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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상 신청요건 품절 명시...생산량 미달 청구액 환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가조정 후 3년내 약가 인상을 협상할 수 있는 예외 조건에 ‘품절’이 명시된다. 대신 수급불안정을 이유로 조정 협상을 할 경우, 월별 생산량을 보고해야 하고 미달 시 청구액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또 조정협상약제 원가 보전 기준도 달라진다. 품질관리 기록으로 노무비 증빙이 가능하고, 타 사에 외주를 줄 경우, 외주가공비에 대한 계약서를 원가에 반영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 수급불안정 등으로 수차례 약가인상이 이뤄졌는데, 가이드라인에 문구를 넣어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라지는 가이드라인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품절 등 약제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로 수정한다. 다만 약평위에서 협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동시에 신청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또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약된 생산(수입)량에 미달한 경우 공단은 업체에 청구액 일부를 환급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정신청 업체는 의무적으로 월별 생산(수입)량을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계약생산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신고한 전체 생산량을 공단에 내야 한다. 김형민 공단 신약관리부장은 11일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에서 “중앙 행정기관에 협조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는 인지 못할 수 있다. 재조정 신청을 했다면 공단에도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민 부장은 “안전 공급과 증산에 대해 인지해주길 바란다. 월별 생산량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조정협상약제 원가 보전 기준이 일부 수정된다. 제조원가는 원료비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돼있다. 앞으로 노무비의 경우 ‘품질관리 기록 등을 업체가 증빙해 원가 반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 경비를 산정할 때 광고비와 무형자산상각비, 연구개발비 등 직접 제조비와 관련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대신 타 제약사로 외주가공을 할 경우,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면 원가에 반영해준다. 김 부장은 “외주가공비는 제약사 제조 환경에 따라 다르다. 벌크까지 제조를 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계약서에 대한 비용으로 이걸 확인하려고 한다. 만약 명시되지 않으면 수탁사까지도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2025-11-12 17:49:34정흥준 -
"보증금 반환해"…시행사 상대 공동소송 승소한 의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원과 약국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 시행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와 B약사가 C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 B씨의 청구를 인정했다. A, B씨는 C사를 상대로 각 1억5000만원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C사는 서울시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서울의 한 건물을 신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로부터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무상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었다. A의사와 B약사는 지난 2020년 1월 경 C사와 이 건물 1층 점포들을 각각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차임 220만원 3년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의원과 약국을 운영 중이다. 관리운영권 종료를 앞두고 C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운영권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지만, 시는 C사와 임차인인 A의원, B약국에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사는 결국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시에 건물을 인도했고, 해당 건물은 서울시설공단 소유가 됐다. 해당 결정 이후 A의원과 B약국은 새 임대인 자격의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점포를 계속 사용 중에 있다. 이번 소송에서 임차인인 의사와 약사는 C사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사는 원고들이 보증금반환 의무와 점포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건물을 적법하게 관리, 운영한 9개월 간의 차임을 A의사와 B약사 측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C사가 A의사와 B약사가 운영 중인 점포에 대한 보증금 각 1억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했다. 법원은 또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8개월 간 서울시로부터 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은 사건의 건물 중 주자시설과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5층 사무실에 한정돼 있었던 만큼, 이 기간의 의원, 약국 점포에 대한 관리, 운영권은 서울시에 있었다고 봤다. 법원은 “원고인 A의사, B약사가 사건의 점포들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이득을 피고인 C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5-10-19 11:18:33김지은 -
MSD vs 메디헬프라인, PMS 계약 놓고 법정 공방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다국적제약사 한국MSD와 CRO업체 메디헬프라인 간 PMS 위탁계약 지급금 분쟁으로 인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MSD는 최근 메디헬프라인에 사용성적조사(PMS, Post-Market Surveillance) 위탁계약 일부 선지급금에 대한 반환금 청구 소송 소장을 발송했다. 다만 수취인 부재로 인해 해당 소장은 반송됐다. 이에 앞서 메디헬프라인은 MSD가 하도급대금 약 15억원을 미지급했다는 취지의 '하도급 분쟁 조정신청서'를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했다. 즉, 양측은 동일한 위탁계약과 관련한 대금 정산과 관련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PMS는 신약 시판 후 4~6년 동안 600~3000례의 환자 자료를 수집, 해당 의약품에 대한 사용경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메디헬프라인이 MSD로부터 위탁 받은 품목의 PMS 수행을 위해 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식약처 제출용 문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위탁계약의 골자다. 이는 제약업계에서는 수도없이 이뤄지는 외주 계약이다. 분쟁의 개요는 이렇다. 두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에 걸쳐 MSD의 7개 의약품에 대한 PMS 용역을 수행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3개 제품에 대한 용역은 순조롭게 이행됐다. 문제는 나머지 네개 제품의 과제 수행이 미흡했다. 이중에는 MSD가 출시를 포기한 품목도 있었으며, 당시 메디헬프라인은 대규모 내부 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마찰은 이같은 계약 이행 이력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메디헬프라인이 2025년 상반기에 제출한 정산 자료에 따르면, 3개 품목은 실제 사례 기준으로 추정액을 초과해 MSD가 5억3000만원 지급해야 한다. 이는 MSD 측도 수긍하고 동의했다. 여기서 추정액이란, PMS 계약의 특성상 시작 전 '실제 수행 건수'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 계약시 예측치를 통해 정한 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PMS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존재한단 얘기다. 그런데, 과제 수행이 미흡했던 4개 품목의 경우 당연히 이 추정액을 훨씬 밑도는 선에서 용역이 이뤄졌을 것이고, 이에 대해 MSD는 실제 수행 건수를 기반한 대금 지급 의사를 밝혔다. 메디헬프라인은 이를 불수용, 최초 계약서상 기재된 추정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쟁점1. 계약서 추정액과 PMS 계약의 특수성 어찌보면 '일 한 만큼 주겠다'는 자와 '계약대로 받겠다'는 자의 싸움으로 보여진다. 메디헬프라인 측은 이번 분쟁을 "갑을 관계를 악용한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라며 "최초 계약서대로 대금을 지급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제약사와 CRO 간 PMS 위탁 계약이 계약서상 추정액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명제의 진위가 된다. MSD의 입장은 '아니다'이다. 