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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 찬성…"기존 약국도 변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소비자의 의약품 과잉 구매·오남용을 부추기는 단어를 약국 고유명칭이나 간판에 쓸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특히 복지부는 법안이 국회를 거쳐 최종 공포됐을 때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존 약국 명칭·간판에 대한 변경을 위해 1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 시행 이전에 개설 승인된 약국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소급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한 셈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 법안에 찬성하며 오랜만에 두 직능이 이견 없이 의견합치를 보였다. 11일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남인순 의원안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창고, 공장을 비롯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복지부는 법안에 찬성하는 동시에 유예기간 부여로 소급 적용 의지도 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약국 명칭은 개설등록·변경등록 사항인 만큼 명칭 제한 규정은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준수사항 헤부 항목이 아닌 약국 개설 관련 별도 조항 신설 방식으로 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기존 약국의 명칭과 간판 변경 등을 위해 1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약사회도 찬성했다. 창고, 공장 등 대량 유통·판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명칭은 소비자가 약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약사회는 "약국 명칭에 오남용 조장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 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조치"라며 "개정안에 찬성함"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개정에 동의한다"고 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전문위원실 역시 법 시행으로 금지되는 명칭을 이미 쓰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를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문위원실은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창고, 공장 등)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개정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변경등록 뿐만 아니라 간판을 교체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1-11 20:00:01이정환 -
품절약 성분명 처방 법제화 적신호…복지부·법무부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정부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강제화하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통한 다빈도 품절약 사태 문제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약품 불편·혼란 삭제를 위해 채택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법무부는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대립중인 점, 환자(의료소비자) 등 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특히 법무부는 복지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대체조제와 달리 약사가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처방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곁들였다. 11일 복지부와 법무부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장종태 의원안은 현행법이 의사 처방전에 의약품 일반명칭 즉, 상품명을 기재토록 규정한 것의 예외로 약사법에 따라 정한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에는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페널티 규정도 담겼다. 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 법안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것과는 별도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다. 복지부는 품절 등 의약품 수급 불안 때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안전성·유효성을 향한 의사와 약사 직능단체 간 이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복지부가 과거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 표명 때 여러차례 반복해 온 원론적 답변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효과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방식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식을 도입할지, 성분명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할지 등을 더 논의하자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법안의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성분명 처방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수급 불안정약으로 지정되면 의사는 상품명(명칭) 대신 성분명으로 강제 처방하게 되는데, 이는 약사법이 규제하는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현행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고,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1일 이내 사후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중인데, 장종태 의원안대로라면 수급 불안정 지정 의약품은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의사 사전동의나 사후통보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 법무부는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의사에게 통보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함과 더불어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병협 "반대"…약사회 "찬성"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데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급 불안정약을 성분명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입법이란 논리도 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자 의사 처방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근본 원칙까지 훼손하는 입법이란 주장도 제시했다. 의협은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피력했다. 병협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원료수급, 생산공장, 유통, 가격, 특정 질병 유행에 따른 가수요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 해소에 역부족인데다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병협은 약을 안정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현장이 의약품 수급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명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성분명 처방 미이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더했다. 병협은 "수급 불안정 예상 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처벌도 현행법상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했을 때 행위 위험성과 불법성 대비 과도한 제재"라고 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맞섰다. 이번 입법으로 품절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환자에게 적기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법안 찬성 논리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동일 성분 대체약이 있는데도 특정 브랜드(상품) 약이 약국에 입고되기만 기다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일 성분이라도 개별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는 약국 부담이 법안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약사회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금도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종태 의원안이 기존 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를 거쳐 등재된 제네릭을 불신하거나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도 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전 발생 시 특정 제약사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도 환자에게 필요한 동일 성분 약을 제 때 조제할 수 있어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면서 "어디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제네릭 약효동등성 이견 제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대체조제와 달리 성분명 처방은 약사에 대한 의사 사전동의·사후통보가 불필요해지는데, 동일 성분약(제네릭)의 약효 동등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의견이다. 