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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고발도 불사"…허위 품절정보 유출 강경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허위 품절 정보 유포로 특정 제제에 대한 대규모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데 대해 약사회가 칼을 빼들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SNS를 통한 의약품 허위 품절 정보 유포 행위 근절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아목시실린 제제 품절에 대한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관련 제품들이 순식간에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약국가에서는 유통 영업사원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전달했고, 약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벌어진 사태로 보고 있다. 약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최근 아목시실린 제제 품절이 예상된다는 출처 불분명 정보가 유통업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약국에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해당 성분의 거의 모든 품목이 도매에서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이후 수년간 동시다발적 의약품 품절, 품귀로 환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유통업체 영업사원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담당자가 특정 의약품 이슈를 이용해 주문을 독려하거나 온라인몰 차원에서 특정 시간에 한정 수량으로 약 주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비윤리적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약이 품절되지 모른다는 약사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비윤리적 영업행위는 의약품 가수요를 일으키고 도매나 약국의 과다 주문을 발생시켜 실제 약이 필요한 약국에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우리 단체는 허위 품절 정보 유포자에 대한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니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약사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아목시실린 품절 관련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를 찾는 한편, 유포자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회원 약사들에는 현재 관련 의약품의 원료 수급이나 유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불필요한 사재기 등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품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약사들로서는 허위 품절 정보에도 동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는데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정보가 확산된 만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는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아목시실린 제제의 경우 원료 수급처가 다양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공급과 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회원 약국들에서는 재고를 과도하게 확보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가짜정보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품귀, 품절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에는 약사회에 확인 과정을 거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9-23 06:00:13김지은 -
뜬소문에 난리 날 만 하네...'아목시실린' 처방 시장 2천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페니실린계 항생제 ‘아목시실린’의 국내 외래 처방 시장이 연간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감염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특성상 확인되지 않은 수급난 소문만으로도 사재기 현상이 펼쳐지는 촌극이 펼쳐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약국가에서 수입 아목시실린의 생산 중단으로 재고 소진이 예상된다는 소문에 유통업체에 연쇄 품절이 발생하는 현상이 연출됐다. 아목시실린은 페니실린계 항생제로 연쇄구균, 폐렴연쇄구균, 포도구균, 임균, 인플루엔자균, 대장균, 프로테우스 등의 감염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다. 아목시실린 단일제와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아목시실린·썰박탐 등이 다양한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아목시실린은 편도염, 인후두염, 중이염, 림프절염, 부비동염, 발치 후 감염, 폐렴, 기관지염, 폐농양, 농흉, 만성 기관지염, 방광염, 요도염, 신우신염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수급난 거짓 정보에 약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아목시실린은 저렴한 가격에도 사용량이 많아 대형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아목시실린 함유 의약품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1869억원으로 집게됐다. 아목시실린제제의 처방 시장은 팬데믹과 엔데믹을 지나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아목시실린제제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060억원, 1007억원의 처방 시장을 형성했는데 2022년 1489억원으로 급증했다. 2021년 말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항생제의 수요가 수직상승했다. 지난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아목시실린제제 시장은 팬데믹 수준이 유지됐다. 지난해 아목시실린 함유 의약품의 처방 시장은 2021년보다 85.5%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아목시실린제제 처방 시장은 851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 470억원보다 80.9% 증가했다. 아목시실린 함유 의약품 중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올해 상반기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의 처방액은 771억원으로 아목시실린제제 처방액의 90.6%를 차지했다.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은 지난해 1700억원의 처방금액을 기록하며 대형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일성아이에스의 오구멘틴이 대표 제품으로 지난해 144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은 급만성 기관지염, 대엽성 및 기관지 폐렴, 농흉, 폐농양, 편도염, 부비동염, 중이염, 방광염, 요도염, 신우신염, 골반감염, 임질, 종기 및 농양, 연조직염, 상처감염, 골수염, 치과감염 등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정제 뿐만 아니라 시럽, 건조시럽 등 다양한 제형으로 감염증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목시실린 단일제는 지난해 121억원의 처방액으로 아목시실린 함유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저렴한 약가로 사용량은 매우 많은 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아목시실린 단일제의 평균 보험약가는 0.25g은 47원, 0.5g은 91원이다. 아목시실린 단일제의 처방 시장은 크지 않지만 연간 2억개 가량 처방된 것으로 추산된다. 아목시실린의 원료의약품은 해외 14개 제조시설에서 들여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목시실린 등록 원료의약품은 총 60건으로 집계됐다. 건일제약, 국전약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대웅바이오, 대웅제약, 마성엘에스, 보령, 삼오제약, 삼진제약, 성우화학, 성이바이오, 신풍제약, 알에이치바이오팜, 에이징생명과학, 유한양행, 이니스트팜, 이성인터내쇼날, 일성신약, 일성아이에스, 종근당, 케이알팜, 코샤바이오, 펜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화일약품, 휴시드 등이 아목시실린 원료를 등록했다. 아목시실린 원료의약품은 스페인, 중국, 영국,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인도 등에 소재한 14곳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에서 2개 이상의 아목시실린 원료의약품을 등록한 사례도 많았다. 펜믹스는 중국, 스페인, 인도 등의 기업으로부터 7건의 아목시실린을 수입한다. 종근당은 중국, 스페인, 인도 등에서 생산한 아목시실린 원료의약품 6건을 등록했다. 보령과 대웅바이오는 각각 아목시실린 원료의약품 수입처 4곳과 3곳을 확보한 상태다. 특정 국가나 업체의 문제로 수급 불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 정제와 아목시실린 시럽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2025-09-15 06:20:52천승현 -
