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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제약사 등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서 ‘거래약정서’는 약국 요청으로 수정이 불가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최근 서울시약사회가 제작한 ‘약국 민원상담집’에 따르면 실제 약국에서 특정 제약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거래약정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지부 자문에 따라 일정 문구가 수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약국이 제약사의 거래약정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일정 부분 문구 수정 등의 개선이 진행된 것이다. 문제가 된 거래약정서는 특정 제약사가 약국과의 거래 개시를 위해 제시한 표준 형태의 계약서였다. 해당 약국은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품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에는 ▲불량 제품 ▲유효기간 임박 제품 ▲과잉 공급 ▲품절로 인한 대체 불가 등의 상황에서 반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약국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품을 요청할 근거가 없는 구조인 셈이다.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가 반품 요청을 거부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했다. 여기에 더해 회수 조항 역시 약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계약서에는 ‘제약사가 제품을 공급한 이후 약국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는 제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약국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약국의 지급 지연이 납품 불이행이나 오배송 등 제약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더라도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수정 불가” 오해…약관규제법에 따른 조정 가능 해당 약사는 거래약정서 내용이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계약서 조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일부 조항이 약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제약사가 제시하는 거래약정서 역시 약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약관규제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약국은 불공정하거나 불리한 조항에 대해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민원 사례에서도 시약사회는 문제로 지적된 조문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고, 약사는 이를 근거로 제약사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은 수정·보완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시약사회가 해당 약사에게 제안한 수정 가능 조항에는 ▲반품 가능 조항 명문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지급 유예 조항 ▲조건부 온라인 판매 허용 조항 ▲소유권 보호 조항 수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반품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제약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분쟁 상황에서는 약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였다. 김문관 서울시약사회 전문위원은 “약국에서 제약사 등 특정 업체와 거래약정을 할 때 약정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 보니 약정서 내 특정 조문이나 내용이 추후 거래 과정에서 약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약정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약국의 권리와 의무가 담긴 계약인 만큼, 꼼꼼히 검토하고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6-01-17 06:00:45김지은 기자 -
"반품 하려면 10% 수수료 부담"...약국-제약사 입장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사 "반품을 하려면 10%의 수수료를 부담하라." vs 약사 "통상적인 거래에서 수수료 부담은 납득되지 않는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A제약사와의 거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입장차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A제약사 약을 처방하던 병원이 처방목록을 정비하면서 약국이 불가피하게 반품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반품금액은 대략 130만원으로, 모두 완통제품이었다. 약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약을 반품하고자 했지만 재고의 10%를 수수료로 제하겠다고 하더라"라며 "주문한 지 6개월 여 밖에 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한참 남은 약도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10% 수수료를 납득할 수 없던 약사는 담당자에게 조정을 요구했지만 내부적으로 협의해 보겠다며 6개월여간 시간을 끌었다. 약사는 "그 사이 낱알재고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나 도매상을 통한 반품을 진행했다. 제약사들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수수료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면 이를 납득하겠지만 유독 10%의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A제약사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는 거래약정서상 '특별한 사유 없이 반품이 불가하다'는 반품규정을 두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국의 편의 등을 위해 상황에 맞게 반품을 받고 있다는 것. 제약사 관계자는 "정해진 수수료율이 있지는 않다. 다만 폐기 등 제반 비용에 대해 약국과 합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택배비와 폐기비용 등을 감안해 일부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유통과정에서 반품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 역시 반품을 받아줄 경우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적정한 조건에서 보관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직접용기가 파손되지 않은 경우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 ▲시험·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재입고 또는 재포장할 수 있지만 거래약정서에 반품조건 등은 이미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약사는 A제약사의 일부 품목을 지속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다만 이 약사는 "A제약사의 반품 행태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고, 회사가 방침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시 약정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개별 계약서에 따라 반품 등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당사가간 협의로 결정되는 부분도 있다. 직거래의 경우 대체로 반품을 받아주고는 있지만, 이 경우 제약사의 손실분을 일부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며 "거래시 약정서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6-09 17:39:47강혜경 -
