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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제제 레가론을 둘러싼 급여삭제 취소 소송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실리마린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급여재평가 실패 약물의 임상적 유용성을 본안에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개별 품목의 급여 유지 여부를 넘어, 실리마린 시장 전반의 구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 ‘임상적 유용성 인정’ 첫 사례…정부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결과가 지난 10일자로 확정됐다. 2심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이 급여재평가 결과의 핵심 쟁점이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고, 해당 판단이 확정된 첫 사례다. 실리마린은 지난 2021년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은행엽건조엑스와 함께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실리마린 성분은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판단됐다.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학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판단의 골자였다. 그해 11월 복지부는 실리마린의 급여 삭제를 고시했다. 부광약품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급여 유지를 시도했다. 실리마린 성분 ‘레가론’을 보유한 부광약품이 단독으로 소송에 나섰고, 삼일제약·서흥·영일제약·한국파마·한국휴텍스제약·한올바이오파마 등 6개사가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업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고, 급여 삭제로 시장에서 퇴출됐다.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급여 삭제가 정당하다며 복지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부광약품은 변론 과정에서 SCIE급 논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임상적 유용성 입증에 주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문헌들이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두고 여러 행정소송이 진행됐으나, 법원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지난 2023년 빌베리건조엑스 관련 소송에선 제약사가 1심 승소했지만,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로 지적했다. 빌베리건조엑스는 결국 상급심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종적으로 급여가 삭제됐다. 반면 이번 실리마린 판결은 ‘행정 절차’가 아닌 ‘임상적 유용성’이라는 본질적인 쟁점에 대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정부가 ‘효과가 부족하다’고 내린 판단에 대해, 제약사가 제출한 학술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유효성을 직접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레가론, 급여 불확실성 해소…처방실적 반등 예고 이번 판결 확정으로 레가론은 급여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게 됐다. 레가론은 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실패 이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급여를 유지해왔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급여 지위가 바뀔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레가론이 실리마린 제제 가운데 사법적으로 급여 안정성을 확보한 유일한 제품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급여 안정성은 처방 현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실리마린 시장에서 급여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처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유일한 불확실성 해소 제품으로 레가론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로 인해 레가론의 실적이 반등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레가론은 급여재평가 실패 이후 처방실적이 꾸준히 감소한 바 있다. 작년 3분기 누적 처방액은 108억원으로, 전년동기 121억원 대비 11% 줄었다. 나머지 6개 업체 판결 임박…실리마린 시장 재편 가능성 이번 판결은 부광약품 외 실리마린 급여소송을 진행 중인 6개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일제약·서흥·영일제약·한국파마·한국휴텍스제약·한올바이오파마 등은 부광약품과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역시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부광약품 사건과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소송의 쟁점과 법리 구조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까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실리마린 시장은 급여 복귀 제품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실리마린 제제의 원외처방 실적은 급여재평가 직전까지 꾸준히 확대됐던 만큼, 급여 복귀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급여 불확실성 해소가 곧바로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급여재평가 이후 실리마린 전반에 대한 처방 패턴이 변화했고 시장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급여 삭제·소송 미참여 제품들, 시장 재진입 전까지 기대손실 불가피 반면 급여삭제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품들의 상황은 열악하다는 분석이다. 법원의 급여삭제 취소 판결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급여삭제 고시 이후 실리마린 시장에서는 총 16개 업체 18개 제품이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소송에 나서지 않고 급여삭제를 받아들였다. 이들의 급여삭제 직전 1년간 합산 처방 실적은 89억원에 달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급여 퇴출된 업체 입장에선 연 89억원 규모의 기대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한 직접적인 구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단기적인 기대손실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의 급여삭제 취소 판결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이다. 소송 미참여 업체들은 행정소송이나 급여 재신청·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만 급여지위 회복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실리마린 판결 확정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품별로 당분간은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급여 불확실성을 해소한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 간의 격차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1-13 12:07:46김진구 기자 -