"재고 있는데" 오가논, 리비알 품절 사태 '수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성호르몬제 리비알(성분명 티볼론) 품절 사태에 대한 약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오가논이 수습에 나섰다. 6일부터 빚어진 전 도매 품절 사태와 관련해 오가논 측은 "처방시장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우려하는 조제 대란 등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보유한 구체적인 재고량 등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평균 처방시장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한 양의 재고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이번 품절 사태는 오가논이 도매업체에 발송한 '두 달 간의 출하정지기간 동안 판매할 충분한 물량에 대해 구매해 둘 것을 요청드린다' 공문이 약국으로까지 공유되면서 빚어졌다. 이 관계자는 "만약 품절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면 도매업체는 물론 회원 약국 등에도 관련한 안내를 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각 도매업체와 약사 전용 온라인 몰 등에서 품절로 표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 도매업체에서 수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프라인 도매 담당자나, 오가논 측으로 연락하면 재고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약국의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매업체들이 약국 사용량 등을 감안해 공급 수량 등을 조절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판매마감일인 9월 23일부터 공급재개일인 12월 1일 전에도 약국에 조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매마감은 식약처의 의약품허가사항 변경명령에 따른 것으로, 오가논은 10월 10일 이후 출시분에 대해 변경된 허가사항 등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2025-08-07 17:01:50강혜경 -
부산시약 "창고형약국 확산 차단 위해 법 개정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22일 지역 보건 체계를 무너뜨리는 창고형약국 확산을 막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 보건소는 개설등록 신청 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 실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전국 각지에서 개설 시도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은 무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지역 보건체계 전반을 붕괴시킨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보건정책 퇴행이다”라고 우려했다.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키는 상업적 대형자본의 탐욕적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됐듯 국민들은 사재기 수준으로 쇼핑카트에 의약품을 쓸어 담아 구매결제를 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기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오남용과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대량 구매 후 타인 대상 재판매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법 상 개설 허가 기준만으로 방관하지 말고 관리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개설 허가권자인 일선 보건소는 ‘창고형 약국’에 해당하는 약국이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해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미 개설허가 된 ‘창고형 약국’도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오인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시·광고 불허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 정황 확인 시 개설허가 취소 등 강력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국회는 관련 약사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 약국 모델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규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2025-07-22 17:05:21정흥준 -
HA 점안액 상반기 처방시장 1700억...'사용량 제한' 미풍[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작년 말부터 1회용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사용량이 ‘하루 최대 6관’으로 제한됐지만, 처방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체 처방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1% 감소에 그쳤고, 주요 제품들의 실적도 대부분 안정세를 유지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액 처방실적 1%↓…‘하루 6관’ 사용량 제한 영향 미미 21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원외처방 시장 규모는 1654억원으로, 전년동기 1670억원 대비 1% 감소했다. 작년 발부터 1회용 제품의 사용량이 제한됐지만, 시장 규모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 1회용 점안제의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은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했다. 분기별로는 2023년 4분기를 제외하고 내 분기마다 830억원 내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2023년 4분기엔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급여 제한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환자들이 1회용 점안액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2023년도 급여재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복지부는 당시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해 9월 복지부는 급여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선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의 경우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3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급여재평가 결과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건정심은 복지부에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포함한 1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 기준 재검토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재검토에 착수했고, 1년여 만인 작년 11월 급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사용량은 ‘하루 최대 6관’으로 제한됐다. 대우제약 ‘히알산’ 1년 새 13% 쑥…옵투스제약 ‘티어린’ 시리즈 맹추격 주요 기업들의 히알루론산 점안액 처방 실적은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된 가운데, 일부 기업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 1위 제품군인 옵투스제약 '티어린' 시리즈는 1년 새 194억원에서 189억원으로 3% 감소했다. ‘티어린피’는 95억원에서 91억원으로 4% 줄었고, ‘티어린프리’와 ‘티어린에프’도 각각 7%, 2% 감소했다. 대우제약 ‘히알산’은 158억원에서 178억원으로 1년 새 13% 증가했다. 히알산은 최근 성장세가 가파르다. 2020년 상반기 58억원이던 처방실적이 5년 만에 3배 넘게 늘며, 티어린 시리즈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올해 2분기 기준 티어린 시리즈와 히알산의 격차는 4억원에 그친다. 국제약품의 ‘큐알론’과 ‘비스메드’는 상반기 129억원을 합작했다. 작년 상반기 125억원 대비 3% 증가했다. 삼천당제약 ‘하메론’ 시리즈는 1년 새 134억원에서 128억원으로 4% 감소했다. 한미약품 ‘히알루미니'·'히알루드롭'은 106억원에서 99억원으로, 휴온스메디텍 ’리블리스‘는 103억원에서 91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휴온스의 ’카이닉스‘·’노블리안‘·’휴로히알‘은 44억원에서 56억원으로 27% 증가했다.2025-07-21 12:01:37김진구 -