전문위원실은 "동일 성분 의약품 약효 동등성을 긍정하는 측은 제네릭이 식약처의 엄격한 허가·심사제도를 거쳐 등재된 것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동등성을 부정하는 측은 동일 성분이라도 상품에 따라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 차이가 있으며, 환자가 기존과 다른 제품을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해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 공포된 점도 제시했다. 끝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행정의무 위반 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해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미한 행정법 위반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인지 부족으로 상품명 처방을 했을 때 행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게 과도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성분명 처방 입법 향방은?2025-11-11 19:10:01이정환 -
복지부 "약국 없는 농어촌 상비약 판매기준 완화 불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예외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상응하는 고시 규정이 있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근거로 약국이나 24시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지금도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4일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은 약사법 제44조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신설 단서는 '다만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농어촌 등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약사법 내 단서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현재 복지부가 운영중인 고시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도서·벽지·접적 지역 중 2km(시·읍)~3km(면 지역) 이내 약국이 없는 지역,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특수장소로 지정하는 장소 등'에서는 지정 점포 등에서 안전상비약 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물론 특수장소라 하더라도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군의무병과 출신자, 이장,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해당 지역 주민에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약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자 등이 약국 개설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받아야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다. 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반대했다.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양수 의원안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요건으로 한 약사법 취지에 위반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아울러 약사회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고시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특수장소로 지정해 안전상비약 취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나아가 약사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통한 의료 지원도 가능하다"며 "이미 제도적으로 농어촌 주민에 대한 의약품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법안에 이견이 없다며 찬성했다. 다만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신청과 동일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해성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결정된 의약품은 판매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특수장소는 전국에 약 500개소 이상 지정돼 있다고 제시하며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 제도가 이미 구축·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8-14 11:10:14이정환 -
정부-의·약사-플랫폼, 비대면진료 법안 찬반 온도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와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초진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초진 환자군을 지나치게 일반화 할 우려가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재진 환자에게 별도 기준이나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조항 역시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할 필요성이 없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제언이 따라 붙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차려 자사와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을 유인하거나, 약사법을 위반해 일반약을 배달하고 전문약을 편법 광고·홍보하는 행위 등이 적발된 만큼 플랫폼 관리를 강화하는 법 조항을 마련하는 건 타당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단체는 예상대로 법안을 놓고 제각기 다른 주장과 세부 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법안심사 시 갑론을박을 예고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전문위원 "초진·재진 환자 조항 더 고민해야" 전문위원실은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와 범위를 비대면진료 특성,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성과·한계를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전진숙 의원안이 규정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 즉,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에 대해 고려할 사항을 적시했다. 먼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은 지나치게 일반화된 측면이 있다는 견해다. 이는 막연히 환자 '연령대'와 진료 '시간대'를 기준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게 합리적인지, 기준을 추가해 초진을 더 제한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소아청소년, 영유아, 고령자, 의료기관이 문을 잘 열지 않은 의료취약 시간대란 이유만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장벽없이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초진 허용 범위를 일반화 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동시에 재진 환자는 별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재진인 경우에도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재진 환자란 이유로 상세 질환군이나 환자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법제화해도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초진 등 대상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같은 당 우재준 의원안도 함께 심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개 플랫폼 규제 법제화는 타당" 전문위원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플랫폼 위법 등 문제 양상을 볼 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 장치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는 타당하다고 봤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감염병예방법을 개정,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 등장(올해 1월 기준 16개)했지만, 플랫폼 관리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문제를 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플랫폼이 전문약 광고, 유인알선, 무분별한 의약품 배송, 편법 광고 등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아 거래 약국에 처방전을 유인하는 등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고 적시했다. 