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건
-
약대동문회 후보 단일화 시도, "선거관리규정 위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장 선거 때마다 회자되는 특정 후보자 간 단일화. 만약 후보자 간 단일화를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주도한다면 이는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선거부터는 중립의무가 부여된 특정 단체나 기관이 후보자 간 단일화에 개입한다면, 이는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최근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간 약사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 자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말이 나온다.일각에서는 선거 기간 전 동문회가 회세 집중 차원에서 후보자들과 비공식 논의 자리를 갖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편에서는 지나친 개입이 선거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사실상 지난 선거까지는 선거 기간 전 동문회 등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후보자 간 단일화 과정에 개입하거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애매했다.하지만 올해 선거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관련 선거관리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는 지난해 3월에 열린 59회 대의원총회, 올해 2월 열린 60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됐다. 변경 내용 중에는 중립의무 조항 관련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일부 조항이 신설됐는데 그 중에는 후보자 단일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신설된 규정을 보면 제5조5항에 ‘선거중립의무자 및 의무기관·단체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단일화와 관련된 준비, 회의, 경선, 투표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중 중립의무 관련 조항 변경 사안. 중립의무단체, 기관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단일화의 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는 해당 조항의 개정 사유에 대해 “중립의무자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후보나 예비후보 단일화 행위 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선거관리규정 제5조 1항에 명시된 선거 중립의무 단체는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시·군·구분회, 동문회, 학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 이다.지난 2018년 한국병원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사연합,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등이, 2021년에는 실천하는약사회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가, 올해 6월에는 한국산업약사회가 중립의무 단체로 추가 지정됐다.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현재까지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후보 단일화 개입 등에 대한 문의나 문제제기는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추후 관련한 사안이 문제제기 되면 선거관리규정에도 제한하는 사안인 만큼 선관위 차원의 조사와 논의를 거쳐 제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54조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한 공식 기구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행위자에 대해서는 선거권, 피선권의 제한 또는 박탈, 임직원 선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약사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는 있다”며 “후보 등록 기간에 상관없이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제제가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 상 후보 당사자 간 합의나 단일화를 선관위가 제지할 수는 없다”면서 “단, 이것을 중립의무 단체나 기관이 주선하거나 강요한다면 후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2024-09-24 17:54:15김지은 -
약사회장 선거, 온라인 중심...우편투표는 사전신청자만2018년 첫 온라인선거 도입 당시 서울시약사회 온라인 투표 결과 발표 모습(자료사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선거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6년 전 한 차례 온·오프라인 병행 선거를 치룬 약사회지만, 올해 선거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더불어 지난해 총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 규정 개정으로 인해 전반적인 선거 운동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규정 개정과 함께 이번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가 혼탁해진 선거 분위기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지난 선거와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올해 12월 12일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주요 변경 사항과 주목할 만한 부분을 정리해 봤다.◆온라인 투표 중심…우편 투표는 신청자만=지난해 3월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투표 기본 방식에서 온라인투표를 기본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이에 따라 올해 약사회장, 지부장 선거부터 온라인 투표가 기본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온라인 투표는 선거개표일(12월 12일) 2일 전 오전 9시부터 개표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투표 기본으로 선거 운영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편 투표의 경우 사전에 신청한 유권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지부 선거관리위원장 합동회의에서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선관위는 지난 20일 첫 회의를 갖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 위탁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한국전자투표로 이 업체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의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단체들이 이용 중인 업체이기도 하다.◆선거중립의무 단체는?…산업약사회 추가=약사회장 선거에서는 선거관리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중립의무단체를 두게 돼 있다. 중립의무단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기본적으로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시군구분회, 동문회, 학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이 중립의무단체에 해당된다.약사회 선관위는 지난 2018년 3, 4차 중앙선관위에서 한국병원약사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약사연합,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모임 등을 중립의무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지난 2021년에는 3차 중앙선관위에서 실천하는약사회,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를 추가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20일 열린 중앙선관위 1차 회의에서는 한국산업약사회가 중립의무단체로 추가 지정됐다.한편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 내용 중 중립의무자 관련 내용이 일부 변경됐는데 ‘선거중립 의무자 및 의무기관·단체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단일화와 관련된 준비, 회의, 경선, 투표 등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선거관리규정 주요 변경 내용=선거관리규정 개정 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다.우선 후보자 홍보 시 유권자에 발송하는 문자메시지가 철저하게 제한된다. 기존에 후보 또는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무차별적 문자, 웹 메시지 전달로 인한 약사들의 피로도를 감안한 조치다.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 방식의 홍보 문자메시지 또는 모사전송을 발송할 수 없으며, 각 후보 별로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후보 별로 문자메시지 전송은 8회 이내, 모사전송은 3회 이내로 제한하고, SNS(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공식계정과 선거캠프 공식계정으로 한정하며, 매체당 공식 계정 유형별로 각 1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선관위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모사전송을 대리로 발송하고, 메시지 내용과 SNS계정을 선관위 사전 승인받도록 해 선관위의 감독이 한층 강화됐다.◆선거일정=이번 약사회장 선거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12월 12일이 최종 개표일이다. 예비후조자 등록은 11월 2일부터 11일, 후보자 등록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우편투표 신청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이며 우편투표는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가능하다. 전자투표는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종료와 개표는 12월 12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2024-06-25 11:13:07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2"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사전 제공은 됐지만"…달랐던 약가인하 파일, 현장은 혼란
- 5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6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7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8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9경기도약 "지부·분회 사무국 직원들 한해 수고했습니다"
- 10"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
2판콜에스내복액16,732
-
3텐텐츄정(10정)13,671
-
4까스활명수큐액12,867
-
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