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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대마 국산화 무관심…제네릭 개발 불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용 대마를 활용해 신규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법·행정 활동에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환각 성분이 없고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의료용 대마 원료인 '칸나비올(이하 CBD)'와 환각 성분이 큰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구분해 규제하는 행정이나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네릭 개발 의지를 꺾는 동시에 오리지널 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마성분 활용 제약·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2025년 1월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는 대마 성분인 CBD, THC를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를 공언, WHO 권고를 받아들인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60년만에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하기도 했다.이에 2027년까지 전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이 109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환각성분이 없는 CBD 기반 치료제 수요는 크게 늘고있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을 위해 경북 안동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CBD를 연구·개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현행법상 실제 생산과 판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마약류관리법 하위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내에서만 실험·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또 마약류관리법은 THC 함량 0.3% 이상 대마를 엄격히 통제중인인데다, THC와 CBD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중이라 의료용 대마로 신규 의약품을 개발하는 다른 나라와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국내 제약사가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해외 수출하려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멈춰있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항암 치료 후 구토 환자에게 대마유래성분 칸나비스 또는 유사합성물을 활용한 의약품을 항구토제로 쓸 수 있고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사티벡스를 복용하면 경련이 완화되는 의료적 효능·효과가 확인됐는데도 입법이나 관련 행정이 움직임이 없는데 집중했다.현재 우리나라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한정해 해외 허가 완제약인 에피디올렉스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수입·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 약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돼 한 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투약비용이 2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되면서 환자 부담을 줄었지만 나머지 18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돼 국산화 논의가 커지고 있다.에피디올렉스는 천연물 활성 물질 추출 관련 특허권이 2022년 5월 만료됐고, 뇌전증 치료제 관련 특허가 향후 10년 내 만료를 앞둬 제네릭 개발이 허용될 전망인데 관련 법규제가 제네릭 도전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지적이다.아울러 마약류관리법의 제한으로 의료용 대마 물질 연구 인프라가 부족해 산업화가 지연되면서 해외 직구 CBD 제품의 비공식 유통으로 국민 안전성 문제도 촉발되고 있다.식용 대마씨 오일이 의료용 CBD 오일로 둔갑해 판매되면서 이를 아토피나 파킨슨 근육병증, 뇌전증, 심지어 암 등 치료제로 오남용돼 병증 악화나 치료기회 삭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마약법이 THC와 CBD를 동일하게 규제해 원료약 개발과 상용화에 제약이 크다"며 "그 결과 의료용 대마 시장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중인데도 국내 기업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마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THC와 CBD를 구분해 규제하거나, 의료·제약용 CBD 제조·판매를 합법화하는 등 활용방안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입법 논의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며 "에피디올렉스는 건보급여로 환자 부담이 대폭 줄었으나 건보재정 부담이 커졌다. 약가를 낮추려면 제네릭 개발을 촉진하는 게 적절한데 복지부는 국산화 촉진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법 개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2025-09-16 17:59:03이정환 -
비대면진료 법제화 물밑 작업...산업계, 약 배송 사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놓고 물밑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기로에 선 산업계도 사활을 걸고 국회의원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정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변화를 경험해왔기 때문에 제도화 방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확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당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전면허용 전인 시범사업 12월 지침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중이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약 배송을 주장하고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필요성을 언급했던 포괄등재방식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포괄등재방식은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료진 판단에 맡겨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방안이다.산업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진료는 현안이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 의원실들도 다들 관심은 보이고 있다”면서 “12월 지침이 담긴 안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계 평가는 나뉘고 있다. 포괄등재방식으로 의료진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작년 12월 지침대로라면 현행 지침과 비교해 축소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작년 6월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성과가 있다는 평가다.이 관계자는 “만약 야간, 휴일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경우 취지에 맞게 약 배송도 뒷받침돼야 한다.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것처럼 함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사법 개정이 뒤따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오는 3분기 비대면 진료 관련 국회 토론회도 추진될 예정인데 이를 기점으로 법제화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또 다른 관계자 B씨는 “구체적인 법안들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설익은 상황이지만 다들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통하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국정감사 전으로 논의의 장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산업계가 보기엔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반발이 가장 큰 숙제다. 일부 여당 측에서도 여야 합의가 가능한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비대면 법제화에 대해 야당은 제한적 허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소아와 노인 등 일부 연령의 접근성 강화를 방향으로 삼고 있다.이와 관련 A씨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면서도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긍할 만한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했다.2024-07-28 09:26:34정흥준 -
