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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회원 문화복지 증진 위한 시네마 데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가 회원 문화복지 증진 행사로 24일 '시네마 데이'를 가졌다. 150여명의 회원과 회원 가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당일 개봉된 '어쩔 수가 없다'를 단체 관람했다. 회원들은 모처럼 동료 약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문화행사를 준비해 준 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병욱 회장은 상영 전 "최근 여권으로 신분 확인 후 10여곳의 병의원에서 스틸녹스를 비급여로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여성이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검거됐다"며 향정과 마약류 조제시 주의를 당부했다.2025-09-29 14:17:08강혜경 -
의협 "유명 연예인 향정약 대리수령 엄정 수사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 3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유명인으로서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향정약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약을 포함한 전문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약(자낙스, 스틸녹스 등)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병원 교수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8-28 22:41:10강신국 -
금지약 처방에 대리수령까지…"비대면진료 허점 노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명 가수가 수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고, 약은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해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의약계에서는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가수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수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와 자낙스를 처방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 가수가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수령이 아닌 매너저를 통해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스틸녹스와 자낙스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대면진료가 금지된 약물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을 금지했다. 이후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금지 약에는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가 추가됐다. 가수의 소속사 측은 전문약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리 처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제3자가 약을 약국에서 대리 수령한 경우는 있지만, 직접 의사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비대면진료의 처방, 투약 과정에서의 허점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게 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으로 병·의원에서는 비대면진료로 금지된 약물이 별다른 제한 없이 처방 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약국에서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사법으로 제한하는 제3자 대리수령도 제제 없이 이어진 셈이다. 약사법 상 대리수령이 가능한 조건은 환자 상태가 의식불명, 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수령자의 관계 기준은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다. 관련 법상 제3자의 대리수령은 불가하도록 돼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유명 가수를 통해 현재의 비대면진료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따르면 3년 넘게 비대면진료로 금지된 약물을 버젓이 처방받고 대리수령 대상도 아닌 제3자가 약을 수령해 왔다는데 어느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이 걸러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 비대면으로 금지된 향정 처방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며 “향정도 별다른 허들 없이 처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비급여인 비만치료제 등은 얼마나 더 처방이 되고 있겠나.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유명 가수 비대면 향정약 처방 논란2025-08-28 11:23:17김지은 -
투약횟수 볼펜으로 수정…처방전 위조 법원도 단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과도한 향정의약품 처방, 투약을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하는데 이어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용을 이용해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향정약을 조제,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22년 범행을 시도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사하며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A씨는 5개월 간 총 33회에 걸쳐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B, C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A씨는 처방전을 변조하는 수법까지 감행했다. 서울의 한 의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후 해당 병원 건물 계단에서 볼펜으로 의사가 처방한 스틸녹스정 의약품의 1일 투여 횟수 ‘1’을 ‘4’로 변경 기재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직접 변조한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시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A씨)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향정약인 졸피뎀 성분이 있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처방전을 변조하기도 했다. 이는 피고에게 불리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증으로 피고 명의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더 많은 양을 투약하고자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2월부터 수상한 마약류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들에게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바 있다.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28조에서 마약류 처방전 중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약사가 조제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4-04-08 11:04:48김지은 -
"약국 CCTV 녹화분 사라진 6개월 뒤 신고합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자격자 판매부터 투약 시비까지 갖은 민원이 늘어나면서 약국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민원 발생 시 CCTV가 문제 해결에 주요한 실마리가 되는 만큼 최근 CCTV 보관 용량을 늘리는 약국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혜 중구약사회장은 23일 연수교육에서 최근 관내에서 빚어진 민원사례를 소개하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혜 회장은 "번화가 약국을 위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촬영기기의 발달로 소리까지 녹음이 되고, 민원인 역시 동일한 약국을 수회 방문해 촬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약국 내 직원이나 가족들이 의약품 판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촬영분을 약국 CCTV 녹화영상이 사라진 뒤, 예를 들어 6개월 후 보건소에 제시함으로써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용량을 긴 걸로 교체하고 필요시 백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효기간 경과 약 판매에 대해서도 주의를 강조했다. 가령 흡입제와 같이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날짜를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인혜 회장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1일에 52만원이 부과되다 보니 환자가 이 같은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52일*3일에 해당하는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며 "흡입제 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한방과립제, 한약 팩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품절문제로 인해 늘고 있는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대체조제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차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주문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행위 등도 모두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서는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약국의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약이 잘못 투약됐을 경우 오조제를 인정하고 환자상태를 확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와 쉽게 합의를 보거나,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진행상황을 일자, 시간별로 정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인혜 회장은 "마약, 향정 처방과 관련해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내국인의 경우 주민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라"며 "중구 내에서 스틸녹스를 조제해 주지 않는다며 고성을 지르고 난폭한 행동을 한 환자가 최근 타 구에서 목격된 만큼, 약국 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2024-01-23 22:13:3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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