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플랫폼이 위법으로 의약품 배달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서울시의사회 등이 플랫폼의 불법 환자 유인·알선, 전문약 홍보 금지 법령 위반한 혐의로 경찰 고발을 진행한 사실도 제시됐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법안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법안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기 위해 '신고 전 준비과정에 있는 자'와 신고를 마치고 '중개업을 영위중인 자' 양쪽 모두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로 혼용하고 있는 점은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진료기록을 취급하면서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을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는데, 전진숙 의원안은 중개 플랫폼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정보누설금지 의무가 없는 점도 꼬집었다. 플랫폼도 환자 민감정보인 진료기록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의협·약사회·원격의료산업협, 찬반 입장차 커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둘러싼 정부와 직능단체, 플랫폼 업계 간 이해충돌 양상은 여실했다. 제각기 서로 달리 원하는 모양과 방향의 입법안을 주장하면서 전혀 합치되지 않는 의견이 곳곳에서 삐져나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사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진 허용 시 관리 방안 마련, 중개 플랫폼 규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완'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 전진숙 의원안은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질환 관계 없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반대 이유다. 의협은 특히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환자'에 초진을 허용한 조항을 콕 찝어 "초기 환자 평가를 위해 반드시 의사의 대면진료가 필요한 취약한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재진 환자(동일 질환에 관계 없이 일정 기간 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본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협은 "질환 종류에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 대비 정확도가 높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에게 대면진료와 동일 책임을 요구해선 안 되는 점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우려 축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적정 처방일수'를 정하는 것 외에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의약품과 처방약 배송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대한약사회는 신중검토 입장인데,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발생 시 또는 의료취약지역 거주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약사회는 비필수·비급여 처방이 비대면진료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플랫폼이 특정 성분 의약품을 환자에 제시하거나,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국을 애플리케이션 등에 우선 노출시키는 등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 9652;비대면진료시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 발행 & 9652;대면진료 보조 수단이 되도록 대상자를 명확히 제한 & 9652;본인확인 절차 명문화 & 9652;성분명 처방 및 처방제한 의약품 근거 마련 & 9652;비대면진료 중개업 허가제 도입 & 9652;중개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명문화 & 9652;중개업자의 상업화 차단 등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디산협)는 각각 '수정', '보완' 입장으로 법안에 조건부 찬성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진숙 의원안 처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는 진료과목이나 병원 규모를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적합하단 주장이다. 아울러 & 9652;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조항을 도입할 경우 현행 시범사업 처럼 외래진료 건수에 비례해 비대면진료 건수를 제한하는 기준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 9652;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중개매체 운영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 9652;중개업자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보완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부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디지텔헬스산업협회(디산협)도 원산협과 유사한 주장이다. 연령 등 초진이나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의사와 환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비대면진료 법안은 오는 18일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이후 19일 법안소위 상정과 심사가 예상된다.2025-08-13 22:31:13이정환 -
개발비 3조→6천억 감소효과…"AI신약 추경 22억원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국가 제약·바이오 생태계 마련을 위해 22억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신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진단이 나왔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를 적용하는 게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 수준인 우리나라 현실을 선진화하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신약 개발에 AI를 도입하면 개발 비용은 3조원에서 6000억원으로, 시간은 12년에서 7년으로 감소한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다만 전임상시험(동물실험)과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의료기관, 제약사, 연구소들의 예산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차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21억8400만원 규모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순증 예산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해당 예산은 국내 제약계가 국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이슈다. 전임상·임상 데이터 기반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 효율성과 성공률을 제고하는 R&D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차 추경에서 21억84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세부 내역 사업 구성을 보면, 전임상·임상시험 데이터 기반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신약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하는 플랫품 구축 1개 과제에 6억8400만원, AI 기반 전임상 중계 기술개발 등 3개 과제에 15억원이 배치됐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AI 기반 분석 솔루션을 활용해 성공적인 임상시험 설계부터 결과 도출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임상시험 프로세스 전반에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분석했다. 전문위원실은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을 추진할 때 소요 비용은 3조원에서 6000억원으로 감소하고, 시간은 12년에서 7년으로 감소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도 예산 타당성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은 신약 개발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수준이 초기단계로, 임상시험 AI 활용도가 낮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제약·바이오 분야 AI 임상시험 생태계 조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다만 사업 초기인 3년 간 전임상·임상 데이터를 보유한 의료기관, 제약사, 연구소를 사업에 참여시키는 게 성공 요인이라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해당 사업은 1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71억2800만원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라며 "AI 임상시험 설계·지원 플랫폼 구축은 3년에 걸쳐 기본적인 플랫폼 구축과 AI 소프트웨어 6종을 개발하고 이어 2년 간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실증 작업을 거쳐 최종 완료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초기 3년 간 의료기관, 제약사, 연구소가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사업 추진에 주요 성공 요인으로 보인다"며 "컨소시엄 선정·사업 진행 과정에 이런 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2025-06-25 17:49:13이정환 -