복지부 "품절약, 기준과 범위 사회적 합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안정공급 시스템 수립을 공약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수급 불안정' 기준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춰 주목된다. 의약품 품절 사태 발생 원인이 단편적인지, 상시적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품절약 기준이 마련돼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법안심사도 진척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해 국가적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품절약 문제 해결책을 제대로 찾으려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부터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품절약 이슈는 여러가지 유형과 사례로 발생하는 만큼 어떻게 계량해야 할지 합의점을 찾아야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을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여러가지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지정 중인데 반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사례 마다 품절 기간이 상이한 등 가변적인 경우가 많아 기준을 정립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현재 공급내역보고를 통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최종 유통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품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재고량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라 품절이 발생했다는 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지 아니면 사재기 문제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에 데이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약이 처방되고 쓰이는 내역은 데이터가 쌓이는데 2~3개월 가량 시간이 걸린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때마다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비급여 의약품은 더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며 "어느 정도 수급 불안정 기준을 잡아야 대응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의체 할 때도 수급 불안정 약으로 대응이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를 고민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 약사법 개정안은 4건(한정애, 김윤, 김선민, 서미화)에 달한다.2025-06-26 17:06:40이정환 -
대구 여약사회, 장애·모범학생 장학금으로 사랑 실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양현주)는 지난 24일 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지체부자유 학생 및 모범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현주 회장은 "1990년 초 대구 여약사 선배님들의 작은 정성으로 심장병환아돕기 사회공헌사업이 2007년부터는 장학금 전달식으로 확대됐다"며 "장학 사업은 선배 약사들의 따뜻한 나눔의 실천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가는 장애인 학생들을 응원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앞으로도 여약사회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양현주 여약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을 비롯한 여약사 임원과 상록뇌성마비복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대구척수장애인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각 기관에서 추천한 초, 중, 고, 대학생 14명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류진 학생의 축하공연에 이어 오승희 건강보험이사가 ‘계속되는 품절약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의가 진행됐다. 최근 품절약 문제가 지속되면서 환자의 불편은 물론 약사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이날 토의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다. 품절약 대체조제 간소화와 품절약의 처방단계에서 일시적 급여 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급부족 의약품의 도매상의 특정 거래처약국 몰아주기와 온라인몰 수량 제한으로 다른 품목으로 주문금액을 채워야 하는 횡포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불안 심리에 따른 의약품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표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제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원료 수급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약품 지정 확대와 공공제약사 지정을 통한 해외 의존도 완화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2025-05-27 10:27:18강신국 -
HA 점안액 작년 처방액 3340억...급여재평가 여파 '미풍'[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히알루론산(HA) 점안액에 대한 급여재평가가 오랜 논의 끝에 작년 말 마무리된 가운데, 업계 전반이 처방실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급여 제한 위기가 고조되며 '일회용 점안액 사재기' 현상이 나타난 2023년 4분기를 제외하고, 지난해 내내 800억원대 분기 처방실적을 유지했다. 주요 업체들도 관련 처방실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안액 사재기' 영향에 처방실적 급등…이후 830억 내외 유지 25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원외처방 시장 규모는 3340억원이다. 2023년 3519억원 대비 1년 새 5% 감소했다. 전체 시장규모가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2023년 4분기에 일시적으로 처방실적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실제 분기별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처방실적은 2023년 1~3분기 꾸준히 830억원 내외로 유지됐다. 그해 4분기엔 1022억원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내내 830억원 내외의 분기 처방실적이 이어졌다. 2023년 4분기에 일시적으로 처방실적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급여재평가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23년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포함됐다. 