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실리마린(밀크시슬추출물) 제제 ‘레가론’ 관련 급여삭제 취소 소송에서 부광약품의 2심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결과가 지난 10일자로 확정됐다. 2심에서 패소한 복지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부광약품이 제기한 급여삭제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부광약품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실리마린은 지난 2021년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은행엽건조엑스와 함께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재평가에서 실리마린은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실리마린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학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해 11월 복지부는 실리마린의 급여 삭제를 고시했다. 부광약품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실리마린 성분 ‘레가론’을 보유한 부광약품이 단독으로 소송에 나섰고, 삼일제약·서흥·영일제약·한국파마·한국휴텍스제약·한올바이오파마 등 6개사가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급여 삭제가 정당하다며 복지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부광약품은 변론 과정에서 SCIE급 논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임상적 유용성 입증에 주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문헌들이 실리마린의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제약업계에선 정부가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고, 이로써 부광약품 레가론의 급여는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판결은 삼일제약 등이 별도로 진행 중인 실리마린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광약품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만큼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실리마린 제제의 원외처방 실적은 2019년 236억원에서 2022년 341억원으로 3년 새 45% 증가했다. 다만 급여재평가 실패 이후 상당수 제품이 급여목록에서 이탈하면서 시장 규모가 축소됐다. 현재는 정부와 소송이 진행 중인 7개 업체 제품만 급여가 유지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올해 3분기 누적 처방액은 175억원으로, 전년대비 5% 감소했다. 대표 제품인 레가론의 경우 3분기 누적 처방액이 121억원에서 108억원으로 11% 줄었다.2026-01-12 12:00:58김진구 기자 -
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복지부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제기된 ‘실리마린(밀크시슬추출물)’ 제제의 급여 삭제 취소 소송에서 부광약품이 항소심 역전 승소를 거뒀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탈락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제약바이오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부광약품, 1심 패소 뒤집고 ‘임상적 유용성’ 입증 성공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부광약품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부광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실리마린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인정 여부였다. 실리마린은 지난 2021년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은행엽건조엑스와 함께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재평가에서 실리마린은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실리마린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학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해 11월 복지부는 실리마린의 급여 삭제를 고시했다. 부광약품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실리마린 성분 ‘레가론’을 보유한 부광약품이 단독으로 소송에 나섰고, 삼일제약·서흥·영일제약·한국파마·한국휴텍스제약·한올바이오파마 등 6개사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급여 삭제가 정당하다며 복지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불복해 제약사들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부광약품은 변론 과정에서 SCIE급 논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임상적 유용성 입증에 주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문헌들이 실리마린의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서 임상적 유용성 인정한 첫 사례…제약업계 관심↑ 그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두고 여러 행정소송이 진행됐으나, 법원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지난 2023년 빌베리건조엑스 재평가 소송에선 제약사가 1심 승소한 바 있지만, 당시 법원은 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를 문제로 지적했다. 빌베리건조엑스는 결국 상급심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급여가 삭제되는 결말을 맞았다. 반면 이번 실리마린 판결은 ‘행정 절차’가 아닌 ‘임상적 유용성’이라는 본질적인 쟁점에 대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정부가 ‘효과가 부족하다’고 내린 판단에 대해, 제약사가 제출한 학술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유효성을 직접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레가론 등 실리마린 제제 급여 유지…남은 소송에도 영향 전망 이번 항소심 승소로 부광약품은 레가론의 급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레가론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소송 중에도 급여가 유지돼 왔으나, 이번 판결로 법적 명분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에선 정부가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한다. 다만 2심 재판부가 임상적 근거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대법원 심리에서도 제약사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삼일제약 등이 별도로 진행 중인 실리마린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에선 부광약품 사건과 쟁점이 동일하는 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실리마린 제제의 원외처방 실적은 2019년 236억원에서 2022년 341억원으로 3년 새 45% 증가했다. 다만 급여재평가 실패 이후 상당수 제품이 급여목록에서 이탈하면서 시장 규모가 축소됐다. 현재는 정부와 소송이 진행 중인 7개 업체 제품만 급여가 유지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올해 3분기 누적 처방액은 175억원으로, 전년대비 5% 줄었다. 대표 제품인 레가론의 경우 3분기 누적 처방액이 121억원에서 108억원으로 11% 감소했다.2025-12-20 01:51:25김진구 기자 -
