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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초응급 희귀질환은 사전승인심사 2주→2일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권익위가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사전승인심사 기간을 2주에서 2일로 단축하라고 권고했다.17일 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사전승인심사 지연으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등과 같은 초응급 희귀질환은 발병 후 2~3일(황금시간)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그동안 환자단체에서는 사전승인 심사제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돼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해왔다.권익위는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환자들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신속 경로(Fast-Track)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또 초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상시적인 심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와 심평원에 권고했다.사전승인 심사 과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환별 최고 전문가와 환자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희귀질환 약제 심사위원회(가칭)’를 심평원 내부 신설을 주문했다.복잡했던 사전승인 심사 신청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료진이 행정 업무보다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끝으로 지방 환자들이 희귀질환을 진단받기 위해 서울 상급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전문의료기관 지정을 확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단 및 치료 역량 강화를 통한 ‘병원별 기능 및 역할 세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정책 제안했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행정 절차 단축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사전승인 심사와 같은 행정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구조적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2025-12-17 10:57:09정흥준 기자 -
건약 "K바이오토론회, 기업 민원 청취회 불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5일 열린 K바이오토론회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토론회를 주관해 각종 민원 등을 듣는 자리였지만, 기업 민원에만 치우친 청취회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의약품 관련 규제는 대부분 임상시험 대상자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발생할 환자 안전 위협과 의료비 증가라는 바이오 산업 육성의 양면성에 대해 고려하는 사람 없이, 산업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규제를 허물자는 무책임한 주장만 이어졌다는 것.건약은 조건부 허가제도의 무분별한 확대 요구는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희귀·난치성 질환 뿐만 아니라 비만치료제 같은 '돈이 되는' 분야까지 조건부 허가를 확대하라고 산업계 요구에 대해 건약은 "수출시장에서의 경제적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한국에서 허가받은 약이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에서 통할리가 만무하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국산 신약이 해외 수출에 실패한 이유를 망각한 채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검증 절차를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무작정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행태는 제약산업의 기본 원칙마저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재생의료 규제 샌드박스 요구가 제2의 황우석 사태,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재생의료 분야 규제완화는 엄청난 정보 비대칭 속에서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제공하는 악마의 속삭임과 다름 없으며, 이미 한국은 재생의료 분야 규제 완화정책을 꾸준히 펼쳐온 국가로 올해 2월부터는 임상연구자가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만약 여기에 임상연구에 대한 남은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이는 재생의료 분야가 규제기관의 통제가 불가능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건약은 "참가자 중 플로리다 사례를 언급한 것도 놀랍다.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재생의료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관련 치료술은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규제당국이 관련 재생의료치료 규제에 오랜기간 실패한 상황"이라며 "플로리다주 정부의 무리한 정책은 FDA가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트럼프 정부 특성상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쫓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던 제2의 황우석 사태,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떠올리게 만드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바이오시밀러 보급 확대를 위한 가격인하는 기업의 몫이라고 강조했다.한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가격경쟁이 부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면 깅버들이 시밀러 가격을 크게 낮춰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데, 초기에는 오리지널 약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해 8~9년차에는 80%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가격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시밀러 가격이 크게 인하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사실상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 간의 가격 차이가 없다는 것. 이들은 바이오시밀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과거 일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오리지널 약의 가격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가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의 신약 심사제도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심사관 수가 턱없이 적으며 심사관들의 근속연수 매우 짧다는 것.이들은 "식약처는 아무런 정책수단 없이 무리한 정책목표 달성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의약품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상품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필수재로, 의약품 개발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복지부는 보건산업부가 아니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산업육성처가 아니다. 의료비 급증과 환자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5-09-08 09:58:11강혜경 -