그해 9월 정부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급여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복지부는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선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의 경우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엔 전체 처방량을 조절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혹은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 기준에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일회용 점안액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급여가 일부 제한되면 가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환자들 사이에 확산됐기 때문이다. 또한 처방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회용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미리 구비해두려는 환자가 늘었다. 일선 의료현장에선 '일회용 점안액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처방실적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최종 결정에 한순 돌린 업체들…2년 전 대비 처방실적↑ 다만 2023년 12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히알루론산 점안액에 대한 급여 제한 조치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건정심은 복지부에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포함한 일회용 점안액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재검토에 착수했다. 1년여 만에 재평가가 마무리됐다. 작년 11월 복지부는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 1회용 점안액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신설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점안제은 하루 최대 6관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결정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액 급여적정성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관련 처방실적도 예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기업들의 처방실적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과 비교하면 일부 기업의 처방실적이 감소했으나, 급여재평가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대부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옵투스제약의 '티어린' 시리즈는 2022년 294억원이던 처방실적이 2023년 376억원으로, 지난해엔 389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2년 새 증가폭은 32%에 달한다. 대우제약 '히알산'은 2022년 220억원에서 2023년 308억원, 지난해 324억원 등으로 2년 새 47% 늘었다. 태준제약 '뉴히알유니' 등은 2022년 261억원에서 2023년 318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281억원으로 감소했다. 삼천당제약 '하메론' 시리즈는 2022년 246억원이던 처방실적이 2023년 276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26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국제약품 '큐알론' 등은 2022년 176억원에서 2023년 239억원, 지난해 254억원 등으로 2년 새 44% 증가했다. 한미약품 '히알루미니'·'히알루드롭'은 2022년 200억원, 2023년 225억원, 지난해 20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제약업계에선 정부의 새 급여기준이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처방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검토 과정에서 급여제한 범위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급여기준이 신설되긴 했지만, 오남용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처방량이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2025-02-25 12:00:54김진구 -
병원계도 성분명 처방 '반대'…"의사 처방권 침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불안정의약품에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려는 법률안 개정에 대해 병원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 이어 병원계도 성분명 처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3일 지난해 말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수 년간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 발생시 사재기, 장기처방, 약국간 웃돈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 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일부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병원협회는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게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은 환자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특징에 따라 의약품 제품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다는 것. 만약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한다면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등을 미처 알지 못하는 약사가 경제적·편의적 목적으로 저가의약품으로의 대체조제를 증가시킬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이는 곧 부작용이나 기타 진료에 연계된 문제점 등 또한 발생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문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유통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의료계와의 검토, 대안마련, 협조 등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의사협회도 "최근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정책, 원료 수급문제 및 채산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김윤 의원 발의안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요소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약품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환자의 개별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의약품 제공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동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2-03 11:54:51강혜경 -
"지역·약국 간 의약품 불균형, 매점매석 단속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요양기관 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할 시 매점매석 단속과 함께 우선 공급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지자체 합동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 타깃 현장조사 필요성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21일 복지부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의약품 공급 관련 수급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지원 체계 작동 여부를 물었다. 복지부는 2023년 3월부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의사·약사 단체, 제약사, 유통협회와 긴밀히 협력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는 식약처, 의약품 부족 신고는 심평원, 근거 기반 현장상황 보고는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의사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와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의약품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개최로 원인별 대응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독감환자 증가로 독감치료제 , 감기약 관련 의약품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요양기관 간 의약품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매점매석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약사회-유통협회-제약협회 협력으로 우선 공급 조치 등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복지부-지자체 합동 사재기 의심 약국, 의료기관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지난해 3월 아동병원·소아청소년과의원 등에 대해 소아진료 차질이 없도록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 우선공급 조치도 했다"고 덧붙였다.2025-01-21 18:08:39이정환 -
