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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재택간호모델 구축 절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재택간호 역할 강화’가 제시됐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삶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Aging in Place’ 실현의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대한간호협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의 방향을 모색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한국형 재택간호체계의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재택간호센터 모델 제시 ▲전문간호 인력 양성 ▲서비스 표준 및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기로 했다. 발제를 맡은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은 일본이 2000년 개호보험 도입 후 구축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소개하며 "재택의료와 재택간호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의료 행위는 물론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고, 24시간 긴급 대응과 ICT 기반 관리 등을 통해 중증환자 재택치료, 임종 지원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국내 방문 기반 서비스가 보험, 요양, 지자체 사업으로 분절돼 신청 기준과 창구가 제각각인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앞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 통합이 곧 국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양이 아닌 ▲재입원율 감소 ▲응급실 이용 감소 ▲가족 부양 부담 경감 등 소비자 중심의 성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 원장은 결국 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선행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법체계, 인력, 재원 마련 등 실질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장기요양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는 김영희 간호사가 여는 빛사랑 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재택 임종 사례를 소개하며 "재택간호의 가치는 한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간호사가 중심이 돼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질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이용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절차 및 비용 구조의 단순화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의 근간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재택간호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임은지 법무법인 승인 변호사는 "기존 파편화된 방문 서비스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돌봄지원법’ 시대의 실질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간호사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기능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도경 뉴스핌 기자도 “재택간호센터의 성공적인 도입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유휴 간호사를 활용하고 24시간, 365일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전문 교육 체계 강화, 그리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지원 제도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수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방문간호 기능 강화와 다직종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 기반 통합 돌봄 설계는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였다"며 "다만 제한된 예산과 조직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여건이 있다. 그럼에도 오늘 주신 이런 논의 숙제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의료돌봄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지 그 역할에 대해 진진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재택간호센터는 단순한 제도 신설이 아니라 한국 돌봄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변화”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며 “간호사 없이는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5-12-11 10:56:46강신국 기자 -
초고령사회 대비 '한국형 재택간호' 모델 찾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에서 간호사의 핵심 역할을 재조명하고 한국형 재택간호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움이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어기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전진숙·김남희·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최보윤 의원 등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은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요양·돌봄의 연계 전략을 중심으로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초고령사회가 되는 2040년을 향한 방문간호의 비전 – 지역포괄케어의 요지로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고, 준비해야 하는가?)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통합돌봄체계의 중심: 재택간호센터 모형 구축)가 각각 발제에 나선다.발제 이후에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영희 간호사가 여는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 임은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신도경 뉴스핌 기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이수빈 사무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져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정책적 시사점을 나눌 예정이다.간협은 이번 국제 심포지움이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호계의 비전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재택간호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 시행 이전에 국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12-09 09:53:20강신국 기자 -
6월 시행 앞둔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잰걸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의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간협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방안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간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 현장이 직면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분야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진료지원업무 제도 도입 방안, 보상체계 마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간협이 준비 중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간협은 시행규칙에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 명시(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37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이다.아울러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문간호사와 함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을 보면 전담분야는 18개였고, 진료지원 항목도 기존 보건복지부 자문단이 제시한 77개가 아닌 38개였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다.또한 ▲진료지원 행위 난이도 및 위험도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의사의 진료 위임 시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배치 및 인사관리 기준 마련 등의 병행 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김정미 위원은 “간호법과 하위법령은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종합계획에 지역 간호를 반영해야 하며, 보건의료기관 정의 확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역사회 간호의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보상에 대한 규정은 권고가 아닌 강제조항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법 통과 이후 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간호사의 권리 보호와 업무의 법적 안정성 확보, 그레이존 최소화가 필요하며, 전문 간호인력 양성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시행 전 정부는 신속하게 초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될 일만 정하고 나머지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선진국의 법 제도를 분석하고,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간호사들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김미애 의원도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정된 것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9월 20일 간호법 공포 이후, 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해외 사례 분석과 함께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2025-04-11 09:12:51강신국 -
의대정원 추계법 '의결권·위원 구성' 놓고 이견박주민 위원장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의사인력 추계위법 심사를 앞두고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입법을 위해 14일 열린 국회 공청회는 예상됐던대로 추계위 권한과 구성 성분이 최대 쟁점이었다.먼저 추계위 권한을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증·감원 추계 결과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결정 권한인 의결권까지 줘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추계위 구성 성분을 놓고서도 추계위원 절반 이상을 의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을 동수로 선임해야 한다는 환자·소비자 단체 입장이 양립했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 회의장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국회 계류중인 6개 관련 법안(김미애, 이수진, 서명옥, 안상훈, 김윤, 강선우 의원안) 심사에 앞서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정부, 의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총 12명의 진술인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공청회장에서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자문기구로 존치 VS 의결권 부여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 12명 중 절반 가량은 추계위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추계 결과를 최종 결정하는 의결권까지 부여하는데 부정 의견을 제시했다.추계위가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를 넘어 의사인력·의대정원 의결권을 갖게 되면 지나치게 직능 의견에 치우진 추계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복지부장관이 추계위 심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를 최대한 준용해야 한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추계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의사인력을 심의하는 것을 넘어 의결하는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한다"며 "(의사인력·의대정원)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직 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의사도 "(추계위는)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며 "의료정책 심의는 독립된 기구에서 전문가를 위주로 과학적이고 투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는 "6개 법안 중 3개 개정안에서 추계위에 심의, 의결 권한을 주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 수급·관리 사항을 심의·의결 권한을 위원회가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결권에 대해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있었다.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추계위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추계위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을 이상적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추계위가 도출한 권고 사항이나 추계 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언급했다.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부교수도 "위원회 간 위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추계위에 충분한 권한을 주기 위해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엔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청회에는 총 12명의 진술인과 복지부 김국일 정책관이 출석해 추계위 관련 입장을 피력했다. 추계위 구성…"의사 과반" vs "공급자·수요자 동수"추계위 구성 성분에 대해서도 의사가 과반 이상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의협과 전문가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과 환자·소비자 단체는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이 같은 비율로 선임돼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의협은 추계위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민수 정책이사는 "추계위의 인적 구성은 각 직종의 현장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력 추계는 단순한 전체 추계뿐 아니라 지역별 추계, 진료 과목별 추계가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일부 전문가와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사가 과반인 추계위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추계위가 직종 전문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안기종 대표도 추계위를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비율을 동수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보건의료 공급자(의사)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또는 직종별 분과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려한다"고 말했다.2025-02-14 18:57:30이정환 -
간협, 8일 '간호법 이후 간호법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의 의의를 평가하고 간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주관하는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외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인 박희승·김남희·서미화·장종태·박주민·서영석·소병훈·남인순·김 윤·이수진·전진숙·백혜련·이개호 의원이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토론회 좌장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 교수가 각각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와 ‘간호법 제정의 영향 및 간호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지정 토론자로는 현장 간호사와 정의석 강북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2024-10-07 14:57: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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