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횟수 볼펜으로 수정…처방전 위조 법원도 단죄
- 김지은
- 2024-04-08 11:0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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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번호 이용 넘어 처방전 변조
- 33회 걸쳐 의원·약국서 범행
- 법원, 사기·사문서변조·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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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용을 이용해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향정약을 조제,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22년 범행을 시도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사하며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A씨는 5개월 간 총 33회에 걸쳐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B, C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A씨는 처방전을 변조하는 수법까지 감행했다. 서울의 한 의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후 해당 병원 건물 계단에서 볼펜으로 의사가 처방한 스틸녹스정 의약품의 1일 투여 횟수 ‘1’을 ‘4’로 변경 기재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직접 변조한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시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A씨)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향정약인 졸피뎀 성분이 있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처방전을 변조하기도 했다. 이는 피고에게 불리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증으로 피고 명의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더 많은 양을 투약하고자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2월부터 수상한 마약류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들에게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바 있다.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28조에서 마약류 처방전 중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약사가 조제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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