"인기 제품, 우리 몰에서만"…대세된 약국 온라인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제약사가 운영하는 직영 온라인몰 이외에도 중·소 제약사가 약사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사몰 등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순기능과 더불어 역기능이 속속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일부 제약사의 무리한 온라인몰 영업 방식이나 약사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우려 등 온라인몰 활성화와 더불어 크고 작은 논란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제약사는 기존 오프라인 영업과 더불어 새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직영 온라인몰을 운영한다면, 비교적 소규모 제약사에서는 약국 영업을 축소하는 대안으로 자사몰을 속속 개설하고 약사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제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확산 추세에 따라 시장 판도도 일정 부분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약국은 물론이고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도 온라인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메이저 넘어 중소제약사도 약국 전용몰 운영…왜 늘어나나 약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제약사 운영 약국몰에는 대표적으로 대웅제약 더샵, 한미약품 HMP몰이 있다. 이외 일동제약 새로팜(구 일동샵), 보령제약 팜스트리트, 동아제약 DAPmal, 중외제약 JWSHOP, 광동제약 KD샵, GC녹십자 프리미온, 동성제약 DSP몰, 동화약품 동화eMall 등이 후발 주자로 약국 전용 온라인몰 시장에 가세했다. 이외에도 중·소 제약사를 중심으로 자사 품목 위주 폐쇄몰 형태로 거래 약국 대상 온라인몰을 속속 오픈하는 추세다. 온라인몰 확산 초기만 해도 일선 약국들에는 유통 채널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반가운 측면이 있었다. 온라인몰이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 고객인 약사 회원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포인트, 마일리지 등도 약국이 온라인몰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로 꼽힌다. 온라인몰이 경쟁적으로 진행하는 특가세일, 공동구매, 타임세일 등 다양한 이벤트, 기획전이 약사들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고, 1:1 실시간 상담서비스나 일부 온라인몰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등은 약사들에게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공했다. 무엇보다 구매 편의성은 약사들이 온라인몰을 반기는 이유다. 제약사, 도매 영업 담당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재고를 문의하고 확보하던 것을 몇 번의 클릭으로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낱알 반품이 상대적으로 원활하다는 점도 약국들이 온라인몰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약국몰 운영의 최대 수혜는 제약사다. 직거래나 도매를 통한 거래에 비해 영업 효율성이 담보 된다는 측면에서다. 중간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제약사들에는 메리트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몰이 활성화되면서 제약사는 약국 대상 오프라인 영업이나 프로모션 축소가 가능해지고 이는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형 제약사는 물론이고 중소형 제약사도 약국 전용 온라인몰 운영을 늘려가는 추세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와 유통이 활성화 된 것이 약국 전용 온라인몰 활성화에 불을 지폈다”고 말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약국 클릭 전쟁 유도…"온라인몰이 '갑'인가" 제약사의 온라인몰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코로나가 한몫을 단단히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 자체가 활성화된 데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온라인 거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시작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약국에서는 온라인몰을 통한 재고 확인과 주문이 일상화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만성화 되고 그 범위가 확산되면서 일부 제약사가 약 품절을 자사 온라인몰 영업에 이용한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일부 제약사는 특정 인기 제품 또는 품절 의약품을 자사 온라인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지역 약국들에서도 불만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창 의약품 품절이 심각했던 때 일부 약국몰에서는 특정 기간 약사들이 자사 몰에서만 특정 제품을 한정 수량으로 주문하게 하는 정책을 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을 이용해 자사 온라인몰 가입을 유도하거나 클릭 전쟁을 유발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기에 약국 대상 온라인몰이 확산되고 이용 약국이 늘면서 일부 제약사는 특정 제품이나 품절 의약품을 자사 온라인몰에서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자사몰로의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영업 방침인 것이다. 실제 한 대형 제약사가 최근 자사 대표 품목 중 일부의 유통을 자사몰로 일원화한다는 소문이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확산되면서 논란을 양산하기도 했다. 의약품유통협회 대응 등으로 해당 제약사가 방침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약업계에서는 제약사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제약사들이 몸집이 불어난 온라인몰을 이용해 유통을 일원화하는 등의 조치는 꼼수 영업을 넘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일부 품목을 자사 온라인몰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본다”며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에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몰 운영이 늘면서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약국 한 약사는 "약 수급 불안정이 한창 심각했던 시기 온라인몰들이 특정 시간을 정해 반짝으로 재고를 풀고는 클릭 전쟁을 유도하는가 하면 일부 품목은 자사 몰에서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펴기도 했다"며 "제약사가 이 같은 자사몰 정책을 늘려가는데 대해서는 약사사회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획] 제약사 직영몰 명과 암2025-02-04 16:10:40김지은 -
