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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정위 리베이트 적발 현황 보니...시작은 공익신고

  • 강신국
  • 2023-12-26 14:29:36
  • 2023 정책 돋보기 자료 통해 제약 리베이트 제재결과 공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조사의 시작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공익제보, 즉 내부고발이었다.

공정위는 26일 2023 정책돋보기 자료를 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수단을 활용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인 3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품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등 전형적인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을 자사 의약품의 처방・유지 증대를 위해 리베이트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공정위는 8월 비보존제약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같은 달 안국약품이 자사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물품을 구매해 병의원에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3개 사건의 공통점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됐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협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처분 결과(의결서 정본)를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복지부, 식약처도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결과를 공정위에 공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제약,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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