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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약물환자 올 상반기 136만명…5년새 46% 증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만성질환 치료제 10개 이상을 두 달 이상 동시에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최근 3년여만에 절반 가까이 늘어 올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8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데, 노인일수록 약물 간 상호작용 부작용으로 입원·사망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제약물 복용자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집계를 보면 다제약물 복용자는 올 상반기 기준 136만1754명이다.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93만2730명이었던 2020년보다 46%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81.5%로 절대적이었다. 세부적으로는 75~84세 35.3%(48만명), 65~74세 30.5%(41만명), 85세이상 15.7%(21만명)이 1~3위를 형성했다. 75~84세의 경우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도 14.7%로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나란히 다제약물 복용자가 많아 눈길을 끈다. 소득수준을 볼 수 있는 건보료 분위별 점유율은 9~10분위 30.9%, 1~2분위 25.4%, 7~8분위 18.5%, 5~6분위 14.9%, 3~4분위 8.5% 순이었다.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이 나란히 점유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다만 소득수준이 낮은 9~10분위는 2020년에 비해 2024년 감소한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1~2분위는 17.9%에서 25.4%로 급증했다. 약을 10종 이상 복용할 정도의 만성질환자들이 갖고 있는 주상병은 당뇨병이 37.3%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고혈압(34.3%), 무릎관절증(27.5%), 만성요통(24.5%), 만성위염(24.3%) 등이 상위권에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치매로, 여전히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많은 가운데 치매의 비중이 2020년 12.7%에서 올 상반기에는 14.7%로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복용 약물이 많아지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노인의 경우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관리서비스(DUR)과 연계 등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2024-10-14 11:17:24이정환 -
만성질환자 동네의원 본인부담률 30→20%로 경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동네의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0%로 1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평가하는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0% 경감(30→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는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병증 예방 등 건강상 효과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만성질환자 의원 본인부담률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가 담겼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는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소득월액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전년보다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이를 내년도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해 부과할 수 밖에 없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 조정 절차를 거쳐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1~10분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08-13 10:41: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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