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간호법 반대의견 왜 누락됐나?..."복지부 실수"
- 김지은
- 2024-07-16 15: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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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7월 5일 복지부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서 제출"
- "복지부, 약사회 의견 국회 송부 늦어...국회 검토보고 자료 누락"
- 복지부 "최종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 의견 포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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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투약’이 명기된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제출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약사회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해 복지부로부터 최종 검토보고서에는 반영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국회 송부 과정에서 의견서가 누락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약사회는 이에 해당 담당 공무원의 실수를 확인받고 공식 검토 보고서에는 반영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복지부 담당 부서로부터 최종 검토보고서에는 누락됐던 약사회 입장이 추가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약사회는 “이번 의견 누락에 대해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약사회 의견은 지난 7월 5일 접수됐고 기한 내 도착한 것이 맞다. 그러나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전문위원실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사회 의견을 비롯한 몇몇 단체의 의견이 다소 늦게 전달됐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이에 전문위원실에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갈 공식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이 포함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간호사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약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으며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문제 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약사회는 “복지부 관계자 실수로 빚어진 사태로 인해 약사회가 약사의 고유 업무인 투약권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데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약사 직능을 훼손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제출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협회는 찬성, 의사협회는 반대, 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 내 PA간호사 업무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놓고 약사사회 반발이 제기됐지만, 대한약사회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약사회가 발칵 뒤집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국회 검토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복지부를 통해 사전에 챙기기 못한 점과 복지부 외에 법안 발의자인 추경호 의원실 항의 방문을 통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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