회사에 따르면 PMS는 개별 환자에 대한 투약 결과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위수탁 계약은 사례 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다. 계약서상 추정액은 초기 단계에서 예상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치일 뿐, 실제 사례 기반 정산이라는 전제 하에 작성한다는 것이다. 실제 메디헬프라인은 정상 진행된 3개 품목에 대해 수집된 자료의 하위 분석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포함, 계약서상 추정액을 제외한 5억3000만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메디헬프라인은 2023년 11월 MSD에 기지급 받은 선급금이 실제 수행한 업무 대비 8억원을 초과했다고 알리며 추가 선급금 지급 중지 및 타 품목 용역대금과의 상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실을 취합해보면 메디헬프라인은 일을 더 한 부분에는 추가 대금을 요구했고 일을 덜 한 과제에는 대금 지급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이미 메디헬프라인도 계약이 이른바 '건 바이 건 (件 by 件)'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MSD 관계자는 "더욱이 메디헬프라인과 PMS 위탁 업무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진행된 모든 계약에서 실제 수행 건수를 기반으로 정산이 이뤄졌다. 4개 과제에 대한 선급금이 실제 진행된 용역 대금을 당연히 상회한다. 꼭 선급금을 회수한다기 보단 CRO 측의 비난과 정산에 대한 민사 분쟁을 끝내기 위해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메디헬프라인 관계자는 "2023년 MSD에 전달된 메일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당시 당사자가 경영진의 허가 없이 독단으로 발송한 것이다. 당시 회사는 대규모 직원 퇴사를 비롯해 내부 조직에 큰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다. 체결된 계약서가 있고, 그대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MSD가 한번의 실수를 약점으로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쟁점2. PMS 계약의 하도급 범주 포함 또 하나의 쟁점은 하도급법이다. 메디헬프라인은 한국MSD의 대금 미지급 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와 제13조를 위반했음을 주장, 공정위에 하도급 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위반 사항이라 지적되는 하도급법 제11조 2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이며 1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메디헬프라인의 주장처럼, MSD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영세 CRO업체에게 지위를 악용한 갑질을 했다면 이는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PMS 계약에서 얘기되고 있는 실제 수행 건수 기반 정산이 갑질이고, 이같은 성격의 계약이 하도급 계약의 범주에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법령에는 하도급 용역의 대상으로 특정 산업군을 제시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산업, 운수업, 건축업, 경비업 등이다. 이밖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이라 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CRO 업체 간 PMS 계약의 통상적인 방식, 기존 사례와 그 행위의 정당성이 양사의 법정 판단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메디헬프라인 관계자는 "회사는 MSD의 미지급금 등 요인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정 신청을 넘어 MSD의 조치에도 정면 대응할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MSD 관계자는 "지난 1년 이상 계약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헬프라인이 용역대금 정산에는 협조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를 비난하며 당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2025-09-12 06:15:34어윤호 -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 협의체 시범운영 1년 연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시범운영 기간이 1년 연장된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17일부터 1년 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조정협의체 시범운영 기간을 지난 8월 29일부터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기간 연장은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운영 안내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조정 신청 대상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품질 심사자료 ▲자료보호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에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 조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협의체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마련됐으며,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에서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의약품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의약품심사부장, 의약품정책과장,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관련 심사부서 과장,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의결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의약품허가총괄과로 접수되는 신청건에 대해 적용되고, 향후 운영 결과를 평가해 시범사업 종료, 본사업으로 확정, 조정 신청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정 신청 대상 범위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심사자료 ▲'약사법' 제31조의6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 ▲ 그 밖의 보완 요구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임상시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 사항 제외) 등이다.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보완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달력 기준)에 안내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안건 신청서를 작성해 의약품허가총괄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정 신청 건은 원칙적으로 보완요구기간(60일) 이내에 처리할 계획으로, 허가신청서 서식에 의해 기재된 신청인 이외의 사람(대리인 등)은 조정 신청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안건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 회의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보완 사항에 대한 조정 결과를 도출하며, 조정 결과는 관련 부서 및 조정 신청인에게 통보된다.2025-09-03 11:36:20이혜경 -
"약가인하 제도 통합 실익 없어…시기 일원화는 효과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시판중인 신약·제네릭에 대한 사후관리(약가인하) 제도를 통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국민 편익이나 기대 효과가 떨어져 통합 필요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약가재평가, 사용범위(적응증) 확대 약가인하 등 약제 사후관리 제도를 합치기 위한 타당성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으로, 개별 제도 선진화와 함께 약가제도 체계 전반을 쇄신하는데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진단이다. 다만 약가인하 제도 통합이 아닌 '약가인하 시기'를 병합·일원화하면 약가인하 빈도가 줄어들면서 제약업계와 일선 약국 현장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의미가 있다는 제언이 따라 붙었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계약 체결로 이행한 '건강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현황 분석 및 제언' 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신약·제네릭 약가 보험상한금액 조정(약가인하) 사후관리 제도 통합은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들이 강하게 요구 중인 안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계 의견을 수용해 약가인하 제도를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복지부와 제약계가 약제 사후관리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 상황에서 약가인하 제도 통합 필요성이 낮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서 향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약사-약가 전문가, 사후관리 통합 시각차 연구는 제약사(산업계), 의약품도매상(유통업계), 약국가(약업계) 등 제약업계와 학계 전문가 간 약가 상한금액 조정 통합 필요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약업계는 약가인하가 지나치게 자주 발생하고 너무 많은 약제가 약가인하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을 적극 제기 중인 반면, 전문가들은 약가인하가 자주 이뤄지지도 않을 뿐더러 인하 약제 개수도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연구는 국내 운영되는 약제 사후관리 제도 중 제네릭 등재 약가 인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 조정신청 제도를 통한 약가인하는 사후관리 통합조정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제도 목적과 취지를 살필 때 사후관리 기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연구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 ▲약가재평가 등의 통합 필요성을 살폈는데 결론적으로 "제도를 합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못 박았다. 