경기도약 "기형적 약국 뒤 숨은자본 발본색원 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기형적 형태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면서 지역 약사회가 '개인 뒤 숨은 검은 자본'에 대한 발본색원을 촉구했다.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150평, 250평, 심지어 600평에 이르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해 지적했다.도약사회는 "기형적 초대형 약국 개설은 선량한 동네 약국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약료환경을 무너뜨려 소비자들의 의약품 남용과 오용을 부추기고 덤핑판매를 통해 가격 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초대형 약국은 외부 자본이나 토지, 건물주와의 유착 등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특정 업체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행위로, 약사법이 정한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실제 현행 약사법 제6조 제3항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4항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면허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도약사회는 "면허대여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된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시 면허취소는 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와 막대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탄했다.도약사회는 나아가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류검토와 형식적인 시설 조사 등 단순한 행정 절차에만 머무르지 않고, 약사 자격과 자본 출처가 의심될 경우 허가 전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보건소에 이러한 권한을 즉각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 전면 조사 ▲불법 정황 확인시 보건소,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약국 개설과정의 면허대여 여부와 불법 자본 개입 정황 검증 ▲불법행위 적발시 면허취소,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 형사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 ▲재발방지를 위한 약국개설자격 검증과 자본 출처 심사제도 강화 등을 촉구했다.약사회는 "약국개설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약사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며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편법적 개설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약사회는 기형적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8만 약사와 함께 불법과 맞서 싸우고 국민의 안전한 약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성명서 전문. 기형적 초대형 약국 잇따른 개설 시도 개인 뒤에 숨은 검은 자본 최근 전국적으로 150평, 250평, 심지어 600평에 이르는 기형적인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선량한 동네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약료환경을 무너뜨려 소비자들의 의약품 남용과 오용을 부추기고 덤핑 판매를 통해 가격 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다분하여 경기도약사회는 엄중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이러한 기형적인 형태의 약국 개설은 그 규모로 보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 보이며 이는 외부 자본이나 토지 및 건물주와의 유착 등 의구심을 지울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특정 업체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행위로, 약사법이 정한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현행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이어, 제4항에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면허대여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된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면허 취소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와 막대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자칫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개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약국 개설은 검은 자본이 개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약국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서류 검토와 형식적인 시설 조사만으로는 불법을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사의 자격과 자본 출처가 의심될 경우, 허가 전에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보건소에 이러한 권한을 즉각 부여해야 할 것이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를 전면 조사하라.- 약국 개설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건소는 물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 과 공조하여 약국 개설과정에서의 면허대여 여부와 불법 자본 개입 정황을 철저히 검증하라.- 불법행위 적발시 약사법에 따라 면허 취소,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 형사 처벌 등 엄정히 법을 집행하라.- 재발 방지를 위해 약국 개설자격 검증과 자본 출처 심사제도를 강화하라.약국 개설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약사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편법적 개설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기형적인 초대형 약국의 이면에는 국민 건강보다 비용 회수와 수익 극대화라는 기업 논리가 우선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지역의 동네 약국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경기도약사회는 기형적인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8만 약사와 함께 불법과 맞서 싸우고, 국민의 안전한 약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2025년 8월 30일 경 기 도 약 사 회2025-08-30 19:44:18강혜경 -