품절약·국필약 '성분명 처방·허가' 권고 법제화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의약품 시판허가를 받을 때 '성분명 포함 제품명'을 쓰도록 독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국가필수약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부여해 정부가 품절약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잦은 품절로 약국과 환자 불편을 야기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허가를 정부 차원에서 권고하는 입법인 셈이다. 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법안은 '수급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해 지정한 의약품'으로 수급 불안정약을 정의했다. 수급 불안정약은 국가필수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수급 불안정약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의 생산·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수급 불안정약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안정공급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안전 사용을 위한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 성분명 처방·제품명 사용 권고 특히 국가필수약, 수급 불안정약에 한정해 의사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제약사 성분명 제품명 허가를 독려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장관은 처방전 기재사항에 국가필수약, 수급 불안정약의 성분명 사용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조항이 국가필수약,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을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아울러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약, 수급 불안정약을 판매·수입하려는 자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약 등을 판매·수입하려는 자가 품목 판매·수입허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는 의약품을 국내 허가 받아 판매·수입할 계획이 있는 제약사가 제품명에 성분명을 포함하도록 정부가 권고하는 조항이다. 식약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는 국가필수약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국가필수약과 함께 수급 불안정약을 총괄해 관리하도록 했다. 수급 불안정약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윤 의원은 "최근 수 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되면 유통부터 소비자 구입까지 의약품 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와 장기 처방전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에 정부가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서도 안정공급 기전을 구축하게 하고 국가필수약은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게 해 약이 소비자에게 제 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에는 김윤 의원과 함께 민주당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승원, 남인순,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이훈기, 임미애 의원이 동참했다.2024-12-03 09:24:40이정환 -
약사 10명 중 2명 "수급불안정, 제약사 생산·공급 문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의 약사 10명 중 2명이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원인을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꼽았다. 이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18%),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17%), 수급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17%), 그 외 유통상의 문제(12%), 약국들의 과도한 사재기(10%) 드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3천여명의 약사들 모두가 최근 6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별로는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발했으며,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의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은 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 거론됐다. 이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 품목군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인다.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90% 이상이 불만족 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정부 94%, 국회 90%의 비율로 불만족을 드러냈다.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 73%, 불만족 21%로 국회의 대응에 비해 정부대책에 있어 매우 불만족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성분명 처방 6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 21%, INN(국제일반명) 표기 10% 순이었다. 그 외 기타 답변으로는 균등분배, 제약회사 의견수렴,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서영석 의원은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대책에 대한 약사들의 비판적인 태도를 알 수 있었다"며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네릭 의약품 INN(국제일반명)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즉각적인 도입은 어렵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한 제한적인 도입,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 또는 INN(국제일반명) 제품명 도입이 가져다 줄 효과와 편익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4-10-23 16:22:08이혜경 -