현재 약품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전이 없는 구조에서 현행 약가인하 제도는 약품비 관리를 위한 서로 다른 측면을 담당하고 있어 통합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연구는 "각 제도는 각각의 목적이 유효하고 서로 구분되며 타 제도와 중첩을 피하도록 설계됐다"며 "제도별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은 계속 요구되겠지만 제도 통합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다만 연구는 약가인하 시점을 통합·일원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했다. 사후관리 제도를 단순히 합치는 통합조정은 기대되는 효과가 없고 개별 제도 본 취지를 저해할 수 있어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조정(약가인하) 시점을 통합해 약가인하 빈도를 줄일 수 있다면 일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연구는 "사후관리 제도를 통합할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 다만 일부 사후관리 제도의 약가 조정 시점을 통합한다면 단기간에 여러 제도에 의한 약가 조정을 받는 일부 약제에서 약가 변동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약가 변동 횟수가 높은 약제가 많지 않다면 시점 통합 편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약제 사후관리 통합이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도 통합보다는 시기 통합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며 "상한금액 조정 시점을 통합해 약가인하 빈도를 줄일 수 있다면 현장의 업무 부담과 그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일부 낮추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령화·한정된 건보재정…"약가인하 제도 쇄신해야"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토대로 약제비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약제 사후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전환(쇄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약가인하 제도 통합 필요성은 낮지만, 제도 자체를 개선하고 선진화할 필요성은 크다는 얘기다. 연구는 "한정된 재정으로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급여하고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급여체계에서 사후관리 제도가 더 목표 지향적이고 정교화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개별적 사후관리 제도가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론 미래 요구되는 과제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약제 사후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총약품비 관리 기전을 마련하며 ▲주요 사후관리 기전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내놨다. 먼저 건보 지속성을 위해 요구되는 연간 총약품비 지출 규모나 증가율 또는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 등 건보 약품비 지출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사후관리 제도로 이를 달성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사후관리 제도 목표가 더 분명해지고 제약산업계는 스스로 분담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것이란 게 연구 결과다. 이와 함께 총약품비를 관리하는 기전을 마련해 약가인하 외 다른 재정 관리 수단을 활용하고 약가인하가 아니더라도 계획에 맞는 재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총약품비 관리 기전이 마련되면, 현재 사후관리 약가인하 제도들이 각각 취지에 맞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요 사후관리 기전에 대한 제도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등재 후 가치평가로 임상적 유용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재정적 영향의 불확실성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강화해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구는 최근 개발되는 신약은 점점 더 고가화되고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므로 재정 영향이 큰 품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전도 고민하라고 했다. 특허 만료 의약품 즉, 제네릭의 경우 동일 성분 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하고 평균 가격이 점점 내려가도록 유인하는 사후관리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연구는 "시장 내 제품의 경쟁 구조와 가격 수준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 또는 제품수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보편적으로 약가가 조정되는(깎이는) 기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2025-08-11 11:18:09이정환 -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운영 1년...신청 기한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부터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운영 중인 가운데, 심사 대상과 신청 기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정협의체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마련됐으며,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에서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의약품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의약품심사부장, 의약품정책과장,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관련 심사부서 과장,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의결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조정 신청 대상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품질 심사자료 ▲자료보호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에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 조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청기한도 늘어난다. 그동안 조정협의 신청은 보완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 최초 보완기간의 1/2시점까지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보완기간이 60일이라면 조정협의신청은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안건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 회의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보완 사항에 대한 조정 결과를 도출하며, 조정 결과는 관련 부서 및 조정 신청인에게 통보된다.2025-08-08 11:04:40이혜경 -