[데스크 시선] 첨단재생의료 강국 도약의 조건[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난 2월 개정 첨생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격 시행되면서 줄기세포치료제 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전 제정된 관련 법률은 첨단재생의료 안전성을 증진시키고, 관련 분야 기술 혁신과 의약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등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 첨생법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존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 국한된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모두 풀고, 범위를 확대한 부분이다.다시말해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도 해당 질환 대체약물이 없거나 중대·희귀·난치질환자일 경우 심의워원회로부터 안전성 및 치료계획 승인을 받아 투약이 가능해졌다. 이는 의사와 환자에게는 새로운 치료 옵션 확대 기회 제공은 물론 기업에는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세포·유전자치료제를 비롯한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당국과 국회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첨생법 개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천만다행스러운 일이다. 업계 추정 2019년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은 32조원에서 5년 안에 17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장율로만 놓고 비교했을 경우 케미칼의약품 보다 6~8배 가량 높다.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속 개발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며 첨단재생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FDA는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재생의료치료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보다 빨리 첨단재생의료치료제 신속심사제도(RMAT)를 운영하고 있다. EU는 첨단의료제품(ATMP)의 개발과 시판허가를 촉진하기 위해 2007년 특별법을 제정, 이를 통해 EU 회원국 간의 제품 안전성과 사후 추적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업그레이드시켰다.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5개 품목의 세포치료제 제조허가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9년 4월 이후 전무하다. 2021년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에서 개발한 킴리아주에 대한 품목허가 이후 4건의 수입 유전자치료제 품목허가 실적만 있을 뿐이다. 반면 일본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의료기기 10개, 체외의료진단기기 1개가 우선협의·신속심사 지정을 받았다. 2020년 이후에도 13개 제품을 품목허가하며, 내수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보다 한발 앞선 상태다.한국의 첨생법은 제외국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해 무결점에 도전하려는 노력이 역역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시행령을 통한 세부적인 법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업계는 줄기세포치료 강국 중 하나인 일본의 관련 법률을 참고·응용해 제도적 미미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일본이 줄기세포치료 강국이 될 수 있던 배경에는 임상연구 지원에 대한 유연한 시스템과 신기술의 빠른 확산을 위해 신속허가제도를 마련한 정부의 노력에 기인한다. 일본은 이미 11년 전, 의료기관에서 제한 없이 세포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이 법의 핵심은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구분한 것인데, 위험도가 낮은 세포치료는 의약품이 아닌 첨단재생의료 제품으로 규정하고, 의약품 허가를 받기 전에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위험도가 높은 시술의 무분별한 시행을 막기 위해 세포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했다.지난해 기준 일본은 3581개의 세포 배양 가공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5724건의 의료제공 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수도권인 관동지방이 296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각 지역별로 골고루 재생의료 계획서를 제출했다. 어느 지방에 살더라도 주변에 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있다. 재생치료 전문병원이 성업 중이며, 전세계 환자가 몰려들고 있다. 2022년 한 해 세포치료를 받은 환자는 7만3819명, 투여 횟수는 11만4077건에 이른다.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고, 잠재적 효능이 있고, 대체약물이 없고, 환자 수가 적어 임상3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운영되는 일본의 조건부 조기 승인제도도 눈길이 가능 대목이다. 케미칼·바이오의약품은 물론 세포·유전자치료제 역시 빠른 시장 선점이 관건이다. 치료제의 획기성과 유효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 대면상담을 통한 3개월 이내 심사제도 운영은 재생의료 주권 확립과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도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조건이다.2025-03-24 06:00:50노병철 -
"찔러보기식 신청"...신약 허가수수료 대폭 인상으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허가 심사제도 악용, 수수료 미지정 민원, 전문 심사인력 부족, 국내 제약사 위상 제고.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연구책임자 송정민)에 맡긴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가 시작한 배경이다.식약처는 지난 9월 9일 신약 허가 수수료를 4억1000만원으로 올리고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허가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으며, 데일리팜은 최종 공개된 보고서를 입수해 허가 수수료 인상 배경을 살펴봤다.◆허가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연구의 필요성이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그동안 우리나라는 신약 허가 심사비용으로 전자민원 800만원, 방문·우편민원 890만원을 받아왔는데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으로 인해 불필요한 인력 소요가 발생했다."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찔러보기식의 심사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컨설팅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연구 보고서에도 적힌 이 문구는 식약처 심사 관계자들이 줄곧 해왔던 말이다. 국내 허가수수료가 1000만원도 안되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 규제기관 허가 이전에 컨설팅 창구로서 식약처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것이다.문제는 불필요한 민원 접수로 피해를 보는 곳은 국산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제약회사다.다국적 제약회사의 신약허가는 미국 또는 유럽부터 시작하지만 국산 신약은 우리나라부터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심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시장 진입 지연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송정민 연구책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인력이 제한적이고 심사기간도 길기 때문에, 국산 신약 또는 국산 신의료기기가 FDA나 유럽의 허가를 얻는데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인상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인한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계 전반의 신뢰도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 허가·심사 수수료=식약처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이 추진될때 마다 비교되는 곳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다. FDA의 신약 허가 수수료는 1건당 53억원에 달한다.