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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도 성분명 처방 '반대'…"의사 처방권 침해"

  • 강혜경
  • 2025-02-03 11:54:51
  • 병원협회 "취지 공감하나 국민 건강권 악영향...의약분업 원칙 훼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불안정의약품에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려는 법률안 개정에 대해 병원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 이어 병원계도 성분명 처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3일 지난해 말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수 년간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 발생시 사재기, 장기처방, 약국간 웃돈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 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일부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병원협회는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게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은 환자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특징에 따라 의약품 제품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다는 것.

만약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한다면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등을 미처 알지 못하는 약사가 경제적·편의적 목적으로 저가의약품으로의 대체조제를 증가시킬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이는 곧 부작용이나 기타 진료에 연계된 문제점 등 또한 발생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문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유통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의료계와의 검토, 대안마련, 협조 등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의사협회도 "최근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정책, 원료 수급문제 및 채산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김윤 의원 발의안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요소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약품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환자의 개별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의약품 제공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동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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