"슈다페드·코슈 아닌 '슈도에페드린60mg'으로 처방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슈다페드정, 코슈정이 아닌 '슈도에페드린 60mg 정제' 같은 방식으로 처방한다면 현장 약사들의 어려움이나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진석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진석 교수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수년간 품절약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은 생산, 유통,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약국 등에 공급되지 못하는 의약품으로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제네릭이 많고 약가가 높은 부분, 원료물질의 90% 가까이를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 부분, 제품명 처방이라는 세 가지가 수급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 역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량을 늘리도록 독려하거나 약가인상, 균등분배, 사재기 의심 현장조사, 의약품 원료 추가 행정지원 같은 당근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약가인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균등배분 역시 의약품 재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조치이며, 사재기 의심 현장조사 역시 사재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현실적인 문제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진석 교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살펴보면, 7개 제약회사 가운데 3곳이 채산성을 이유로 자진 품목 취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4개 제약사 역시 하나의 제약회사로부터 원료를 공급하다 보니 수급불안정 문제가 손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은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품명과 성분명을 동시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네릭 선택율이 2010년 78%에서 2020년 97%로 늘어났으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에도 성분명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 김진석 교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이 제도화된다면 성분명 처방을 통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환자 치료 효과와 함께 국민건강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증가, 약국 내 과도한 불용재고 의약품 해결, 선진국형 처방 및 조제 환경 정착 등에도 성분명 처방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02 15:14:56강혜경 -
조믹정, 판매처 AZ에서 SK케미칼로 변경…품귀 조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트립탄 계열 편두통 치료제 조믹정의 판매처가 기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SK케미칼로 변경된다. 유통업계에서는 판매처 변경이 수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의약품 도매업계에 조믹정의 ‘공급계약 해지 및 판매 회사 변경’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회사는 이번 공문에서 10월 1일부터 판권 계약에 따라 조믹정 2.5mg의 공급사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SK케미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조믹정의 경우 수차례 품귀 현상이 발생했던 품목으로 식약처가 지난해,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공급 부족을 예고한 품목이기도 하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식약처에 공급 부족 현상은 사재기 현상에 따른 것으로, 국내 공급량 확대를 제조소에 요청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조믹정의 글로벌 판권을 다른 회사에 판매하면서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국내에서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공급 부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조믹정의 판매처 변경이 확정되면서 그간 업계에서 예상해 왔던 원인이 공급 부족 사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이 확인된 셈이다. 도매업계에서는 조믹정의 판매처 변경 공지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주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한동안 수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오늘부로 조믹정의 주문이 안돼 확인해 보니 판매처 변경 이슈가 있었다”며 “SK로 판권이 넘어가도 한동안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최소 보름 이상은 해당 품목의 수급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2024-09-23 18:05:05김지은 -
"콜대원도 품절"…코로나 여파 일반약까지 미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의약품을 넘어 일반의약품까지 감기 계열 의약품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제약, 도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불안 심리로 인한 사재기가 과열되면서 또 다시 의약품 품절 대란이 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를 기점으로 일부 유명 감기 제품이 품절로 주문이 불가하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 일부 제품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데일리팜이 오늘(19일) 오전 기준 약국 전용 의약품 온라인몰을 확인한 결과 성인용 콜대원 제품들은 물론이고 테라플루, 챔프 등 감기약 일부 제품이 품절이 주문이 불가능했다. 판피린, 판콜, 모드콜 등도 유통사 별로 품절로 주문이 불가하거나 소량만 주문이 가능한 상태다. 도매업계에서는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충분했던 감기약 재고가 이달 초부터 빠르게 소진되면서 품절을 걱정할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성인용은 지난주에 이미 품귀, 품절 기미를 보였고, 키즈 품목도 이번 주 들어 점차 재고가 소진되는 상황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감기 제품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콜대원까지 품절이 떠서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며 “성인용은 지난주 이미 품귀, 품절인 상황이었고, 키즈 품목도 점차 재고가 소진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는 물량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 1일까지만 해도 재고가 넉넉했는데 갑작스럽게 수요가 움직이면서 빠르게 소진되는 추세”라며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는 방증이다. 다른 약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환자 급증에 개학 시즌, 환절기까지 다가오면서 업계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 대란 재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해열진통제를 생산하는 일부 업체는 최근 들어 의약품 도매업체와 CSO 회사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의 품절과 추후 유통 재개 시점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해열진통제 수요가 높아지는데 관련 회사들도 최근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현 상태로 일정 부분 간다면 해열진통제 수요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다음주 개학 시즌인 만큼 코로나, 감기, 독가 등의 전염이 피크가 될 수 있다”며 “여기에 환절기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약 수요와 더불어 특히 해열진통제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 코로나 초기 해열진통제 수급 대란이 재연될까 걱정”이라고 했다.2024-08-19 11:08:23김지은 -
