36:46강신국 -
전진숙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원 건보급여 환수 통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토대로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환수 급액은 14억4000만원에 달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 현지조사가 진행됐다.남양주시와 건보공단이 실시한 현지조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이뤄졌다.조사결과 위생원과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 배치기준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했는데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했다. 액수는 4억937만7360원이다.또 위생원은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 ·퇴근 차량 운행을 했고 해당기간 동안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월 기준 고유 업무 근무시간을 미충족했는데도 요양원 측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금액은 2억5586만4050원으로 확인됐다.조사대상 기간인 36개월 간 온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 51억5902만5840원 중 적발된 부당청구금액 총 6억6524만1410원의 비율은 12.89%다. 이에 따른 예상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4일이다.특히 부당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대상인 바, 건보공단의 형사고발여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기간 외 요양원 운영기간에도(2018.8~ 2022.2, 총 43 개월) 동일한 부당내용이 확인돼 부당 청구금액 7억7487만9980원이 적발됐다. 이에 총 부당청구 금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아울러 현지조사 기간동안 코로나19 요양원 종사자 지원금 522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난 5월 4일에야 뒤늦게 종사자에게 지급됐다.건보공단이 5월 22일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온요양원측은 6월 5일 의견을 접수했으며, 공단은 온요양원이 제출한 의견 검토 후 오는 7월 7일 의견답변서와 환수결정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전진숙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온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업체 회계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으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6-24 08:55:20이정환 -
"팜파라치 양산"…약사회, 불법 약 판매 5억 포상법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제약사 등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액수를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대한약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공익신고 활성화가 목표인 포상금 제도지만, 과도하게 포상금을 상향하면 약국을 타깃으로 한 팜파라치(약국과 전문신고자 파파라치를 결합한 단어)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포상금을 노린 법령 위반 유도 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반대 논리다.소관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사례를 '비실명 대리 신고'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이미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17일 약사회와 식약처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장종태 의원안은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례 신고자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해 신고를 독려하는 내용이다.약사법에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숨기고 변호사 등에게 대신 신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아울러 불법 신고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식약처장으로 변경해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약사회 "팜파라치 제도 악용 우려…비실명 신고, 현재도 가능"약사회는 법안이 구성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 일체 반대했다.먼저 포상금 제도를 5억원 등으로 상향하면 팜파라치의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약사회는 포상금 상향으로 일각에서 포상금을 노린 법령 위반 유도 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팜파라치들이 일선 약국을 돌아 다니며 약국 약사와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촉발한 뒤 무차별적인 신고로 약국을 괴롭히거나 신고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갈취하는 등 약사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또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조항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령 위반사항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했다.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해 신고할 수 있으므로 동일 제도를 복수 법률에 중복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약사회는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식약처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반대했다.약사회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감독·제재는 지자체 관할 사무인데 포상금 지급을 식약처 예산으로 지급하면 실질 감독 기관과 포상금 지급 기관 간 괴리가 발생해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식약처 "비실명 대리신고, 지금도 가능…포상금 지급은 복지부로 수정"식약처도 법안에 사실상 반대했다.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현행 약사법 제90조 위반 행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이에 식약처는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조항은)현행법과 중복 소지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포상금 지급 주체를 식약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현행법 제90조가 규정한 위반 사항 중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 관련 사항은 복지부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은 약사회, 식약처와 달리 법안에 찬성했다.이들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해 약국개설자가 아닌자의 의약품 판매·취득,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 사실을 적극 신고할 수 있게 해 의약품 시장 질서를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2025-03-17 10:18:19이정환 -
약사회, 위고비 택배 판매한 약국 권익위에 고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무분별 처방, 투약 실태에 칼을 빼 들었다.약사회는 25일 최근 비대면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 받은 환자가 재택 수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택배를 통해 환자에 발송한 약국을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유명인이 체중 감소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고비가 비만치료제가 아니라 다이어트약으로 왜곡 오도되는 데 따른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약사회는 또 “이 약을 오남용하는 경우 급성 신장손상, 저혈당, 각종 위장 관계 또는 대사, 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 이외에도 잠재적 자살충동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고, 약물 중단 후 급속도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경계했다.이에 약사회는 위고비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 비대면진료에서의 처방 제한을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체질량지수(BMI)가 30kg/m2 이상 비만환자 등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만 처방되도록 처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탈모약, 여드름치료제 등 비대면진료 처방이 빈번한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함께 건의했다고도 했다.김대원 부회장은 “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환자만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약사회는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0-26 11:10:24김지은 -
무면허 의료 시킨 의사, 형사처벌 강화…"최대 무기징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자격자에게 대신 환자 수술을 하도록 시킨 의사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무자격자 불법 의료 교사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 시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10일이다.김선민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불법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소개했다.특히 수술실은 환자 의식이 없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으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 처벌 필요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이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로 법안은 의료법 제87조의2 벌칙 조항을 손질했다.해당 조항은 법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범위에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자,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수행자(1항)와 무면허 의료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사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시킨 자(5항)를 추가했다.또 제27조 제1항 또는 5항을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김 의원은 "무자격자 수술행위 교사는 의료계 전체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9-11 10:07:14이정환 -