전국 병원 127곳 쟁의조정 신청…24일 총파업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이 없으면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9일 노조 생명홀에서‘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8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조정 신청에 참여한 112개 지부의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 8562명 중 72.6%에 해당하는 6만 4321명이다. 127개 의료기관 6만 4,321명의 조합원들이 쟁의조정신청에 나서면서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덕분에' 라며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의료대란 속에서도 의료기관을 지키며 헌신했던 결과가 결국 토사구팽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9일부터 17일까지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3일 파업전야제를 거쳐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최희선 노조위원장은 "올해 4만 5000명이 참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노동 현장은 여전히 불규칙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도 임신이 자유롭지 못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동료들에게 늘 미안해야 하고 제대로 보장도 못 받고 있다"며 "10분도 안되는 식사 시간에 들이키듯이 해치우는 서러운 식사를 하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노조가 제시하는 7대 요구사항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으로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이다.2025-07-09 21:42:45강신국 -
22년간 운영한 터미널약국, 명도소송 당한 이유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2년간 센트럴시티 호남선 내 약국을 운영했던 약사가 명도소송을 당했다. 약국 운영을 놓고 약사와 임대인인 신세계센트럴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신세계센트럴 측이 올해부터 약국 임대를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약사 역시 종전 임대료 대비 100% 인상된 금액을 투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갈등은 법적으로 이어졌다. 당초 계약기간에 더해 6개월의 말미를 준 만큼 퇴점을 해야 한다는 신세계센트럴, 20여년 전 투자했던 2억원의 권리금 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 무일푼으로 쫓겨날 수 없다는 약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센트럴은 약국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22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도 억울하다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건은?= 시작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사는 2003년 4월 중개업자 소개로 센트럴시티 호남선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신세계센트럴 측에 따르면 고속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지하철 3·7·9호선이 맞물려 이곳의 하루평균 유동인구는 100만명에 달한다. 약사는 2차례 장소를 이전하기는 했으나 일반약에 더해 처방조제 단골환자까지 구축하며 매출을 키워왔다. 매년 재계약으로 임대차를 갱신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 당시인 2023년 11월만 해도 명도소송은 생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 오히려 담당자는 '(이 자리로 옮긴 이후)내년에는 10년차가 되니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고 언급했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구상하기도 ?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2024년, 계약만료를 3개월 남기고 새로운 담당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입찰로 임차인을 정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약사는 '귀사가 생각하는 임대조건을 제시하면 수용하겠다'고 수차례 의사를 전달했지만 예고대로 입찰이 진행됐다. 약사 역시 투찰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100% 이상 임대료를 높여 투찰에 참여했지만 보다 높은 월 임대료를 제시한 약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인은 낙찰자가 선정됐고, 최종 시한이었던 4월 30일을 넘긴 만큼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약국에는 '부동산에 대해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부동산 가처분 고시가 붙었다. ◆약사 "대기업 갑질에 한 가정 풍비박산"= 약사는 22년간 약국 운영이 계약관계상 '갑'인 신세계센트럴에 의해 좌우돼 왔으며, 이번 건 역시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자리 이전과 약국 규모 축소 등 일방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에 응해 왔고, 20여년간 매출을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20여년간 약국이 늘 잘 돼 왔던 건 아니다. 매출이 마이너스였던 시기도 꽤나 길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여간 매출이 비교적 안정화 된 것"이라며 "입찰 전환 통보에 수차례 원하는 임대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방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언질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계약만료 3개월 전 통보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 통보를 예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난해 4월 제의 받았던 수도권 2차병원 약국인수 제안도 거절한 채, 약국운영에 매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여전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임차조건제안서와 함께 제출했던 '운영계획서'다. 신세계 센트럴 측이 임차인 모집 공고 과정에서 경력, 특화서비스, 인력운영 등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곳 만큼은 누구보다 잘 안다는 자신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법인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내보내기 위해 임차인 모집을 공고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리금 주장 역시 곤란해 졌다. 입찰 방식으로 후임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약사가 권리금을 주장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는 "20여년 전 투자했던 2억원의 권리금은 커녕 무일푼으로 내쫓기게 된 상황"이라며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 마저 박탈하는 행위로, 20여년의 약국 운영은 물론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홈페이지 등에 부당함을 호소해 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진행되는 협의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체크해 보겠다'는 형식적 답변에 그쳤다. 나아가 약사는 그간의 부당함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2003년 개국 당시 15평(49.5제곱미터) 규모였던 약국은 법인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자리로 옮겨지거나, 5평 남짓(17제곱미터) 크기로 줄어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테리어 등 제반 비용 역시 모두 약국이 부담해 왔다는 주장이다. 또한 임대차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증액 상한인 5%를 초과하는 증액요구 등에도 불이익을 당할까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있어 왔고, 이번 역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불이익 제공행위 중지, 혹은 불이익 제공으로 입은 손해 보전에 대한 조정을 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세계센트럴 "공정하고자 진행한 입찰, 낙찰자까지 발동동"= 신세계센트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입찰을 진행했을 뿐이라며, 약사의 퇴거불응으로 인해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세계센트럴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 이윤 추구 등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약국에 사실상 독점권을 제공해 왔다는 것. 다른 임대 매장들과 비교할 때도 약국은 손에 꼽힐 만큼 오랜 기간 특정한 개인에 의해 운영돼 왔다는 설명이다. 신세계센트럴 관계자는 "임대 방식 등이 고착돼 왔기 때문에 공정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약국 임대료 등이 저평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찰로 임대 방식을 전환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만료 이전 관련 부분을 안내했고, 약사 역시 100% 이상 임차료를 높여 투찰에 참여했다. 약국을 정리할 수 있는 유휴기간까지 협의를 통해 제공됐다"며 "절차 등에 있어 누락이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주장된 부분이 전무했고, 임대인으로서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도리어 "회사는 물론 낙찰자까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관련한 부분에 대해 대화로 풀어가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신청에 따라 내주 조정기일을 가지고 신청인인 약사와 피신청인인 신세계센트럴 측의 주장을 청취할 예정이다.2025-06-13 11:24:13강혜경 -