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글로벌 제약 선진국은 신약 허가 소요 비용에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며 "FDA와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더라도 일본, 유럽 등 해외 규제 당국 수준으로 수수료를 재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FDA는 처방약사용자수수료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PDUFA)을 1992년부터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PDUFA에 의해 인체에 적용되는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를 생산하는 기업에게서 수수료(fee)를 징수하고 있다.PDUF이외에도 바이오시밀러부담금(Biosimilar User Fee Amendments), 제네릭의약품 부담금(Generic Drug User Fee Amendments), OTC 의약품 부담금(Over-The-Counter Monograph Drug User Fee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제네릭 허가 수수료는 3억원이다.유럽 EMA는 'Explanatory note on general fees payable to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라는 출판물로 발행해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4억9000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했다.여기에 규정개발단계에서 과학적인 조언 또는 희귀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지원를 통해 신약개발 단계를 지원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일본 PMDA는 유럽연합과 유사하지만 기본요금에서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민원의 경우를 가정해 하나씩 개별적으로 수수료가 제시된다.송정민 연구책임자는 "미국, 유럽, 일본, 영국의 의약품 규제기관의 허가절차와 비교 시 국내 허가심사 자료의 요건과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신약의 심사수수료는 미국의 0.16%, 유럽의 1.76%, 영국의 5.11% 수준"이라며 "일본과 비교해도 2.09%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가 책정됐다"고 평가했다.국내 허가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위기에는 전문가 입장도 마찬가지다.권경희 동국대약대 교수는 "미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등으로부터 'User fee' 형태로 수수료를 5억원 가까이 내고 있으며, 제품화가 빨리 이뤄지고 있는 건 수수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했다.◆심사 수수료 개편 방향은=식약처 심사수수료는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MHLW 등이 직접 수입·지출하는 것과 다르게 국가재정으로 편입된다.결국 해외 규제기관은 높은 심사수수료 재원을 기반으로 신속성과 투명성 있는 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가기관의 첨단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행정처리 비용만 받고 있는 수준이다. 송정민 연구책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기존의 심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 체계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심사제도를 갖추기 위한 업무절차의 개선, 우수한 심사인력의 확충과 교육실시가 요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약 허가의 적정 수수료안으로 3가지안이 마련됐다. 1안은 '학술연구용역-임상 기준의 단가 5만1244원', 2안은 '세입세출내역-임상 기준의 단가 6만9566원', 3안은 '세입세출내역-24년 공무직 보수 기준에 따라 임상 기준의 단가 5만6257원'을 반영하는 것이다.심사소요시간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른 심사요건 충족을 위한 소요시간을 조사해 911Man day(해당전문인력이 검토하는 시간)에 1일8시간을 곱한 7288시간으로 책정했으며, 단가에 맞춘 심사원가는 1안 37억3466만원, 2안 5억669만원, 3안 4억1000만원으로 나왔다.하지만 1안의 심사단가는 학술연구용역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고역량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고, 2안의 식약처 세입세출내역을 기반으로 한 심사단가로 산출한 수수료는 매우 높은 수수료로서 단기간에 업체가 수용하기 어려움이 예상됐다.따라서 최종 3안이 제시됐는데 신약 이외 자료제출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및 기타 민원 전반에 모두 상승하는 경우 업체 부담을 가져올 수 있어 신약에 한해 심사원가 반영, 그 외 물가상승율 반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제시됐다.김상봉 국장은 "신약허가 수수료 재산정은 일본, 유럽 등 해외 규제 당국 수준으로 제품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6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2024-09-22 16:42:41이혜경 -
강중구 심평원장 "신약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평가 강화"강중구 심평원장이 6일 열린 전문 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신약의 진입장벽은 낮추면서도 사후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 일환으로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도입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도 부연했다.강 원장은 6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들이나 단기간 스터디를 한 면역치료제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들은 사후 평가를 해봐야 한다"면서 "장기적 추적을 통해 좋은 약은 계속 급여를 주고, 그렇지 않은 약들은 퇴출시키거나 다른 약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국 약가 비교 재평과와 관련해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 업계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연내 도입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안은 차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다음은 강 원장과 일문입답이다.Q. 심평원 수장으로서 취임 첫 해가 지났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제가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취임 전에도 심평원과 많은 일을 해 왔었으나, 원장으로 취임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평원의 일이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업무 영역을 다루고 있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소통을 실시했습니다.특히 심평원과 의료 현장과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올 한해에도 심사·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이행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대응하겠습니다.Q. 취임 첫해부터 여러 업무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유의미한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을 뽑는다면 무엇인가요?취임 첫 해, 추진한 업무들의 지향점은 '국민'이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국정과제의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 인프라 강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암& 8231;뇌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의 의료혜택을 확대했습니다.