복귀 없는 전공의…국회 "예산 1235억 감액, 타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공의 육성지원·수련수당 지급 예산을 40% 가량 감액 편성한 것은 타당하다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가 나왔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실현된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다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어 예산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서 가정한 전공의 복귀율이 정부 정책 목표 상한으로 삼지 않아야 하는 동시에 복지부는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복귀율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 붙었다. 25일 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 소관 2차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51.3%에 달하는 1235억6100만원을 감액, 1755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추경안 감액분 중 1157억3800만원은 전공의 등 육성지원 내역사업이며 나머지 78억2300만원은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사업에서 발생했다. 이는 올해 3월 실제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가 당초 예산 편성 인원 대비 적고 수련병원의 상반기 참여 신청도 저조해 2025년 미집행 예상 예산을 복지부가 감액한 것이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감액 예산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이번 추경 추계안이 전공의 정책 상한선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라고 제언했다. 또 복지부가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복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감액분 1157억3800만원은 전액 지도전문의 수당 불용 예상액이다. 아울러 나머지 감액분 78억2300만원은 전액 전공의 수련수당 불용 예상액이다. 복지부는 올해 9월 이후 전공의 50%가 복귀할 것을 가정해 감액분을 산정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전공의 관련 두 내역사업 모두 5워말 기준 실집행률이 각각 0.2%, 5.5%에 불과하다는 점과 6월 현재까지 다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고 향후 복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감액 편성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지민 전문위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각각 25.7%, 23.9%에 불과해 대폭 축소됐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공의 복귀를 낙관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해당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추경안에서 가정한 전공의 복귀율이 정부 정책 집행과정에서 목표 상한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는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복귀율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상정하고 같은 날 예산결산 심사소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 1일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2차 추경안을 의결한다.2025-06-25 11:22:48이정환 -
개물림 위험...맹견, 약국 출입금지법안을 아시나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즉 맹견을 약국에 출입시키면 맹견 주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춘석 의원은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맹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 신체나 다른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맹견의 소유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농축식품해양수산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규정해 맹견의 출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해 개물림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맹견 소유자 등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약국의 경우 개물림 사고 취약자가 아닌 일반인도 다수 출입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2024-12-18 09:50:46강신국 -
개인병원 봉직의사도 CSO영업 못한다…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학병원 등 법인 의료기관 외 비법인 개인병원 봉직의를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CSO 투명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CSO 신고 의무제'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CSO 의약품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법안소위원들이 공감한 결과다. 19일 국회 복지위는 제1법안소위를 열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후 의결했다. 안상훈 의원안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 조항이다. 이 밖에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CSO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 등도 담았다. 전문위원실은 법안과 관련해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경우 봉직의 등 종사자도 CSO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피력했다. 법안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전문위원실이 제기한 수정의견으로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보건복지부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의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악용한 우회적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약사법 개정안에 동의한 점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으로 보인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제 수위 높이기에 국회와 복지부, 제약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은 셈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법제사법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입법에 성공한다.2024-11-19 11:52:42이정환 -
마약류DUR, 소위서 계속심사…"NIMS와 연계 필요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환자 투약이력과 현재 처방 현황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이미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환자 과거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DUR 의무화는 중복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속심사 배경으로 보인다. 다음 심사에서 NIMS와 마약류 DUR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논의해오라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요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두 의원 법안은 마약류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에게 DUR에서 환자 처방·투약 이력과 현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마약류 관리규제를 강화해서 유관 범죄를 막는 게 목표다. 심사 과정에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과 중복규제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법안소위원들도 NIMS를 통해 마약류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과 현황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중인 상황에서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두 시스템 간 통합시스템 등을 논의해 올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마약류 DUR은 추후 법안심사에서 NIMS와 DUR 간 연계 여부가 법안소위 통과를 좌우할 전망이다.2024-11-19 11:43:57이정환 -