수급불안약 조정평가 기준 신설…고가 항암제 사전관리 강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급불안의약품의 조정신청 평가기준을 신설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고가 항암제 사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9일자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안'과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다. 먼저 약제 평가기준 규정안 사전예고안을 보면, 조정 신청 평가기준에 수급불안의약품을 신설했다. 심평원은 "보건안보 차원의 의약품 공급 안정화 지원을 위해 감염병 위기 또는 긴급한 공급 부족 등의 경우로 약제 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및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원료수급 다변화로 인해 약가 인상이 필요한 경우 협상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정 신청 평가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부족 등의 경우로 약제수급과 관련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원료수급 다변화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 평가기준 항목에 추가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약가 가산을 하기로 함에 따라 조정 신청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급불안의약품은 협의체의 건의가 있으면 조정 신청을 통해 약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는 약제 사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최근 고가이면서 효과의 불확실성이 큰 신약들이 증가해, 급여 등재 및 확대 이후의 성과관리 중요성이 강화됐다"면서 "이에 사후 실제효과 등을 수집 및 평가하는 부서장이 심의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해 약제 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RWD를 통한 고가약 사후관리 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산하에 약제성과평가실도 마련한 상태. 본격적인 제도 추진에 앞서 관련 부서장이 항암제 심의의 첫 관문인 암질심에 참여해 선제적으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2025-01-10 09:57:42이탁순 -
국가필수약 지정 제네릭, 국산원료 변경땐 약가우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기등재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의 경우도 국내 생산 원료로 변경 시 약가우대가 적용된다. 다만 A8국가 급여현황을 국내약제 재평가 요건으로 정하는 기준에 대한 페지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부위원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킬러규제 3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이 확정됐다. 먼저 기등록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도 원료를 수입산에서 국산으로 변경 시, 국산 원료를 사용한 신약의 약가우대와 마찬가지로 원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 2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제약사는 기등재된 국가필수약 지정 성분의 제네릭 원료를 국산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가우대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첨단재생의료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위험도 분류(저위험, 중위험, 고위험)를 사안별 안전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내년 2월 개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국산 원료혈장의 자급률 감소로 수입혈장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혈장분획제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활한 해외 혈장제조소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의약행정시스템(NEDRUG)에 ‘혈장제조업소 실태조사 신청 민원’ 기능이 2026년 2월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 약가우대 적용은 복지부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즉 국내 거주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한 경우 외에 한국인 포함 글로벌 임상을 실시한 경우에도 약가우대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요청사항 수용 시 사실상 글로벌 임상시험을 수행한 모든 약제가 우대 대상이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임상시험을 하는국내 제약사만 우대하는 것은 한미 FTA(국내& 8231;외제약사 제품의 비차별 규정) 위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 약제 선정기준 개선도 복지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는 국내 개발 신약은 개도국 중심으로 수출되므로, 선진국 급여현황을 재평가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국내 제약사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즉 A8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중 1개국 이하 급여 요건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이다. 복지부는 "재평가 대상은 등재시기,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지적 등을 고려해 선정하므로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며, 오히려 국내 개발 신약만 제외 시 외국 제약사 역차별, 통상 문제 소지 우려가 있다고 업계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CAR-T 치료제 전처리 과정 제약사 수행 허용도 거부했다. 업계는 GMP시설을 보유한 병원에서만 CAR-T 전처리(T세포 분리, 냉동 등) 수행이 가능하므로, GMP 시설 보유 제약사도 CAR-T 전처리 수행 허용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수반되는 업무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예외 허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품 일괄 생산 후 회사별 제품 분할 허용 요청도 수용곤란 과제가 됐다. 업계는 CDMO 수탁생산 시 동일 제제·공정임에도 수탁사별로 생산해야하므로, 대단위 배치생산후 수탁사별 제품 분할 허용을 요청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치 생산 방식으로 의약품을 생산하고, 배치사이즈는 생산 이익 등에 직접 영향이 있어 최적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품목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 취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네릭 난립 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수용 곤란하다"며 "다만, 국제 수준의 CDMO 도입에 따른 제조단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단위 배치크기, 분할된 품목별 제조·품질 관리 방안에 대한 해외 현황 등을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 "규제개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2-25 18:48:37강신국 -
[기자의눈] 국산 API 활성화 필수가치의 중요성[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국산 원료의약품(API)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가혜택을 주는 안이 행정예고 되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분야 전반에서 소부장(소재& 8231;부품& 8231;장비)의 국산화가 강조되면서, 국산 원료의약품의 활성화도 제약산업의 필수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를 살펴보면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제네릭이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고 적용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기등재 품목이 원료 수급을 수입에서 국산으로 다변화하면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첫발을 떼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제약업계는 기업의 참여가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큰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테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 국가필수의약품 제네릭 신규 등재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약가에 한정된 지원책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내 기업이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 원료의약품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원가 절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사가 국산 원료의약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당근책이 필요한 이유다. 업계는 국산 원료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보건안보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당시 큰 혼란이 있었으나, 오히려 소부장 국산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제약바이오산업을 각 국가에서 미래 먹거리로 삼은 상황에서 높은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은 반도체 분야의 사례처럼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국산 원료의약품의 활용을 넘어 필수 요건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국내시장 규모의 한계 등으로 국산 원료의약품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국산 원료의약품 활성화를 위해 매출과 원가 절감을 중시하는 제약사와 한정된 재원을 운영하는 정부 간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원료의약품 활성화 논의가 다각화되기를 기대해 본다.2024-12-11 05:30:29황병우 -