특히 초고가약의 등재는 신속히 하되, 환자단위 성과관리를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했습니다.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남아있습니다.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과다 의료 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해 의료쇼핑 등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재정 관리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Q. 신년사에서 강조한 심사기준 개선, 평가 수행체계 개편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임상 현실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기준 개선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 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다양한 경로로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왔습니다.이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 중입니다.2023년 말에는 24개 전문학회와 의협·병협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현재 346개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분야별 안건 분류 및 우선순위 설정을 거쳐 신속히 검토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심사기준 개선 후에도 효과성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체계 개편의 주요방향은 평가항목·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의미있는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내실있는 평가체계 개편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그간, 평가항목 지속 확대와 임계치에 달한 평가의 지속으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이 증가해 왔습니다.이에,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또한, 국민에게 의미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료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치료성과 측정을 위한 결과지표를 지속 확대하고,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Q. 지난해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을 건데요,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우리 원의 새로운 미션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이며,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미션 달성을 위한 조직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수행할 전담조직인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했습니다.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했습니다.고가의약품의 대상 정의 및 성과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습니다.버려진 아이가 없도록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출생통보와 보호출산 업무를 전담할 출생통보부도 신설했습니다.의료계, 유관기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세심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효율적 심사 업무 추진과 지역 내 소통 강화를 위해 강원과 제주 지역에 올해 7월 지역 본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이로써 전국단위 본부 운영으로 균형을 맞추고, 현장 밀착형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우리 원은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한 사명을 되새기며 지속 노력하고 발전하는 조직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해외 비교 약가재평가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요. 작년 말에 심평원이 자체 안을 마련해서 지금 제약업계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시기랑, 대략적인 재평가 방법, 대상 군을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김국희 약제관리실장) 외국 약가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업계와 간담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지금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약제 사전 심사제도 관련해 신규 승인 건이 굉장히 낮은 약제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사전심사에서 탈락이 되면 상당히 큰 절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을 여쭙고요. 아울러 신약 적정가치 반영과 관련해 타임스케줄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립니다.사전심사는 일단 인디케이션(적응증)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의료진들이 기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단 기준도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최근 약제 급여 심사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사들도 협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원도 심사를 150일 이내로 당기겠다고 그러잖아요.그래서 고가 난치성 질환이나 항암제 등은 진입 장벽은 좀 낮추고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경제성 평가 생략 약제들은 이후 이 약들이 어떻게 돼가는지 팔로업을 해서 이 약이 진짜 효과 있는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면역치료제나 표적치료제,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들은 대규모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많은 데이터를 모아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사후평가를 통해 검증되면 진입은 조금 원활하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좋은 약을 잘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적을 통해 좋은 약은 급여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약들은 퇴출을 시키고, 다른 약으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2024-02-07 06:08:1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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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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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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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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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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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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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