14년 전 약가인하 예고, 무효된 사연…제네릭 출시 불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4년 전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진입 사유로 예고했던 약가인하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특허만료가 코앞인데도 출시될 제네릭이 없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21년 4월 23일 고시했던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일동제약 일동후루마린주사0.5g(플로목세프나트륨)의 2025년 4월 21일 상한금액을 7053원에서 6826원으로 정정한다고 고시했다. 2021년 고시 당시 복지부는 일동후루마린이 가등재 품목 삭제에 따라 상한금액이 7053원을 유지하고, 특허만료 후인 2025년 4월 21일에 제네릭이 등재되면 6294원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가등재 품목은 특허만료 이후 출시를 조건으로 급여목록에 등재했던 품목으로, 현재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2015년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당시 제네릭이 오리지널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오리지널 약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일시 운영됐던 제도다. 당시 일동후루마린과 동일제제 제네릭인 제일약품 후루세파주사가 가등재 돼 있었으나, 2021년 3월 목록에서 삭제되면서 일동후루마린 상한금액이 유지됐던 것이다. 하지만 특허 만료 이후 또 다른 제네릭이 등재된다면 2025년 4월 21일 상한금액이 6294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앞서 2010년 12월 제일약품 후루세파주사가 가등재 됐을 당시 복지부는 14년 후 일동후루마린 상한금액이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후루세파주사가 2021년 3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이후 급여 적용된 동일성분 제네릭이 없어지자 예고된 상한금액은 무효가 된 것이다. 다만, 일동후루마린주사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6826원까지 떨어졌다. 이에따라 특허만료 후인 4월 21일 이후에도 제네릭 등재 따른 인하 대신 현재 상한금액인 6826원은 유지한다고 정정 고시를 통해 바로 잡은 것이다. 14년 전 약가인하 예고가 무효가 된 데는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고시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일동후루마린 상한금액이 당장 인하될 것처럼 보이지만, 14년 전 약가인하 예고가 최종 무효가 됐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2025-04-17 15:56:40이탁순 -
레보드로·사포그릴 성분 약가인하 통해 대부분 생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 재평가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과 허혈성 증상 개선제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2개가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대부분 재품이 약가인하를 수용해 급여가 유지됐고, 불수용해 급여삭제되는 품목은 전체 232개 중 4개 품목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28일자로 고시했다. 2024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는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7개 성분이 적정성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다만, 레보드로프로피진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지만, 약가인하로 비용효과성을 충족하면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두 성분을 가진 제약사들은 심평원 심사 이후 건보공단과 조정된 상한금액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복지부가 고시한 내용은 최종 협상안이 반영된 결과다. 대부분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수용했다. 조정된 상한금액을 보면 레보투스시럽(현대약품)은 198원에서 183원으로 7.58%p 인하됐다. 레보드로프로피진 500ml 병포장 26개 제품은 최고가 20원에서 18원으로 10% 인하됐다. 엘프로진캡슐(동국제약)은 124원에서 114원으로, 레보드로프로피진 60mg 정제 72개 품목은 최고가 146원에서 135원으로 조정됐다. 최고가 기준 인하율은 7.53%p. 또 레보드로프로피진 서방정 90mg 16개 품목은 최고가 기준 241원에서 222원으로 7.88%p 인하됐다.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100mg 정제 65개 품목은 최고가 기준 535원에서 514원으로 3.93%P 인하됐다.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서방정 60개 품목은 최고가 기준 1050원에서 1009원으로 인하됐다. 인하율은 3.90%p. 상한금액 조정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이다. 레보드린시럽(삼일제약)과 리프로진캡슐(하원제약), 메가사르포정100mg, 메가사르포서방정300mg(이하 엘앤씨바이오)은 약가인하에 불수용해 급여삭제된다. 아울러 조건없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 55개 제품도 급여 삭제된다. 시행일은 3개월 연기된 내년 1월 1일 부터이다.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삭제가 연기된다.2024-10-29 10:15:17이탁순 -
티옥트산 등 3개 성분 급여 유지…이토프리드는 삭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약제 급여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과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는 급여가 유지된다. 임상적 유용성 입증에 실패한 이토프리드염산염은 내달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내년 1월 31일까지 청구가 유예될 전망이다.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임상시험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면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 유예가 결정됐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과 혈액수가 인상 방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먼저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여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업체에서 가격 자진인하로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가 유지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약제 급여 재평가는 건강보험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 유용성 점검이 필요한 약제를 매년 선정해 평가하는 제도다.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가치를 비교 가능하도록 항목별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 전혈 및 성분채혈제제는 2310원, 분획제제는 2070~5490원 인상된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 8228;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원 규모로 지속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2024-10-25 17:20:34이정환 -