국회 입법조사처 "국민중심 의료전달체계 입법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랜 고질병인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의사, 병원 등 의료공급자들이 의료전달·지불체계 선진화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미국 의료서비스 제공자 집단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산하 혁신센터를 두고 책임의료조직(ACO) 등 국민 의료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개발한 뒤 검증된 모델에 건보를 적용한 사례를 본 받자는 취지다.국민 중심 지속가능 의료전달체계로 전환을 위해 기존 기관 단위 접근에서 벗어나 질환별·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관련 법률은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상급종병 지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취지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통과되지는 못했다.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수 보건의료 전문가가 동의하나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다.궁극적으로 지역완결형 협력적 의료전달체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중의가 모인상황이다.입법조사처는 종별, 지역별 의료기관 기능·역할을 구분하는 방식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닌 질환, 의료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의료전달체계 전환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이용행태, 이용문화 변화를 야기하므로 국민 참여와 수용성을 전제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특히 미국처럼 의료공급자들이 국민 의료 수요에 맞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정부 검증된 모델을 건보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하라고 했다.2024-06-04 12:38:54이정환 -
'포괄적 허용·약 배송' 담은 비대면진료 입법 도마 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선별등재방식이 아닌 포괄등재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가 필수적인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진료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대면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의약품 배송 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환자가 선택한 약국이 조제된나 약을 비대면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사회·문화 분야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이같이 밝혔다.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코로나19 종식, 의사 집단행동 발발 등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와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집단 간 이견으로 최종 사업 모형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에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입법에 실패했다.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운영 방식을 시범사업에서 채택중인 선별등재가 아닌 포괄등재로 전환하고 약 배송 규제도 해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라고 했다.포괄등재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면 중증질환·마약류 처방 필요 질환 등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돼 허용 범위와 대상이 훨씬 확대된다.약 배송 규제 해제의 경우 대한약사회 등 약사 직능이 반대하는 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등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중이라, 갈등이 예상된다.입법조사처는 "현재 시범사업은 선별등재방식으로 관련 진료사례 조건을 모두 살피고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방식"이라며 "기준마다 이익단체 이ㅡ견이 첨예히 대립할 경우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 포괄등재로 바꿔 중증질환이나 마약류를 써야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에 맞는 비대면진료 표준 진료지침 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약 배송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외 조항 등으로 대통령령이나 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방법으로 교부한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조제약을 받을 수 있게 새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존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나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24-06-03 12:00:44이정환 -
헌법불합치 결정 법인약국...22대 국회서 논의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가 '법인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논의·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법인 약국 허용 시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할지 부터 방향을 정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약국 개설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심야·휴일약국 운영과 다양한 처방약 구비 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법인 약국 허용을 통한 공공 약국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한 법인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이 지금까지 개정 입법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새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다.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보건 분야 법인 약국 개설 이슈에 대해 이 같이 피력했다.현재 약사법은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법인 명의 약국 개설을 금지중이다.그러나 해당 조항은 2002년 9월 19일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서 개정 필요성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다.헌법 불합치 결정 논거는현행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약국 개설 권한이 있는 약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금지시켜 법인 직업수행 자유와 법인 구성원인 약사 개개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법인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과 이런 법인을 구성해 약국업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형성권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부적절하고 제한 정도가 과도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특히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법인에 의한 약국 개설을 금지해 약사 개인과 법인의 단체결성의 자유와 단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했다.법인 약국 둘러싼 쟁점은입법조사처는 구성원이 약사인 법인 약국은 법으로 허용돼야 하는데도 정책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 효력을 유지하는 입법 공백 상황이 장기화중이라고 했다.1인 약사가 운영하는 소형약국은 장시간 계속 근무가 어려워 약사 가족이나 고용인 등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위법 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특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어 의약품 소비자는 필요할 때 아무때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접근성을 더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견해다.아울러 입법조사처는 1인 약사 소형약국은 조합적 동업으로 자본과 경영 기업을 모아 약국 대형화·전문화·분업화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야간·휴일 영업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합 형태의 약국 동업은 단점이 있다고 제시했다.동업이 파기되면 투자금 환수가 어렵고 약국 경영 안정성이 사라지며 법인 형태 약국과 견줘 세무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반면 법인 약국은 법인 고유 자산축적이 가능해져 약국설비 등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조직화·대형화·전문화·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대한약사회는 법인 약국 허용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약사 면허를 내세운 거대자본·병원·제약사 등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해 동네약국 몰락, 기업형 약국 약사 고용률 증가, 국민 약제비 지출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반대 논리다.