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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택배·3일 초과 조제' 등 분업예외약국 위반사례 보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행법이 허용중인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사례는 총 86건, 약국 건수로는 32곳으로 집계됐다. 불법 처방약 택배배송, 위고비 등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 의약품 취급·판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일 분량 초과 전문의약품 조제, 의약품 사전 조제, 호르몬제 등 범위 초과 조제, 개봉 의약품 혼합 보관, 의사 처방없이 오남용 우려약 취급, 가격표시 미기재,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저장·진열,조제기록부 미작성, 명찰패용 위반 등 위법 사례도 다양했다. 일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취약지 주민이 아닌 타 지역 거주 환자에게 처방약을 기준일 이상 비대면 택배 판매하거나, 약사 의무사항인 복약지도 없이 전문약을 환자 전달하는 불법 행태를 지속중인 바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자료를 살핀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숫자는 306곳이다. 이 중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32곳이다. 사례로 따지면 86건이다. 위법 적발 약국은 2021년 6곳, 2022년 10곳, 2023년 3곳, 2024년 7곳, 2025년 1~8월 6곳인데, 이는 지자체 신고·적발된 사례만 취합된 결과로, 미신고·미적발 사례까지 예상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처방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3일분을 초과해 전문약을 조제하고, 처방약 없이 조제·판매해선 안 되는 약을 판매하는 등이 대표적인 위법 사례다. 의약분업 원칙과 예외 규정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을 의약품 안전에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명옥 의원실은 일부 약사가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를 돈벌이에 악용하면서 의료 취약지 주민들과 건전한 약사에 대한 피해를 촉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실은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불법을 사전에 막기 위한 현지조사 확대, 처벌 강화 등 근절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 약국 위법을 사전 차단할 입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적발 약국은 지자체 행정처분이 모두 진행됐다. 다만 미적발 약국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 행정·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1-04 11:46:52이정환 -
전북 특사경, 약국 60곳 단속...분업예외약국은 전수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약국 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곳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곳)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8231;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 8231;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약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약,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8231;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 질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 불법 유통과 판매 질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4-10 11:28:31강신국 -
1일 조제료 170원, 최대 3일치…분업예외약국도 힘들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추산되는 분업예외약국은 약 250여곳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지역 주민 이용 감소와 수가 불이익 등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분업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분업지역 약국 대비 조제수가가 1/10에 그치고, 약국 광고·홍보 등 조차 금지돼 현실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본인부담률 역시 40%로 분업지역 약국 30% 대비 높아 이용률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면허대여 등 불법 온상으로 약사사회 내 지탄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분업예외약국의 고충이 수면 위로 부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경기 광주시약사회는 지부 건의사항으로 분업예외약국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직접 조제수가는 1일 기준 170원으로, 분업지역 약국 1760원 대비 10.35 : 1로 차별받고 있으며, 가루약 조제, 외용약 조제, 야간·휴일 가산조제, 팩 제품 등 가산점수도 불합리하게 책정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2항에 따라 분업예외약국은 광고, 홍보가 금지돼 가까운 주민도 직접 조제 여부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3일로 한정된 직접조제일수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3항에 따라 분업 예외지역 주민은 3일치까지만 직접 조제가 가능한 데 반해 주변 보건진료소의 경우 30일에서 최장 60일까지 직접 조제가 가능해 약국 이용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에도 여러 차례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이같은 이유로 지역 주민의 약국 이용이 감소되고 수가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분업지역으로 이전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분업 예외지역 약사 역시 동일한 약대 교육과정과 실무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분업 후 24년간 지속된 차별적 수가정책은 분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희생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약사회의 사과, 수가 및 상대가치점수 재협상 등 시정조치를 촉구하며 약사회원 신고비 경감 등 제반조치 시행을 주문했다. 한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포함된다.2025-02-23 13:25:29강혜경 -
오늘부터 분업예외약국 신분증 미확인시 과태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 등에는 적용을 받지 않아 종전과 같이 조제·투약하면 된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 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반드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 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50곳으로 추산된다. 만약 분업예외 약국에서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도 가능하다. 본인확인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의 QR을 찍으면 된다. 한편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외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확인서비스와 정부24, PASS, KB뱅킹, 삼성월렛 등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본 등은 인정이 불가하다. 만약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거나, 약제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 신분증과 약제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환불해 줄 수도 있다.2024-08-19 18:22:3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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