개인병원 봉직의도 CSO 금지…법안소위 통과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인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봉직의도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는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중인 CSO 신고 의무제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CSO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CSO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는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찬성 의견인데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시 된다. 규제 대상인 대한의사협회만 영업·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반대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CSO 영업을 제한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비법인 의료기관 봉직의, CSO영업 금지 현행 약사법은 CSO 결격 대상 중 하나로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는 결격사유에 포함하지 않아 입법 미비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봉직의도 CSO 영업을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전문위원실은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경우 봉직의 등 종사자도 CSO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CSO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의 판촉영업 등 현행법 사각지대를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행 약사법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반대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로 CSO 결격사유에 리베이트와 무관한 많은 직종을 포함해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 영업, 마케팅을 위축시키고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 대상 CSO 영업 제한 CSO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판촉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게 막고 있는 규제를 CSO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CSO도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과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없게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거래당사자 간 유착관계에 의한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우회적 리베이트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SO 간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촉영업 제한은 유통질서 개선과 거래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만 CSO 영업 자유 등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 정도를 형량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안에 복지부는 물론 약사회와 제약바이오협회도 찬성했다. 약사회는 "CSO의 과도한 판촉 활동은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있었다"며 "특수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CSO 결격사유 강화, 제약계 기대감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입법에 제약사들은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의사가 직접 CSO 영업에 뛰어 들어 편법 리베이트 중개자 역할을 하며 부당이익을 수령하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제약사들이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보완입법이 성사되지 않으면 리베이트 사각지대가 남게 돼 공정한 의약품 판촉영업 경쟁이 저해되고 제약계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CSO 신고제 입법 과정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CSO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빠져 문제였다"면서 "의사들의 CSO 영업을 금지해야 CSO가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로 활용되는 폐해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8 18:11:59이정환 -
"마약류 DUR 중복규제 가능성…의사 처방중재권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중복 규제 문제를 해소해야 할 전망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마약류 DUR 의무 입법은 현행법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는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약사에게 의사에 대한 약물 검토·처방 중재 요청권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등은 국회 제출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 관련 이 같이 분석했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 할 예정이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향정신성약 처방 시 의무적으로 환자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중인 점을 제시했다. 최보윤·김예지 의원안이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 처방·투약이력이나 현재 처방·투약이력을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현행법이 유사한데도 세부적인 확인 예외사유나 위반 시 처벌 수준이 다른 문제를 입법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거쳐 마약류 과거·현재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중인 대비 국회 발의 법안은 DUR 확인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중이다. 또 현행법은 과거·현재 투약이력 확인 예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중인 대비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도 차이가 난다. 이런 이유로 자칫 법안이 통과됐을 때 현행법에 더해 추가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위원실은 "두 법안과 마약류관리법은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서로 다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도 차이가 있다"며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 여부와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대로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환자 마약류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마약류 투여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중복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약사에게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약사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의사는 직접적인 처방권을 갖고 환자 이력을 확인해 마약류 처방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반면 약사는 원칙적으로 조제를 거부하거나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할 수 없다"며 "법안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제 단계에서 약사가 DUR 확인 후 처방 의사에게 약물 검토·처방 등 중재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회피·지연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한약사회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11-18 12:05:20이정환 -