복지부 "도매상 재고 5% 이하, 무조건 품절약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도매업체가 보유한 재고 수준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약품 재고량 5% 이하 품목이 무조건 공급 부족 의약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한 차례 수급불안 문제가 제기된 슈도에페드린 제제와 미분화부데소니드 소아천식치료제는 공급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시행으로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 상황을 회복했다고도 피력했다. 8일 복지부는 특정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언론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복지부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1741개 품목 중 재고 수준이 5% 이하인 품목이 896개에 달하는 등 의약품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포털 내 의약품 도매상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을 무조건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해석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상 별 자금력, 의약품 특성, 제약사 생산주기, 유통현황 등을 고려해 의약품 별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므로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심평원은 자료 공개 시 5% 미만이 반드시 해당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중이다. 공급중단보고대상 의약품 1739품목 중 수급불안정 신고 의약품은 현재 기준 66품목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와 소아 천식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에 대한 수급도 원활해졌다고 했다. 대한약사회가 수급불안 문제를 제기한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제약사 생산 독려, 증산 조건부 약가인상, 사재기 집중단속 등 조치로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27.5% 증산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화부데소니드 소아천식치료제도 지난해 11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신속 행정 처리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인상 등 조치를 거쳐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63.7% 증산돼 공급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작년 3월부터 운영, 민관협력으로 수급부족 의약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7-08 16:29:17이정환 -
마그밀 제조정지 이슈에 약사들 사재기…품절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그밀의 제조가 한 달 간 정지된다는 소식에 약사들이 주문량을 늘리면서, 일부 포장단위에 대해 품절이 빚어졌다. 2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변비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마그밀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한 달간 제조정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을 접한 약사들은 재고 확보에 나섰고, 일부 몰에서는 한 시간도 채 안 돼 1000T 등 일부 포장단위가 품절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마그밀의 경우 2022년 빚어졌던 장기 품절 문제로 인해 수급 문제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약국가의 얘기다. A약사는 "약사 단톡방 등에서 마그밀 제조정지 소문이 돌았다. 마그밀의 경우 많게는 한 번에 540T 까지 장기처방이 많은 품목으로 재고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약사도 "약국의 주문이 몰리면서 온라인몰 등에 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일부 포장단위에서는 품절이 나타났다. 또 동일성분 제제인 마로겔정도 도미노 품절 현상이 나타났다"며 "여전히 많은 약국이 소문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삼남제약 측은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조정지가 맞다고 밝혔다. 제약사 관계자는 "불만처리기록서 미작성 이슈로 인해 7월 12일부터 한달 간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아직까지 공문은 받지 못했지만 지난 주 한달 간 제조정지 처분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 생산과 출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남제약에 따르면 월 평균 1000T 기준 4~5만병이 생산·출하되고 있고, 현재도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도매나 온라인몰 등에서 품절로 보여질 수는 있으나, 약국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06-24 16:30:23강혜경 -
품절약 사재기 현장조사 공문보니…약사들 '분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인 슈다페드·세토펜 현장조사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약국에 속속 관련한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약국은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으로, 지역보건소로부터 통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 398곳을 대상으로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서류(조제기록부 등)를 중점 점검한 결과 57곳을 최종적으로 추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사재기 의심 기관 가운데 14.3%가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통지서 골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약사가 통보받은 공문에 따르면 '귀 기관은 조사결과 약국 간 거래 기준 시정명령 대상으로 분류됐으므로 해당사항에 대해 의약품 약국 간 거래 관련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미이행 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약국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처분 대상약국에 대한 공표나 고발조치는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지만, '업무정지' 같은 메시지가 담긴 통지서를 받은 약국들 가운데 일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나름대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지를 받게 됐다. 약국 간 거래 관련 재발방지를 미이행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이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례 없는 품절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약국 간 교품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성심성의껏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라는 통보를 받게 된 데 유감이라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왜 약국만 타깃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약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유통하지 않은 제약사와 유통사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지 않은 채 약국만 표적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B약사도 "슈다페드를 나눔한 약국이 도매업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약이 없으니 미리 주문해 두는 것을 '사재기를 했다'고 제재하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다. 사재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조차 없는 상황에서 품절약을 약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 시정명령 기준은 수급 불안정 약 두 개 품목을 다량 구입한 뒤 쓰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뒀거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사실상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 행위에 가담한 약국이라는 설명이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제44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조치라는 것. 복지부는 2분기 내 과다사입 슈다페드·세토펜 반품과 과잉 교품 중단·재발방지 등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하는 행위는 약국 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 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4-17 15:40:43강혜경 -