한덕수 총리 "보건의료노조 파업결정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자 한덕숙 국무총리가 파업결정 철회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와 응급 의료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병원의 필수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오는 28일까지 사측과의 조정에 실패하면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2024-08-27 09:07:59강신국 -
"구속력 갖는 보건의료 업무조정법, 심의·의결 구분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권 분쟁이나 업무범위 혼란을 조정하는 정부 위원회 신설 법안 관련 '심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구분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의결기관인데다, 의결 내용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위원회 소관 사무를 구체적으로 법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정위원 신분보장, 위원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규정과 운영위원장 임명·위촉 사항도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해당 법안은 8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해 추후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다. 김윤 의원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 유관해석, 분쟁, 조정신청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의사와 한의사가 오랜기간 다퉈 온 의료기기 사용권한 갈등이나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간 업무 혼선,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판매권한 갈등 사태가 촉발됐을 때 조정위원회가 사안별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김윤 의원안이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공무원·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이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업무범위 구체화 논의를 한층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업무조정위 의결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만큼 법안에 위원회 기능·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넘어 심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구분해 명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무조정위 심의·의결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에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법에서 정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또 업무조정위원 신분보장, 위원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을 법안에 마련하고 운영위원장 임명·위촉 사항도 법제화하라고 했다. 김윤 의원안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수용 입장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범위를 전문성,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보건의료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업무범위 조정 기전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의료법에 업무조정위원회를 규정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의료법으로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 논리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요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는 의료기사, 향후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이 법에 의해 규율될 간호사 관련 업무 갈등이 60% 가량을 차지한다"면서 "의료법을 통해서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을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대체의견을 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이다. 위원회 신설보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2024-08-23 16:28:26이정환 -
식약처, 허가자료 보완요구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정 과정이 마련된다. 다만 1년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조정신청 남용으로 불필요한 행정인력이 가동될 경우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28일 식약처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심사숙고 끝에 의약품허가총괄과 신설 기능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시범사업으로 출발하며, 제도화는 업계 노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에는 제약업체의 의약품 허가신청이 있으면, 평가원 심사부에서 안전성·유효성·기시법 등에 대한 자료 심사를 진행하며, 보완요구 자료까지 검토한 다음에 최종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최종결과를 들은 이후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협의체가 마련되면 최종 처리 이전에 보완요구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김 국장은 "조정협의체는 별도 조직이 마련되지 않고 기존 인력에서 업무만 추가된 것"이라며 "추가 행정력 없이 이뤄지는데, 제약업체에서 모든 보완자료에 대해 '한 번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신청하면 남용일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정협의체 안건 상정 이전 사전심의위원회에서 민원자료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남용되면 더 이상 협의체 운영이 어려워 진다는 얘기다. 김 국장은 "조정협의체를 일종의 공공재로 보고, 제약업계에서는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지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며 "시범사업이 제대로 운영돼야 앞으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까지 확대해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체에서는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마련되는 셈이지만, 남용될 경우 정말 필요한 업체에서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제약업체의 허가신청 담당자 입장에서는 식약처의 보완요구가 있으면 의문점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려면, 사용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4-05-29 12:54:47이혜경 -