또 약사회는 영리법인 약국은 수익추구 극대화 속성으로 인해 약값을 올리거나 리베이트를 활성화하거나 끼워 팔기 등으로 의약품 남용, 부당 청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약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공공재인 약을 다루는 약국이 영리화돼선 안 되며 영리법인 도입은 동네약국 몰락과 의료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현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들은 합명회사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을 반대하고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에 의한 1법인 1약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지난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는 합명회사 형태 법인 약국이 유력한 안으로 제시됐고, 제18대 국회에서는 법인 약국 법안을 심사하면서 약국 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것이 제안됐었다.2014년 정부는 1인 1약국 합명회사 대신 1인 다약국 유한책임회사를 제시했는데, 유한책임회사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합명회사와 달리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부채 등에 책임을 지지 않아 약사들에게 유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나아가 입법조사처는 현행 약사법이 약사 1명당 약국 설립을 1개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할 것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향후 과제이런 상황 속에서 제22대 국회에서는 법인 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개정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제언이다.법인 약국 허용 의미를 재논의해 영리 법인으로 할지, 비영리 법인으로 할지부터 방향을 정하라고 했다.법인 약국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한다면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입법조사처는 법인약국 도입 논의 배경 중 하나인 심야·휴일약국 운영과 다양한 처방약 구비 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공공 약국으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하라고 했다.입법조사처가 새 국회를 향해 법인 약국 금지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심사·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06-01 06:12:51이정환 -
"비대면진료, 환자 편의성·안전성 모두 고민해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이후 늘어난 이용량을 분석해 22대 국회에서 법제화 하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목표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안전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접근성, 안전성, 의사 진료권한 문제 모두 중요한 기준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개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자로 나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 방안 시행 이후 이용량이 약 2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해당 통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청구자료 분석 절차를 통해 종합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이다.특히 박준형 서기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성이나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 지적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답변했다.이날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전달되는 편리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안전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모형인지가 혼재됐다"면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불확실해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김 입법조사관은 "포괄등재 방식을 제안한다. 비대면진료 행위를 일단 모두 허용하되, 해서는 안 되는 진료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중증 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동반되는 비대면진료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서기관은 "환자 접근성 문제라던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과정의 안전성 문제, 의료진의 진료권한 문제 등 모두가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며 "하나하나 놓칠 수 없다.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2024-05-16 11:39:39이정환 -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입법조사처 "위헌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은 의사를 일정기간 특정 의료취약지역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항을 담은 '지역의사제 제정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위헌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일 국회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참고할 때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의무복무 조항 자체가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 아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지역의사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예고하면서 보건의료계 시선을 한층 집중시키고 있다.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를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했을 때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는 게 제정안 내용이다.의사단체는 법안 내 장기 의무복무 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입법조사처는 10년 의무복무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5월 31일 내린 결정이 근거가 됐다.당시 헌법재판소의 판시 사항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 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당시 헌재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장기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과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군법무관이 장기간 복무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나아가 군법무관이 전역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지, 유지할지 문제는 입법정책적 판단 대상으로, 법에서 변호사 자격 유지 조건으로 군법무관의 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참고할 때 지역의사제 법안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변경·폐지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설계 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1-12 12:50: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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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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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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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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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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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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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