보령, 필수기초항암제 안정적 공급 노력 지속[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령(구 보령제약)이 자사 항암제 ‘이피에스주’ ‘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주’ 약가 조정을 계기로 항암제 국산화와 안정적 공급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에 따르면, 지난 1일부로 보령의 이피에스주(에포토시드)/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주(에피루비신) 두 품목에 대한 약가가 인상 조정됐다. 이피에스주와 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주는 악성림프종, 폐암 등 다양한 암종 치료에 쓰이는 필수 기초항암제로,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현재 생산 중인 제품은 보령 제품이 유일하다. 두 품목 모두 매출원가율이 100%가 넘는 품목으로, 그동안 보령은 해당 제품의 공급 중단 시 고통받을 암환자들을 위해 열악한 채산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생산을 유지해 왔다. 이번 약가 조정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제도적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보령에서도 두 제품을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항암제는 신약뿐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도 개발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인 제조 시설과 숙련된 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가 까다로운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게다가 원료 수급이 어렵고, 물류/인건비 등 관련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제약사에서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항암제 해외의존도 및 수급 불안정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사 중 항암제 시장점유율 1위’인 보령은 ‘사업적 경쟁력’을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감’을 토대로, 항암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힘써왔다. 보령은 앞으로도 혁신신약/제네릭 의약품 등 K-항암제 개발, 기초항암제 공급, 글로벌 의약품 인수, 해외 신약 수급 등을 통해 다양한 암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석 보령 Onco 부문장은 “이번 약가 조정을 통해 필수기초항암제를 환자들에게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항암제 국산화와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의약품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10-07 09:52:24노병철 -
펠루비 '확정판결'까지 상한가 유지…약가인하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산 종료로 인해 인하설이 돌던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 펠루비(성분명 펠루비프로펜)의 상한금액 유지가 결정됐다. 확정 판결이 날 때 까지 펠루비정 180원, 펠루비서방정 304원의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것이다. 24일 복지부는 펠루비정과 펠루비서장정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 약가인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대원제약 측은 "이달부로 가산이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 유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약국이 우려할 만한 8월 약가인하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펠루비 처방액은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룩소프로펜 급여 축소 등의 영향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07-25 12:00:23강혜경 -
스티렌·오팔몬 등 동아 112개 품목, 8월부터 약가인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아에스티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오팔몬정, 그로트로핀투주 등 112개 의약품의 약가가 오는 8월 1일부터 인하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한 영향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를 안내했다. 이번 집행정지 해제는 복지부가 2022년 동아에스티를 불법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으로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결정한 게 발단이다. 이후 동아에스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022년 5월 30일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승소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에스티는 행정소송 항소심과 함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집행정지 잠정 인용을 결정했었다. 나아가 지난 19일 서울고법이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하면서 112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이번 약가인하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2024-07-24 12:52:40이정환 -