한약소비 실태조사 응답률 저조…예산·정책 강구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이 채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응답률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한약소비실태조사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국민 관심을 환기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 한약소비실태조사 예산과 관련해 이같이 제언했다. 2008년부터 실시중인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2021년부터 2개 실태조사를 분리해 실시중이다. 홀수년에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짝수년에는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면서 내년에는 한약소비실태조사가 예정됐다. 한약소비실태조사는 한방의료서비스 2130개소와 조제·판매 870개소를 조사대상(표본)으로, 직접방문 설문조사한다. 진료·처방, 탕전이용·한약재 구입, 조제·판매, 한약재인식 한약이용 확대방안 등을 조사 내용이다. 내년도 한약소비실태조사 편성 예산안은 3억5000만원으로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예산상 제약 등으로 물가상승 요인 등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2년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됐다. 문제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2021년 실시한 제6차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은 36.6%, 2023년 제7차 실태조사 응답률은 33.6%로 채 40%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낮은 응답률 개선을 위해 예산상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피력했다. 예산 외에도 실태조사 국민 인식을 제고할 방안도 찾으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내년 예산안은 답례품의 경우 2023년 3100만원에서 3550만원으로 약 400만원 증가됐다"며 "이는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응답률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보기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응답률 개선과 관련해 예산상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응답률 제고를 위한 예산 외에도 실태조사 대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11 10:45:36이정환 -
허가비 46배 올린 식약처, 예산안 '과소추계'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2025년)부터 신약 허가 수수료 대폭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입을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분야 수수료 내년도 세입 예산을 '지난 8년간 신약 허가 건수 평균'으로 산정했는데,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고려할 때 세입 추계가 과소 계상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신약 심사 기간인 약 420일(14개월)인 현재 신약 심사 기간이 내년부터 약 125개월(4개월) 가량 단축되면 한 해 처리할 수 있는 신약 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추가 세입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뒤따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도 식약처 인허가 심사지원 등 예산안 관련 이같이 분석했다. 해당 사업은 신약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같은 의료제품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허가심사자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액 218억9600만원 대비 66억7100만원(30.5%) 늘어난 285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전문위원실은 신약·신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인상으로 수입대체경비 예산이 증가했으므로 과도학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세입 규모를 점검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예산 내역사업인 의약품 등 허가심사지원 인력 운영과 의료기기 허가심사지원 인력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약 35.4%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인 신약과 신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다. 식약처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신약은 현행 883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약 46배 인상, 식의료기기는 현행 149만원에서 9843만원으로 약 66배 인상한다. 식약처는 허가심사료 현실화를 통해 신약 허가에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증가분으로 내년부터 의약품 심사원 36인과 의료기기 심사원 2인을 추가 채용하고, 신약은 전담팀을 신설해 허가기간을 현행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위원실은 내년도 예산안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입 추계가 지난 8년간 신약 허가 건수 평균을 기반으로 계산됐다고 지적하며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고려하면 세입 추계가 과소계상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신약 심사체계 개편으로 허가심사 기간이 125일 가량 단축될 경우 한 해 처리할 수 있는 신약 허가 건수가 증가하므로 추가 세입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하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수입분을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과소계상할 유인이 없다"며 "세입 증가에 따른 초과수입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게 향후 신약 허가 추이를 분석해 세입예산 편성 규모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매년 과소계상과 과다계상이 반복되고 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변동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며 "당초 계획한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괴리가 지나치지 않게 추계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05 14:48:04이정환 -
조규홍 장관 "약사회 간호법 반대 누락, 배경 확인하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에 담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투약 명기 조항에 대한 대한약사회 반대 의견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원인파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 입법 검토보고서에 대한약사회 의견제출이 누락된 사실을 문제삼았다.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 제정 관련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 파업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불법 문제 해결이 급해지자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간호법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추경호 의원이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안과 다르게 직능 갈등 소지를 매우 키웠다고 했다. 추경호 의원안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두고 약사들이 크게 반발한 사실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업무보고 당일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투약 명기 조항 삭제' 의견이 복지부 간호정책과 실무자 실수로 누락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또 한 번 신뢰를 잃는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수 많은 직능단체들 중에 (투약 명기 조항으로) 여당 법안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의견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누락됐다"며 "대한약사회가 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간담회까지 가졌는데도 복지부는 실무자 단순실수로 반대 의견이 국회 제출이 누락됐다고 답했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게 전자메일로 (대한약사회가)확인을 받았고, 간담회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여당안에 가장 반대하는 단체인 약사회만 빠졌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의견이 기한 내 도착한 게 맞지만 국회 전문위원실에 취합 전달하는 과정에서 몇몇 단체 의견이 다소 늦게 전달됐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늦게 전달하나. 어디어디 단체 의견을 늦게 전달했나"라며 "신뢰가 가겠나. 결과만 놓고 보면 이상하다. 약사회 이외 의견이 늦게 전달된 몇몇 단체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여당 간호법안 관련 대한약사회 제출 반대 의견 누락과 관련해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런데 이게 간담회도 했고 약사회가 여러 의원과 개별 접촉을 하는 곳인데 저희(복지부가) 반대 의견을 일부러 빠뜨릴리는 없지 않겠나"라며 "왜 (대한약사회 반대 의견이)빠졌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2024-07-16 19:11:56이정환 -