제약사-약국, 반품차액 200만원 놓고 갈등…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품 차액 200만원을 놓고 약국과 제약사간 갈등이 발생했다. 약사는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절차에 나서고자 했지만 끝내 사건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됐다. 약사는 제약사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가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제약사는 거래약정상 반품불가가 명시돼 있음에도 반품 등을 해줬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채 약사가 본인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불가분 관계에 있는 약국과 제약사, 그들은 왜 거래 정리 과정에서 갈등을 벌이게 된걸까? ◆사실관계= 약국과 제약사 간 갈등에는 하나제약 직원 A씨가 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경기 소재 B약사의 약국을 담당하는 MR이었지만, 본인의 퇴사 시기인 2023년 11월 약국에 거래 정리 통보를 했다. 약사는 반품 품목과 수량 등을 확인해 12월 27일 담당자에게 반품 약과 내역서를 넘겨줬다. 반품액은 352만원, 잔고액은 144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회사 측이 잔고액수 외에는 정산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반품됐던 약들 중 소진시켜줄 수 있는 건 받아주면 안되겠느냐'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 사실상 반품을 거절이었다. 약사가 제약사에 직접 연락을 취해봤지만 '퇴사 담당자가 B약사 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약국들과 관련해서도 반품으로 회사에 손실을 많이 입혔다'며 정산 확답 요청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결국 약사는 차액 208만원을 제약사가 약국에 부담할 것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요청하게 됐다. ◆하나제약 "신청인 주장 부당"= 하나제약은 답변서를 통해 회사 측의 억울함과 동시에 B약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회사 내부 조사 결과 A MR은 2~3개월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할 생각으로 본인 거래처 처방 품목들을 다른 회사 의약품으로 변경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거래처들에서 약 3개월치의 의약품들이 그대로 반품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약 3000만원 이상의 의약품 반품이 나왔음에도 제약사가 상도의상 반품을 받아주기로 결정했으나, 약사는 '제약사가 반품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며 조정원 접수에 이르게 됐다는 게 기초사실이다. 제약사는 "신청인(약사)은 피신청인(하나제약)과 같은 제약회사는 반드시 반품을 처리해 줘야 한다는 듯한 어조로 신청 취지 및 이유를 작성하며 제약회사 반품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과 체결한 피신청인의 거래약정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거래약정은 체결했기에 신청인은 해당 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여러 차례 반품을 받아준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제약사는 약사가 A MR의 피신청인 기망에 일조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A MR이 약 3개월 동안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척 처방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피신청인의 의약품을 거래처에 발주했고, 거래처에서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묵인하고 의약품을 수령한 후 퇴사에 맞춰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해 피신청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제약사는 "2020년 처방 감소 명목으로 약 230만원 상당의 의약품 반품을 요청했고, 피신청인은 이를 승인해 준 사실이 있다"며 "과거 피신청인은 손해를 감수하고 피신청인은 반품을 처리해 줬음에도 마치 피신청인이 아무런 사유 없이 반품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반품해 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국의 반품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제약사는 "의약품 품질에 관해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반품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거래처에서 보관하던 의약품이 어떠한 조건으로 보관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품 의약품 대부분이 사용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 낱알 상태로 보관하던 의약품을 반품한다면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2023년 '일반적인 물품공급거래계약에 있어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약정에 따른 품질과 성능을 갖춘 물품을 인도하고 나면 공급자의 채무 이행은 완료되는 것이고, 공급자가 이후 상대방의 사정에 따른 반품을 수령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인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반품은 피신청인의 의무가 아님에도 신청인은 과도하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신청인은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없으며 오히려 의약품 외상 거래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부당하게 반품을 강요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종결시키고, 피신청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반박했다. ◆약사 "처방 중단시 완통·낱알 받아준다는 상식…억지주장"= 약사는 제약사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거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반품 등은 제약사에서 받아주는 것이 통상적이며 제약사가 제시한 거래약정서 역시 본 적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처방이 나오지 않아 소진되지 않을 의약품을 수령했을 당시 거래처에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신청인은 사전에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제약사 입장에 대해서도 약 주문 등의 전과정이 담긴 A MR과의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소설이라고 해야 할지, 억측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약 주문에 있어 품목과 수량은 언제나 제가 정해 주문했다"며 "어디에도 A MR이 의도적으로 약국에 쓰이지도 않을 약들을 밀어넣은 흔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2020년 반품에 대해서도 "처방이 될 줄 알았던 약이 안 나가는 시행착오는 거래 초기에 빈도가 제일 높다. 제약사가 제시한 2020년은 거래를 시작했던 해이므로 반품할 소지가 많았던 해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반품했던 약들이 처방이 나와 다시 주문하는 일도 발생했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주문은 추이에 따라 결정됐을 뿐 A MR을 도울 목적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제약회사의 반품 내역 등까지 공개하며 "이게 일반적인 제약사의 책임있는 모습으로, 약국은 그것을 믿고 제약사와 거래하는 것"이라며 "일개 약국을 상대로 피해자인 척 하면서 정산은 나몰라라 하는 제약사가 더 이상하게 보인다. 명명백백 사실 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A MR과 공범 취급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제약사의 문제다. 만약 A MR이 회사 측에 피해를 입혔다면 해당 문제는 회사와 MR이 다툴 문제"라며 "애초에 약국에 불리한 거래약정서의 존재가 있었다면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작 거래를 틀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함구하다 거래 정리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골탕먹이기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소송 등 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다만 개별 약국이 소액으로 소를 제기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인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2024-07-10 17:36:5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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