허가‧심사 보완 요청시 제약사가 직접 조정신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허가& 8729;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발생할 경우, 제약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운영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마련하고 제정 작업을 위한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조정협의체는 허가& 8231;심사 과정에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처음 생기는 제도다.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식약처 검토 결과 보완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제약업체 등 신청인은 즉시 보완 요구자료 등에 대한 조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조정 신청 대상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조에 따른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자료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2조에 따른 재심사(자료보호)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 등으로 한정한다. 조정을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안건 상정 신청서를 작성해 의약품허가총괄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등 이에 준하는 경우 ▲1개 품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해 이미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결과가 통지된 품목, 동일 민원이 재차 신청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약사법 제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의약품심사부장, 의약품정책과장,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관련 심사부서 과장이 내부 위원을 맡는다. 외부위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전문가 중에서 해당 조정 대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해당 조정회의 소집 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 등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신청인이 의견 진술을 원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24-05-24 12:26:17이혜경 -
에르위나제 인상...임핀지 RSA 재계약...로프레사 협상개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 사용되는 에르위나제주(엘 아스파라기나제)의 약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위험분담제 재계약에 성공했다.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치료제 로프레사는 건보공단과 협상에 돌입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이같은 협상 결과와 일정을 공개했다. 클리니젠의 에르위나제주는 지난 2019년 8월 첫 등재됐다. 국내 허가 이후 12년 5개월만이었다. 이 약은 E.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당시 급여등재 시 A7 최저가(70만2564원(영국))보다 낮은 병당 52만원에 합의했다. 최근 이 약은 조정신청을 통해 건보공단과 약가인상 협상을 진행해왔고,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에르위나제주는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투여가능 조건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 AZ)는 지난 2020년 4월 급여 등재 당시 위험분담제(RSA)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지난 3월까지였다. 계약이 만료됐지만, 공단과 재계약 협상을 이어와 최근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핀지주는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환자 치료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담도암 적응증 급여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협상이 시작된 약제도 공개됐다. 일단 알려진대로 노바티스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이 5월 협상이 시작됐다. 이 약은 사후 실사용 근거(real-world evidence, RWE) 제출을 조건으로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했다.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로, 선등재 후평가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위험분담제 유형 총액제한도 적용된다. 산텐의 녹내장 치료제 로프레사점안액도 협상에 들어갔다. 이 약은 지난 4월 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제약사가 약평위가 정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제약사들이 이때 약가협상 생략 기준이 되는 약가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건보공단과는 예상청구액 협상만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2024-05-16 12:41:59이탁순 -
DMF 기간단축·임상시험 개편...GMP 평가 개정안도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9일부터 시판전 GMP 보고제 시범사업 운영이 종료됐다. 연내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GMP 평가를 생산국 정부기관 또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정부 기관이 발행한 GMP 증명서로 대체하는 등 원료의약품 등록요건이 개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규제혁신 3.0 과제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3.0 과제에는 GMP 평가 정책, 허가 부서 기능 개편, 임상시험 제도, 시판 후 약물감시 정책 등 크게 4개 분야가 포함됐다. 의약품안전국 김춘래 의약품정책과장, 김영주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김정연 의약품품질과장, 신경승 임상정책과장, 이유빈 의약품관리과 사무관은 지난 9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나 제약업계가 현장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경승 임상정책과장 Q. 식약처 지정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지역 의료기관까지 임상시험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했는데, 1차 동네의원도 포함되나. A. 지역의료기관 임상시험 참여 확대는 기존에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책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다. 임상시험 의뢰자, 실시기관과 지역의료기관의 3자 계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의뢰자,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내용의 일부 검사나 모니터링 검사를 지역의료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차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의뢰자와 실시기관의 책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Q. 다수 임상시험계획서 동시 신청 허용의 의미는. A. 동일 성분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최초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다수의 계획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상시험의 경우 1개 성분제제에서 다수의 임상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중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는 시험결과로 최종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임상시험 승인 번호로 성분별 관리를 하다보니 제형이나 함량, 투여경로 등이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고 승인이 이뤄져서, 앞으로는 성분별로 1개 임상시험 안에 하나의 계획서를 나눠서 신청해도 된다는 의미다. 이유빈 의약품관리과 사무관 Q. 2년전 행정조치로 운영하던 '시판전 GMP 보고제 시범사업'을 종료했는데. A. 시판전 GMP 보고제는 행정조치 일환으로 2022년 4월부터 운영했다. 출하 30일 전 품목정보, 허가·심사 유형, 출하정보를 보고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무작위로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형태였다. 연간 2100여건의 보고가 이뤄졌고, 현장평가를 나간 횟수는 15건 정도로 위법행위는 0건이었다. 현행규정에서도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시범운영을 5월 9일자로 폐지하기로 했다. Q. 완제의약품 제조소 점검 시 원료의약품 공급자 평가 및 관리 실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완제제조업자의 원료의약품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제조소 중 원료제조소에 대한 실사 비중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A. 원료의약품 제도 개선으로 제조소에 대한 실사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내 완제의약품의 경우 해외 원료가 많아 해외제조소 실사에서 원료의약품 비중을 높여 해외실사 30% 이상이 원료의약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원료의약품 등록은 제조소 증명서로 반영하고, 향후 완제의약품 실사 때 원자재업체 관리(Vendor audit)가 잘 됐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김영주 의약품허가총괄과장 Q. 신설되는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역할은. A. 허가& 8231;심사 과정에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처음 생기는 제도다. 기존에는 민원처리가 끝나면 6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규정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수요가 많은 민원은 보완 과정일텐데, 이때 창구가 없었다. 이번에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의약품안전국장 주관하에 각 과장들과 중앙약심 위원 등 외부 전문가 4~5인이 참여하게 된다. Q. 조정 대상이나, 업체에 제한은 없나. A. 