"교품 약, 거래내역서 챙기셨나요?" 청구불일치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슈다페드로 브로나제장용정 구합니다." "타스멘정325mg으로 이모튼 구합니다." 품절 사태로 인해 약국 간 교품이 늘면서 청구불일치에 대한 주의 역시 필요해 보인다. 환자를 위한 교품이었다고 하지만 차액 혹은 전액 환수 등 약국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유례 없는 품절 사태로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증가했고, 청구불일치 정기점검 역시 유예됐던 만큼 약국에서 주의할 부분 역시 늘어난 게 사실이다. 대한약사회는 3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심화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약국 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약국 간 거래 시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에 소명·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거래내역서에는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담겨야 한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감기약 품절로 불가피하게 약국 간 거래가 많을 것을 감안해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시 감기약 품절 등 의약품 유통 수급 불균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적극 어필, 점검이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비교·분석해 구입 없이 청구되거나 구입량과 청구량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의약품에 대해 확인·정산하는 업무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 등이 대표적인 점검 사례다. 만약 구입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청구한 경우 '전액환수'가,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한 경우 '차액환수'가 내려진다. 구입내역은 있으나 공급내역 보고 누락인 경우 환수금액은 없다. 약국가 역시 교품이 늘어난 만큼 약국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약사는 "품절약이 심화되면서 약국 간 교품이 늘어났다. 약을 주고 받는 약국 간 거래내역서 등을 교환해야 하지만 미처 관련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약국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품절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가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유예를 재차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약사도 "약국 간 교품이 슈다페드·세토펜 사재기 현장 조사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재기 조사에서도 거래내역서가 구비된 약국들의 경우 소명이 가능했지만, 그렇지 못한 약국에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약국 간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거래내역서는 물론 사입가 대비 2, 3배 거래되는 부분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4-03 16:11:29강혜경 -
슈다페드·세토펜 시정명령 약국 '2주 내 반품' 완료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로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인 슈다페드·세토펜 관련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57개 약국은 과다사입한 의약품 물량을 빠른 시일 내 반납(반품) 조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시정명령일로부터 2주 안에 최근 3개월 사용량을 제외한 과다사입 재고를 반품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수급 불안정 약 구매 수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과잉 교품 행위로 문제된 약국은 정부 시정명령 즉시 과잉 교품을 중단하는 동시에 재발방지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는 2분기 내 과다사입 슈다페드·세토펜 반품과 과잉 교품 중단·재발방지 등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국 업무정지 등 정식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슈다페드·세토펜 사재기 의심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 후속 행정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498개 약국·의료기관 현장점검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시정명령 근거는 현행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이다. 해당 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에 대해 매정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를 담고 있다. 시행규칙은 보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규정중인데, 매점매석이나 판매량 조정 등으로 약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환자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의약품공급자, 약국 개설자 등은 의약품의 도매 유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약국이 과도하게 많은 약을 사들인 뒤,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국에 판매하는 과잉 교품 행위를 할 경우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 흐름을 혼란스럽게 해 정작 약이 필요한 환자의 복약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제제 콧물약인 삼일제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삼아제약 세토펜 현탁액 500ml 사재기 현장점검에서 시정명령 대상이 된 약국 57개를 향해 2주 안에 과다사입 재고를 반품 완료하라고 설명했다. 과잉 교품으로 문제된 약국은 교품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현장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지 않고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계도기간 내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문제 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징벌적 제재 확정에 앞서 결정하는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슈다페드와 세토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약국은 최근 3개월 사용량을 제외한 미개봉 의약품을 2주 안에 반납 조치 해야 한다"며 "과잉 교품 행위는 즉시 중단하고 재발방지하도록 명령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2분기 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약국에 대해서는 약국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57개 약국은 늦어도 오는 6월까지 시정명령을 완료해야 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57개 약국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시기는 2분기 중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제 시정명령 조치를 한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점검일을 특정하진 않았다. 이행 여부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4-01 06:02: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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