나흘 남기고 직듀오 약가인하…"ATC 낱알 손실 어쩌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 치료제 직듀오서방정(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의 약가가 20일부터 인하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서울행정법원 소취하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집행정지가 20일부로 해제되기 때문이다. 직듀오서방정 10/1000mg은 717원에서 '512원'으로, 10/500mg은 717원에서 '473원'으로 인하된다. 인하를 나흘 앞두고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국가는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달부로 약가가 인하된 트라젠타와 자디앙도 인하를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관련한 공지가 이뤄진 데 이어 직듀오서방정 역시 불과 나흘을 남겨두고 관련한 공지가 내려지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약사는 "인하를 나흘 앞두고 벼락 공지를 하는 게 어디있느냐. 이달 인하가 안 돼 추가로 주문을 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20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행정소송 등에 따른 조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약국이 매번 손해를 약국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뇨약 처방이 많은 내과 인근 약국들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파악된다. 내과 인근 B약사는 "PTP 째로 투약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PTP를 벗기거나, ATC에 넣어 사용하는 게 보통"이라며 "완통이야 반품을 한다고하지만, 당장 포일을 벗긴 낱알재고는 약국이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10/1000mg의 경우 정당 205원의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 한 상자(28T) 당 574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 정당 244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10/500mg는 상자 당 손해액이 6832원으로 더 크다. C약사는 "가급적 20일 전까지 재고를 소진하겠지만 적어도 약국당 몇 천원에서 몇 만원씩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같은 날 "7월 20일부로 약가가 인하된다"며 "보험청구프로그램 약가 업데이트 등을 통해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2024-07-16 16:57:19강혜경 -
[기고] 한약사, 꼼수·편법에 망가지는 공정과 상식& 65279;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 210곳을 현장조사하겠다는 기사(2024년 6월 25일 [“전문약 증빙하라”…한약사약국에 보낸 조사공문 보니])에서 한약사회의 변명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리도멕스크림(스테로이드 성분의 외용제)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다보니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일반의약품으로서의 스테로이드 약은 한약사가 취급해도 괜찮다고 발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한약사회는 약국개설한 한약사는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약국개설자로서 사입을 했으니 한약사가 구입한 약을 쓰레기로 버리든 아는 사람들끼리 돌려서 쓰든 비급여처방약으로 소득을 얻든 뭐가 불법이냐는 소리처럼 들린다. 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득하면 약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법제처는 [약사법] 제2조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고 했다(안건번호 13-0221). 그런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을 뛰어넘어 마치 한약사가 약사로 면허세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행동한다. 최근에는 한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듯이, 전문의약품 취급이나 [약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면허범위 외 약품 조제행위를 해도 된다며 법 테두리로 고정된 약사의 업무범위를 대놓고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 광명시의 한약사 조제약국 이슈에서 한약사회장은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라고 강조했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에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없는데 소매행위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약사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쉽다’는 말처럼 꼼수와 편법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마약류 꼼수 편법 유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마약청정국 지위가 사라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꼼수와 편법행위가 왜 만연하게 되었을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한약사 관련 꼼수와 편법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약이 뭔지 모른다. 식약처 고시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2조, 제16조, 제28조, 제38조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있어서 품목허가나 신고에서 한약제제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는 담당하지만 제제구분은 식약처 소관이 아니고 복지부 소관이라고 했다(2024년 6월 26일 기사 [식약처-약사회 협의 의제는?...]). [약사법] 제2조에서 의약외품, 신약, 일반의약품을 식약처장이 지정 또는 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식약처 고시로 시행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는 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업무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에 어느 약이 해당되는지 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가 약사법상 규정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약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다. 만약에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현장조사에서 지목되어 법 위반이 드러난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지체없이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고시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5조, 제16조 등을 근거로 한약제제 목록을 만들고, 2013년부터 꾸준히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약제제가 뭔지 모른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약국개설자인 약사는 [약사법] 제48조에 따라 한약제제 외 약을 개봉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처벌받은 약을 보면 대중적인 일반의약품이 많다. 그런데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는 약사가 개봉판매해서 처벌받은 약을 취급해도 한약제제 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꼼수 및 편법 행위에 관대하다. 인체에 쓰이는 약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품에서도 꼼수와 편법이 만연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약사면허증 없이 약국개설등록증만으로 동물약국 개설신고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한약사가 마약류, 수면마취제, 진정제, 항생제, 백신, 주사제를 취급하는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행정처분기준 50항에 따르면 동물약국 등에서 약사,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다. 그러므로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공정하고 상식적이지만,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정부부처에서 특정 직역을 두둔하면서 꼼수, 편법, 불법을 조장하고, 직업윤리의식을 저버린 의약전문가가 꼼수와 편법으로 공정과 상식의 약사(藥事)를 망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2024-06-30 19:56:06홍사익 약준모 위원장 -