약사단체 간호법 반대의견 왜 누락됐나?..."복지부 실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투약’이 명기된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제출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약사회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해 복지부로부터 최종 검토보고서에는 반영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6일 발표된 검토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 간호정책과의 실수임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지난 7월 5일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 접수를 확인하는 메일을 받았다”며 “9일에는 약사회 담당 임원이 직접 동 법안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국회 송부 과정에서 의견서가 누락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약사회는 이에 해당 담당 공무원의 실수를 확인받고 공식 검토 보고서에는 반영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복지부 담당 부서로부터 최종 검토보고서에는 누락됐던 약사회 입장이 추가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약사회는 “이번 의견 누락에 대해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약사회 의견은 지난 7월 5일 접수됐고 기한 내 도착한 것이 맞다. 그러나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전문위원실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사회 의견을 비롯한 몇몇 단체의 의견이 다소 늦게 전달됐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이에 전문위원실에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갈 공식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이 포함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간호사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약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으며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문제 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약사회는 “복지부 관계자 실수로 빚어진 사태로 인해 약사회가 약사의 고유 업무인 투약권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데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약사 직능을 훼손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제출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협회는 찬성, 의사협회는 반대, 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 내 PA간호사 업무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놓고 약사사회 반발이 제기됐지만, 대한약사회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약사회가 발칵 뒤집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국회 검토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복지부를 통해 사전에 챙기기 못한 점과 복지부 외에 법안 발의자인 추경호 의원실 항의 방문을 통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07-16 15:17:02김지은 -
투약 명기 논란 간호법 심사대…약사단체 입장 누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야당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어떻게 법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직능 간 이견을 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제출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협회는 찬성, 의사협회는 반대, 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 내 PA간호사 업무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놓고 약사사회 반발이 제기됐지만, 대한약사회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입법 의견을 국회 제출 과정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른 게 배경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살핀 결과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문위원실 "간호법, 타 직능 업무범위 침해 우려 검토 필요"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사, 의사 등 직역단체 간 상반된 의견대립을 완화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간호사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방법과 내용을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범위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직역 간 이견을 좁히고 간호사의 불가피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 현실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전문위원실은 추경호 의원안이 간호사·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에 따라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는데, 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현행 의료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에 대해 관련 직역단체들이 이견을 제기중인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강선우안과 같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 업무범위 불분명으로 인한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하위법령에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행위자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PA 업무를 하위법령에 모두 열거하는 게 가능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실은 "추경호안은 PA 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PA간호업무의 불법성을 법으로 바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사 등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간협·의협, 찬반 엇갈려…병원약사회 "수정"…대한약사회 미제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단체는 찬성, 의사단체는 반대했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정안은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하고 간호사 업무범위 마련과 명확화를 위한 법적 보호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찬성했다. 의협은 "의료인 중 간호사만 분리해 단독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특정 직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직역 분쟁을 야기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추경호안은 간호사와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할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여당 간호사법 제정안 내 간호사·PA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이 명기되면서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졌지만 검토보고서에는 대한약사회의 반대 또는 수정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반대 의견을 빠뜨린 채 국회에 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결과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힘 추경호안 내 PA간호사 업무범위에서 투약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복지부 실수로 국회 제출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냈다. 병원약사회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호안의 진료지원업무 규정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 진료보조 행위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07-16 11:09: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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