면대약국 공표...CSO 신고제...약사도 보건소장 임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보건소장 문호 확대부터 면대약국 공포, CSO 신고제 시행 등 굵직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데일리팜은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약사법 시행계획을 자체 정리해 봤다.◆환자 맞춤형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7월 1일 시행) =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뤄진 전성분에 대해 의약품 안전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제공된다.그간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의·약사에게 피해구제 다빈도 보상 성분(알로푸리놀 등 66개) 등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를 제공했으나 이달부터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235개 전성분에 대해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확대 제공된다.◆넓어진 보건소장 문호(7월 3일 시행) = 지역보건법 개정 시행으로 7월 3일부터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의사가 지원하지 않거나 임용이 어려울 때 약사나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을 차순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의사가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다.◆면대약국 공표(7월 12일 시행) =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와 대외공표 제도가 시행된다. 실태조사 결과 공표 대상은 약국의 불법개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로 하고, 공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공표가 의무사항인 된 만큼 공표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은 없어졌다.실태조사·공표 업무 일부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과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의약품 허가정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7월 21일 시행) =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 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대상품목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11개)과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28개) 등 총 39개다.◆치매 관리 주치의 시법사업(7월 말) =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이달말부터 지역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치료·관리 계획하에 충분한 상담·교육, 비대면 관리 외 필요 시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8월7일 시행) =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의 경제적 편익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최대 30억원이라는 포상금 지급한도액에 폐지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예를 들어 면대약국 신고로 200억원의 환수액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한도액인 30억원만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6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CSO 신고제(10월19일 시행) =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SO의 정부·지자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신고 CSO나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재위탁 시 의무사항과 CSO 대표·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의무도 신설했다. 이에 일부 제약사가 CSO를 불법 리베이트 우회창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고, 전국 CSO 통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현재 점조직 형태의 CSO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관리력을 강화하기 용이해지게 됐다.아울러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분업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제약사는 신약 R&D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CSO는 의약품 영업·판촉을 전담하는 방식의 분업이 촉진될 초석이 깔린 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막(10월25일) =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4-07-01 16:10:29강신국 -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환수액 30% 내에서 지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내부자 공익신고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을 적발하는데 단초 역할을 해 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한편 현재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을 지급했으나, 이에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또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1-16 10:05:12강신국 -
"새해 달라지는 약국경영 제도·이슈 체크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일치 조제료 6610원부터, 최저임금 9860원 인상까지."2024년 새해 약국경영과 제도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봤다.◆조제수가 인상 =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610원으로 올해 대비 110원 인상된다. 2024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99.3원이다.3일치 기준으로 기본 총조제료는 6610원, 가루약 조제일 경우 7370원, 마약류 조제는 6870원이다.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40원 ▲조제기본료 1610원 ▲복약지도료 1090원 ▲조제료 1710원 ▲가루조제 660원 ▲의약품관리료 640원이다. ◆240원 더 오르는 최저임금 = 새해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인상된 9860원이다. 1만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으로 약국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근무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22만836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3만4020원이 된다.◆병원지원금 금지법 1월 시행 =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즉 인테리어 지원비, 개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이 약사에게 받아가는 돈이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는 이야기다.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병원지원금 금지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1월 중에 바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공공심야약국 개정 약사법 시행 = 4월 19일부터 약사법에 의한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된다. 이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정부 주도 시범사업이 약사회 주도로 진행 중이다.즉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개점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약품 구매가 어려웠는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이다.◆산재보험 청구 개선 = 약국에서 착오가 많았던 산재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개선된다.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월 조제분부터 약국에서 산재·후유 급여구분을 착오로 청구한 경우 반송 처리하지 않고 심사 담당자가 급여 구분을 변경해 자동으로 지급 처리 되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막 = 새해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익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5억원 = 새해부터 공익신고를 하거나 보조금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더 인상된 것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대상인데, 제약사 리베이트, 사무장병원과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이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례다.2023-12-29 15:30:31강신국 -
올해 공정위 리베이트 적발 현황 보니...시작은 공익신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조사의 시작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공익제보, 즉 내부고발이었다.공정위는 26일 2023 정책돋보기 자료를 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10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수단을 활용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인 3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금품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등 전형적인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을 자사 의약품의 처방・유지 증대를 위해 리베이트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공정위는 8월 비보존제약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같은 달 안국약품이 자사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물품을 구매해 병의원에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3개 사건의 공통점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됐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협조했다.공정위는 또한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처분 결과(의결서 정본)를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복지부, 식약처도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결과를 공정위에 공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제약,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12-26 14:29: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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