허가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분명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정 대상 선정도 내부 심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규정이 명확하거나 이미 중앙약심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았다면 조정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가봐도 조정이 필요한 민원이 있으면 심의 대상으로 선정해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내부 협의는 끝났고, 6월 중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의견조회 이후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Q. 다빈도 민원사례 등 조정 대상으로 선정될만한 사례를 공개해준다면. A. 예를 들어 민원인 입장에서는 임상시험 등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보완이나, 재심사, 자료보호 등이 조정 대상일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상범위를 공개할 계획이다. 안전성 유효성 자료, 품질자료 등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될 예정이다. 다만 조정신청의 경우 업체 1품목당 1건이 원칙이다. 조정신청 1건에 여러건을 포함할 수 있지만, 횟수는 1건만 가능하다. 김정연 의약품품질과장 Q. 의약품 GMP 평가 정책을 개편해 원료의약품 등록을 기존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고, 완제의약품 허가 시 GMP 실사도 크게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A. 현지실사 조사관은 정규직 공무원, GMP 조사관을 맡은 공무직 공무원 등 50여명이 식약처에서 근무한다. 50여명의 조사관이 원료의약품 DMF 실사, 품목 실사, 정기실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이 늘어나면서 현지실사도 많아졌다. 이번에 원료의약품 DMF 평가를 증명서로 대체하면서 해외 실사를 줄였다. 원료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의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졌고, 국제조화 간소화를 진행하면서 국내 완제의약품 제조소의 Vendor audit은 강화할 계획이다. 김춘래 의약품정책과장 Q. RMP 중심으로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일원화 의미는. A. 2025년 2월 21일부터 재심사 제도가 폐지되고, 신약, 희귀의약품 등 품목별 위해성에 기반한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중심으로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한다.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의 중복 운영을 개선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춘 의약품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재심사 허가조건을 부여받은 품목은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하며, 종전 재심사 제도를 통해 운영하던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는 분리 운영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24-05-13 06:38:51이혜경 -
"내릴 땐 언제고"…수급불안정 '하모닐란' 약가인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장영양제 하모닐란(비브라운코리아)이 4월부터 상한금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 약은 채산성이 낮아 생산원가 보전을 위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청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성적 공급불안을 가진 약제임에도 정부는 그동안 대책이 없다가 최근 수급난이 심화되자 그제야 상한금액 조정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모닐란, 2년 전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20일 업계에 따르면 하모닐란이 상한금액 인상 조정협상을 완료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새 약가가 적용될 전망이다. 하모닐란은 엔커버와 함께 경장영양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제품이다. 경장영양제는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튜브를 통해 소화관에 직접 영양분을 넣거나 마시는 제품이다. 섭식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필수 약제다. 하지만 하모닐란, 엔커버 등 경장영양제는 수입 상황에 따라 공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잦아 환자들의 원성이 컸다. 이에 따라 의료진과 환자들은 오래전부터 경장영양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보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사들도 채산성이 낮은 제품이라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원가 보전이 됐든 약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장 영양제들은 그동안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에 의해 오히려 약가가 떨어졌었다. 하모닐란은 지난 2022년 1월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200ml 제품이 2291원에서 2282원으로 인하됐다. 엔커버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2022년 10월 200ml 제품이 2.9%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엔커버는 당시에도 조정신청을 했으나 약가인상은 없었다. 이 같은 약가인하는 채산성을 더 떨어뜨려 공급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이번에 하모닐란 약가인상을 두고 일관성 없는 정부의 약가조정 정책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약가인상 필요한 품목, 인하 대상에도 포함? 정부는 올해 1월 예정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는 하모닐란 같은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시행을 미룬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4월에도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시행 유예로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최근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전방위적 약가인상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기존 약가인하 제도와 겹치면서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뿐만 아니라 수급 불안정 지속으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약제들도 약가인하가 되지 않게 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사나 사용량-약가인하 모니터링 시 비대상 품목을 더 면밀히 검토해 확대해야 한다"면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갑자기 약가인상 품목이 되는 말도 안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03-21 06:16:25이탁순 -
코푸정 등 4품목·하모닐란·크래밍정 내달 약가인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진해거담제 코푸정 등 동일제제 4개 품목, 경장영양제 하모닐란, 편두통치료제 크래밍정 등 약제들이 다음달 약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모두 원가에 비해 약가가 낮아 채산성이 떨어졌던 제품들이다. 아울러 코푸정 등 4개 품목과 하모닐란은 수급불안의약품 민관 협의체에서도 공급 부족을 제기했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이들 약제 제약사와 조정신청 협상에 합의했다. 정확하게 유한양행 코푸정(현재 상한금액 정당 26원), 종근당 코데닝정(28원), 대원제약 코대원정(30원), 삼아제약 코데날정(30원) 등 4개 품목과 비브라운코리아의 하모닐란액(200ml·2282원), 하모닐란액(500mL·5724원) 등 2개 품목, 지엘파마의 크래밍정(50원) 등이다. 진해거담제 코푸정 등 4개 품목은 계속되는 호흡기 잘환 환자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이, 하모닐란은 만성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하모닐란은 지난 1월 협상 개시 이후 두 달이 넘어서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코푸정 등 4개 품목은 지난 7일 심평원 약평위 통과 이후 10일 만에 약가인상에 합의했다. 약평위 심의 전 공단과 사접협의 등 신속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엘파마의 편두통치료제 '크래밍정'은 현재 국내에는 대체약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작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청했으나 불발되고, 이번에 약가조정을 통해 상한금액이 소폭 인상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확한 인상 약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주 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2024-03-18 12:03:0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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