트라젠타 후발약 127품목 6월 등재...복합제 88% 차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당뇨약 '트라젠타(리나글립틴)'의 후발약 127품목이 내달 급여 등재된다. 6월 8일 오리지널 특허만료와 함께 본격적인 출시를 위한 채비를 끝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6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는 DPP-4 억제제 계열 트라젠타 제네릭의 등재가 포함됐다. 트라젠타 단일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후발약이 60여개가 넘었지만, 급여 등재가 이뤄진 품목은 15개 뿐이다. 오리지널 트라젠타의 급여 상한가는 750원.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 53.55%에 기준 요건 모두 충족,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 가산으로 대원제약의 '트라리틴정'과 동구바이오제약의 '리나탑정'은 68% 가산으로 510원에 등재된다. '약제의 산정·가산 기준'에 따라 급격한 가격인하 완충 및 제네릭 의약품 진입 촉진 등을 위해 최초 동일제제 진입시 오리지널은 70%, 기준요건 전부 충족한 제네릭은 59.5% 또는 68%(혁신형제약기업 등) 등의 가산이 이뤄진다.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입증 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 제출 등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일제 4품목은 447원(59.5%)에 등재되며, 기준요건 1개만 충족한 단일제 9품목은 341원으로 금액이 책정됐다. 복합제인 '트라젠타듀오(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후발약의 경우 허가 받은 복합제 200여개 가운데 절반 가량 112품목이 대거 등재된다. 트라젠타듀오의 경우 3개 용량 모두 387원에 등재된 상태로, 후발약의 경우 7품목이 344원에 14품목이 338원에 등재된다. 복합제 가운데 리나글립틴 염변경으로 '리나글립틴베실산염'으로 허가 받은 마더스제약의 '트립엠', 경보제약의 '리라젠타', 대웅바이오의 '트라이나', 신풍제약의 '리나루틴'은 개발 목표제품 상한금액의 90%인 675원으로 등재되며, 1년 후인 2025년 6월 9일부터는 가산종료로 402원으로 인하된다. 오리지널 트라젠타듀오에는 없는 제형인 서방정 28품목도 급여등재가 이뤄진다. 명문제약의 '명문리나글립틴듀오서방정' 등을 포함해 28품목은 산정 및 조정의 기준이 된 최초등재제품 가격의 53.55%와 동일제제 중 최고가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합산한 521원에 등재된다. 한편 트라젠타 후발약의 출시 시기는 오리지널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6월 8일 다음날인 6월 9일이다. 제네릭사들은 트라젠타 미등재 용도특허 분쟁에서 승리하며 6월 출시를 확정했다. 지난 1월 특허심판원은 제뉴원사이언스 등 5개사가 베링거인겔하임을 상대로 제기한 트라젠타 용도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8일 물질특허가 종료되면 제네릭사들이 이번 심결을 근거삼아 시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특허목록에는 2027년 만료되는 DPP4 억제제 제형 특허도 남아있지만, 다수 제약사가 회피한 상황이다. 트라젠타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61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트라젠타듀오도 621억원의 원외처방으로, 둘이 합쳐 12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자누비아(349억원), 자누메트엑스알(411억), 자누메트(608억원) 등 자누비아 시리즈와 맘먹는 규모다.2024-05-21 06:30:37이혜경 -
포시가·직듀오·아트맥콤비,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약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직듀오서방정(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아트맥콤비젤(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10mg+오메가3)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되면서 오는 6월 30일까지 급여 상한액이 변동없이 유지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 안내를 공지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한 영향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오리지널 포시가와 제네릭 간 적응증 차이를 이유로 약가인하 부당성을 주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국유나이티드는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 이하로 가산이 2년간 유지됐던 아트맥콤비젤이 함량이 다른 '아토르바스타틴5mg+오메가3 복합제' 등재로 약가 가산이 종료되면서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포시가는 734원, 직듀오서방정 10/500㎎와 10/1000㎎은 각각 736원 약가가 유지된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금액은 포시가 514원, 직듀오 10/500㎎ 473원, 10/1000㎎ 512원이다. 아트맥콤비젤은 1219원의 상한액이 유지된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액은 960원이다.2024-02-08 10:39: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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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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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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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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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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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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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